[성명]중산간 난개발 부추기는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 중단하라
<감사위의 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논평>
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 원인 재조사해야한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의 제주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에 대한 종합감사결과가 어제 발표되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김녕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기 1호기 화재사고에 대한 부분이다. 감사위원회가 당시 화재사고에 대한 소방서의 종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계공학적 설계 및 제조부품의 작동원리 상의 오류는 향후 추가 조사의뢰 결정 및 제조사의 세부 부품에 대한 전문가 구성 등 재조사 의지에 따라 설계, 부품에 의한 작동오류가 밝혀질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즉 에너지공사가 발표한 사고원인은 추정에 불과하므로 보다 신중하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공사는 이런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2시간의 육안조사만으로 사고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화재발생 원인이 발전기 제조사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풍력발전기 유지관리 소홀 등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제작사에는 특혜를 제공했고, 에너지공사 스스로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게다가 이로 인해 화재사고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다.
결국 이번 종합감사결과로 지난해 꾸준히 제기되었던 김녕풍력발전단지 1호기 부실조사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에너지공사는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특히 사고원인과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동영상이 지난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음에도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특히 해당 동영상을 보면 에너지공사가 추정한 화재원인이 틀렸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에너지공사의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화재사고를 포함한 에너지공사의 경영과정의 문제점이 여럿 들어났다. 에너지공사는 이번 종합감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드리고,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제주도 역시 에너지공사에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고, 에너지공사가 제대로 혁신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리와 감독에 나서야 한다. 또한 새로운 동영상 자료가 공개된 상황에서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한 추가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조사단의 구성을 통해 투명한 조사와 결과발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부디 에너지공사가 지역에너지자립과 도민의 공익과 복리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지 않길 기대한다.<끝>
2016. 08. 2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라온은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을 중단하라
우근민 지사는 7대경관 선정 진정성 보여라… 입장선회 발언 우려한다
지난 2010년 3월 도의회의 보류결정으로 좌절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라온은 작년 8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라온측에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예정자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또한 라온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천만 관광객 시대에 맞춘 관광인프라 사업이라고 밝히며 강한 추진의사를 드러냈다.
우리는 이러한 라온의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미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다. 그에 따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보류결정을 한 것이고, 우근민 지사 역시 선거정책으로 비양도 케이블카 철회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백번 양보해서 제주자연의 지속가능한 활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이곳에 철탑을 세우고, 케이블카를 운행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라온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제주의 자연적 가치를 존중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가기를 촉구한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0년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 수많은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결국 사장된 사업이다. 특히 비양도 일대의 수려한 경관에 막대한 손상을 가져와 우수한 관광자원을 훼손함은 물론 업체가 경관자원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으로 이미 도민사회가 철저히 외면한 사업이 바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다.
경관 훼손과 사유화 논란 이외에도 안전성문제, 환경파괴논란, 절차상 특혜시비 등 수 많은 의혹과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폐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전 도민적 반대에도 여전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라온의 행태는 이해 할 수 없다.
그에 더해 라온이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도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일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한 상태이고, 이에 반해 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제주도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며 진정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게다가 라온은 최근 도민여론을 의식한 듯 비양도 케이블카를 30년간 운영하고 이후 제주도에 기부 채납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30년 후 노후화된 시설을 제주도에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라온의 기부체납 의사는 경관 사유화 논란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관 사유화는 경관 훼손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케이블카 사업 운영주체의 변경으로 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제주도는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주의 경관보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경관보전 자체가 자연생태계의 유지에 필수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경관보전을 통한 경제적 가치창출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관광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삼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로서는 제주의 경관을 보전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제주서부지역의 대표적인 경관지역을 훼손하고 이를 기업의 돈벌이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비양도와 그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은 수천, 수백만 년간 자연이 빚어낸 풍경을 보고 감탄한다. 굳이 케이블카를 타지 않더라도 이러한 만족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로 나아가려 하는 이때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라온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라온이 제주도를 생각하고, 제주관광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사업은 당연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도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현재 제주도는 비양도 케이블카 재추진 신청에 대해 개별법에 근거한 이행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우근민 지사가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는 듯한 발언은 도민의 관심을 집중하게 한다. 선거 때는 물론 취임 후에도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의 불가론을 폈었던 점을 본다면 제주도의 경관보전정책의 후퇴를 우려하게 한다. 우근민 지사의 발언에 이어 제주도가 라온이 신청한 사업절차를 대폭 축소·생략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만일 그렇다면 세계7대 경관을 자랑하며 내세우는 경관보전의 진정성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경관보전정책의 후퇴와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중단시켜야 한다.
2013년 1월 17일
곶자왈사람들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탐라자치연대
도민의 여론을 차단하는 것이 대기업의 역할인가?
– 지하수 증산 심의대상인 한진그룹이 심의장소에 집회신고
– 도민반대여론 차단을 위한 꼼수로 반민주적인 대기업의 횡포
한진그룹이 자사의 지하수 증산 심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신고를 다음달(6월) 2일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장소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근에 냈다. 특히 이번 집회신고는 심의 연기 결정이 난지 1시간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한진 측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집회신고를 기획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진그룹은 총 3곳의 입구 좌우를 차단하는 형태로 집회신고를 냈으며, 심지어 주출입구의 경우 입구 건너편까지 집회신고를 내어 사실상 인근 장소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렸다. 한진그룹은 당초 지하수 증산 심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오늘(26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근에 집회신고를 낸 바 있다.
대기업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옥이나 영업장 인근을 통제하는 형태로 집회신고를 미리 내는 등의 악질적인 방법을 써 온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적폐행위다. 이에 대한 범사회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반민주적이고 악질적인 적폐행위를 한진그룹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심의를 받는 대상이 심의기구를 상대로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냐는 문제도 있다. 심의 당사자가 심의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는 것을 과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인지 그리고 민주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한진그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진그룹은 도민의 여론을 통제하는 반민주적 집회신고를 즉각 철회하고 도민사회에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수관리위원회도 이와 같은 행태로 심의 통과를 압박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굴복하지 말고 엄정하고 분명한 심의로 단호한 불허입장을 내주길 바란다.<끝>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 명 서>
특별법 개정안의 절대보전지역 규제완화방침 철회하라
제주환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제주도
1. 지난 30일 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에 절대보전지역 관련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그동안 지켜온 절대보전지역의 원형보전 원칙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높다.
2.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해제논란이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절대보전지역의 규제완화방침은 사실상 해군기지건설을 위한 개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논의과정에서도 주요사안으로 전혀 제시되지 않았던 내용이 입법예고안에 갑자기 포함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3. 해군기지 예정지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와 정부의 은밀한 논의로 은근슬쩍 개정안에 포함한 것은 너무나도 치졸한 발상이다. 생태계의 보전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는 정부와 제주도가 어떻게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4. 절대보전지역은 관리보전지역의 생태계․지하수자원․경관 1등급 지역과 같은 곳이다. 이런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보전지역지정을 해제한다면 제주지역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없다. 따라서 제주의 환경보전원칙을 훼손하고 어지럽히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제주의 환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제주도에 강력히 경고하며, 세계환경수도가 구호가 아닌 실제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는 제주도의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데 따른 인재이다
- 객관적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 규명 필요
- 기계결함일 경우 원상복구 요구 및 계약참여 제한해야
어제(7월 7일) 오후, 제주도가 2010년 설치하여 2012년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한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의 750kW급 풍력발전기 1기에 화재가 발생해 낫셀과 블레이드 일부를 태워버렸다. 지난 2010년 10월 25일 발생한 행원풍력 2호기에 이어 2번째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였다.
당시 본회는 ‘민․관․산․학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을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사고의 원인이 기계의 결함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사결과 또한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그해 11월 19일에 열린 제주도의회(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자 당시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은 ‘풍력발전기 내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박주희 의원 또한 ’관내의 풍력발전기만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모든 풍력발전기에 소방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후속조치는 흐지부지 되었고, 또 다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소방당국은 실질적인 진화를 할 수 없었다. 결국 이번 화재의 원인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을 게을리 한 인재나 다름없다.
현재 제주도 소방당국이 보유한 최고 높이 52m급의 고가사다리차는 이번에 60m 높이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낫셀의 화재를 진압할 수 없었다. 더욱이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대부분 2MW 및 3MW급으로 화재가 발생한 750kW급 풍력발전기보다 높이가 훨씬 더 높다. 결국 고가사다리차로는 절대 풍력발전기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때문에 풍력발전기 낫셀에서 발생한 화재가 블레이드에 까지 번지고,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사례처럼 산불로 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풍력발전기 내부에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 시스템을 의무설치 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마저도 하지 않아 소를 두 번 잃어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제주에너지공사 또한 관리부실의 잘못이 있다. 관련된 규정에 없더라도 현물출자 받은 이후부터는 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운영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럼에도 1대당 350만 원 정도의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풍력발전기 자체 및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력판매수입 등 수십억 원으로 예상되는 도민의 이익을 매몰시키게 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에너지공사 직원이 연기를 목격해 신고했다고 하는데, 화재 조기 감지시스템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관리하는 에너지공사에게 도민의 공공자산을 맡겨도 되는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이번 화재발생시 우왕좌왕한 에너지공사를 보면 위기대응능력에도 문제가 있다.
결국 한번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찰과 대책 없이 업무를 추진한 제주도 에너지당국 및 소방당국, 그리고 에너지공사의 부족한 전문성으로 인해 풍력발전기 화재가 반복되었다. 따라서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및 배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수습대책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 및 에너지공사 자체의 조사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풍력발전기의 기계적 결함 때문인지, 또는 유지보수업무의 부실 때문인지에 대해서 제작사 및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과 인사를 선정해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조사결과를 통해서 화재발생의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풍력발전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 제주도 및 에너지공사의 관련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을 가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같은 기종(유니슨 U50-750kW급)으로 운영 중인 김녕단지의 1기 및 가시리 국산화단지의 3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끝>
2015. 7. 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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