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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연합, 해군의 불법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업무 거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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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연합, 해군의 불법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업무 거부 규탄

익명 (미확인) | 월, 2014/06/16- 00:39

해군_사후조사_거부보도자료0615.hwp

제주환경연합, 해군의 불법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업무 거부 규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의 제주해군기지 사업장에 대한 사후조사 업무가 해군측의 일방적인 업무 거부로 인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에 의하면 조사단은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경 서귀포시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장을 방문, 해군과 공사시행업체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들에 대한 이행내역들에 대한 보고와 조사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사업무를 위해 회의를 시작할 즈음 해군의 환경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송진영 소령이 사후조사와 관련된 협의사항 이행 내역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보안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거부했다. 이에 격노한 조사단 위원들은 격렬한 항의 끝에 회의실을 나와 사후조사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조사단은 송진영소령에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느냐?’고 물었고 송진영 소령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해군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항의에 제주도 사후조사단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후조사단이 나중에 도 관계자와 연락해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해군의 자료제출 거부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자료제출 사항은 사후영향평가 조사사업의 기본적인 필수업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협의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결국 해군은 도와 협의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 해군이 이제 법적으로 제주도와 사전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치 조차도 아무런 근거 없이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사단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조사단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와 사후관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관리대장 비치,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조사 확인할 권한이 있고 사업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근거하여 사후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한 해군은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업무거부를 한 것이다.  

 그동안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의 저감시설 운영의 적절성 및 연산호 군락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국회는 물론 주민에게 조차 공사현장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후조사단의 방문이 있기 하루 전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국회의원 장하나의원실 등이 현장을 방문할 당시에도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보안을 빌미로 회수해갔다. 

 강정마을회 등의 조사에 의하면 첫날 수중조사 결과 환경 훼손은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단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막아야 할 오탁 방지막이 심하게 훼손된 채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바닥은 토사와 침전물만 쌓여 사막처럼 황폐화됐다. 물살이 가장 빠른 사리임에도 방파제 건설로 물 흐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해군의 자료제출 거부는 심각한 강정앞바다의 환경훼손 실태를 덮기 위한 조직적인 사후조사 방해 사건인 것이다.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해군의 사후관리 업무거부 사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다. 사후조사 관리 주체인 제주도는 해군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군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준비위를 구성해 새 도정을 준비하고 있는 원희룡 당선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선 해군의 이러한 불법적인 조사거부 사건부터 철저히 조사해 관리주체로서의 제주도가 취해야 할 최상의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새로운 도정을 맡게 될 원희룡 당선자의 해군기지 진상조사에 대한 공약과 실천의지가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는지의 판가름이 여기에서 날 것이기 때문이다.<끝>

2014. 06. 1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 관련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미디어자료실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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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위법·부당행위 감사위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송악산 개발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 개입 사실로 확인”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도 사실로 확인”
“문제 사실로 확인됐지만 봐주기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제주도가 부인해 왔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제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던 제주도의 거짓말이 확인되는 것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 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어제 우리 단체가 문제제기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 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먼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 측 개입정황과 관련하여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 통보된 검토의견 원문파일을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대행업체에서는 전문기관인 KEI에서 통보된 의견을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파일을 보내왔고 제주도는 이 파일을 그대로 활용하여 일부 내용만 수정한 후 관계부서와 심의위원의 의견을 추가하여 협의기관의 검토의견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협의기관 의견서 반영 누락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검토의견의 일부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통보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 단체가 제기한 문제들이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처분결과는 당혹스럽다. 환경영향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을 넘어 제주도 관계자와 사업자간의 행정문서가 아무렇게나 오고 가고 검토의견이 제멋대로 작성되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처분내용은 솜방망이 그 자체다.

제주도에게는 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와 주의조치가 전부이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불공정하고 편의대로 수행해온 담당공무원에겐 고작 훈계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위상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처분결과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훈계나 주의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사실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위법사항에 따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도민사회에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즉각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안을 또 다시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면 청렴 꼴찌 지자체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 도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현명한 결단을 요구한다. 끝.

2020. 11.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처분요구서(공개)

환경영향평가_감사위결과_성명서_20201112

목, 2020/11/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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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주쓰담 해안쓰레기 브랜드 조사 결과 발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플라스틱 해안쓰레기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2위 롯데·3위 농심, 기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환경재단과 코카-콜라가 함께 진행한 “2020 제주쓰담 해안쓰레기 정화 및 브랜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활동은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해변(10/24), 제주시 김녕해수욕장(11/7, 11/21)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총 86명의 도민이 참여해 232.5kg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했다. 이 과정에서 제품명과 제조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190개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해안쓰레기의 제조사는 제주도개발공사이고 제품명은 제주삼다수였다.

먼저 가장 많이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제품명 1위는 20개가 발견된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2위는 11개가 발견된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3위는 7개씩이 발견된 동아오츠카의 마신다와 동서식품의 맥심 커피믹스였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제조사명 1위는 20개가 발견된 제주도개발공사, 2위는 16개가 발견된 롯데(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였으며 3위는 13개가 발견된 농심이었다.

이번 브랜드 조사결과가 기업들이 쓰레기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순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쓰레기가 소비자들에 의해 버려질 때 시장점유율이 높은 브랜드일수록 많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겁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특히 플라스틱으로 인한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을 고려한다면 플라스틱 포장재질의 변화나 재활용률 재고를 위한 기업의 책임이 작지 않다. 또한 환경보전에 대한 기여 등 기업이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도 되짚어볼 문제다.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시민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 먼저지만 기업들이 포장재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플라스틱 제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결국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도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포장재는 줄이고, 더 쉽게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특히 제주도의 대표기업이자 도민의 공익실현을 최우선해야 하는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도의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을 위해 플라스틱 포장 재질개선에 대한 노력은 물론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도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끝.

2020. 11. 2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화, 2020/11/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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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제주도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시행하라!

훼손의 사각지대에 놓인 습지 보전대책 수립해야

보전가치 높은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성산 수마포구 해안공사 중단하고 침식원인과 방지대책 공론화해야

 


물영아리 분화구의 습지

 

내일은(12월 11일) 물영아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물영아리는 2000년 12월 11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습지보호지역 1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이어 2007년에는 국내 다섯 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서 국내 습지 중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의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물영아리 분화구 습지의 독특한 특성과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독립화산체인 물영아리(오름) 분화구에 늪지가 형성되었고, 그 늪은 이탄층으로서 퇴적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 천 년 간의 시대별 생태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다. 이러한 제주도의 습지의 가치가 인정되어 도내에는 물영아리를 필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소의 람사르습지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을 맞는 제주도 습지보호정책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는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 지정 이전부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문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이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습지와 한라산국립공원 안이나 오름에 있는 습지 등을 제외하고 도내 수 많은 내륙습지들은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산간 지대의 드넓은 벵듸 지역에도 수많은 용암 습지들이 있지만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내륙습지들도 꽤 있다. 그러므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습지들에 대해서도 보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연안습지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254km의 전 해안에 걸쳐진 연안습지 중 습지보전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물론 연안습지의 경우 공유수면에 포함되어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해안도로 개설 등 행정당국에 의해서도 계속 파괴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안습지 중 가치가 뛰어난 곳을 선정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제주도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습지보전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지사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2017년에 제주도 습지보전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미흡하다. 제주도의 습지 보전정책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 습지보전 정책의 단면을 알 수 있는 최근 사례가 잇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 수마포구 해안 훼손은 행정당국이 면밀한 검토 없이 연안습지를 훼손한 사례이다. 옛날에 제주의 말을 육지로 나르기 위한 해안이었다고 해서 이름붙여진 수마포 해안은 최근에 연안 침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주도 당국에서 모래해안 510m에 큰 바윗덩어리들을 쌓는 작업을 하다가 논란이 되자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무리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인해 연안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해안개발 등으로 제주도 전 해안의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모래해변을 외부에서 가져온 바위로 덮어버린다면 제주도 해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군다나 수마포해안은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해안이며 생태환경가치가 높은 신양 해안사구에 포함되는 곳으로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제주도 당국마저 나서서 연안습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제주도인만큼 20주년을 맞는 시점에 그에 걸맞게 제주도 당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 보전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끝.

 

 2020.12.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금, 2020/12/1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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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 공동성명서]

제주도의회는 서귀포시민의 환경권 무시하는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통폐합안 즉각 부결하라

제주도의회가 서귀포시의 환경정책을 후퇴시키는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을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해 오늘 표결에 들어간다. 이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의 통폐합에 대해 서귀포시민사회는 물론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까지 나서며 크게 반발해 왔음에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다.

이번 통폐합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서가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비대한 것도 아닌데다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과 환경부서의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는 통폐합이라는 것에 있다.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조직비대화에 따른 방만 운영을 이유로 통폐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이런 이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서귀포시의 생활환경 악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3개 읍면매립장과 색달매립장은 포화되어 폐쇄를 앞두고 있고, 가득 쌓여있는 압축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남부광역소각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서귀포시 색달동에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짓는 부분도 서귀포시 환경부서가 신경써야하는 일 중에 하나다. 특히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인당 1.8킬로그램을 넘어서며 청소행정과 생활환경에 필요한 행정력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생활환경 뿐 만이 아니다. 많은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이에 대한 환경파괴와 오염을 감시해야 할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고 도시 확장에 따른 녹지감소와 공원 확대에 대한 대응에도 많은 행정력 투입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역시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관광객에 의한 환경파괴 행위도 날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강화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황은 싹 무시된 체 개발부서와 환경부서의 통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방만하고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개발부서 등에 대한 축소나 감축은 전혀 거론조차 안 되는 상황에 정작 기능을 확대하고 늘려야 하는 환경부서가 개발부서와 같은 지붕을 쓰게 된 것이다. 조직을 줄이려면 방만하고 기득권적인 기능을 줄이고 필수적이고 긴요한 부분은 늘리는 것이 행정의 효율증대이고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이다. 하지만 이런 점은 무시되고 기존에 해왔던 편의적인 방식으로 조직개편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서가 개발부서 틈에서 실무과로 존재하게 될 때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두 명제 사이에서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개발부서가 비대한 상황에서 환경부서의 목소리는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환경사안에 대한 환경부서의 교섭능력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서귀포시민의 환경권의 후퇴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실제 이와 같은 문제로 인구 20만명 내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부서를 개발부서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드물다. 오히려 독립하여 운영하는 곳이 많다. 통합하여 운영하더라도 환경부서와 갈등을 일으킬만한 부서와는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유독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서귀포시에서 환경부서와 개발부서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의 통폐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잘못된 조직개편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악화를 서귀포시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제주도의회는 이점을 명심하여 잘못된 조직개편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부디 서귀포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청정 환경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빼앗는 결정을 하지 않길 제주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12. 15.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서귀포시 농민회, 남원읍 농민회, 안덕면 농민회, 대정읍 농민회, 성산읍 농민회, 표선면 농민회, 서귀포시민연대, 전교조 서귀포시지회,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제주여민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단체명 무순)

청정환경국_통폐합반대_공동성명_20201215

화, 2020/12/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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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귀천 하천 정비사업을 중단하라

“의귀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
“제주 하천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종합적인 하천 보전 계획을 수립하라”

치수(治水), 즉 물을 다스려 홍수를 막는 것은 고대부터 집권자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치수에 실패한 왕은 내려와야 했고 성공한 왕들은 칭송을 받았다.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의 치수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현재의 치수 정책이라고 불리는 사업들은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토건 산업 그 자체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오히려 과도한 정비 때문에 자연하천이 갖고 있던 홍수 저감 기능까지 사라졌을 뿐 아니라 하천 본래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천변이 콘크리트화되어 버렸다. MB정권의 4대강 사업도 그중 하나다.

이는 그동안의 하천 정책이 치수를 명분으로 한 하천정비에만 매달리고 하천의 환경적 기능과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도외지역과는 전혀 다른 제주 하천이 가진 생태적․지질적․경관적 가치는 무시되고 토건공법에 의존한 하천정비가 주를 이뤄왔다. 제주도의 하천과는 특성이 전혀 다른 육지부의 하천정비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공사했고 그 결과 제주도의 하천의 환경적 기능이 없어지고 시멘트 수로가 되어버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최근, 남원읍의 의귀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의귀천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서 발원하여 의귀리를 지나 태흥리에서 해안으로 흐르는 12km의 하천이다. 제주도 하천이 가진 독특한 지질적·생태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하천이 의귀천이다. 하천 양안으로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과 특이한 모양의 기암괴석이 있고 하천 중간중간에는 크고 깊은 소(沼)가 있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게다가 공사구간에 포함된 의귀천의 하구에는 국내에서는 제주에만 발견되는 희귀어류인 구굴무치와 검은구굴무치가 서식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의귀천 하천정비 사업 구간. 양안에 매우 울창한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 소(沼)가 많다.

하지만 현재, 해발 200m 이상인 상류(수망교차로 부근)부터 하류인 태흥리 바닷가까지 8km에 걸쳐 구간을 쪼개며 하천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구간도-붙임 자료 참조) 주로 양안에 제방을 쌓는 사업과 교량을 새로 건설하는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의귀천 하천정비 구간을 조사해본 결과, 제방을 쌓을 양안은 구실잣밤나무 등의 다양한 노거수가 많이 분포해있고 하천 안은 곶자왈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숲이 울창한 곳이었다. 서귀포시 당국에서는 하상을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나무 훼손을 덜 하게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공사 과정에서 양안의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은 훼손이 불가피하다. 실제 공사현장에서 여러 나무가 훼손되고 바위들도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의귀천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중천 정비공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중천 정비사업도 양안의 제방사업을 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지만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양안뿐만 아니라 하상까지 훼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양안의 제방 공사 과정에서 대형 중장비가 하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천 안의 소(沼)와 기암괴석들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 최근, 서중천 하천정비사업 현장. 양안뿐만 아니라 하상까지 훼손되어 있다.

행정당국에서는 의귀천 정비공사의 근거를 제방 높이가 낮고, 하천 폭이 협소하여 집중 호우시에 월류에 따른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홍수피해의 원인을 너무 단순화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주도에 오랫동안 홍수피해가 크게 나지 않았던 이유는 화산섬의 특성상,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공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비가 많이 오더라도 자연적으로 빗물이 스며들었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흘러들어 홍수피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지표면에 대한 개발로 인해 불투수성 면적이 늘어나고, 물길이 왜곡되었고, 모든 물길을 하천으로 돌리면서 예전보다 물이 많아지고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니, 다시 하천정비나 대형 저류지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침수피해를 과도하게 부풀려 그야말로 하천정비를 위한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곳도 많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귀천 정비사업 방식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의귀천의 양안에 있는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까지 파괴하면서까지 하천정비를 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

만약 의귀천이 침수피해가 계속된다면 하천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침수되는 하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다. 또한, 침수피해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하천을 파괴하는 형태가 아닌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시기에 훼손된 하천의 원형을 복원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은 하천이 가진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치수 기능을 이제야 인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제주 하천이 가진 자연적 치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할 방법이 있는 것이다.


▲ 의귀천 정비사업 현장

이참에 의귀천뿐 아니라 제주의 하천 정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2016년부터 하천정비 공사가 계획되거나 공사 중인 하천이 29곳(제주시 15곳, 서귀포시 14곳)이고 공사비만 3천억 원이 훌쩍 넘는다. 3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현재처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침수피해 방지와 함께 제주 하천의 환경적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2021.05.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화, 2021/05/1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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