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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연합, 해군의 불법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업무 거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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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연합, 해군의 불법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업무 거부 규탄

익명 (미확인) | 월, 2014/06/16- 00:39

해군_사후조사_거부보도자료0615.hwp

제주환경연합, 해군의 불법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업무 거부 규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의 제주해군기지 사업장에 대한 사후조사 업무가 해군측의 일방적인 업무 거부로 인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에 의하면 조사단은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경 서귀포시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장을 방문, 해군과 공사시행업체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들에 대한 이행내역들에 대한 보고와 조사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사업무를 위해 회의를 시작할 즈음 해군의 환경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송진영 소령이 사후조사와 관련된 협의사항 이행 내역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보안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거부했다. 이에 격노한 조사단 위원들은 격렬한 항의 끝에 회의실을 나와 사후조사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조사단은 송진영소령에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느냐?’고 물었고 송진영 소령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해군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항의에 제주도 사후조사단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후조사단이 나중에 도 관계자와 연락해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해군의 자료제출 거부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자료제출 사항은 사후영향평가 조사사업의 기본적인 필수업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협의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결국 해군은 도와 협의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 해군이 이제 법적으로 제주도와 사전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치 조차도 아무런 근거 없이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사단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조사단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와 사후관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관리대장 비치,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조사 확인할 권한이 있고 사업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근거하여 사후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한 해군은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업무거부를 한 것이다.  

 그동안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의 저감시설 운영의 적절성 및 연산호 군락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국회는 물론 주민에게 조차 공사현장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후조사단의 방문이 있기 하루 전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국회의원 장하나의원실 등이 현장을 방문할 당시에도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보안을 빌미로 회수해갔다. 

 강정마을회 등의 조사에 의하면 첫날 수중조사 결과 환경 훼손은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단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막아야 할 오탁 방지막이 심하게 훼손된 채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바닥은 토사와 침전물만 쌓여 사막처럼 황폐화됐다. 물살이 가장 빠른 사리임에도 방파제 건설로 물 흐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해군의 자료제출 거부는 심각한 강정앞바다의 환경훼손 실태를 덮기 위한 조직적인 사후조사 방해 사건인 것이다.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해군의 사후관리 업무거부 사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다. 사후조사 관리 주체인 제주도는 해군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군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준비위를 구성해 새 도정을 준비하고 있는 원희룡 당선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선 해군의 이러한 불법적인 조사거부 사건부터 철저히 조사해 관리주체로서의 제주도가 취해야 할 최상의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새로운 도정을 맡게 될 원희룡 당선자의 해군기지 진상조사에 대한 공약과 실천의지가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는지의 판가름이 여기에서 날 것이기 때문이다.<끝>

2014. 06. 1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 관련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미디어자료실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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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본회의 안건상정 중단해야 한다

“도민의 부여한 심사기능 포기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책임져야”
“제주도의회는 부여된 도정의 견제기능 포기하지 말아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어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조건부 내용은 제주도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라는 것이다. 사실상 제주도에게 사업향방의 전권을 맡겨버린 결정이었다.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을 상실한 결정이었다.

우리 단체는 모든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위 의견을 토대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사항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다뤄졌고 특히 주민수용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재개된 심사에서는 주민수용성의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보고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심사보고서에는 ▲마을 의견수렴에 대해 증명할 서류가 없고 ▲선로증설 등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며 ▲법정보호생물에 대한 기술적 대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심사보고서는 “주민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합의 계획 및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이런 심사를 하고도 원안동의를 결정한 것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스스로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에서 발을 빼겠다는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중재하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하고 방치한 말 그대로 최악의 심사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 안건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의 법정공방까지 진행하며 이뤄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상의 견제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13년 지구지정단계에서 모든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점 등으로 심의기능이 상실되고 부당한 행정행위가 남발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당시 제주도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다. 즉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된 지정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이전에 제주도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지사의 권한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정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견제 불가능한 권한에 대한 분리와 배분이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조례는 개정됐다. 도지사의 권한집중을 견제하고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나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런데 이토록 어렵게 이뤄낸 제주도의회의 성과를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수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듯 이번 결정에는 수많은 논란과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제주 풍력발전사에 씻지 못할 과오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성과 공익성은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앞으로 풍력발전과 관련한 갈등은 더욱 거세지게 될 것이다. 특히 부대조건으로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웃듯 진행된 개발사업들이 존재한다. 자칫 이번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에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의 안건상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이 있어야 추진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더욱이 주민수용성 문제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을 제주도의회가 외면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막대하다. 이런 점을 제주도의회가 숙고하여 제주도의회가 그 존재목적과 그 역할과 기능에 맞는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4.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대정해상풍력_논평_20200429

수, 2020/04/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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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개발 철회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하라!

“국토부, 사업추진 어려운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동”
“제주도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보전녹지 지정하고 사업계획 철회해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 4월 29일 지지부진한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해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했다. 즉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재검토 하라는 취지이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례사업 비공원시설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제6절 5-6-1. 5-6-2.)

 

국토부의 훈령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도시공원 해제를 우려해온 시민사회가 꾸준히 추진을 요구해온 정책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 지정, 경관지구 지정 등은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유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를 통해 공원을 유지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자는 것이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이다.

그리고 이런 요구는 당연히 제주도에서도 요구되어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앞서 이런 요구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한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토론회 등 공론화를 먼저 해보자는 도민사회의 요구 역시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없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제안을 오직 개발강행을 위해 묵살해 온 것이다.

결국 국토부 마저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에 민간공원특례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시급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 무리한 개발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파괴하지 말고 사업의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보전하고 나아가 시민의 휴식처이자 도시생물의 서식처로써 그리고 도시환경의 보고로써 가꿔나가야 할 것이다. 끝.

2020. 06. 0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민간공원특례사업철회및_보전녹지지정촉구성명_20200602

수, 2020/06/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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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밀실공론화 규탄집회 진행

“재검토위 위원장 사퇴 등 공론화 파행에도 시민참여단 종합토론 강행”
“토론내용, 장소 등 비공개로 밀실진행, 국민알권리 철저히 무시”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위원장 스스로 이번 재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왔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위원장 사퇴라는 치명적인 사태까지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 사과는 커녕 곧바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며 실패한 공론화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실제 오늘부터 3일간(7/10~12)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된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도 위원장 사퇴 등의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됐다. 과연 시민참여단이 현재의 파행상황과 부실하고 독단적인 재검토위 운영상황을 판단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공론화는 철저한 비밀과 밀실진행으로 점철되어 있다. 오늘 전국의 광역지자체에서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전혀 알리지 않았다. 제주지역에서도 비밀리에 진행되던 사항을 확인하고 긴급히 대응해야 할 만큼 철저한 정보통제 속에 공론화가 진행됐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제주시 플라워몰빌딩에서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이 이뤄지는 사항을 확인하여 긴급히 행동에 나섰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철저한 정보통제와 비밀로 진행되는 공론화를 강력히 규탄하고 시민참여단 참가자들에게 종합토론 불참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재검토위 관계자가 시민참여단의 안전과 숙의토론 영향을 막겠다며 활동가들의 일체의 시설 내 진입을 막는 한 편, 시설 진입시 경찰을 동원하겠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공론화를 철저히 숨어서 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재검토위 위원장 사퇴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일방적인 의견수렴을 강행하는 현 상황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공론화라는 탈을 쓴 정부의 독단이자 폭력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재검토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산업 진흥 부처인 산업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원점부터 공론화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7. 10.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재검토위밀실공론화규탄집회보도자료_20200710

금, 2020/07/1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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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에 무지몽매한 도의원
왜 부끄러움은 도민의 몫인가

“미세먼지 대응과 정책제안은 환경단체의 주요활동”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미세먼지 대책 단 한 번도 내놓은 적 없어”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이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오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임시회에서 환경단체가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허위사실을 대놓고 말했다. 과연 제주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써 할 수 있는 말인지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며 왜 부끄러움은 도민의 몫인지 자괴감이 든다.

국내 환경단체는 미약하나마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해 최일선에서 대응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문제도 당연히 지적해 왔다. 이런 사실은 인터넷 검색을 한 번 이라도 해봤다면 단번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은 황당무계한 말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강충룡 의원은 아마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 있고 제주도에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아무리 내놔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이는 더더욱 무지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016부터 17년까지 한국정부와 중국정부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중국이 한국의 미세먼지에 끼치는 비중은 40% 정도로 알려져 있다. 60%는 국내기인이다. 특히 봄과 겨울에는 중국영향이 50%까지 치솟고 여름에는 30% 수준까지 낮아진다. 이런 반면 2017년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는 봄과 여름철에 미세먼지가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충룡 의원의 말대로라면 여름에는 중국영향이 낮아져 미세먼지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도리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주도가 최종 에너지원별 소비에서 석유제품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석유계 제품을 태우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미세먼지와 질산염, 황산염이 배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전국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28위에는 삼양화력발전소가 있었으며 석유계 난방 이용율은 강원도(10.1%) 보다 제주도가 2배(22.3%) 더 높다는 사실을 과연 강충룡 의원은 알고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제주도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어떠한 정책토론이나 정책협의를 해본적도 없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협력을 하겠다는 말조차 해 본적이 없다. 그런 정당소속 도의원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환경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즉시 강충룡 의원의 무책임하고도 무지몽매한 발언에 대해 강력한 징계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강충룡 의원 역시 이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또한 정치인으로써 책임지지 못할 말을 계속하려면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기를 조용히 권고한다. 환경단체로서 이런 논평을 쓰는 시간이 아까울 따름이다. 끝.

2020. 09.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강충룡망언_논평_20200921

월, 2020/09/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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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주도 해안쓰레기 정화 및 브랜드조사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담다 “제주쓰담” 캠페인 참가자 모집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코카-콜라와 환경재단이 함께하는 “지구쓰담 캠페인 with 코카-콜라”의 일환으로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담다 “제주쓰담”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민참여로 이뤄지는 이번 캠페인은 날로 심각해지는 해안쓰레기 문제를 도민사회에 알리고 막대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해 해안쓰레기 문제를 야기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도는 매해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해안을 뒤덮으면서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매해 수거되는 해안쓰레기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바다지킴이를 통해 수거한 해안쓰레기 수거량은 2017년 825톤, 2018년 1,082톤, 2019년 1,931톤 등으로 수거되는 쓰레기가 매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막대한 쓰레기가 바다로 버려짐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 해안을 뒤덮은 쓰레기들은 대부분은 어업쓰레기와 생활쓰레기로 분류되는데 막대하게 버려지는 어업쓰레기만큼 플라스틱 음료수병과 과자봉지 등 생활쓰레기도 많은 양이 바다로 투기되고 있다. 그만큼 바다로 투기되는 생활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1차적으로 바다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겠으나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 유통, 판매, 폐기하는 기업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포장재질의 변화나 재활용률 재고, 환경보전에 대한 기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월 24일, 11월 7일, 11월 21일 총 3회에 걸쳐 제주지역 해안의 쓰레기를 정화하는 한 편, 쓰레기의 브랜드조사를 통해 어떤 기업의 제품들이 제주 해안을 오염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제주쓰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구글문서(https://forms.gle/L2rQzZZy9QWSgMA39)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064-759-216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쓰담캠페인_보도자료_20201007

수, 2020/10/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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