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신화와 역사는 없고 도박만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120710]반쪽짜리_현물출자__에너지공사의_앞날이_우려된다(논평).hwp
논 평
반쪽짜리 현물출자, 에너지공사의 앞날이 우려된다
풍력단지 이용율 향상, 신규풍력사업 진출, 연구개발/교육홍보 주력해야
오늘(10일,화) 제주에너지공사가 공식 출범한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2GW를 개발하여 풍력이라는 공공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하고, 지역에너지의 자립,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융복합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제주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주에너지공사가 나아갈 방향은 험난하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관련 용역을 2차례 수행하면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을 준비하였고,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 풍력단지에 위치한 약 29MW(총 29기)규모의 풍력발전기와 시설물 등을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하여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도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하였고,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현물출자토록 의결했다.
하지만 본회가 최근 지식경제부 및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관련 고시에 따라 설치일 기준 5년이 지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였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할 경우 거쳐야 하는 승인요청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오늘 출범하는 제주에너지공사가 관리․운영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는 지난 2003년 완공된 행원풍력발전단지의 노후된 기종들 밖에 없고, 최신제품으로 설치되어 올해 완공한 가시리 국산화풍력발전단지는 현물출자를 하지 못해 앞으로 5년 동안 제주도가 직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풍력발전단지를 각각 따로 운영하는 구조가 되며, 에너지공사가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계획도 어긋나게 된다. 제주도청에서도 별도의 관리운영요원을 배치해야 할 뿐 아니라, 에너지공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풍력발전단지 운영을 통한 전력판매수익도 계획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에너지공사의 역할과 수익구조가 우려되는 이유다.
더욱이 에너지공사가 가까스로 현물출자 받은 행원 및 신창 풍력발전단지의 이용률은 도내 평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근 3년간 제주도내 풍력발전단지 이용률은 평균 24%정도 인데, 이 중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행원단지는 2009년 15%, 2010년 15.4%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9.4%로 도내 최하위의 이용률을 보였다. 신창 또한 1, 2호기의 고장으로 부품조달기간에 6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 6.3%, 2011년 15.2%로 도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용률을 최소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영관리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최근 제주도가 밝힌 제주에너지공사 경력직 직원들의 수준은 “기대보다 다소 미흡하고 운영관리팀장은 적격자가 없어 다음에 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2012.06.28. 해상풍력개발추진단 보도자료, “제주에너지공사 7.10 공식 출범”)
제주에너지공사 상근 임직원은 사장 1명과 직원 20명을 포함해 총 21명이고, 이중 8명의 신규직은 풍력발전단지 운영 경험이 없으므로, 12명의 경력직 중 풍력발전시설관리운영팀 5명(팀장1인, 팀원4인)이 중심이 되어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제주도 스스로 그들의 능력이 신통치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더욱이 이용률 향상을 위한 핵심 인력인 운영관리팀장도 없이 에너지공사를 출범시키는 현실은 에너지공사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에너지공사는 제주도의 정책방향에 따라 신규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으며, 경험과 기술 등 능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사유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에너지공사가 주도하는 풍력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공사 또한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단지 유지보수 뿐 아니라, 신규 발전소 건립을 위한 경험축적 및 능력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에너지공사는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활동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에너지공사 산하에 에너지연구기술센터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를 중심으로 풍력발전기 실증사이트를 유치하고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하면서, 인력양성 교육도 병행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공사가 관리할 신재생에너지종합홍보관은 지난 2010년 5월 개관한 이래 2년 동안 교육시설물과 프로그램은 단 한 번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몇 몇 기구와 전시물은 고장나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전면 재구성함과 동시에 전문해설사를 배치해서 에너지 문제와 대안에 대한 교육홍보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2012년 7월 10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120703]우근민도정2주년평가논평(제주환경연합).hwp
논 평
[민선5기 우근민 도정 출범 2주년(전반기)평가]
갈팡질팡 환경정책, 심화되는 자연환경 사유화
7대경관 선정에 퍼부은 돈으로 곶자왈공유화부터 제대로 했어야
남은 2년 동안 추진될 물ㆍ바람ㆍ바다의 사유화를 막아야
2012년 7월 1일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지 절반이 지났다. 그러나 미적대고 있는 해군기지 갈등해결 뿐 아니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항과 정책 추진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도민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우근민 도정이 보여온 환경 분야 정책들은 목표설정 부터 매우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우근민 도지사 후보가 제출한 5대 핵심 공약 중에서 환경보전 관련 공약은 단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당선 후 취임 전까지였던 도정 인수위원회 시기에는 나름대로 막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기에 환경정책 전환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울창한 삼나무 숲을 베어내고 도로선형을 직선화할 예정이었던 ‘비자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과 수 백 억 원의 차익을 얻기 위해 곶자왈을 개발하려던 블랙나이트 골프장 조성사업 승인에 대해 연기요청을 한 것이다.
선거 직후 새로운 도지사의 도정 방향에 관심이 많았던 도민들에게 도정인수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으며, 환경보전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짧았던 인수위 시기만큼, 도민들의 기대감도 그리 길게 가지 못하였다.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추진했던 각종 환경 분야 관련 정책들이 도지사 스스로에 의해 삐걱대기 시작했다.
구시대의 개발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한 채 추진했던‘세계적 규모의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은 국비지원도 없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우근민 지사 임기 내 사업추진이 보류되었다.
신교통수단 도입의 경우, 용역 중간 보고서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용역기간이 5개월이나 연장된 끝에 최종 결과에서는 2개 노선이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국비지원계획이 없어서 결국 보류되었다.
제주맥주사업 또한 연구용역 결과 제주도내 시장점유울이 7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 실제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 기존 맥주보다 비싼 프리미엄급 제주 맥주를 애향심에 기대어 도민들에게 대량으로 판매하겠다는 전략은 방향설정 부터가 잘못되었다. 결국 법인설립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사업자공모에 나섰지만, 도내 기업의 참여는 전무했으며, 국내의 대기업 또한 최종적으로 신청하지 않아, 제주도개발공사가 소량 생산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더욱이 겉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한 이벤트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해외관광마케팅 사업이었던‘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수 백 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문제는 아직도 수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제주도를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2007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으며, 2010년 세계지질공원을 인증한 UNESCO 또한 지구적으로 보전해야할 곳을 단지 7군데로 제한하여 선정하는 이벤트는 적절하지 않다며 ‘뉴세븐원더스재단’과 함께하기를 거부했다. 어디까지나 ‘세계7대자연경관선정’ 이벤트는 외국 한 민간단체의 자체적인 행사뿐인데도, 제주도정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라는 조직에 7대경관팀을 2개나 만들어 11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담당시켰고, 행정전화비와 모금액을 합해 약 3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사용하였다.
오히려 수 백 억 원의 혈세를 외국의 한 민간단체의 영리활동을 위해 쏟아붓는 것보다는 재단 출범이후 매우 미진한 곶자왈공유화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360억 원을 모금해서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해 보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초창기 모금한 10억 원 남짓에 머물고 있다. 또한 조천읍 선흘2리에 건립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비용의 70%는 지방비로 부담했고, 그마저 가용예산도 없어서 100억 원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러한 제주도의 현황을 알고 있다면, 우근민 도정의 7대경관 선정추진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임 분명하게 드러난다.
좌초되는 환경 분야 정책이라든지, 국제 사기극이라는 비난을 들었던 7대자연경관 선정이벤트에 수 백 억 원을 쏟아 부은 사실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현재 우근민 도정이 추진 중이 제주도 자연환경의 사유화는 도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할 일이다.
지난 수 십 년간의 제주도 개발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공유지를 포함해 수많은 도민들의 토지가 외지인과 도외대자본에게 헐값에 팔렸다. 개발은 자연환경을 사유화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토지를 넘어서, 물과 바람, 바다까지도 사유화되고 있다. 특히 우근민 도정 들어서 이러한 자연환경자산의 사유화는 심화되고 있다.
첫째, 지하수 증산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며, 허가권자와 사전교감 없이는 증산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상품화해 팔고 있는 한진그룹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지하수 증산 시도를 무려 3차례나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들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끊임없이 지하수 증산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둘째, 제주도의 바람(풍력자원)은 지하수와 마찬가지로 공공자원으로 규정되었으며, 공공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이를 주도하기 위해 7월부터 ‘제주에너지공사’라는 지방에너지공기업도 설립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풍력정책은 겉으로는 공공적인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민간대자본에게 팔아넘기는 사유화 정책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해 350MW규모의 해상풍력발전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외부대자본과 체결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85MW내외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도 추진 중인데 이 또한 신청자가 전부 외부대자본이다.
셋째, 우근민 도정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탑동 2배 추가 매립계획은 사실상 민간자본에게 공공자원인 해양경관을 팔아먹는 행위다. 20여 년 전 매립된 탑동은 그 직후부터 해양에너지에 의해 월파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인사 사고로 까지 이어져 왔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한 후, 탑동매립지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예방대책수립용역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용역 내용이 단순 방파제 건설에서 추가매립으로 변경되었으며, 법정계획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최근에는 경제성을 이유로 매립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3배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개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오히려 재난발생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추가매립으로 변경시키면서, 공유수면인 바다와 공공자원인 해양경관을 민간자본에 팔아넘기는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우근민 도정은 지역사회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인 자연환경의 보전에 대해 무관심했고, 무능력했다. 오히려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야할 공공자원인 물, 바람, 바다를 사유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제주도내 골프장만 해도 20개나 늘었으며, 도로개발면적도 이에 비례해 증가했다. 이러한 과잉개발은 환경파괴를 더욱 가속화했으며, 재해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10년 전에 발표한 ‘선보전 후개발’ 구호를 10년이 지난 후에도 오늘날에도 똑같이 활용한 것을 보면, 우근민 도정의 환경인식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전반기를 평가해보면,
지하수 보전위한 도민여론과 특별법을
비이성적이라 규정하는 한진그룹
-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개발허가 취소 논의할 시기 되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지난 3월 29일 제주도의회에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 했다.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의 직권보류 결정이 있은 지 고작 한 달여 만에 보여준 한진그룹의 행동은 참으로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박희수 의장의 직권보류 결정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부정적 기류뿐만 아니라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내린 당연한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지키고, 제주의 지하수 보전에 동참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몰염치 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
한진그룹 스스로 먹는샘물 취수량을 줄여 신청을 해 지금의 상황까지 왔음에도 취수량 “환원”을 운운하는 것은 엄연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특히, 청원서에서 “특별법과 지하수조례는 물론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도 엄격히 준수”해 왔다는 한진그룹의 터무니없는 주장에는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한진그룹은 과거부터 먹는샘물의 시장판매를 하지 말라는 제주도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근거한 샘물 반출 허가시 시장판매 금지조건을 달자 이에 반발해 법정싸움까지 벌였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도민들 앞에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을 준수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기업이 제주 지하수를 판매하는 것은 안된다는 여론이 비이성적이고 극소수’라는 주장 역시 어처구니없다. 이는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이며, 대다수의 도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한진그룹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제주도민들의 여론은 물론 제주특별법의 규정마저 비이성적인 것으로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어서 청원서에는 ‘개발공사의 먹는샘물만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다든가 (사기업 또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등의 비합리적 편견보다 적정한 이용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까지 가한다. 이는 결국 도의회에 구원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지하수 보전을 위한 도민들의 여론과 특별법의 규정을 비이성적·비합리적인 것으로 매도하며 자신들에게 건 빗장을 풀라는 경고와 다름이 아니다.
최근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의 하나로 보고 공공적 관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물 공급원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하수를 증량하려는 모략을 꾸미는데 치중하고 있다. 도의회는 더 이상 이런 고삐 풀린 몰지각한 책동을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주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 허가 취소를 포함한 단호한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3. 04. 0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노루를 2019년 6월까지 3년간 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주도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제주도의 노루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지난 3년간 노루포획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13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적정개체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지나치게 많은 노루가 서식하고 이로 인해 농업피해가 상당하다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당시 제주도가 도내에 서식할 것으로 판단한 노루의 개체수는 최소 2만 마리에서 최대 3만 마리로, 2년 6개월간 4,597마리를 포획했다.
현재 제주도는 2011년 기준 도내에 노루가 20,570마리로 있었다는 계산을 근거로 약 1만3천마리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연증가량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단순계산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최근 적정개체수 발표자료에서 자연증가량을 전체 개체수의 약 30%정도로 잡았다. 그렇다면 2012년 노루의 수는 2011년 대비 약 26,000마리 이상이어야 하며, 최초 포획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3만 마리가 넘는 노루가 제주도에 서식했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2013년 포획된 노루를 제외하고 도내에 서식하는 노루는 32,500여 마리이며, 2014년에는 40,600여 마리, 2015년에는 51,100여 마리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서식하는 노루는 약 7,600마리라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다. 이는 2년 6개월 사이에 다소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4만마리 이상의 노루가 사라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체수 급감이다. 이는 애초에 추정개체수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오류가 아니라면 노루는 이미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의 조사내용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영향은 제대로 검토·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자칫 노루 생태계의 심각한 붕괴를 불러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있기 전까지 노루를 추가 포획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다. 적정개체수를 산정하기 위해 제주도는 노루가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총량을 조사했는데, 그 대상지역을 산림지역에 한정해 계산을 했다. 노루의 주요서식지이자 먹이공급원인 대규모 초지를 먹이식물총량 조사에서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먹이식물총량에 초지를 포함할 경우 제주도에서 조사한 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먹이식물총량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루의 적정개체수는 현재의 6,100마리 보다 매우 높게 형성된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시한 6,100마리 기준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먹이식물총량의 오류를 제외하더라도 먹이식물총량에 따른 수용능력의 30%를 적정개체수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학문적 검토나 검증이 이뤄진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는 수용능력에 따른 적정개체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심지어 외국사례에서도 특정 개체수를 확정하여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이나 기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과학적·학문적·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적정개체수 예측을 절대치로 두고 포획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검토 그리고 토론이 이뤄진 후에 해당 수치를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노루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농가피해보상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현실적인 농가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2013년 6월 노루 포획 이후 개체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농업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 연도별 | 신청상황 | 보상금지급내역 | ||
| 농가수 | 경작면적(㎢) | 농가수 | 지원금액 | |
| 2013 | 380 | 2.81 | 369 | 면적 0.78㎢, 보상금 506백만원 지급 |
| 3014 | 301 | 1.83 | 263 | 면적 0.61㎢, 보상금 369백만원 지급 |
| 2015 | 312 | 1.35 | 274 | 면적 0.49㎢, 보상금 347백만원 지급 |
표에서 보듯이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보면 피해 농가수나 피해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는 개체수와 무관하게 농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농업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보급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획을 통한 노루 개체수의 관리로는 농업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획위주의 현행 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현행 노루포획정책의 고수는 노루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우려가 높다. 이런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농업피해만을 고려하는 현행 정책은 우려점이 많다. 더욱이 노루보호 대 농가피해라는 극단적인 정책설정은 합리적인 타협점을 마련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제주도가 앞선 우려점을 충분히 논의해 농가와 노루가 상생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공존의 섬 제주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신중을 기해주길 기대한다.<끝>
2016. 04. 21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120919]근본적_재난방지대책_하천복개철거_탑동조간대복원(성명).hwp
성 명 서
근본 방재대책은 하천복개철거와 탑동
조간대복원이다
제16호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제주지역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엄청난 폭우로 인해 농경지 뿐 아니라, 산지천 남수각과 같은 도심지의 하천 하류지역도 범람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또한 탑동 매립지의 월파피해는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태풍을 전후 하여 우근민 도지사는 제주시내 하천 저류지와 탑동 매립지, 산지천 남수각 등을 둘러보며 피해예방을 독려했다. 우근민 지사는 하천 범람 피해를 막은 일등공신으로 저류지 시설을 꼽으면서, 앞으로 ‘수문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또 저류지를 관리하고 있는 제주시에서도 저류 용량 확장이나 신규 저류지 조성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태풍 피해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이미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수행한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용역을 통해‘복개철거(하천복원 개수)’라고 명확한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당시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주민민원을 이유로 유목방지 스크린과 저류지 설치를 단기대책으로 채택한 후, 복개 철거는 중․장기 대책으로 미뤄버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0년 말까지 4개 하천에 스크린 시설과 약 160만 톤 규모의 저류지 시설 11개소를 계획대로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대책을 마무리 한 지금 필요한 것은 스크린과 저류지가 계획대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과학적 조사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중․장기 대책으로 떠넘겨버린 근본적 대책으로서 ‘하천복개구간 철거’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특히 이번에 큰 범람위험에 처했던 산지천의 경우, 상류지역의 7만 2천 톤 규모의 저류지 3개소가 건설되어 있고, 현재 1만7천3백 톤 규모의 제4저류지가 신산공원 인근에 건설되고 있지만, 하류로 내려올수록 국도대체우회도로, 아라지구, 이도2지구 등 도로건설 및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계속되고 있어서 저류지를 통해서는 홍수예방에 한계가 있다. 또한 남수각 아래는 동문시장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인 하천 복개구간 철거가 다른 하천보다도 우선 필요한 곳이다.
한편 탑동매립지는 기후변화에 따라 갈수록 강력해지는 해양에너지로 인해 매립지 구조물의 안전성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추가매립을 통한 항만건설 보다는 조간대 복원을 통한 완충지대 형성이 보다 근본적이고 친환경적인 해안지역 재난방지 대책이다.
2012년 9월 19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
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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