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대형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지역

[보도자료] 대형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익명 (미확인) | 월, 2014/07/14- 20:26

녹색제품_모니터링_보도자료.hwp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의무기준 달랑달랑, 녹색제품 보급·판매의지 없어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 및 쇼핑센터, 3천㎡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과 홈플러스 서귀포점, 롯데마트 및 농수산종합유통센터인 제주하나로마트 등 총 6곳이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10㎡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독립매장 또는 일반 상품과 병렬진열 판매하는 일반매장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독립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장안내판을 설치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매장유도안내판,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홍보대 중 2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매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중 1종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지역 녹색제품 의무판매 유통매장에 대한 일반현황 및 설치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통매장 대부분이 구색맞추기식의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설치기준에만 적합하면 된다는 식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이라는 인상이 짙었다. 일부 매장은 설치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롯데마트 제주점은 도내 녹색제품 의무 판매장소를 운영하는 대형 유통매장 중에 유일하게 환경부로부터 녹색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곳이지만 녹색제품 보급 및 판매·홍보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녹색매장은 환경경영, 녹색제품 보급, 친환경 시설 및 물류관리 등이 우수한 매장에 대해 3년간 지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롯데마트 제주점은 다른 유통매장에 비해 입점한 녹색제품의 수가 훨씬 적었고, 녹색제품을 안내하는 표시물이나 상품표찰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인 셈이다.

 제주하나로마트의 경우 녹색제품을 알리는 인증표시물이나 상품표찰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는 녹색제품이 아닌 엉뚱한 곳에 붙어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었다.

 홈플러스 서귀포점은 녹색제품 코너를 만들어 매장안내판과 매장유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녹색제품 품목의 경우는 제품군을 한데 모아 놓고도 녹색제품에 대한 인증표시나 표찰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나은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도내 3곳의 이마트 매장이었다. 다른 대형 유통매장들은 모두 녹색제품을 일반제품들과 함께 진열하고 있는 데 반해 이마트는 일반매장과 병행해 계산대 옆에 녹색제품 독립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녹색제품을 안내, 홍보하는 규정도 양호했고, 다른 매장과 비교해 녹색제품의 종류도 그나마 다양한 편이었다. 

 이번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듯이 민간영역에서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사들의 녹색제품 보급과 판매·홍보 노력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녹색제품을 이용하려고 해도 대형 유통매장들이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소비자의 녹색제품 접근성은 차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영역의 녹색제품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를 늘리고,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입점 품목수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포인트 적립률을 기존보다 더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제주가 생활환경 분야에서도 모범적인 친환경소비생활을 이어감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절약의 생활실천이 도민사회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노동현안-논평.hwp

<논 평>



제주지역 노동현안 해결에 우근민도정이 나서라




 우근민 도정에게 제주지역 노동탄압 현안해결을 촉구하며 도청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 노동자들이 벌써 10여일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제주도는 아직까지도 요지부동이다. 그렇다고 제주도가 이를 중재하거나 책임질 위치가 아니라서 관망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책임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의료원, 제주도립무용단 등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현안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료원의 노동자들은 의료공공성을 뒷전으로 한 제주의료원장의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책임자의 처벌과 부당개입하고 있는 병원협회의 철수,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및 임산부 간호사 유산사태 등의 문제해결도 촉구한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상황이 이 정도라면 당연히 도지사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다.


 도립무용단의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조합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도립무용단 조합원들은 수개월째 천막농성으로 버티고 있다. 민간사업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성아파트 전 노동조합원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위탁관리업체의 불법행위 시정요구가 있지만 행정의 대응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이러한 노동현장의 현실 외에 또 제주도정이 사태해결에 나서야하는 이유를 들어야 할까. 제주의료원과 도립무용단은 우근민 지사가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손에 쥐고 있다. 민간사업장의 경우도 불법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근민 지사가 손놓고 있는 이유는 뭔가. 추운 겨울,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이가 이와 같은 노동탄압을 묵인하는 우근민 지사 자신도 포함됨을 왜 모르는가.




 제주도는 노동위원회, 노동지청 등 특별행정기관의 환원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다는 데서였다.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는 노동위원회 환원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 많은 권한과 조직을 이양 받으려고 할 때가 언젠데, 벌써 이러한 권한도, 조직운용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특별자치의 의미는 없다. 더욱이 주민들이 당사자인 지역노동현안을 관심 밖의 사안으로 다룬다면 풀뿌리 주민자치 역시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근민 도정이 제주지역 노동현안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하다.<끝>


목, 2010/12/02- 23:49
154
0




보 도 자 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주환경운동연합, 입법예고안 검토결과 어제 의견서 제출


 


장밋빛 구상과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받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6581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예산조달방안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기후변화 대응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제주특별차지도가 427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부칙을 그대로 제정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본회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어제(517)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음 주 중으로 조례규칙심의를 받은 후,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6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올해 113일 제정되어 414일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 또한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으나 본회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장밋빛 구상을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부칙 제2,3,4조는 삭제가 필요하다.


이 조례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추진계획과 이를 심의할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이미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걸쳐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본법과 조례안 제정 전에 이미 각 각 구성수립되어 있었고, 본 조례안의 부칙 제2,3,4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넣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위원 위촉에 충분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입법예고 부칙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지방추진계획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기본법과 시행령 제정 이전 현직 도지사의 임기 말을 앞두고 위촉된 위원이기에 현 도지사의 코드에 맞게 미리 위촉되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위촉직 위원’ 20명 중 환경단체는 겨우 1인에 불과하고,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사실상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므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과 별 다른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고계추 사장과 고유봉 원장은 이미 그 직에서 물러나 있다. 참고로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 위원은 도청 국장급으로 총 20명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은 위촉/당연직 총 40명이다.


 


더욱이 지방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해 말과 연초에 수립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3대 전략, 10대 정책, 65개 사업에 6581억 원이 투자될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지만, 이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언론에서 장밋빛 구상’,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않고, 이에 대한 도민 공청회라든지, 도의회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 부칙을 삭제하고, 이 조례의 제정 후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면밀히 심의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의 시행에 대한 강행규정이 필요하다.


기본법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19조는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시행계획만 수립하고 시행을 하지 않아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하고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려는 제주도의 방향과도 맞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19조 또한 기본법과 시행령 같이 강제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본 조례의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경과조치에 관련한 사항은 삭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본 조례안 시행 이후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추진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계획에 대한 강행규정도 추가해야 한다.


 


20105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화, 2010/05/18- 20:46
154
0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롯데마트 제주점
추석맞이 녹색소비 홍보 캠페인 진행
추석 앞두고 제주도민 대상 녹색소비 홍보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9월 12일 롯데마트 제주점과 공동으로 추석맞이 녹색소비 홍보 캠페인 ‘친환경 추석은 녹색제품 구매로부터’를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앞두고 롯데마트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녹색소비의 중요성과 친환경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주도의 녹색소비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제주도내 유일한 녹색매장인 롯데마트 제주점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이 날 행사에는 롯데마트에서 판매 중인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녹색소비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여, 제주도민들에게 녹색소비를 통한 친환경생활 실천방법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19일부터 제주도내 중·대형마트에서 종이박스 제공이 중단되는 만큼, 앙케이트에 참여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배포하여 큰 호응을 얻어냈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롯데마트 제주점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이번 추석맞이 녹색소비 홍보 캠페인은 녹색소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녹색소비 확산을 통해 제주도의 자연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아갈 예정이다.

[보도자료]추석맞이 녹색소비 홍보캠페인

photo_2016-09-12_22-27-29

p20160912_173950454_7fffcd01-6f99-483b-8d8f-02b650fc9253

 

월, 2016/09/12- 23:37
154
0


 




논 평



[제주도의 세계지질공원 인증]


세계적인 자연환경의 종합적인 보전관리체제 구축필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104, 그리스에서 열린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 회의에서 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에 인증됐다. 인증된 지역은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 세계자연유산 지역을 비롯해 천지연폭포, 서귀포 패류화석층, 산방산, 용머리 해안, 수월봉 화산쇄설층, 중문 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등이다.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 오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전 세계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우근민 도지사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대한 대도민 담화를 통해 ‘2014년 제6회 세계지질공원 총회의 제주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19년까지 우도, 비양도, 선흘 곶자왈 등 14곳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추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회는 오늘 제주도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환영하며, 앞으로 이렇게 우수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 및 전 지구인들을 위해 잘 보전해나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에 인증 받은 곳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제주도의 세계적인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보전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한편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자연유산이나 생물권보전지역과 달리 특별한 행위규제가 가해지지 않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 행위규제가 없다고 해서 기존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반복해서 추진할 경우,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를 찾는 세계인에게 제주도의 자연환경 그대로의 우수성 뿐 아니라, 이를 잘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줄 때만이 진정한 세계적인 자연환경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2010104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월, 2010/10/04- 22:57
153
0

촛불민심 외면한 이재용 구속 기각을 규탄한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드려야 한다

 법원이 박근혜의 최대 공범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오늘 새벽 기각했다.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수백억원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밀어준 삼성에 대해서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을 풀어줬다.

국민연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명백한 개입을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 과연 법원이 얼마만큼의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다. 국민연금 위에는 보건복지부가 있고, 그 위에는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숱한 증거들이 확인시켜 주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삼성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수백억원을 밀어준 사실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이 둘의 상관관계는 당연히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식 밖의 결론으로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 재벌과 그 부역자들은 쾌재를 부르며 환호하고 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부패의 근원인 재벌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정경유착의 뿌리를 잘라내고 경제민주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놓치게 만든 셈이다.

결국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촛불민심일 수밖에 없다. 광장에서 하나 되어 재벌의 책임과 해체를 요구하고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싸워나가지 않는다면 재벌은 다시금 국민을 우롱하고, 서민경제를 착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정경유착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요일(1/21) 제주시청에는 더 많은 도민들이 모여야 한다. 불합리하고 불의한 현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에게 요구한다. 특검은 촛불민심만을 바라보고 더욱 수사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또한 철저한 준비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이다. 법원 역시 범죄사실이 명백한 중대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부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주길 바란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d%83%84%ed%95%b5%eb%b3%80%eb%a1%a0%eb%85%bc%ed%8f%89_20170105

목, 2017/01/19- 11:45
1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