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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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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익명 (미확인) | 월, 2014/07/14- 20:26

녹색제품_모니터링_보도자료.hwp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의무기준 달랑달랑, 녹색제품 보급·판매의지 없어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 및 쇼핑센터, 3천㎡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과 홈플러스 서귀포점, 롯데마트 및 농수산종합유통센터인 제주하나로마트 등 총 6곳이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10㎡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독립매장 또는 일반 상품과 병렬진열 판매하는 일반매장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독립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장안내판을 설치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매장유도안내판,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홍보대 중 2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매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중 1종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지역 녹색제품 의무판매 유통매장에 대한 일반현황 및 설치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통매장 대부분이 구색맞추기식의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설치기준에만 적합하면 된다는 식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이라는 인상이 짙었다. 일부 매장은 설치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롯데마트 제주점은 도내 녹색제품 의무 판매장소를 운영하는 대형 유통매장 중에 유일하게 환경부로부터 녹색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곳이지만 녹색제품 보급 및 판매·홍보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녹색매장은 환경경영, 녹색제품 보급, 친환경 시설 및 물류관리 등이 우수한 매장에 대해 3년간 지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롯데마트 제주점은 다른 유통매장에 비해 입점한 녹색제품의 수가 훨씬 적었고, 녹색제품을 안내하는 표시물이나 상품표찰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인 셈이다.

 제주하나로마트의 경우 녹색제품을 알리는 인증표시물이나 상품표찰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는 녹색제품이 아닌 엉뚱한 곳에 붙어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었다.

 홈플러스 서귀포점은 녹색제품 코너를 만들어 매장안내판과 매장유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녹색제품 품목의 경우는 제품군을 한데 모아 놓고도 녹색제품에 대한 인증표시나 표찰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나은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도내 3곳의 이마트 매장이었다. 다른 대형 유통매장들은 모두 녹색제품을 일반제품들과 함께 진열하고 있는 데 반해 이마트는 일반매장과 병행해 계산대 옆에 녹색제품 독립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녹색제품을 안내, 홍보하는 규정도 양호했고, 다른 매장과 비교해 녹색제품의 종류도 그나마 다양한 편이었다. 

 이번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듯이 민간영역에서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사들의 녹색제품 보급과 판매·홍보 노력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녹색제품을 이용하려고 해도 대형 유통매장들이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소비자의 녹색제품 접근성은 차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영역의 녹색제품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를 늘리고,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입점 품목수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포인트 적립률을 기존보다 더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제주가 생활환경 분야에서도 모범적인 친환경소비생활을 이어감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절약의 생활실천이 도민사회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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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전국 5개 친환경생활지원센터(경기 안산, 부산, 제주, 충북, 대전)를 대상으로 실시된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었다.

이번 합동평가는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제26조에 근거하여 센터 운영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심도 있는 평가․분석을 통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센터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성과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었다. 

평가단은 학계, 민간단체․전문기관, 컨설팅업체 등 친환경 소비생활 관련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기준은 총 2개 영역, 6개 세부영역, 14개 평가항목에서 총 60점 이상 획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평가는 각 센터별로 사업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사전 서면검토 후, 11월 한 달간 각 센터를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전국 5개 친환경생활지원센터(경기 안산, 부산, 제주, 충북, 대전) 중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가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었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 따라 친환경 소비생활의 정착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사회 실현을 목표로 2014년 7월에 개소하였다.

2018년에도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활실천사업의 질적 확대와 생산·소비주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끝>

[보도자료] 합동평가 최우수센터 선정

수, 2018/01/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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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0_연산호_국제심포지움_취재요청.hwp

동아시아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환경조사 진행
 
- 10일, 국회 해외 산호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주변의 환경저감시설 현장 검토 및 해군기지 인근 연산호 서식실태  수중 조사 진행 

-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종보존위원회 산호초전문가 그룹 위원인 제임스 마라고스 박사, 2012년 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독립적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던 사이먼 엘리스 박사 등 전 일정 참여
○ 제주 강정마을을 아우르는 서귀포 해역은 잘 알려진 것처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한국의 천연기념물 442호 등 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산호 군락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입니다. 범섬에서 강정마을 앞의 산호 군락지는 CITES(국제적멸종위기종의국가간거래에관합협약)과 국내법에 의해 수십 종의 연산호가 보호종으로 지정되는 등 종 다양성과 규모면에서 손에 꼽히는 핵심지역입니다. 

○ 지난 2012년부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화 되면서 연산호 군락지 훼손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의 저감시설 운영의 적절성 및 연산호 군락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국회는 물론 주민에게 조차 공사현장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이로 인해 해군기지 건설이 주변 해양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논의 할 수 있는 진지한 자리는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국회,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범대위),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이하 제주전국대책회의)등은 오는 6월 10일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동아시아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시작으로 6월 11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육상 해상 환경조사, 6월 12일~14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인근의 산호 군락지인 강정등대, 서건도, 범섬과 산호 정원등 서귀포 해양 곳곳의 연산호 군락지 수중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6월 10일부터 14일 까지 서울과 제주 일대에서 행사가 진행되오니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회 생활정치실천모임(대표 이미경)은 6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아시아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군사기지가 산호군락에 미치는 영향’을 개최합니다. 인공구조물이 산호 군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선 연구했던 해외 연구자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연산호 군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발제자로 참여하는 제임스 마라고스 박사(U.S Fish and Wildlife Service)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종보존위원회 산호초전문가 그룹위원입니다.  또한 미국 육군공병대의 태평양 지역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시행했던 해양생태계 전문가로 미군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건설한 각종 군사기지를 비롯한 시설물이 지역 해양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사례를 들어 풍부하게 설명해줄 예정입니다. 
  – 사이먼엘리스 박사(Marine and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of Pohnpei)는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산호 연구를 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여름 제주를 방문하여 해군기지 인근의 산호 군락지 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 아베마리코 박사(The Nature Conservation Society of Japan)는 오키나와의 해군기지가 주변의 해양생태계와 산호군락에 미치는 영향을 오키나와에서 연구해온 연구자로, 오키나와 사례를 통해 군사기지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 6월 11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환경조사가 진행됩니다. 제임스 마라고스박사를 포함한 해외전문가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과 해군,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범대위, 제주전국대책회의가 공사과정에서의 오염저감 조치 상황과 부유사 및 오탁방지막등 환경저감방안 설치 관리 실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조사는 2012년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본격화 된 이후로 시민단체, 국회, 언론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공사현장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 또한 심포지움의 해외발제자로 참석한 전문가들과 강정마을회, 제주범대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 해군기지 인근의 연산호 군락지 서식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3일에 걸쳐 수중조사를 할 예정에 있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직접영향권에 있는 강정등대 서건도 지역의 연산호군락지를 포함하여 범섬과 기차바위 일대의 산호정원 지역에서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 6월 10일~14일의 일정 이후 제주 해군기지가 연산호 군락지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논의 결과를 향후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이오니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4년 6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문의 
제주전국대책회의 배보람팀장(010-8784-4938, [email protected]
제주범대위 이영웅국장(010-4699-3446, [email protected])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 이보라비서관(010-8466-0056, [email protected])
월, 2014/06/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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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풍력조례개정성명.hwp


풍력발전 조례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

온갖 논란 자초한 제주도, 도의회 동의 거부는 몰염치한 태도..



 지난 3월 29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위원회위원장 김희현의원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그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등에서 노출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숱한 문제를 노출해 도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왔다. 이런 문제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고, 이에 대해서 추가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제주도 풍력발전정책에 난맥상이 드러난 이유는 제주도지사 1인에게 풍력발전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견제할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에서도 이런 도지사의 방만한 권한 행사가 숱한 잡음과 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도지사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졸속추진으로 인한 파행을 막고, 도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허가와 동일한 지구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은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풍력개발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도민사회가 현행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외부대자본 위주로 지구가 지정되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점과 우수한 제주의 바람자원을 이용하지만 지역사회에 풍력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안에는 지구지정 시 6개월 이내에 풍력발전에 따른 이익공유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구를 취소하게 하여, 풍력발전개발 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도 제주도민에 이익이 되지 않고, 공공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재연장을 할 수 없게 하였고, 도중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재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철거와 원상복구를 하게 함으로써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렇듯 풍력발전으로 인해 온갖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제주도의 풍력발전정책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대폭적인 수술에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이는 현행 문제가 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문제와 제주도의 풍력발전정책의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여전히 제주도지사 중심의 권한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를 얻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구지정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도의회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매우 안일하고 몰염치한 태도다. 제주도가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면 이번 조례개정안을 계기로 그간 각종 문제로 도민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현행 잘못된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며 공공성이 담보된 재검토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문화 그리고 역사가 녹아든 소중한 자원이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강행되는 풍력발전은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는 골칫거리로 평가 절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깊다. 부디 바람자원의 공공적 활용과 합리적인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제주도 공풍화 정책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




2013. 04. 1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목, 2013/04/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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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고대하는 설 선물은 박근혜 즉각퇴진이다!
박근혜는 촛불민심 역행하는 악의적인 탄핵대응을 중단하고, 즉각 퇴진하라

박헌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변론에 앞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탄핵지연 전략을 펼쳐온 박근혜와 공범일당의 악의적인 탄핵대응에 일침을 가했다. 본인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장까지 탄핵재판을 방해하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행태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와 그 공범들은 탄핵심판을 어떻게든 지연시켜보려고 온갖 방해수작을 부리고 있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박 소장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을 했고, 이에 짜 맞추기라도 한 듯 이번 사태의 핵심범죄자인 최순실은 특검 강제소환을 중계하는 TV카메라 앞에서 억울하다며 고성을 질러댔다. 뿐만 아니라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는 보수 논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는 조직적인 기획된 음모라며 억울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간 3차례의 대국민 사과마저 깔아뭉개는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비롯한 공범들이 억울하다고 외치지만, 정작 억울한 것은 본인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이 아니라 측근과 재벌들을 위해 남용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억울한 것이다.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감옥으로 보내지고, 일자리를 뺏기고, 죽음을 목도하고, 정당이 해산되는 사태를 맞이한 국민들이 가장 억울한 것이다. 행복해야 할 설날에 박근혜라는 이름 세 글자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해야 하는 국민들이 정말 억울한 당사자인 것이다. 수많은 공범들이 박근혜의 죄상과 증거들을 털어놓고 있는 상황에도, 박근혜와 주범들은 죄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으니 그 뻔뻔함과 후안무치함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과적으로 탄핵과 사법처리를 막을 방도는 없다. 국민들은 강력한 처벌과 적폐 청산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설 연휴에도 많은 국민들은 가정에서 박근혜와 그 일당의 청산을 위한 촛불혁명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2월 4일에도 변함없이 많은 도민들이 제주시청에 모여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하루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촛불을 다시 들 것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에게 경고한다. 따뜻하고 행복해야 할 설 연휴를 근심과 걱정으로 한숨 쉬게 만든 그 죄 값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물을 것이다. 전 국민이 기대하는 설 선물은 적반하장의 악랄한 고함이 아니라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목, 2017/01/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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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주환경운동연합, 입법예고안 검토결과 어제 의견서 제출


 


장밋빛 구상과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받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6581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예산조달방안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기후변화 대응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제주특별차지도가 427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부칙을 그대로 제정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본회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어제(517)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음 주 중으로 조례규칙심의를 받은 후,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6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올해 113일 제정되어 414일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 또한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으나 본회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장밋빛 구상을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부칙 제2,3,4조는 삭제가 필요하다.


이 조례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추진계획과 이를 심의할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이미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걸쳐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본법과 조례안 제정 전에 이미 각 각 구성수립되어 있었고, 본 조례안의 부칙 제2,3,4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넣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위원 위촉에 충분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입법예고 부칙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지방추진계획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기본법과 시행령 제정 이전 현직 도지사의 임기 말을 앞두고 위촉된 위원이기에 현 도지사의 코드에 맞게 미리 위촉되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위촉직 위원’ 20명 중 환경단체는 겨우 1인에 불과하고,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사실상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므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과 별 다른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고계추 사장과 고유봉 원장은 이미 그 직에서 물러나 있다. 참고로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 위원은 도청 국장급으로 총 20명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은 위촉/당연직 총 40명이다.


 


더욱이 지방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해 말과 연초에 수립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3대 전략, 10대 정책, 65개 사업에 6581억 원이 투자될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지만, 이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언론에서 장밋빛 구상’,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않고, 이에 대한 도민 공청회라든지, 도의회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 부칙을 삭제하고, 이 조례의 제정 후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면밀히 심의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의 시행에 대한 강행규정이 필요하다.


기본법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19조는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시행계획만 수립하고 시행을 하지 않아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하고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려는 제주도의 방향과도 맞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19조 또한 기본법과 시행령 같이 강제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본 조례의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경과조치에 관련한 사항은 삭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본 조례안 시행 이후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추진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계획에 대한 강행규정도 추가해야 한다.


 


20105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화, 2010/05/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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