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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제주도 환경부서 축소, 제주도 환경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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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제주도 환경부서 축소, 제주도 환경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4/07/21- 18:31

20140721환경부서축소공동성명(1).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환경부서 축소, 
제주도 환경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최근 원희룡도정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현행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를 환경보전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4개 과를 3개로 축소시키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1개과가 줄어들긴 했으나, 인원과 역할은 그대로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환경정책의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환경문제는 단순히 난개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 자원순환 및 생활쓰레기 문제, 에너지, 생태자원의 보존과 관리, 지하수 등 수자원의 공공적 관리, 생활환경개선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의 복리와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관련 부서를 늘리고 전문 인력을 확대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산적해 있는 환경문제를 축소된 환경부서가 과연 제대로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게다가 현재 제주도에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 의제도 적지 않다. 2020년 세계환경수도 추진을 비롯해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생물권보전지역 등의 체계적 관리, 곶자왈에 대한 보호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부분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도 현재의 환경부서의 축소보다는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제주도의 생활환경문제가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도민여론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그리고 올해 초까지 이어진 생활쓰레기대란은 이런 요구의 절실함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동복리에 새로운 광역매립장 등이 이전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행정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생활환경문제를 전담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환경의 중요성은 몇 번을 설명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현재 환경문제는 범지구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환경부서의 축소는 불가하다. 오히려 축소보다 확대개편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담보하는 일임을 명심하여 조직개편에 임해야 할 것이다. 원희룡도정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끝>

2014. 7. 21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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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헬스케어타운.hwp


절차 위반한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철회하고

목적 외 숙박·상가시설 백지화하라!

-‘호텔·상가타운’으로 전락한 헬스케어타운, 차라리 사업명 바꿔라!


 본래의 사업목적과 동떨어진 사업추진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사업이 이번에는 고도완화논란으로 도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하고 있어 특혜의혹까지 불거지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제주도에 헬스케어타운 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서귀포시가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변경의 주요 내용은 휴양문화시설과 상가시설의 면적을 줄이는 대신에 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을 늘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높이 15m까지 지을 수 있는 힐링스파이럴 호텔과 상가시설인 웰니스 몰이 추가됐다. 이에 JDC는 사업성을 고려해 힐링스파이럴 호텔과 웰니스 몰에 대한 건축물 높이를 20m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과연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계획의 당위성을 평가했느냐는 것이다. 먼저 JDC는 헬스케어타운의 본래의 사업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헬스케어타운은 대규모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불러오면서 시행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지구는 현재 7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의료서비스와 요양 등의 공공목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변경으로 원래의 목적을 상당부분 상실했고, 외국인들에게 콘도미니엄 등을 분양하는 부동산사업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JDC는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성을 고려해 일부 건축물의 높이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숙박시설용지를 대폭 늘리면 투자대비 위험성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사업성을 핑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더욱이 상위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위반하면서까지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승인한 제주도의 행정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1차 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 제시된 건축물 고도기준의 예외기준은 이미 절차가 진행중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절차가 완료되어 이미 2008년에 사업이 진행된 헬스케어타운은 고도완화 예외대상도 아닐뿐더러 사실상 고도완화가 불가하다. 이런 문제를 알고도 이를 심의한 심의위원회와 이를 받아드린 제주도 모두 절차위반을 감행했다.


 더욱이 고도완화를 하면서 경관심의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것 또한 엄연한 절차위반이다. 경관심의는 해당사업이 주변 경관에 주는 영향을 판단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건축고도 변경에 따른 경관심의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 더욱이 현재 추진 중인 호텔과 상가는 이전 계획에 없는 전혀 새로운 건축물이므로 아예 새롭게 경관심의를 득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상황에도 제주도는 문제없다는 식의 안하무인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절차 및 계획 위반 등 제기되는 지적사항들을 애써 외면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주도는 다음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첫째, 고도완화를 진행하면서 경관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둘째, 상위계획위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다. 셋째, 고도완화와 문제로 좌절된 사업들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만약 제주도의 위의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는 중국자본 편들기라는 오명이 단순이 오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줄 것이고, 이는 제주도정이 제주도민의 이익과 환경보전의 책무를 무시하고 단순히 외자유치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그에 더해 우근민도지사가 천명한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은 말 그대로 허언에 불과했음을 도민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만약 제주도가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지금 즉시 재심의를 통해 고도완화를 철회해야 한다. 또한 이와 유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엄격한 고도기준을 만들고, 이를 분명히 시행하는 행정적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2013. 10. 2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10/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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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정권연장·시간끌기용 담화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원한다

 

어제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문이 발표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즉각적인 퇴진을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대통령 담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림은 이내 참담함으로 바뀌었다. 박근혜는 검찰수사, 특검, 탄핵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자기 연민과 변명만을 늘어놨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담화에서 자신에게 그 어떤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괴변으로 상당시간을 할애 했다는 점이다. 이런 인면수심의 담화문 발표로 국민적 기대는 이내 자괴감과 괴로움으로 일그러졌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가 밝힌 퇴진방법이었다. 박근혜는 대통령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의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에 대해 국회가 결정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기도 방법도 적시하지 않은 채 국회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내용으로 국회에게 공을 넘겨버렸다는 점이다. 친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사멸했던 개헌이라는 망령까지 불러 세웠다.

결국 이번 담화는 개헌논의에 다시금 불을 붙여 국회를 자중지란에 빠뜨린 후 시간을 벌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에게서 돌아선 비박을 돌려세워 탄핵을 잠재우겠다는 포석으로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뜻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결국 시간 끌기와 정권연장에 대한 시커먼 속내를 박근혜가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난 수차례의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즉각적인 퇴진이다.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자가 국정을 운영하여,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민의가 바로 즉각 퇴진요구이다. 하지만 박근혜와 친박 부역자들은 질서와 명예를 운운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300명의 국회의원과 100만이 넘는 공무원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단체장들이 존재한다. 박근혜가 즉각 퇴진해도 국가 비상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농성하는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다. 따라서 즉각 퇴진 말고는 해답이 없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에 의한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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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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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지사의 기본계획
11월 발주설은 허위로 밝혀져
– 해당 설에 대한 근거를 제시 못할 경우 정치적 책임져야

 지난달 30일 열린 ‘2017 서귀포시 포럼’ 강연에서 원희룡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원희룡지사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내부적으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1월에 발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사 취재와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의 확인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원희룡지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배경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특히 11월 중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다. 즉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지사는 확인되지 않은 ‘설’을 유포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제주도지사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공식석상에서 유포했다는 것인데, 제주도의 민의를 대표하는 도지사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희룡지사는 해당 발언의 배경과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는 도민사회를 농락하는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이번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부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혹세무민하는 정치를 그만두길 강력히 촉구한다.<끝>

2017년 11월 02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기본계획용역11월발주설성명서_20171102

목, 2017/11/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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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김상진교사징계철회성명.hwp


[성명서]

김상진 교사 중징계 방침 철회하라


 민주주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김상진 교사가 긴 소송 끝에 3년 6개월 만에 복직이 결정됐다. 하지만 복직의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제주도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력한 중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이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법원의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성실의 의무 위반,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부분이다. 즉 위반사항이 명백하기 때문에 재징계를 통한 중징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 요지는 제주도교육청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2009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위반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임은 과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은 자신들이 생각과 입맛에 맞게 판결을 교묘하게 해석해 중징계를 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교육청이 해임을 결정한 후 김상진 교사는 3년 6개월 동안 해임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특히 사회정의를 몸소 실천하고 보여줘야 하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나선 그의 행동이 해임이라는 것으로 귀결되었을 때 느꼈을 그의 자괴감은 얼마나 극심했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다.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해임이라는 징계를 내린 제주도교육청이 재징계와 중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란 그 어떤 장애나 위협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절대적 가치이다. 따라서 이런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은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며, 헌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제주도교육청이 오히려 가치를 짓밟고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야 되겠는가. 제주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참다운 미래와 정의로운 삶을 바란다면 더 이상 시대의 정의를 억누르는 행위를 중단하고, 김상진 교사의 중징계 방침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끝>



2013. 07. 0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07/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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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제주도는 행원단지 풍력발전기 화재 및 붕괴사고에 대한 민학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대책을 마련하라


 


20101025() 오후 3시 경, 제주시 구좌읍 행원풍력발전단지에 있는 15기의 풍력발전기 중 2호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풍력발전기는 회전자(블레이드), 나셀(발전기통), 타워(지주대) 등 크게 3부분으로 이뤄졌는데, 이번 화재는 발전기증속장치제동장치가 들어있는 나셀(Nacelle)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30여 분 만에 자연진화 되었으나, 날개는 멈추지 않고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회전하였다. 그래서 관계자들도 날개를 멈출 수 없어 인근 지역 주민 120여명을 대피시켰고, 결국 밤 935분에 지상에서 10m 부분의 타워가 꺾이면서 넘어졌다. 이로 인해 인근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다.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하기 며칠 전 날개가 거꾸로 돌았다는 지역 주민의 제보에 따라 관계자들이 풍력발전기 가동을 멈췄다고 한다. 그런데 사고 당시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다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제동장치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풍력발전기 내부에는 날개의 과회전 및 과풍속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전기적 손실을 예방보호하기 위해 제동장치(브레이크)가 있다. 정격풍속보다 바람이 세게 불면, 풍력발전기 날개가 정격 회전속도보다 빨리 돌아간다(과풍속은 과회전 유발). 또한 무부하 조건에서도 과회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 전력은 생산하지만, 생산된 전기에 부하가 걸리지 않으면 회전속도가 정격 속도보다 빨라진다.


그래서 출력을 제어하고, 풍력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의 회전을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제동할 수 있다. 동력축에 유압디스크 방식의 기계적 제동장치를 설치하거나, 공력장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기계적 제동장치는 나셀 내부에 있고, 날개의 회전을 멈춘다. 공력장치를 이용한다는 것은 날개의 각도를 조절해 양력과 항력을 이용하여 날개 회전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제동장치를 걸어놨는데도 날개가 움직였다는 것은 나셀 내부에 있는 기계적 제동장치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후 나셀 전부가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기계적 제동장치나 날개의 각도를 제어할 수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날개가 자유롭게 회전해 버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날개의 자유회전으로 인한 진동과 충격이 타워에 영향을 줘서 결국 타워가 붕괴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 2호기는 세계풍력발전시장의 25~30%를 차지하고 있는 덴마크 베스타스(Vestas)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동급 1호기와 함께 1997년 행원풍력발전단지에 처음으로 세워진 것으로, 현재 13년째 가동 중이다. 날개직경 42m, 회전속도(RPM) 30, 타워높이 45m, 전력생산용량 600kW급으로 현재 제주도내에 설치운용 중인 약 50개의 풍력발전기 중 가장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기계의 노후화는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에 발생한 행원풍력발전단지 2호기의 화재 및 붕괴사고에 대한 민학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하고도 투명한 조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을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사고의 원인이 기계의 결함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같은 기종인 1호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뿐 아니라, 행원한경수산삼달 등 제주도내 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중 거의 대부분이 사고가 발생한 베스타스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풍력발전기에는 이상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제작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한 원인 규명을 마친 후에는 새로운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 어느 회사 제품으로, 어떤 기종을 선택할 지도 조사 결과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한편 풍력발전기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과 양식장에도 물적심적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보상책도 마련해야 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며, 향후 풍력발전 사업 허가 시 이번과 같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이격거리 신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번 행원풍력발전단지의 풍력발전기 화재 및 붕괴사고를 통해 풍력발전에 대한 도민 인식 증진계기로 삼게 된다면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인 제주도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점을 염두에 두고 도민들과 함께 사후처리대책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


 


2010102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화, 2010/10/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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