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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제주도 환경부서 축소, 제주도 환경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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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제주도 환경부서 축소, 제주도 환경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4/07/21- 18:31

20140721환경부서축소공동성명(1).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환경부서 축소, 
제주도 환경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최근 원희룡도정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현행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를 환경보전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4개 과를 3개로 축소시키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1개과가 줄어들긴 했으나, 인원과 역할은 그대로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환경정책의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환경문제는 단순히 난개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 자원순환 및 생활쓰레기 문제, 에너지, 생태자원의 보존과 관리, 지하수 등 수자원의 공공적 관리, 생활환경개선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의 복리와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관련 부서를 늘리고 전문 인력을 확대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산적해 있는 환경문제를 축소된 환경부서가 과연 제대로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게다가 현재 제주도에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 의제도 적지 않다. 2020년 세계환경수도 추진을 비롯해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생물권보전지역 등의 체계적 관리, 곶자왈에 대한 보호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부분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도 현재의 환경부서의 축소보다는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제주도의 생활환경문제가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도민여론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그리고 올해 초까지 이어진 생활쓰레기대란은 이런 요구의 절실함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동복리에 새로운 광역매립장 등이 이전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행정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생활환경문제를 전담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환경의 중요성은 몇 번을 설명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현재 환경문제는 범지구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환경부서의 축소는 불가하다. 오히려 축소보다 확대개편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담보하는 일임을 명심하여 조직개편에 임해야 할 것이다. 원희룡도정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끝>

2014. 7. 21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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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보도자료.hwp

 <보도자료>



퇴색되어 가는 생명․평화의 제주 미래가치 복원해 갈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신임 공동의장 현복자․오영덕 선출,
윤용택 의장 임기만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토) 제14차 정기총회를 열어 2011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공동의장을 비롯하여 올해 사업을 함께할 임원선출도 진행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올해 사업방향은 해군기지 문제를 포함하여 그 동안 지역의 갈등현안으로 인해 그 빛이 퇴색되어버린 제주의 미래지향가치인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복원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의 중점 현안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전제한다고 했다. 그리고 주요 환경현안으로 떠오른 기후변화 대응사업과 환경운동의 핵심 중 하나인 환경교육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내세웠다.




 공동의장에는 현복자․오영덕씨가 연임으로 선출되었다. 현복자 공동의장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푸른 이어도의 사람들” 대표를 지내기도 해 제주환경운동연합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오영덕 공동의장은 친환경농장 운영과 안전한 먹을거리 및 생태건축, 자연치유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한편, 지난 6년간 활발한 활동으로 제주지역 환경운동의 발전에 기여를 했던 윤용택 공동의장은 이번 총회에서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윤용택(제주대 철학과)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역임하면서 선흘곶자왈과 교래곶자왈 지역 내 골프장 개발사업 대응과 해군기지 사업부지의 생태계와 마을공동체 보전에 앞장섰고, 도내 처음으로 환경교육 전문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주도하였다.




2011년 1월 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 오영덕)
※ 신임의장 사진은 단체 홈페이지 자료실에 실려 있습니다.


수, 2011/01/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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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비리 명백한 어음풍력발전의
사업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인허가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사업허가를 받으며 도민사회의 논란을 불러왔던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재판결과가 지난 5월 13일 선고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개인 신상과 심의회의내용을 녹취해 업자에게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돈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사업편의를 위해 돈을 건넨 업체직원 2명에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결과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지난 심의과정에서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불사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아무런 제지 없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사실상 심의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게다가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제주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심지어 이를 방관한 것이다.

 결국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어음풍력발전사업의 허가취소 이유는 명백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음풍력발전은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유리하게 받아내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통해 심의정보를 제공받았고, 사업자가 인허가 단계에서 목장조합장에게 뒷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조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즉각적인 사업취소를 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취소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해당사업에 대한 취소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은 물론 위법을 저질러도 사업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사인을 예비사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법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하는 제주도가 도리어 위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어음풍력발전사업은 원희룡 도정의 첫 번째 풍력발전 허가사항이다. 그만큼 원희룡 도정의 풍력발전정책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짓밟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시 사업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사업허가 취소를 단행해야 한다. 위법을 눈감는데 동의할 도민은 아무도 없다. 부디 법과 절차와 책임을 다하는 제주도정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6. 05. 1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518어음풍력논평

수, 2016/05/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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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5]시장논리_편승한_지하수관리정책_우려한다(논평).hwp




논 평



 


시장논리에 편승한 제주도 지하수 관리정책을

우려한다


 


어제 (24) 한국공항과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취수량 증량신청이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주도의 결정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은 배제한 채 철저히 시장논리에 의한 판단이었다. 이는 제주도가 줄곧 제주의 지하수를 공공의 자산이라고 강조해 왔던 사실을 무색케 하는 결정이다. 우리는 제주지하수의 보전관리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제주도의 판단을 심각히 우려하며, 유감을 표한다.


한국공항과 제주도개발공사의 취수량 증량은 도민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 온 사안이었다. 이는 제주도민들이 제주의 지하수에 대해 인식하는 중요성과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두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토대로 기술적 문제가 거의 없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두 안건을 통과시켜주었다. 공공자산의 상품화와 사유화의 우려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제주도의 지하수관리원칙과 도민사회의 여론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판단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에 이번 안건과 같은 내용으로 상정되었지만 제주도는 부결 처리한 바 있다. 지난 5개월 사이 상황이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제주도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의회에서 부동의 결정을 한바 있고, 제주도민의 다수가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증량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제주 지하수의 공익적 관리원칙을 포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기업인 개발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취수량만도 먹는샘물업계 최대 취수량이지만 이보다 곱절이 넘는 취수량 증량을 신청했다. 이는 개발공사가 향후 10년 훨씬 이상의 계획량을 신청한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가 필요수량을 과하게 늘려 잡은 개발공사의 신청을 받아줌으로써 지하수 이용량 산정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말았다. 최대로 허가한 후 이용량이 적으면 취수량을 줄인다는 안일한 접근이야말로 지하수 관리를 무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 제주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아야 하는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갔다. 지난해 한국공항 취수량 증량신청이 논란이 되었을 때 도의회는 도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제 다시 도의회의 수고가 뒤따라야 할 때다.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의 바람직한 보전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논리가 아닌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2년 4월 25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수, 2012/04/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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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7대자연경관 논란 관련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


도지사 유감표명에 기다렸다는듯논란 종식운운하는 제주도의회,

언제까지 영혼 없는 거수기 자처할 셈인가!

 

-도민의 분노와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등 돌린 도의장 사퇴하고,

도의회는 도민에게 공식사과, 지금이라도 査正에 나서라-

 

제주도의회의 직무유기와 오만방자가 도를 넘어섰다. 7대 경관 관련한 논란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 전용(轉用)을 두고 그 어느 때 보다 도정을 향한 견제와 감시의 날을 세워도 모자랄 제주도의회가, 임시회 자리에서 행정부지사가 대독(代讀)한 지사의 유감표명에 기다렸다는 듯 논란을 종식하자고 화답한 것이다. 이미 도지사가 원내대표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유감표명을 했다는 것이었다.

7대자연경관의 제주선정을 두고 불거진 논란 가운데 특히 예비비 전용 문제는, 단순히 도지사와 원내대표단의 간담회 자리에서 유감표명을 했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 위반 행위로, 법과 원칙의 심판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 제주도의회 또한, 전임 제주도의장이 7대경관 제주 선정의 공을 논하며 비자림로를 정운찬로로 개명하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실소를 자아내게 한 전적이 있다.

7대자연경관 선정이 제주를 위하는 길이라 믿고 이 운동에 동참했던 수많은 제주도민.재외제주도민 .제주를 아끼는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 제공과 선동에 가까운 홍보로 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도민을 기만했던 제주도는 아직 도민에게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대변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도의회 또한 일부 도의원의 문제제기만 간헐적으로 이어져왔을 뿐이며, 査正의 노력과 각종 실질적 부담은 전적으로 도민의 몫으로 남았음에도 도의회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지금 제주도의회에 요구되는 것은, 민주사회의 합리성과 투명성.상식을 져버린 중차대한 문제를 유야무야 흐리고 넘어가려는 직무유기가 아니다. 7대경관 문제를 바라보는 제주도민은 의회의 권위에 도전한 예비비 전용 문제를 비롯, 각종 의혹과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 사정의 칼을 휘두를 것을 원한다.

이러한 열망과 의무를 져버리고 논란 종식운운한 오충진 제주도의장은 도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수장의 자격이 없다. 겸허한 자세로 의장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이 문제를 방관한 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제주사회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정의 실적주의에 화답하는 거수기 노릇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2229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탐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

목, 2012/03/0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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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_공사중지_명령_성명.hwp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으로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나서라

  강정은 지금 무자비한 공권력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현재까지 연행자는 400여명에 달해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연일 강정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는 평화를 호소하는 평화활동가와 종교계, 강정주민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주민 및 활동가들의 침묵시위에 망치, 캡사이신(최루액), 물대포에 이어 에어톱이 등장하고 있고 어제만 해도 14명의 연행자가 발생했다. 문정현 신부의 테트라포드 추락사고에 이어 문규현 신부는 공권력의 무자비한 횡포에 항의하다 심장이상으로 실신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우근민 도지사는 묵묵부답이다. 취임 이래 줄기차게 윈-윈 해법을 주장하던 우근민 도지사는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만을 부르짖고 있을 뿐이다.
 지난 4월 6일 제주도의 ’실시간 시뮬레이션 재현‘요청에도 해군은 보란 듯이 강정 앞바다 준설공사를 재개했다. 해군은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집행권한을 국토해양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공사정지 명령을 행사하는 법적권한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제주도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 계획은 없다는 오만함만 보인다. 이처럼 해군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의지마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도의 어리석은 침묵 앞에 제주도민의 자존심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강정앞바다는 점차 파괴되고 있다.

 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된 후 오탁방지막이 훼손되고, 흙탕물이 강정 앞바다에 유입되어도 적법한 절차준수 정도도 요구하지 못하는 제주도정이 과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존재감 없는 행보를 이어가는 제주도정에 대해 도민의 신뢰는 날로 추락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군의 불법·탈법공사에 대해 즉각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것만이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늘 길이고, 해군기지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역사 앞에 떳떳한 심판을 받고자 한다면 공사중지 명령을 시작으로 제주도는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보여 공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유린되고 있는 강정마을을 지켜야 할 것이다. 만약 절차와 실효성을 운운하며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이후 발생하게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엄중한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2년 4월 1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현복자)

화, 2012/04/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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