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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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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이 사라진다

익명 (미확인) | 목, 2014/11/27- 09:11

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이 사라진다

각종 인·허가 무시한 공사로 연산호 서식환경 심각
문화재청·환경부 등 공사 감독기관 묵인 하에 불법공사 만연
국회 예산 삭감하고, 원희룡지사 불법행위 강력 대응해야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 악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정마을회와 환경단체가 올 11월에 공동으로 실시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 연산호 군락 서식실태 조사에서 지난 6월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은 매우 나빠진 것으로 재확인됐다. 더욱이 세부적인 비교조사에서 공사 시작 전과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지난 6월보다도 서식환경은 더 나빠졌다.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니 뭐니 해도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된다. 60기에 가까운 대형 케이슨들이 바다 속에 거치되면서 이 지역 조류의 흐름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 또한 풍랑에 파손된 케이슨을 현장에서 그대로 파쇄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유물질과 각종 공정에서 발생한 부유사들이 아무런 저감대책 없이 그대로 외해로 확산되고 있다. 해군은 케이슨이 거치되면서 케이슨이 오탁방지막 역할을 한다면서 오탁방지막을 철수한 상태다.

결국,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공사로 인해 연산호 군락 서식지의 조류 흐름이 느려졌고, 부유사에 의한 수중 탁도가 증가하면서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연산호는 바위에 붙어사는 고착성 동물로 폴립이라고 하는 입 부분의 수많은 촉수를 이용하여 빠른 조류가 실어오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폴립으로 걸러먹기 때문에 조류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탁해지면 생존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현재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이 상태로 지속될 경우 절멸되는 연산호의 개체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은 다음의 사진 한 장으로 충분이 예측이 가능해진다.

< 좌측이 공사 전인 2008년 10월 촬영했고, 우측이 공사 중 현재 2014년 11월 촬영함. 촬영장소는 강정포구 등대 끝단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함.>

이 사진은 공사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같은 장소 같은 위치에서 촬영을 하였다. 촬영장소는 제주해군기지 남방파제 공사장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강정포구 등대 끝단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당시인 2008년에 촬영된 왼쪽 사진을 보면 중앙부에 법정보호종인 해송이 안착해 있고 좌측으로 뾰족수지맨드라미, 우측으로 큰수지맨드라미, 위쪽에 분홍바다맨드라미가 활착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사 중인 현재 2014년 사진을 보면 연산호의 종이 사라지거나 상당히 왜소해진 상태다. 중앙의 해송 좌측과 위에 서식하던 뾰족수지맨드라미, 분홍바다맨드라미는 절멸된 수준이고, 큰수지맨드라미는 6년 전에 비해 매우 작아져 언제 사라질지 모를 상황이다. 주변 수중의 탁도 역시 공사 전과 비교해도 흐리다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의 상황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공사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문화재청의 허가조건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부유사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공사중지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부유사 농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의 의무를 무시한 채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면허 부관에는 “부유사 발생 및 확산 예측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산호 군락지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과 보전대책 수립, 공사 시 부유토사를 저감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매립공사 면허 부관이 정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는커녕 임의판단에 의해 오탁방지막을 철수했다. 눈감고도 할 수 있는 부유사 발생 예측을 무시하고 케이슨 파쇄를 포함한 무리한 공정을 저감대책 없이 진행했다. 당연히 의무사항인 연산호 군락 보호대책이 마련될 수가 없는 조건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불이행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버젓이 진행되는 것은 엄연한 불법공사일 뿐만 아니라 이를 허가해준 감독기관의 직무유기이다. 더욱이 이런 문제가 지적된 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도 국회는 또 다시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강정문제 해결을 말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주변 해양생태계의 환경변화가 큰 만큼 관련 정부당국의 긴급한 조치가 뒤따라야 마땅하다. 우선, 각종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문화재청, 환경부 등 관계 당국의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자인 원희룡 도지사는 부관을 이행하지 않는 해군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강정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당장 눈앞에 놓인 제주해군기지 예산문제이다. 국회는 현재의 상황을 보고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경고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을 통해 해군에게 국회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끝>

2014. 11. 27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연산호_강정등대02 2008%262014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조사 보도자료_2014_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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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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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 JCC
정화조 오폐수 관리 위반 적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JCC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운영중인 테디벨리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에서 지난해 가을 정화조 오폐수 관리 미흡으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리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는 JCC가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이번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과연 오폐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제기의 검증에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기존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넘긴 오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JCC가 오라관광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오폐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사업장이 위치한 곳은 어느 지역보다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안덕곶자왈 지역이다. 따라서 곶자왈 지역에서의 오폐수 배출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의 공개를 사업자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다. 이번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하수와 관련된 행정처분행위를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라는 요구 하나만으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다. 또한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이 비공개입장이라 하더라도 행정적 판단에 따라 공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비공개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에 확인된 JCC의 오폐수 관리 미흡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그렇기에 행정처분에 대한 분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합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당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사업장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JCC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을 요청하는 바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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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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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에 제2공항 반대 목소리 퍼져

“앞으로도 청와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제2공항 반대를 알릴 계획”

  1. 지난 6월 1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 운영하는 광화문1번가 국민마이크에 온평리 주민인 현관명씨가 제2공항성산대책위와 제2공항도민행동을 대표해 3분 발언을 했다. 이와 함께 공식문서로 청와대에도 전달되었다. 또한 청와대 국토부 담당비서관에 대한 공식 면담요청도 해놓은 상태이다. 앞으로도 청와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제2공항 반대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2. 한편, 광화문 1번가는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제안 플랫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책 제안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운영할 국민인수위원회 구성을 지시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광화문 광장 인근에 소통 장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2017년 5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다.

– 발표문 –

제주도 제2공항 사전타당성 부실 용역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책사업 갈등관리를 전담할 독립 위원회 설치를 제안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도에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미래상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순간에 결정할 수 없듯이, 제주도의 미래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 중심주의, 개발 지상 주의, 주민 수용성 무시하는 국책사업 추진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과업 지시사항을 위반하였기에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에 국제공항 2개를 만들다니요. 인구 2천만 명의 수도권 공항도 김포공항 1개인데, 인구 65만 명인 제주도에 국제공항 2개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과업지시사항을 위배한 것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 숱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실용역 문제는 시간관계상 문서로 대신 제출하겠습니다.

  1. 국책사업 계획 전부터 투명한 정보공개와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국책사업갈등관리위원회를 독립 기구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4대강 사업, 경인운하 건설. 제주해군기지건설 등에서 불거진 공공갈등은 대부분 사업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빚어졌습니다. 제도에 빈틈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적폐를 청산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책사업 갈등관리 위원회’ 를 대통령 직속 기구 혹은 독립 위원회로 설치하기를 제안 합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일방적인 행정 추진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제주 2공항 문제에 대해 ‘주민 동의를 구하라는’ 문재인대통령과 국회의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공공사업 갈등관리와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전담기구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 역시, ‘제주도 관광객 수요예측이 타당했는지?’, ‘관광객 수송에 공항만이 유일한 대안인지?’, ‘제주도에 공항 2개가 정말 필요한지?’, ‘공항 개발 후에 제주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할 국책사업 갈등관리위원회에서 다뤄지길 희망 합니다.

  1. 보물섬 제주도, 한 번 개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제주도는 개발 광풍에 흔들리는 섬입니다. 경제적 논리라면 한라산도 집어삼킬 태세입니다. 제주도의 미래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제주도를 평화의 섬, 세계 환경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환영합니다.

공항 건설이 1~2년 늦어진다고 제주도가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책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갈등을 조정하고 국책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표자 제주도민 현관명(온평리 / 010-6744-9051)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강원보 010-3691-8250 )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문상빈 공동대표 010-8760-3690)

2017년 6월 21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수, 2017/06/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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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관리계획-2013_1106.hwp


졸속적인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 철회하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위원회를 설립하라



최근 제주도가 주최한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 도민설명회는 성난 시민들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원칙 없는 행정이 결국 시민들의 지탄과 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도주공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신제주와 같은 고도로 형평성 있게 적용하라”는 것이었다.


제주도가 제주의 환경적 지리조건과 문화적인 요소를 감안한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고도완화를 추진하여 이미 과밀도 지역인 신제주 지역에 건축고도를 45m로 높여 놓고 원도심 지역주민에게는 뚜렷한 이유 없이 고도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입장은 애당초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이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건축물 고도완화 계획에서 보듯이 제주도는 또 다시 도시기본계획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제주도가 내놓은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은 총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의 부재에서 온 원칙 없는 고도완화 정책이다. 2015년 건축물 고도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원도심 및 읍면지역 건축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결국 7-80년대 식의 건설경기를 부추기는 고도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행정이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둘째, 이도 2지구, 노형, 연동지구, 아라지구 등에 기존 고도제한을 풀고 고도완화를 허가해 준 이유는 ‘사업성’이다. 이는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권과 안정된 주거권을 확보해야 할 입장에 서 있는 행정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민간기업들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고도관리 책임을 떠넘긴 결과이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 중심의 건설회사에만 의존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기업의 이익에 맞게 건축물 층수를 올리고 용적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을 위한 행정이 실종된 결과이며 외국과 외지자본만 들여오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국제자유도시의 허상이 투영된 결과이다.


셋째, 제주도는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의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을 민간기업에만 의존하여 무책임하게 고도완화 한 잘못된 기준을 원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로 고도완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낙후된 지역간 격차해소, 신도시와의 심리적 격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악용해 전체적인 고도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마저도 다른 지구와는 차별을 두어 뚜렷한 명분 없이 140%만 적용하여 42m로 제한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의 형평성요구가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주도의 장기적이고도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부재는 제주시로의 인구집중과 여타 시외지역의 공동화현상을 점점 더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같은 제주시 내에서도 원도심 지역의 인구가 1990년대 들어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행정과 각종 사회적 인프라가 신제주 중심으로 이동하고 원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신시가지 지역보다 물리적 환경 및 교육, 의료, 교통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해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도정이 추진하는 도시재정비 계획은 기존의 고도제한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개발을 촉진하려는 사항이 핵심이다. 이러한 건축 기준완화를 중심으로 민간 건설업체들의 자본참여를 유도해 건설경기를 부양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에 맞는 도시계획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의 문제, 도시의 정체성,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의 체계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워져야 한다.


제주도정이 마련할 건축물 고도관리 계획은 기본적으로 원도심의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정작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재생계획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껏 나오는 계획이라야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해 크루즈 관광객 등을 유인하는 탐라문화광장 같은 졸속 기획물이다.


도내의 시민단체와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원하는 시민들은 명확한 제주도의 의지가 있는지를 물으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먼저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기존 신제주, 노형 지역과 아라지구, 이도지구의 고도완화 아파트 건축허가가 잘못된 행정의 결과였다는 솔직한 사과와 더불어 새로운 도시정비를 위한 장기적인 고도관리계획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이번 단기적인 고도관리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에만 의지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제주의 환경과 문화에 걸맞은 도시재정비 사업을 위해 공공자본을 투여해 현행 고도를 유지하고도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도주공아파트 지역을 시범적으로 “도시재생 공공시범지구”로 지정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종합적이고도 치밀한 도시계획과 고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주민대표,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 도정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수립 도민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전문성과 철학이 결여된 행정이 낳는 결과는 처참하다.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세울 능력과 책임성이 없다면 제주도정의 도시계획과 건축행정에 제주도의 미래를 담보할 전략과 목표를 세울 역량이 있는 조직인지 새롭게 검토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도정 스스로 친환경적인 도시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섬도시의 행정과 전문그룹으로부터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건축과 도시는 형태와 공간적 기능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회적 변화요인, 지역적 제반조건과 동시대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공동구현체이며, 역사적 산물이다. 거대한 도시를 책임지고 움직이는 행정에 단기적 계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묻고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끝>


2013. 11. 0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11/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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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월파방지 탑동방파제, 제주신항 개발 편법! 꼼수!
월파피해 방지 목적 상실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그 배후에 제주신항있다
환경영향평가 조작과 예산남용, 즉각 감사청구 할 것

어제(18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탑동방파제 축조공사가 사실상 신항만 계획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신항만과 탑동방파제는 연계돼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인정했다. 탑동 매립지의 월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실제로는 제주신항 개발사업이라는 것이다.

편법적으로 진행되는 제주도의 사업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첫째, 월파방지 목적의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월파를 막기 위한 최적의 방파제 배치계획도 무시한 채 지금의 사업계획이 추진되어 기대효과 미비, 예산낭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올 1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었다. 그런데 돌연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4개월만에 탑동방파제 최적대안이 바뀌었고 그 계획은 다름 아닌 제주신항 방파제였다. 올 1월까지만 해도 탑동방파제의 대안검토에서 탈락했던 제주신항 방파제가 지금은 월파방지의 최적 대안으로 재탄생했다.(별첨 참조)

둘째, 방파제 배치계획이 제주신항과 일치한 사실상의 제주신항을 개발하는 계획이어서 아직 공론화가 미흡한 신항 계획의 일방추진으로 도민사회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제주신항은 원희룡 도정이 급조하여 만든 항만계획으로 대규모 탑동매립계획이 그 중심에 있다.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다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도민사회가 이러한 계획을 비판하고 우려를 표했지만 제주도가 밀어붙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제주도가 갈등을 만드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현재 제주신항 계획은 급조된 계획으로 이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파괴는 물론 2차 환경피해와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번에 추진되는 방파제 공사만 보더라도 우려의 시각이 크다. 매립지로부터 80m에 불과해 매립지와 방파제 사이의 해수유통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로 인해 지금의 수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일부 구간에 해수유통구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의 효과도 회의적이긴 마찬가지이다. 또한 매립지 바로 앞에 방파제가 축조되면서 해안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어 경관파괴 논란까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넷째, 현재 제주신항은 계획수립 단계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런 와중에 편법적으로 일부 방파제 공사를 조기 착공하기 위한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 보더라도 제주신항 사전 방파제 공사는 전체 사업계획을 감안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동방파제 하나만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있어 제주도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같은 용역사가 제출한 정반대의 결론을 제주도는 검토없이 수용하여 사실상 제주신항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작을 교사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즉각적인 감사청구를 할 것이다.

매년 월파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탑동 매립지의 재해를 저감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4년 10월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했고, 다음해인 2015년 10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한다. 그리고 올해 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주항 탑동방파제 배치계획은 탑동해변 매립지로부터 430m 이격되었었다. 축조형식도 테트라포드(TTP)를 해수면까지만 쌓는 파제제 형식으로 경관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안이었다. 당시 제주도와 용역사는 방파제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거친 최적의 대안이라고 했었다. 그러던 계획이 갑자기 매립지로부터 80m로 이동했고, 해수면 위로 4미터 이상 높이는 사석경사제 방식의 전형적인 방파제를 건설하는 안으로 변경되었다. 같은 용역회사가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변경계획이다. 탑동방파제 설계를 제주신항 용역사에 맡긴 것도 제주도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온지 4개월 만에 제주도는 ‘의견 재수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 위한 절차였다.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방파제의 위치와 축조 형식을 변경하게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 6월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다시 접수되어 현재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지난 1월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대안분석 결과 점수가 낮아 탈락됐던 안이 이번에 최적 대안으로 제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 2014년 약 20억원을 들여 발주한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비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에 따라 예산남용 부분에 대한 감사도 따라야 할 것이다.

어제 도의원들이 문제투성이의 탑동방파제 편법 공사에 대한 지적은 적절했다.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시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셈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로 이어져야 한다. 편법과 꼼수로 일관하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에 일침을 가한만큼 올바른 정책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제주도 역시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있어야 한다. 이번 일은 제주도가 도민여론을 속이고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감사위원회에 정식 감사청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조작과 예산남용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번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탑동 매립지의 월파방지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행위를 기대한다.

2016. 7.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탑동방파제 실체_20160719(최종)

화, 2016/07/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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