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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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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이 사라진다

익명 (미확인) | 목, 2014/11/27- 09:11

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이 사라진다

각종 인·허가 무시한 공사로 연산호 서식환경 심각
문화재청·환경부 등 공사 감독기관 묵인 하에 불법공사 만연
국회 예산 삭감하고, 원희룡지사 불법행위 강력 대응해야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 악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정마을회와 환경단체가 올 11월에 공동으로 실시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 연산호 군락 서식실태 조사에서 지난 6월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은 매우 나빠진 것으로 재확인됐다. 더욱이 세부적인 비교조사에서 공사 시작 전과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지난 6월보다도 서식환경은 더 나빠졌다.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니 뭐니 해도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된다. 60기에 가까운 대형 케이슨들이 바다 속에 거치되면서 이 지역 조류의 흐름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 또한 풍랑에 파손된 케이슨을 현장에서 그대로 파쇄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유물질과 각종 공정에서 발생한 부유사들이 아무런 저감대책 없이 그대로 외해로 확산되고 있다. 해군은 케이슨이 거치되면서 케이슨이 오탁방지막 역할을 한다면서 오탁방지막을 철수한 상태다.

결국,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공사로 인해 연산호 군락 서식지의 조류 흐름이 느려졌고, 부유사에 의한 수중 탁도가 증가하면서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연산호는 바위에 붙어사는 고착성 동물로 폴립이라고 하는 입 부분의 수많은 촉수를 이용하여 빠른 조류가 실어오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폴립으로 걸러먹기 때문에 조류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탁해지면 생존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현재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이 상태로 지속될 경우 절멸되는 연산호의 개체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은 다음의 사진 한 장으로 충분이 예측이 가능해진다.

< 좌측이 공사 전인 2008년 10월 촬영했고, 우측이 공사 중 현재 2014년 11월 촬영함. 촬영장소는 강정포구 등대 끝단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함.>

이 사진은 공사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같은 장소 같은 위치에서 촬영을 하였다. 촬영장소는 제주해군기지 남방파제 공사장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강정포구 등대 끝단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당시인 2008년에 촬영된 왼쪽 사진을 보면 중앙부에 법정보호종인 해송이 안착해 있고 좌측으로 뾰족수지맨드라미, 우측으로 큰수지맨드라미, 위쪽에 분홍바다맨드라미가 활착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사 중인 현재 2014년 사진을 보면 연산호의 종이 사라지거나 상당히 왜소해진 상태다. 중앙의 해송 좌측과 위에 서식하던 뾰족수지맨드라미, 분홍바다맨드라미는 절멸된 수준이고, 큰수지맨드라미는 6년 전에 비해 매우 작아져 언제 사라질지 모를 상황이다. 주변 수중의 탁도 역시 공사 전과 비교해도 흐리다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의 상황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공사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문화재청의 허가조건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부유사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공사중지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부유사 농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의 의무를 무시한 채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면허 부관에는 “부유사 발생 및 확산 예측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산호 군락지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과 보전대책 수립, 공사 시 부유토사를 저감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매립공사 면허 부관이 정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는커녕 임의판단에 의해 오탁방지막을 철수했다. 눈감고도 할 수 있는 부유사 발생 예측을 무시하고 케이슨 파쇄를 포함한 무리한 공정을 저감대책 없이 진행했다. 당연히 의무사항인 연산호 군락 보호대책이 마련될 수가 없는 조건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불이행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버젓이 진행되는 것은 엄연한 불법공사일 뿐만 아니라 이를 허가해준 감독기관의 직무유기이다. 더욱이 이런 문제가 지적된 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도 국회는 또 다시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강정문제 해결을 말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주변 해양생태계의 환경변화가 큰 만큼 관련 정부당국의 긴급한 조치가 뒤따라야 마땅하다. 우선, 각종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문화재청, 환경부 등 관계 당국의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자인 원희룡 도지사는 부관을 이행하지 않는 해군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강정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당장 눈앞에 놓인 제주해군기지 예산문제이다. 국회는 현재의 상황을 보고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경고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을 통해 해군에게 국회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끝>

2014. 11. 27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연산호_강정등대02 2008%262014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조사 보도자료_2014_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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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하수 공수화 폐기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
– 한진의 로비에 굴복한 심사결과 납득할 수 없어
–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폐기수순, 본회의 상정 말아야

오늘 제주시는 기온이 37도에 육박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날을 기록했다. 이런 찜통더위와 극심한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50톤 증산요구를 30톤으로 줄이며 부대조건으로 달아 통과시킨 것이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점은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판매를 지양하라는 점이다. 지금도 일반 판매와 그룹 내 무상공급하고 있는 양이 전체 취수량의 30%에 이른다는 사실을 과연 환경도시위원회가 인지하고는 있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한진은 지하수 증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먹는샘물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 제주도의 지하수를 통한 사익추구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대한항공 요금 인하, 일자리창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원수대금 증액 등 통과를 전제로 한 심사만을 이어갔다. 게다가 목욕탕에서 뽑아 올리는 지하수를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참으로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것이 문제라고 느낀다면 상수도를 이용해도 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하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지 다른 문제를 거론하며 한진의 편에 서는 것은 명백한 모순인 것이다. 결국 제주특별법을 지켜야하는 도의원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한 대기업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밖에 안되는 심사를 한 것이다.

 특히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의 결정은 도민사회의 우려와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다. 도민사회는 일관되게 이번 한진의 지하수 증산이 제주특별법 상 공수화 원칙을 흔들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여 왔다. 제주특별법상 공수화원칙은 1980년대 과도한 지하수의 난개발에 대한 지하수 오염과 고갈 등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어 1995년 먹는샘물 개발법 통과에 따라 지하수 고갈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은 제주도공기업만이 취수해 판매하도록 하여왔다. 다만 한진의 경우 법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어 이를 인정해 1일 100톤에 한해 먹는샘물을 제조 판매하도록 한 기득권을 일정부분 인정해 준 것이다. 따라서 기존 100톤 이상의 증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법리적 검토나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체 대기업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공수화 원칙의 근간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버린 것이다.

 더욱이 한진은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각종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도민사회에 상처를 입혀왔다. 어디 그 뿐인가? 현재도 할인율 조정이란 꼼수로 제주노선의 항공료를 인상시키는 등 도민사회를 어렵게 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한진해운사태, 조양호 회장의 비리혐의 등 각종 문제들이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결정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한진의 지하수 추가 증산을 막을 명분이 약해졌고, 이에 더해 다른 기업들이 먹는샘물 시장 진출을 위해 제주지하수를 노릴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위기를 막아보고자 만든 제주특별법이 환경도시위원회 6명의 의원에 의해 난도질당한 것이다.

 원천적인 문제는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버리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제주도에게 있으나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할 도의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매우 경악스런 일이다. 특히 당론을 내세우며 제주도지하수 공수화를 천명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런 결정을 내린 점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물론 공수화 원칙 포기에 앞장선 바른정당 의원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져버린 의원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도의원에게는 더 이상의 정치인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신관홍의장은 이번 한진의 증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된다.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수장으로서 제주도의 공공재를 끝까지 사수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2017. 07. 21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지하수통과에따른긴급성명_20170721

금, 2017/07/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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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에 따른 탈핵시민강좌 개최
– 탈핵전문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초빙 강연
–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주YWCA 강당에서 열려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탈핵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기존 보수정권이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공급정책을 고수하며 국민안전을 위협해 온 것과는 확연히 다른 정책방향이어서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공정률 90%가 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안전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원전 안전 공약을 제시하는 한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건설계획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재도입과 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상향 조정, 재생 에너지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로 상향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원전・석탄발전용 연료과세 강화와 산업용 전기 요금의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연료세제를 친환경 방향으로 조정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탈핵기조를 빠르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탈핵에 대한 필요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에서는 핵발전의 위험성을 도민사회에 널리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탈핵시민강좌를 개최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번 강연에 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아래 –

○ 일시 : 2017년 5월 1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제주YWCA 강당

○ 강사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

2017. 05. 15.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9개 단체)

탈핵강좌 보도자료_20170515

월, 2017/05/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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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아모레퍼시픽이 ‘돌송이 차 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를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 일원 437,331㎡에 114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의 특산물을 활용해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한다는 사업취지와 달리 서귀포시 강정상수원을 파괴하는 관광숙박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도 밝히고 있듯이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과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상 주요사업은 66실의 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 있다. 실제로 사업자가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68.7%(300,509㎡)가 기존 녹차재배지이고, 나머지 28.2%가 (123,428㎡)가 신규사업부지이다. 이중 관광호텔이 차지하는 면적은 85,389㎡로 신규사업부지의 약 70%를 차지한다. 저류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 24,310㎡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의 핵심은 관광호텔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컨셉을 보면 제주의 녹차밭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스파, 호텔, 식음공간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 및 경험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사업의 핵심이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니다. 해당 개발사업부지의 최고표고는 297m로 이중 200m~250m의 표고가 48.0% 250m~300m가 45.0%로 전체 사업지의 93%가 표고 200m 이상인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호텔이 들어서는 사업부지는 해발고도 272m에 배치된다.
 게다가 사업부지는 강정천 상류에 위치해 있어 서귀포시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강정상수원의 오염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일일 1,253톤의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가뭄으로 강정천 상류에 물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해당지역의 지하수위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번 개발사업으로 이런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

 여기에 교통문제도 심각한데, 현재 사업부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2산록도로(지방도 1115호선)와 중산간도로(지방도 1136호선)를 연결해야 한다. 현재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는 중산간도로(1136호)에서 사업예정지 남쪽에 있는 토스카나호텔까지 750m 뿐으로 전체 3.6km 구간 중 2.9km의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로가 없어 사실상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도로개설 전체예산 66억 중 55%인 36억을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30억을 서귀포시가 부담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 마저 불거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설록과 제주도 자연자원을 이용한 화장품의 개발과 판매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사회적기여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화답하듯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하루숙박비 200만원을 지불해야하는 고급호텔을 위한 사업을 누가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것으로 보겠는가.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해 상당한 규제가 따르는 지역에 숙박시설을 짓고,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은 제주도의 자연생태 보전에 대한 약속을 이번 사업 중단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제주도 역시 사업추진에 따른 특혜의혹과 상수원파괴, 지하수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당사업 추진을 반드시 반려해야 할 것이다.<끝>

2016. 12. 2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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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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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에 추진되는

다려석산과 요석산업의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더 이상 곶자왈은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내일(1월 24일), 그동안 큰 논란거리였던 선흘곶자왈의 다려석산과 애월곶자왈의 요석산업의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린다. 두 개 모두, 곶자왈 안의 골재 채취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곶자왈의 가치가 알려지기 훨씬 전부터 바위로 이루어진 숲인 곶자왈은 토석 채취 사업장으로 최적의 장소였다. 그러다보니, 선흘곶자왈,서광곶자왈,상창곶자왈,애월곶자왈 등에서 채석장 사업이 일찍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채석장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14개의 채석장 중 절반인 7곳이 곶자왈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개발된 곶자왈의 면적 중에 채석장의 면적은 크지 않지만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채석장은 다른 관광시설에 비해 모든 식생과 바위, 흙마저도 제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곶자왈의 절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부지역 최대 곶자왈인 한경-안덕곶자왈의 경우, 그동안 채석 개발로 인해 상당부분 사라져버렸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곶자왈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은, 1만년의 세월을 거치며 만들어진 숲이며 한반도에서는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제주 고유의 숲이다. 하지만 곶자왈의 원형은 토석채취 사업이 진행되면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곶자왈은 더 이상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경우 1차와 2차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2차례나 재심의 결정된 이후 이번이 3번째 심의회이다. 그만큼 논란이 큰 사업이다. 다려석산 사업예정지는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이 이어지는 숲이며,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과는 1km, 제주도 지정 기념물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는 불과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이자 세계에서 선흘곶자왈 일대에만 유일하게 서식하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도 사업 예정부지 내에서 2곳이 발견되었다. 더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연기념물 두견이,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인 긴꼬리딱새(삼광조)는 이곳에서 번식이 추정될 정도로 숲이 울창하다.

제주고사리삼이 세계에서 이쪽 일대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것은 선흘곶자왈 안에 도내 다른 곶자왈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건습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이에 대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숲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이번에도 사업이 승인된다면 제주고사리삼의 멸종속도는 가파르게 가속화될 것이다.

1만년을 이어져온 숲인 곶자왈은 선사시대 제주인의 거주지였으며 20세기에 이르러서도 목재,먹거리와 약재,마소 방목 등 제주인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숲이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1970년대까지 숲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나무의 잘린 가지에서 맹아가 자라면서 울창한 숲으로 스스로 복원된 2차림이 곶자왈이다. 이러한 사실이 곶자왈의 가치를 더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식생이 우수한 곶자왈이라도 2차림이라는 이유로 생태계 등급은 낮아 개발에 취약하다. 다려석산 사업예정지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채석장 사업이 내일 심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선흘곶자왈은 그야말로 ‘동백동산’만 섬처럼 남게 된다. 또한 요석산업도 그동안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엄연한 애월곶자왈의 일부이다.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하여 1만년의 시간과 울창한 숲, 습지, 수많은 생명을 버려야 하는가? 더 이상 곶자왈은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내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이 사업을 반려해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7년 1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월, 2017/01/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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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가 외국군의 쓰레기 하차장인가!

 지난 20일 강정마을에는 미해군의 이지스함이 한국, 미국, 캐나다 연합 해상훈련을 위해 입항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미국, 캐나다의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우연인지 그날 오후 6시 미 해군은 장비이상을 이유로 돌연 훈련을 취소하고 제주를 떠났다. 그러나 22일, 오전 8시 반쯤 캐나다 해군이 호위함 두 척과 함께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는 22일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기지감시 활동 및 릴레이발언, 집회, 피켓팅을 하며 연합해상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우리는 약 12시간의 감시 활동을 통해 강정 해군기지가 쓰레기 하차장이 된 것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캐나다함의 입항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화조 청소 차량 4대, 5톤 규모의 쓰레기 하역차량 2대, 폐유 수거차량 2대 등 청소 및 오물 처리 차량이 대기중이었다. 캐나다함 입항이 완료 되자 이 차량들은 속속 해군기지로 들어갔고 오물과 쓰레기를 가득 싣고 기지 밖으로 나왔다.

 쓰레기 차량의 경우, 재활용과 일반쓰레기가 뒤섞인 채 나오다 감시하던 주민들에 의해 적발 되었다. 차량 덮개 바로 아래까지 꽉 찬 쓰레기는 외국어로 쓰인 박스와 화장실휴지, 패트병, 오물이 한곳에 뒤섞여 있었다. 한눈에 봐도 캐나다군대가 한국에 오기 전에 발생시킨 쓰레기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반대대책위가 확인 바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가 서귀포시청과 제주시청 두 곳에 각각 폐기물처리를 신고 해야 하는데 서귀포 시청에는 하지 않고 제주시청에만 해 놓은 상태였다.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한국에 살지 않는 외국의 미생물 등이 번식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관활 관청인 서귀포시청은 캐나다군이 입항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버젓이 강정해군기지를 통해 외국 군인들이 들어오고 쓰레기 및 각종 오물을 버리고 가는 마당에 관활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외국으로 입국을 할 때에도 입국심사를 거친다. 신원을 파악하고 어떤 물품을 가지고 오는지 검역을 거친 후 입국할 수 있다. 반입이 허가되는 것도 국가마다 다르고 매우 제한적이다. 군대라고 다를 수 없다. 누가 몇 명이 오는지, 그 속에 반입 금지된 물품은 없는지 묻고 따지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한국 해군은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또 제주도정에 묻는다. 누가 외국군대의 쓰레기 하차를 허가 하였는가? 쓰레기 대란이라며 요일별로 쓰레기를 나눠 배출하게 하고 오폐수도 넘쳐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22일, 23일 양일간 반대대책위에서 확인한 것만 정화조차 4대 분량의 오물과 약 10톤 분량의 정체불명의 생활쓰레기가 반출되었다. 제주도정은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 제주도는 매번 외국군이 한국에 올 때마다 정화조를 청소해주고 무엇이 있는지도 모를 생활폐기물을 대신 버려주고 폐유 처리까지 해 줄 작정인가! 결국 그 처리 비용은 또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

 22일 도착한 캐나다군인들을 두 대의 전세버스가 셔틀버스처럼 운행하며 서귀포시내 곳곳을 관광했다. 500년 유서 깊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위에 지어진 해군기지가 외국 군대 관광시키고 쓰레기에 각종 오물을 하역하는 관문이 될 줄은 몰랐다. 한국해군을 위한 기지라고 거짓말 한 국방부는 강정의 현실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는 그 어떤 외국군대의 방문도 환영하지 않는다. 훈련을 핑계 삼아 제주에 와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캐나다군의 작태에 분노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자국의 환경을 지키기보다 외국군대에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한국 해군의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캐나다군_폐기물_배출에_따른_입장논평_20170622

금, 2017/06/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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