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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초고’ 검토 강행…총선민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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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초고’ 검토 강행…총선민심 외면

익명 (미확인) | 토, 2016/04/30- 17:29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사 국정 교과서의 ‘초고’가 완성돼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진들이 대거 참여하는 사실상의 검수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대 총선 이후 야당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공언한 가운데 강행되는 것이어서, 총선 민심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오는 5월 2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초고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국정교과서 검토 작업에는 근현대사 전공 연구자를 비롯해 국사편찬위원회의 편사 연구관과 편사 연구사 20여 명이 동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사편찬위 연구진들은 이 기간 동안 해당 전공분야별로 1박 2일 간 두 차례씩 고등학교와 중학교 과정 한국사 국정교과서 초고를 각각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논란이 돼 왔던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8명 이상의 편사 연구관과 연구사들이 투입돼 검토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교과서는 초고본-원고본-개고본-현장 검토본-결재본의 순서로 개발이 이뤄진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5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7월쯤 원고본이 나오고, 11월에는 현장 검토본이 나올 것이라며 그 때 집필진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초고본이 완성돼 검토가 곧 시작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국사 편찬위 역사 교과서 편수실은 그동안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편찬 준거와 집필 기준 뿐 아니라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 편찬 작업을 벌여왔는데, 지난해 11월 대다수 역사 학자들의 불참 선언 속에 집필진이 꾸려진 뒤 불과 5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국정 교과서 ‘초고’가 나온 것이어서 졸속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검토 작업은 한국사 국정 교과서가 국사 편찬위 연구진들의 검토를 거친 것이라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교육부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 검토 작업에 투입되는 국사편찬위 연구진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별로 불과 1박 2일 동안 검토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또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 수정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수용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국정교과서의 집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오는 5월 30일 20대 국회 개원일 전에 초고와 검토 작업을 마무리해 차기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국정교과서 재검토 요구를 흐리게 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총선 직후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는 20대 국회가 열리면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야권은 대다수 역사학자와 국민들이 국정 교과서에 반대했고, 그 민심이 이번 20대 총선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의 ‘불통’을 꼬집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 동숭동에서 경기도 분당으로 이전한 국립국제교육원은 지상 10층 규모로 세미나실과 강의실은 물론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갖추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정교과서 비밀 테스크포스팀이 서울 동숭동 국제교육원에 임시 사무실을 두고 몰래 활동해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진 등에 발각돼 논란의 중심이 된 적이 있다.

시민들의 의견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가결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허위·조작보도”라 정의하고 있고(제2조의17의 2항),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제30조의2의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조작하여 발생한 언론보도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언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 법은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①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②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③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④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민법은 불법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개별법에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언론사에게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남용 여지가 있으며 반드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신설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 개정안 제14조와 제15조는 허위보도, 조작보도 등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 청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청구 기간을 확대했으며, 정정보도의 시간과 크기를 원래 보도와 같이 정하는 등 피해자 구제방안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재확인이 아닌 기사삭제, 열람차단 조치를 통해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언론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더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표현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여 당장 입법을 해야 할 유인도 시급하지 않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에서 경험하였듯 거대한 실체는 조그만 의혹에서 단서가 드러나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노력에 의해 규명된다. 이 법으로 거악이 존재함에도 일정한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의혹들이 묻힐 것은 자명하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져 위축될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개입된 의혹의 경우 더욱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없이 강행된다면 어떤 권력자이든 언론을 길들이려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직시한다. 정치권의 신중한 입법을 촉구한다.끝.

 

 

2021년 08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화, 2021/08/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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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CCTV를 통한 영상기록이 기존의 진료기록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에서 CCTV 영상 녹화는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영상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이며, 기존의 진료기록과 별개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결국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하여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 후퇴 조항으로 인해 아쉬운 법안이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술 현장 전반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절대적 약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에서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다. 내일(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끝.

 

2021년 0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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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8/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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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월 31일) 오후 2시 소액사건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14:00~16:00, 온라인 Zoom
 
주최 :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 :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발제 : 김숙희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토론 :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서우 대표)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원지 판사(사울남부지방법원)
 
김성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실 법제사법팀)
 
이민영 기자(서울신문) 

 

최기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개선되는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는 “소액심판제도가 신속성과 경제성에만 중점을 둔 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하고, 민사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독일에서와 같이 가액상고제를 폐지하고 상고허가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영훈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계속적인 개정에 의하여 소액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손쉽게 확대되어왔고 현재의 기준인 소가 3,000만원은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수준”이라고 밝히며 “기준을 다시 낮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개정안과 같이 현재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변경을 요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법 제4조), 1회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법 제7조 제2항), 공휴일 또는 야간개정(법 제9조) 등의 제도는 시민들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이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소액사건을 청구금액(소가) 기준으로만 결정한 부분, 상고를 제한한 부분,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등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기에 이번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소송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장원지 판사는 “수천 건의 사건이 적체되고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시간은 부족하여 당사자와 재판부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소액재판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서 소액사건을 세분화하여 일정 사건의 경우 정식 법관이 아닌 재판장이 담당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소액 재판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적절성과 신속성이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성호 입법조사관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동시에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소액사건심판 제도 개선 논의의 중점은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司法) 자원과 법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 목표를 어떻게 조정,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는 “대부분의 소시민에게 소액재판은 처음 경험하는 법원 이지만 소송의 값 3,00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고, 재판 시간이 너무 짧으며, 져도 이겨도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3,000만원 기준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한정된 법원의 자원에서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도, 판사를 늘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의 근린 판사, 일본의 간이 재판소 판사 등 법원 직원, 법무사 등 관련 직역이나 원로 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1년 0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31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의 개선방안(발제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수, 2021/09/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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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을 환영하며 불법의료, 중대범죄 등으로부터 방치됐던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현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됐지만, 사생활 침해나 진료 위축을 이유로 의료계 등의 반대가 극명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여러 의견이 수렴된 결과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 가능,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열람, ▲촬영 정보를 유출 및 훼손하거나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은 기존의 진료기록과 다를 바 없으며, 영상 기록 및 열람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이 치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수단이므로 여러 조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 접근권은 근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행 과정에서 한계 요소다. 수술실 내부 영상촬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현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겨도 환자가 상시 열람할 수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후퇴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 인권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법안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촬영 거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 및 열람에 대한 예외를 없애는 개정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의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면서, 상세한 진료기록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끝.

 

2021년 09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수, 2021/09/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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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삼성 계열사 ESG보고서, 회사 이미지에 불리한 사안은 누락·왜곡 많아
계량적 진단보다 실질적인 ESG 경영의 방향을 담은 보고서 발간돼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4)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이하 “ESG보고서”)가 공시·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ESG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나 홍보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삼성 계열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경제내·외 영향력이 막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각종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경유착과 불법·부당한 경영권 승계,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탄압, 산업재해 은폐 및 책임 회피와 같은 그늘도 갖고 있어 한국 기업의 ESG 현주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은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Business Roundtable(BRT)”는 ESG를 표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사슬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벤츠, 이케아 등 EU 내 기업들 역시 해외 거래사에게 ESG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ESG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의 ESG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막론하고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면을 선택적으로 공시하거나 「K-ESG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만을 공시하고,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누락, 왜곡, 모호하게 공시한 것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ESG보고서에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환경환경 법규 위반을 당당히 ‘0건’으로 공시했지만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등)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임직원이 처벌 받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임직원’을 포함하면서도 ‘임직원’ 분류에 “노사협의회”는 포함하고 “노동조합”은 제외하는 등 반노조 인식을 보여줬고 이후 별다른 설명없이 이를 슬며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SDI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재판 이슈(사법리스크),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평가 시 비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떠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ESG 경영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보고서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의 ESG경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삼성 계열사의 ESG보고서 역시 문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여부보다 ‘사외이사 비율’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 진단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주목하고, 본래 추진해야 할 ESG 경영의 정책방향은 외면하고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회적 물의가 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네거티브 스크리닝1 투자 방식의 정착, ② 계량적인 진단 항목보다 ESG 경영의 정책방향을 기술하도록 「K-ESG 가이드라인」 및 ESG 공시 기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ESG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기관으로부터 검증절차 외에도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ESG 경영의 실행력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내일(3/15), 삼성물산은 이번 주 금요일(3/17)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요 이사 선임 안건과 제무재표의 승인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삼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이슈리포트가 이들 기업의 ESG경영에 참고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비재무적 가치를 재고하는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1 ESG 투자전략은 소극적인 유형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통합(ESG integration)과 적극적인 유형의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ESG 테마(ESG Thematic),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ing)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 방식은 윤리, 환경 등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 기업 또는 펀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자료: 최순영, 2021,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The post [이슈리포트] 삼성의 ESG 경영, 긍정적 이미지로 포장 말고 부정적 사안도 공시하고 개선 노력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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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혁신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산업재건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심 밀착형 복지 및 교통
친환경 모빌리티 및 탄소중립 수변 공간 조성
권위주의를 탈피한 '시민중심' 열린 행정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K-레트로' 경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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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인 해촌 김용주가 일제 말기인 1940년 대, ‘일제 군용기 헌납’과 ‘징병’을 독려하는 기명 광고를 낸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 1940년 이후 김용주는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친일 단체의 주요 보직을 맡아왔으며,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친일반민족 발언을 한 사실이 당시 공식 문건과 신문 기사 등 문헌을 통해 확인됐다. ‘아버지는 애국자’라고 주장해 왔던 김무성 대표는 새로 발굴된 김용주의 친일 행적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의 친일 행적이 새롭게 드러났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의 친일 행적이 새롭게 드러났다.

9월 17일, 민족문제연구소는 그동안 사료발굴을 통해 군용기 헌납과 징병을 독려하는 아사히 신문 광고 등 김용주의 친일 행위를 새롭게 입증할 다수의 일제 공문서와 신문 자료를 공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용주가 1920년대와 30년대 중반까지 야학과 신간회 활동 등 민족적 행보를 보인 것은 맞지만 1940년 이후부터 친일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9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의 새로운 친일행적을 보여주는 자료를 공개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9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의 새로운 친일행적을 보여주는 자료를 공개했다.

김용주, 일제 말 ‘군용기 헌납’, ‘징병’ 독려 기명 광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용주는 일제가 벌인 대동아전쟁이 극에 달하던 1943년과 1944년, 두 차례에 걸쳐 태평양전쟁 중인 일제에 군용기를 헌납할 것과 조선 청년들이 대동아전쟁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하는 광고를 아사히 신문이 조선에 배포하는 ‘남선판’과 ‘중선판’에 게재했다. 두 광고 모두 김용주 자신의 창씨명인 김전용주(金田龍周)라는 이름을 내건 기명광고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이준식 연구위원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동아)전쟁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일제에 과시하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 김용주가 일제 말기 아사히 신문에 게재한 기명 광고들.

▲ 김용주가 일제 말기 아사히 신문에 게재한 기명 광고들.

김용주, 일제 징병제 관련해 “자식을 기뻐하며 바쳐라”

김용주는 1943년 서울 부민관에서 열린 전선공직자대회에 참석해 “진정한 정신적 내선일체화를 꾀”해 “충실한 황국신민이 될 것”을 우선적 과제로 밝혔다. 김용주는 또 전쟁에 동원되는 조선 청년들의 부모를 향해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께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가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귀여운 자식이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받들어 모시어질 영광”이라 표현 등의 강도 높은 친일 발언을 했다.

▲ 전선공직자대회에 참가한 김용주는 내선일체와 황국신민, 천황의 귀일 등 징병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

▲ 전선공직자대회에 참가한 김용주는 내선일체와 황국신민, 천황의 귀일 등 징병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경북도회 의원 40명 가운데 전선공직자대회에 참석한 조선인 의원은 단 두 명으로 기록돼 있다. 바로 경북지역 대표적 친일파인 서병조, 그리고 김용주다.

이밖에 김용주는 여러 친일단체에도 주요 임원으로 참여했다. 일제가 조선인들의 전쟁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조직한 ‘국민총력’과 ‘조선임전보국단’의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 당시 경북도회 의원이던 김용주는 1941년 5월, 국민총력 경북 수산연맹 이사로 선출되고 같은 해 7월, 평의원으로 임명된다.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이기도 했던 그는 1941년 12월, 조선임전보국단 경북지부 상임이사로 선출됐다. 당시 김용주와 함께 조선임전보국단의 경북지부 상임이사로 있던 서병조, 정해붕, 문명기는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가 결정한 친일파 1,006명에 포함된 인사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김용주가 1937년 이후 해방될 때까지 1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벌인 각종 친일행위는 적극적인 전쟁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 씨의 주요 친일 행적을 시기별로 정리한 타임라인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 해촌 김용주
    1905.7.29 – 1985.1.27
    자료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 1905. 7. 29.

    경남 함양군 함양면 신관리 출생

  • 1923.

    조선 식산은행 본점 취직

    6개월 만에 포항지점으로 전출. 경북 영일군 포항읍 이주 정착.

    ※ 식산은행 : 1918년 설립한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식민 경제 지배에서 동양척식회사와 함께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했던 핵심 기관 중 하나.

  • 1924.

    ‘영일청년회’ 지육부장

    독서회 조직 및 노동야학 개설. 이후 교사로 참여

  • 1926. 5. 28.

    독서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

    검사분국으로 송치(5.30)됐으나 이틀 만에 방면

    출처 : 시대일보(時代日報) 1926년 6월 3일 2면

  • 1926.

    삼일상회(三一商會, 철도화물운송업) 설립

    “삼일 민족운동의 정신을 본받는다는 뜻에서 붙인 것인데, 일찍이 민족의식에 눈떠 청년운동에 열중했던 나의 심혼을 표시한 그 상호는 다분히 의식적이고 민족적인 인상을 풍기었다. ”

    출처 : 김용주 회고록 “풍설시대80년” 중

  • 1927. 7. 22.

    신간회 영일지회 정치부 간사

    ※ 신간회(新幹會) : 1927년 2월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하여 창립한 민족협동 독립운동 단체

    출처 : 조선일보(朝鮮日報) 1927년 7월 25일 2면
    중외일보(中外日報) 1927년 7월 27일 4면

  • 1936. 3.

    포항 영흥학교 인계 경영 및 교장 취임

    출처 : 동아일보(東亞日報) 1936년 3월 24일 4면

  • 1936. 9. 20.

    경상북도 포항 읍회 의원(민선) 당선

    출처 : 매일신보 1936년 9월 22일 조간 4면

  • 1937. 5. 10.

    경상북도 도회의원(영일군, 민선)

    1945년 해방때까지 도회 의원 유지

    출처 : 조선총독부 관보 1937년 7월 6일
    매일신보 1937년 5월 12일 석간 1면

  • 1940. 2. 23.

    “국체명징관 내에서는 내선관계의 역사적 연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진열하여 내선일체의 정신적 심도를 올려야.” 발언 – 12회 경북도희 회의 발언

    김용주 의원, 설치를 고려하는 국체명징관 내에서는 내선관계의 역사적 연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진열하여 내선일체의 정신적 심도를 올릴 것.

    ※국체명징관(國體明徵館) : 국체명징(國體明徵) 즉, 황도정신(皇道情神)의 보급이라는 미명 아래 조선인들의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세운 건물.

    출처: 동아일보 1940년 2월 27일 자 석간 7면(자료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 1940. 2. 24.

    “충량한 황국신민으로서 내선일체의 이상에 향하고 있으므로 옛날과 같이 불온사상을 가진 자는 한명도 있지 않으므로 반도 교육에 일대 전환할 시기인 줄 생각한다.” 발언 – 제12회 경북도회 회의

    김용주씨 (포항) 반도인은 황도정신에서 황국신민으로서 충량한 내선일체의 이상에 향하고 있음으로 옛날과 같이 불온사상을 가진 자는 한명도 있지 않으므로 반도교육에 일대 전환할 시기인줄 생각한다.

    출처 : 매일신보 1940년 2월 26일(자료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 1940. 7. 11.

    김용주 창씨개명

    金龍周(김용주) – 金田龍周(가네다 류슈)

    출처 :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1940년 12월 20일

  • 1940. 11.

    일본 기원 2600년 축전 기념식전 및 봉축회 초대받음

    1941년 친일파 김갑순이 발행하는 조선신문사가 발행한 명단 중 김용주 수록 게재
    1941년 9월 일본동맹통신사 발행 “흥아일본건국사”에 명단 중 김용주 수록 게재

    ※ 일본 기원 2600년 축전(紀元二千六百年祝典) : 1940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기원 2600년 봉축식, 일본은 전시체제를 맞아 일본의 위대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벌였다.

    출처 : 기원 2600년 축전기념 광영록(紀元二千六百年祝典記念光榮錄) – 조선신문사(朝鮮新聞社), 1941.10, 46쪽(자료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일본내각관보 1941년 11월 21일 21쪽

  • 1941. 5. 17.

    국민총력 경상북도수산연맹 이사 선임

    水産團體도 結合, 翼贊體制를 整備, 慶北聯盟 結成式 擧行(수산단체도 결합, 익찬체제를 정비, 경북연맹 결성식 거행)

    ※ 국민총력 경상북도수산연맹 : 조선인의 황국신민화와 전쟁동원을 목적으로 조직된 조선총독부의 최대 관변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 산하 단체

    출처 : 매일신보(每日新報) 1941년 5월 20일 석간 3면(자료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 1941. 7. 16.

    국민총력 경상북도연맹 평의원, 도회의원 자격으로 임명

    1) 總力慶北聯盟, 新道議 網羅 後 最初 常會, 中心論題는 生活新體制(총력경북연맹, 신도의 망라 후 최초 상회, 중심논제는 생활신체제)

    2) 道會議員を評議員に加へ, 慶北, 聯盟役員の常會を開へ(도회의원을 평의원에 가입, 경북, 련맹역원의 상회를 개최)

    ※ 국민총력 경상북도연맹 : 조선인의 황국신민화와 전쟁동원을 목적으로 조직된 조선총독부의 최대 관변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의 지방 조직

    출처
    1)매일신보 1941년 7월 18일 3면
    2)경성일보 1941년 7월 18일 2면

  • 1941. 9.

    대구국체명징관 1천원 헌납, 대구신사 2천원 헌납

    ※국체명징관(國體明徵館) : 국체명징(國體明徵) 즉, 황도정신(皇道情神)의 보급이라는 미명 아래 조선인들의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세운 건물.

    출처 : 日本同盟通信社, 1941.9, 330~332쪽
    (皇統[皇紀]二千六百年記念誌)興亞日本建國史 ; 朝鮮銃後奉公錄(황통[황기]2600년기념지) 흥아일본건국사 ; 조선총후봉공록)(자료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 1941. 9.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참여

    ※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 : 일제가 침략전쟁을 진행하면서 조선인들의 전쟁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조직한 전시체제기 최대의 조선인 민간조직

    조선임전보국단 경북지부 참여 주요 인물
    지부장 : 장직상 (중충원 참의)
    이사장 : 신옥(신현구) 중추원 참의
    상임이사 : 서병조(중추원 참의) 문명기(중추원 참의), 정해붕(중추원 참의), 김용주 등

    출처 : 朝鮮臨戰報國團發起人·役員 名簿, “朝鮮臨戰報國團槪要”(조선임전보국단발기인·역원 명부 “조선임전보국단개요”) 27쪽(자료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 1941. 10. 8~10.

    친일파 문명기(중추원 참의)와 함께 영덕과 영천 지역에서 개로운동을 독려

    국민개로운동의 취지를 철저히 이해시켜 불노유한무직자(不勞有閑無職者)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전시체제와 개로체제를 확립하도록 되었다. 중추원참의, 도의원 시찰일정은 다음과 같다.

    개로운동을 독려, 중추원참의, 도의들이 선두서
    文明琦一郞·金田龍周 氏, 동행자 森 職組 書記 10월 8일, 10월 10일 영덕·영천 양 군(兩郡)에
    (이하 생략)

    ※ 국민개로운동 : 일제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조선인의 노동력동원을 목적으로 조선인의 근로보국을 주장하면서 실시한 운동

    출처 : 매일신보 1941년 10월 7일 경상판 조간 3면(자료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 1941. 12. 7.

    조선임전보국단 경상북도지부 상임이사 임명 및 ‘황군장병에게 감사의 전보를 보낼 것을 제안’ 발언 제안

    1) 臨戰報國團 慶北支部設立, 結成은 卄九日擧行(임전보국단 경북지부설립, 결성은 29일 거행)

    2) 一死報國을 盟誓, 臨戰報國團 慶北支部 結成式, 七日, 盛大하게 擧行(일사보국을 맹서, 임전보국단 경북지부 결성식, 7일, 성대하게 거행)

    출처
    1) 매일신보(每日新報) 1941년 11월 24일 3면

    2) 매일신보 1941년 12월 9일 석간 3면 (자료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 1942. 1. 10.

    조선임전보국단 경상북도 사업부장 임명

    大邱府民號十機! -臨戰報國團 支部와 協力實現에 邁進(대구부민호 10기! -임전보국단 지부와 협력실현에 매진)

    출처 : 매일신보 1942년 1월 12일 2면

  • 1942. 2. 27.

    조선임전보국단 경상북도지부, 미국과 영국을 격멸한 군용기 5대 헌납

    기사에는 임전보국단 경북지부의 단체명이 나오지만, 김용주 등 경부지부 간부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임보단서도 활동. 경북서 오기를 헌납

    경북 영일군은 애국기 헌납에 압도적인 성과를 보인 대표적인 지역의 하나이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한지 불과 2달 후인 1942년 2월 경북 영일군에서만 총 8대의 군용기가 헌납되었다. 경북지역에서 2월말까지 30대 가량 헌납된 것을 감안하면 일개 군 단위의 실적으로는 놀라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이후 8월말까지 전국에서 헌납된 비행기는 280여대에 달했다. 도청소재재지가 아닌 지방에서 헌납기 명명식이 거행된 곳은 5대 이상의 실적을 올린 함남의 원산과 경북의 영일 단 두 곳이었다.(출처 : 민족문제연구소)

    출처 : 매일신보 1942년 2월 27일 석간 3면(자료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 1942. 3. 11.

    “북지방면에서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악전고투를 계속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전보를 발송하자”고 제안 – 제15회 경북도회 회의 중

    尨大 豫算을 俎上에, 慶北道會 開幕(第15會), 劈頭 感謝電報 發送을 決議(방대 예산을 조상[도마 위]에, 경북도회 개막(제15회), 벽두 감사전보 발송을 결의)

    출처 : 매일신보 1942년 3월 13일 경상판 석간 3면(자료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 1943. 9. 8.

    징병제실시에 대한 감사의 뜻을 결의하기 위한 광고를 기명으로 게재

    광고 왼쪽 두 번째 줄 金田龍周 (김용주) 게재

    (廣告)待望의 徵兵制 實施, 지금이야말로 정벌하라, 半島의 靑少年들이여((광고)대망의 징병제 실시, 지금이야말로 정벌하라, 반도의 청소년들이여)

    “대망의 징병제 실시, 지금이야말로 정벌하라, 반도의 청소년들이여… 난폭하기 짝이 없는 숙적 미영을 지금이야말로 물리쳐 멸망시키자. 징병제 실시에 대한 반도 동포의 간절한 요망을 드디어 구현했다. 반도 동포도 내지 장병으로 자리매김하여 당당히 대동아전쟁의 전열에 끼게 된 것이다. 우리 반도의 정예여. 일시동인의 천황의 위덕(大御稜威) 아래, 우리 반도의 인재가 빈틈없는 전우애로 미영 격멸의 전선에 서는 날이 온 것이다. 이 기쁨, 이 감사, 시정 30여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대전환이며 영광이다. 지금은 세계 대동란이 한창인데, 팔굉일우의 대이상을 내걸고 대동아의 천지에 깊숙이 진군하여 황국의 흥폐를 양 어깨에 짊어진 황군이 숙적 미영 격멸에 혁혁한 전과를 거듭하는 가을. 2천 5백만 반도동포, 특히 젊은 반도청년에 거는 기대가 실로 크다. 일억의 환호와 축복 속에 있는 반도의 젊은이들이여. 궐연히 일어나라! 결전이 자네들을 부른다.”

    출처 :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남선판(南鮮版) 1943년 9월 8일 4면
    아사히신문 중선판(中鮮版) 1943년 9월 8일 4면(자료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 1943. 10. 2.

    경북도회 의원 자격으로 전선공직자대회(全鮮公職者大會)에 참석

    경북도회 의원 40명 가운데 조선인 참석은 2명. 친일파 서병조와 함께 김용주 참석

    “징병제 실시에 보답하기 위해 일본정신문화를 키워온 신사(神祠)를 건립해 감사의 뜻을 발휘해야 한다”고 발언.

    銃後의 戰列에 總立, 第二日 公職者大會에 滅敵의 熱火漲溢, 各議員들의 熱論(총후의 전열에 총립, 제이일 공직자대회에 멸적의 열화창일[맹렬히 넘치다] 각 의원들의 열론[열띤토론])


    김전용주 (경북도회 의원)씨가 징병제 실시에 보답하는 길은 일본정신문화의 양양으로 각 면에 신사(神社)와 신사(神祠) 를 건립하여 경신숭조 보은감사의 참뜻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귀축 미영 격멸에 돌진할 것을 촉진해야

    출처 : 매일신보 1943년 10월 3일 석간 2면(자료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 1943. 10. 2.

    경북도회 의원 자격으로 전선공직자대회(全鮮公職者大會)에 참석해 징병독려, 천황께 귀일 등 발언

    황국신민이 되기 위한 5가지 구체적인 방안 발언, 특히 일본에 강제 징용 될 조선 청년들의 부모를 향해 “반도의 부모가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께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강조하는 발언

    가장 급한 일은 반도 민중에게 고루고루 일본정신문화의 진수를 확실히 통하게 하고, 진정한 정신적 내선일체화를 꾀하여 이로써 충실한 황국신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그 구체적 방책으로 다음 5가지 항목을 들고 싶습니다. 첫째, 각 면에 신사(神祠)를 건립하여 모든 민중으로 하여금 신을 공경하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면 일본정신의 진수에 철저히 젖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중략)그러므로 앞으로 징병을 보낼 반도의 부모로서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께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가짐과 귀여운 자식이 호국의 신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받들어 모시어 질 그 영광을 충분히 인식하여 모든 것을 신께 귀일하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에 대한 신앙을 철저히 하여 현세의 신이신 천황께 귀일하는 것입니다.

    출처 : 徵兵制施行感謝 敵米英擊滅 決意宣揚 全鮮公職者大會記錄(징병제시행감사 적미영격멸 결의선양 전선공직자대회기록) 全鮮公職者大會事務局(전선공직자대회사무국) 1944년 1월(자료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 1944. 7. 9.

    일제에 전투 비행기 헌납 선전 광고 기명 게재

    “결전은 하늘이다! 보내자 비행기를!”라는 제목의 비행기 헌납 광고 기명 게재
    왼쪽 두 번째에 김전용주 이름 나옴.

    “결전은 하늘이다! 보내자 비행기를!, 승리냐 죽음이냐의 결전
    시국은 확실히 승리냐 죽음이냐의 결전의 한 가운데로 돌입하고, 더욱이 적은 공군으로써 승패를 결정지으려고 한다. 이때를 맞이하여 우리는 혁혁한 전과의 그늘에서 산화한 고귀한 영령 또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적의 맹렬한 공습하에서 묵묵히 (조국)수호에 애쓰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형, 우리 동생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그리고 “좀더 비행기를”이라고 외치는 필사의 요청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출처 : 아사히신문 남선판 1944년 7월 9일 4면(자료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8월 15일, 김무성 부친 김용주 ‘미화’ 평전 출간돼

김무성 대표 측은 부친의 친일 행적에 대해 지금까지 “부친은 애국자적인 삶을 살았다”며 “부친의 이름이 도용되거나 날조된 것이다”라고 주장해 왔다. 김무성 대표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나의 아버지’라는 코너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해촌 김용주 선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 김무성 대표의 부친 김용주의 평전이 지난 8월 15일 출판됐다.

▲ 김무성 대표의 부친 김용주의 평전이 지난 8월 15일 출판됐다.

해방 70년을 맞은 지난 8월 15일에는 김무성 대표 부친 김용주의 평전 <강을 건너는 산>이 출판됐다. 평전이라고 쓰여 있지만 김용주의 친일 의혹과 관련해서는 단 한 줄도 다루고 있지 않다.

김용주 평전 표지에는 ‘광복 70주년 기획, 새로운 역사인물 찾기 ①’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평전 어디에도 이 시리즈의 기획의도나 다음 편 인물, 다음편 출판 예정일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 출판사 측은 “다음 편 인물로 거론되는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 측은 또 “친일인명사전에 부친이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임경석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해방직후 반민특위가 반민족 행위자로 7천 명 정도를 구상했지만,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는 1,006 명밖에 구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진상규명위에서 지정한 1,006명이 아니라고 친일파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8월 15일 출판된 김무성 대표의 부친 김용주 평전 <강을 건너는 산>

▲ 8월 15일 출판된 김무성 대표의 부친 김용주 평전 <강을 건너는 산>

김무성 대표의 ‘역사 전쟁’

김무성 대표는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좌파와의 역사 전쟁’을 외치고 있다. “진보 좌파 세력들이 건국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깎아 내리고 있다” (7월31일, LA 동포간담회)며 “좌파와의 역사 전쟁을 승리고 종식시켜야 된다” (2013년9월4일, 새누리당 근현대사 역사교실)고 주장해 왔다.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긍정적인 사관에 의한 교과서”(2013년9월25일)라고 옹호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역사는 공과 과가 있는데, 이제는 공만 봐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친일파 처단을 다룬 영화 <암살> 국회초청 상영회를 주관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친일파 처단을 다룬 영화 <암살> 국회초청 상영회를 주관했다.

뉴스타파는 ‘군용기 헌납’과 ‘징병 독려’ 기명 광고 등 새로 발견된 김용주 씨의 친일 행적과 관련해 김무성 대표 측에 입장을 서면을 통해 물어봤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또 직접 찾아가 질의했지만 보좌진들은 기자를 막았고, 김무성 대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취재: 박중석, 김경래, 김새봄
촬영 편집 : 최형석, 김남범, 신승진, 정지성, 윤석민, 박서영
타임라인 구성 : 임종헌, 최미정
자료 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목, 2015/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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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강행 대응 기자회견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강행 규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9월 23() 10:30

■ 장소 교육부 앞 (세종시)

 

■ 주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전국국어교사모임전국도덕교사모임,

             전국사회교사모임전국역사교사모임전국지리교사모임,

             전교조전국수학교사회전국과학교사모임전국가정교사모임,

             전국음악교과모임전국미술교과모임

 

■ 진행 순서

     1. 여는 말

2. 참가자 소개

3. 참가단체 발언

4. 투쟁선언 기자회견문 낭독

5. 질의응답

 

 

 

※ 문의 신성호 전교조 참교육실장 02-2670-9450 010-2213-6640

              노미경 전교조 초등위원장 02-2670-9395 010-8574-6614

 

 

 

 

[기자회견문-성명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강행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맞서는 투쟁을 선포한다!

 

 

  교육부는 각계의 수많은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강행하고 말았다.

 

  우리는 교육부에 의해 공론의 장에서 철저히 배제 당했지만작년과 올해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장에서의 발언교육주체들의 견해를 모은 성명 발표와 서명 운동항의서한의 전달교육부 앞 집회와 농성언론 기고 및 토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을 중단·연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교육시민사회와 학부모단체전국적인 교과 연구 모임그리고 현장으로부터의 반대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으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6명의 의원 주최 교육과정 토론회에서도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급기야 초고 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과정 개정에 제동을 걸고자 나섰다지난 9월 8일과 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지역별로 연이어 발표한 데 이어, 9월 17일에는 전국 14개 지역 교육감들(강원경기경남광주대전,부산서울세종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이 공동성명서를 통해 2015 교육과정 개정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행정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할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비판 측 인사들을 거의 배제하여 거수기들의 발언장으로 만들어버렸고정당한 비판 의견들을 철저히 묵살하면서 교육과정을 기어이 개정하고야 말았다불통과 강권이 우리 교육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애초에 개정 명분으로 내건 고교 문·이과 통합은 증발한 채 오로지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계산만 강화되었다.

 

  현 사회지배세력의 아킬레스건인 그들의 선친들의 친일 역사를 축소하기 위한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축소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초등1~2학년 어린이 수업시수 증가세월호 참사 책임을 호도하는 안전 생활 도입과 인성교육국가주의로의 퇴행을 부추기는 나라사랑교육 추진대통령과 기업의 요구에 따라 도입된 소프트웨어교육사교육업체에 숟가락 얹어 주는 초등 창체의 한자교육 온존초등교과서 한자병기 강행 시도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사회과의 경우 공통과정인 초1부터 고1까지 총 10,418시간 수업시간 중 노동교육은 고작 3.3시간에 불과한 반면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초래할 기업가 생애·정신교육,경제 파탄의 책임을 개인에게 책임지우는 자산관리·개인신용관리·창업교육 등 온갖 독소적인 내용들이 춤춘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가히 정권’ 교육과정이자 자본가 이데올로기’ 교육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빈번한 개정을 통해 우리 교육이 눈곱만큼이라도 개선된 점이 있었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간 수업일수와 주중 수업시수유치원부터 일어나는 영어 사교육의 광기초등 한자 사교육 열풍고 전체 학생의 영··국 중심 사교육,고교의 심각한 문·이과 편식과 과목 편식학교 시험과 수능에서의 상대평가고교서열화와 대학서열화로 인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입시 부담과 극심한 경쟁 스트레스,수능 시험점수로 평생의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체제 등의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모순은 오히려 심화되어 왔다그러나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도 내어놓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을 더욱 혼란으로 몰고 갈 것이 분명하다.

 

  교육과정 2017년 적용은 연기되어야 한다.

 

  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고와 신중한 대안 마련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가령 초등 1~2학년 교과서는 내년 3월에 시범적용하기 위해서는 올해 남은 3개월 안에 개발하여 심사까지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교과서 개발만이라도 제대로 하도록 적어도 1년은 적용이 연기되어야 마땅한 것이다또한 초등에서 허울뿐인 학년군 적용은 학년별 점차 적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교육에 있어 속전속결은 금물이다.

 

 

 

  우리는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기본 입장과 대응 방침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원천무효이다우리는 행정 무효 소송 등을 통해 교육과정 무효화를 이끌어 내겠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독소 조항 제거를 위해 수정 고시를 이끌어 내는 투쟁도 전개하겠다!

 

3.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대안 교재를 만들어 교육하겠다!

  교사들은 정권과 자본의 뜻대로 생각하고 교육하는 노예가 아니다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육 전문가인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도구 교육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시민이자 교육자로서 갖는 권리요의무이다학교 단위교사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은 혁신학교에서 모범적인 사례들이 창출되어 왔다우리는 이를 일반 학교에 적극 확대함으로 현장에서 이번 교육과정의 독소적 내용들을 무력화할 것이다.

 

4.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정부가 나서서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요하는 독재적인 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처사이다또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교육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시민들과의 연대 활동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반드시 분쇄할 것이다.

 

5. 교과서를 정권의 의도대로 검열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 강화 시도에 맞서고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쟁취할 것이다!

  교과서 집필 기준 강화는 검인정 교과서조차 사실상의 국정 교과서로 전환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는 교과서 제도가 국정에서 검인정을 넘어 자유발행제로 바뀌어가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6. 사회적 합의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교육과정 개정은 이제 그만 멈추어져야 한다교육주체들을 포괄하는 범사회적인 참여 하에 교육과정을 민주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우리는 이에 대한 논의와 요구를 본격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민단체교과연구단체들은 2015개정교육과정의 무효화수정고시적용연기 및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교육부장관 퇴진 등을 위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절차법 위반한 2015개정교육과정 원천무효다!

1.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 연기하라!

1. 초등 창체 한자교육안전교육소프트웨어교육 전면 폐기하라!

1.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철회하라!

1. 엉터리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망치는 교육부를 해체하라!

1. 교과서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교육부 장관 물러나라!

1. 사회적 합의로 교육과정 개편하는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신설하라!

 

 

2015년 9월 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초등교과서한자병기반대국민운동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전국국어교사모임전국도덕교사모임전국사회교사모임전국역사교사모임전국지리교사모임전교조전국수학교사회,전국과학교사모임전국가정교사모임전국음악교과모임전국미술교과모임

수, 2015/09/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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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도종환 의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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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15회 /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역사왜곡 '국정교과서' 실체 해부

 
지난 10월 12일, 박근혜 정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나라 전체가 국론 분열과 이념 갈등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한국사 교과서는 정부가 검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념적 편향'이라며 비판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은 없는 사실조차 꾸며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우고 있는 '국정교과서'에서는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했던 과거를 반복하려고 의도가 명확합니다. 

 

교과서의 '국정'발행은 독일의 나치시대,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 한국에서는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있었던 일이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참팟 15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을 초대해, 이념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모순된 실체를 들어보고 시민들이 함께 '한국사 국정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 

 

"5.16은 구국의 혁명이었고, 아버지는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이루기 위해 유신을 하셨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 (1989.5.19. MBC 박경재 시사토론 박근혜 현 대통령 인터뷰 중에서. 영상보기)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04266

※ 아이튠스로 듣기 : http://apple.co/1LjI5JU

 

같이보기

 

수, 2015/10/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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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인정 구분()'을 행정예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기존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지적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로부터 5년 후 대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에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채택률 ‘0%’ 라는 초라한 기록만을 남긴 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함으로서 자신들의 체제 유지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 그 집요함은 호시탐탐 노린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이다.

국정교과서는 1974년 서슬퍼런 박정희 유신독제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탄생하였다.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 진행되었던 민주화의 힘겨운 투쟁은,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라는 가치 있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제도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유신독제시대의 부활을 예고하는 반역사적인 발상의 결과물 그 자체이다. 이러한 발상은 자학사관을 긍정적 역사관으로 전환하자는 반민족적, 매국적 주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본 아베총리를 위시한 극우세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것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의 부정이요 되돌리기 힘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바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헌법이라는 기둥을 당위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제도는 전체주의가 극에 달했던 양차대전 시기에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양국의 역사에서 마저 사라져 버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뿐이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마저도 검인정제도로 전환 되거나 혹은 국정이 국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또한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된 자유발행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이라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은,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합의 도출이라는 과정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만으로 부처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행정간섭이라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대하여 국민들도 공론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단적 강행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 아니할 수 없다.

 

심각한 역사왜곡과 교육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일제에 의한 곡물의 수탈수출, ‘적산민족자본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은 애교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왜곡도 우리는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통하여 충분히 경험하였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이는 다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집필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편향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고 하나 교학사 교과서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1000곳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검인정을 통과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담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야말로 역사의 준엄함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바로 알고 그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5101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년연합(KYC)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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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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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의팟짱-김광진-안진걸-시민의정치.jpg

 

매주 수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단통법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04665

수, 2015/10/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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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오늘(10/16)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긴급 청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할만한 사안이라며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은 그 동안 단일 역사교과서의 위험성과 다양한 역사교과서 발행의 보장을 강조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해왔다. 특히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주도로 발행되는 단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A/HRC/28/57/Add.1)에서는“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A/HRC/28/36)에서 전문가들도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위배되며, 역사학자들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의 강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긴급청원 서한 (영문) 

 

 

금, 2015/10/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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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국정교과서 문제 유엔 청원 관련
새누리당 입장에 대한 반박 


참여연대가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 대해 유엔에 긴급청원을 한 것을 두고 16일 새누리당은 "아직 집필에도 들어가지 않은 역사교과서를 두고 도를 넘어선 사실왜곡과 여론 선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할 말은 아닌 듯한데, 참여연대 유엔 청원의 취지까지 왜곡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유엔은 국가가 주도하는 단일 역사 교과서 발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역사 교과서의 다양화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을 두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임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런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현행 발행되는 여러 교과서를 두고 좌편향 운운하며 정권 입맛에 맞는 단일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겠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새누리당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교과서는 결코 '올바른' 교과서가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는 종교가 아니며, 하나의 진실이 있다고 믿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전 세계 몇 개 되지 않는 국정교과서 채택 국가들에게 한결같이 권고하고 있는 바이다. 이제 그러한 권고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기도 한 나라에서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정책결정이 또 하나 추가된 것이다. 국민들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은 국가가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강제한다고 결코 생기지 않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정책으로 나라의 격이 또 한 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자긍심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제발 부끄러움을 아는 새누리당이 되기를 바란다.

일, 2015/10/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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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야권 정치지도자회의환영투쟁하는 야당 돼야 한다

노동개악 연내 처리 막을 결정적 시기국회투쟁 본격화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쿠데타이며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은 노동쿠데타친자본 극우세력의 정치적 폭거로 역사와 노동과거와 미래가 절체절명에 처한 지금우리는 행동하는 정치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치를 갈망한다민주노총은 정의당의 <야권 정치지도자회의제안을 환영하며노동개악에 맞설 범야권 정치적 결단의 산파가 되길 기대한다지금은 민주주의와 노동인권을 지키려는 전 민중의 정치역량이 총궐기해야 할 때이다민주노총은 역사노동 쿠데타에 맞서 총파업 총궐기에 나설 것이다.

 

 

정의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노동개악 저지 정치개혁 방안 모색을 야권 공동실천의 목표로 제시했다우리사회의 올바른 가치 정립과 노동자 등 서민 경제를 위해 어느 하나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노동개악은 노사정위원회 야합안보다 더 탐욕스러운 개악법안을 내놓은 새누리당이 호시탐탐 연내 처리를 노리는 상황이다야권의 일치된 투쟁이 필요하다.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가 본격 가동되는 등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는 투쟁의 결정적 시기다이 시기 민주노총 또한 대국회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며전국 국회의원 면담 등 오는 21일 대국회 투쟁계획을 발표한다. 16일 정의당을 예방한 노동당 대표단도 헬직장을 만드는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에 적극 연대하기로 했으며이를 위해 21일 민주노총을 방문한다이렇듯 노동개악 저지 투쟁은 원내와 밖을 아우르며 모든 세력이 총궐기해야 한다.

 

 

난폭한 정부와 거대 여당의 노동쿠데타를 막기 위해선 야권의 힘의 결집이 필요하다따라서<야권 정치지도자회의>로 대여 투쟁전선이 더 넓고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그 힘을 바탕으로 결연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정치공학을 이유로 행여나 새누리당과 주고받는 타협을 해서도 안 되며 거대여당의 힘 앞에 무기력해서도 안 된다하나로 연대해 막아야 한다우리사회의 가치와 기억에 대한 교육진정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의 가능성당장 내일부터 재앙이 될 노동개악이보다 더 중요한 정치과제는 없다.

 

 

 

2015. 10.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월, 2015/10/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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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the story “The plan using only government-issued history textbooks has been met with fierce criticism” on Storify       photo credit  (서울의 소리) @amnseoul  
일, 2015/10/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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