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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초고’ 검토 강행…총선민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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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초고’ 검토 강행…총선민심 외면

익명 (미확인) | 토, 2016/04/30- 17:29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사 국정 교과서의 ‘초고’가 완성돼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진들이 대거 참여하는 사실상의 검수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대 총선 이후 야당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공언한 가운데 강행되는 것이어서, 총선 민심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오는 5월 2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초고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국정교과서 검토 작업에는 근현대사 전공 연구자를 비롯해 국사편찬위원회의 편사 연구관과 편사 연구사 20여 명이 동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사편찬위 연구진들은 이 기간 동안 해당 전공분야별로 1박 2일 간 두 차례씩 고등학교와 중학교 과정 한국사 국정교과서 초고를 각각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논란이 돼 왔던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8명 이상의 편사 연구관과 연구사들이 투입돼 검토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교과서는 초고본-원고본-개고본-현장 검토본-결재본의 순서로 개발이 이뤄진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5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7월쯤 원고본이 나오고, 11월에는 현장 검토본이 나올 것이라며 그 때 집필진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초고본이 완성돼 검토가 곧 시작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국사 편찬위 역사 교과서 편수실은 그동안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편찬 준거와 집필 기준 뿐 아니라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 편찬 작업을 벌여왔는데, 지난해 11월 대다수 역사 학자들의 불참 선언 속에 집필진이 꾸려진 뒤 불과 5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국정 교과서 ‘초고’가 나온 것이어서 졸속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검토 작업은 한국사 국정 교과서가 국사 편찬위 연구진들의 검토를 거친 것이라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교육부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 검토 작업에 투입되는 국사편찬위 연구진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별로 불과 1박 2일 동안 검토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또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 수정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수용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국정교과서의 집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오는 5월 30일 20대 국회 개원일 전에 초고와 검토 작업을 마무리해 차기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국정교과서 재검토 요구를 흐리게 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총선 직후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는 20대 국회가 열리면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야권은 대다수 역사학자와 국민들이 국정 교과서에 반대했고, 그 민심이 이번 20대 총선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의 ‘불통’을 꼬집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 동숭동에서 경기도 분당으로 이전한 국립국제교육원은 지상 10층 규모로 세미나실과 강의실은 물론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갖추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정교과서 비밀 테스크포스팀이 서울 동숭동 국제교육원에 임시 사무실을 두고 몰래 활동해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진 등에 발각돼 논란의 중심이 된 적이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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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이하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일방적 추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보험사에 총 6,420만 명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기며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범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8일 발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일부 이견 또는 보충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

개인 건강정보에 규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분야의 「의료법」, 「생명윤리법」, 공공분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다양한 법률에 혼재되어 있다.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환자 정보는 제3자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하여 의료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환자 정보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건강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의 규정, 개인정보 간의 위계관계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2.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에 대한 정보 주체의 선택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목적이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 형태로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보 주체 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의 받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후에 정보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Opt-out)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

3. 연구목적의 제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공공의 목적에 한정되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명시된 데이터셋 예시 중 의약품 정보 내용만 봐도 원외 처방 약제 통계자료, 의약품 상위 성분 청구현황으로 제약회사에 필요한 것으로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시범사업 전체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은 기술개발이 아닌,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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