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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돌 맞은 살인기업 선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이어 가야”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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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돌 맞은 살인기업 선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이어 가야”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토, 2016/04/30- 16:41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좌담회] “11돌 맞은 살인기업 선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이어 가야” (매일노동뉴스)

“산업사망은 살인이라는 인식을 고용노동부는 물론 일선 기업에까지 심은 것은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 통과가 20대 국회 가장 큰 과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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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과 함께하는 기업처벌 이야기마당>

하루가 멀다하고 노동자 사망 소식이 들립니다. 그 이면에는 기업의 탐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험을 방치해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기업 말입니다. 매년 사고로만 1천명의 노동자가 죽습니다. 사라지는 생명의 숫자는 쉬이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겨진 유가족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고, 형제자매를 잃은 그 분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떨까요?

슬프지만 목도해야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시간, 위로의 마음을 담아, 유가족이 많아지는 세상을 멈추자는 마음을 담아 함께 해 주세요.

이야기를 나눈 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와 함께 그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 마당.jpg
월, 2019/02/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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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4년 4월 7현대미포조선 협력업체 노동자 테이프 제거작업 중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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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이유

현대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의 계열사로 현대중공업은 2006~2015(10년간) 74명 산재사망으로 산재사망 20대 기업5,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된 바 있음

 

2. 사고 개요

 

201447일 오후 214분경 울산 동구의 현대미포조선 야적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정씨(65)가 건조 중인 높이 8.6미터의 선박블록 상단부 모서리 부분에 접합부의 오염을 막기 위해 붙여둔 테이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몸의 균형을 잃고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오후 347분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건

 

 

3. 처벌현황

조웅 판사는 원청인 피고인 최원길를 징역 4개월(1년간 집행유예)에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하청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2년간 집행유예)에 법인인 주식회사 세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함

 

4.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A: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A씨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개구부로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 착용과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함

- 현대미포조선 최원길 : 전 대표이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주는 사용하는 노동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 8.6m의 선박블록 사단 모서리 부분에서 테이프 제거 작업을 함에 있어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하였음

 

4. 양형의 이유(1심 결과)

- 공통

산업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노동자의 노동의 결과 기업의 이윤이 창출된다. 기업은 노동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보아서는 아니 되고 기업과 운명을 함께 하는 공동운명체로 인식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기겅은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한 치도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노동자에게 안전난간 등 필요한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높은 곳에서 작업하도록 한 이 사건의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추락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주나 그가 속한 해당 기업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결국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함

- 피고인 A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 피고인 최원길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9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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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판결 기본 정보

1(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95) : 판결선고 2015.05.14

 

판사 : 조웅

검사 : 김성주(기소), 김준우(공판)

 

피고인 1. A

피고인 2. 주식회사 세현

피고인 3. 최원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4.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강환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주식회사 세현

: 하청

A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62, 23조 제3

징역 6개월

(2년 집행유예)

주식회사 세현(법인) :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2, 23조 제3

벌금 500만원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 원청

최원길

전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 29조 제3

징역 4개월

(1년 집행유예)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법인) 대표이사 강환구

: 원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 제2, 29조 제3

벌금 500만원

월, 2018/10/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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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 질식사고

 9월 4일 오후 1시 55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되어 협력업체(창성에이스산업소방방재업) 20대 직원 이씨(24)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질식되어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이후 13일 의식불명으로 치료받던 직원 중 김씨(54)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시삼성은 자체 소방대 차량에 실어 피해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겨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며 사고발생 후 2시간이 지난 후 소방당국에게 알리는 정황을 통해 늑장대응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 노동자 사망사고(평창알펜시아,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아르바이트생 추락사고)

 9월 1일 평창알펜시아 리조트의 '알파인코스터'라는 놀이기구를 담당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심씨(24)가 알파인코스터 점검 중 추락하여 9월 10일에 사망하였습니다. 9월 6일에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대설치를 위해 높이 8m의 공간에서 소품 작업을 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추락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습니다.


 각 사고에 대한 책임회피 논란과 안전관리 부실 정황에 대해 관련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주 노동자 사망사고
  (건물 신축공사 중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추락, 외벽 페인트칠 작업 중 러시아 노동자 추락사고)

 9월 14일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지 3개월 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부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굴착기 체인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후 9월 27일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60)씨가 1.6m 높이의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였고 하루가 지난 28일에는 수원시 영통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러시아 국적의 A(25)씨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사고 건수는 내국인보다 크게 앞서는 상황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1.16%로, 내국인 노동자 0.18%보다 6배가량 높았다고 합니다(201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이주 노동자 사망이 연이어 일어나는 가운데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온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말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관련기사 읽기

- 입국 3개월 된 외국인노동자 굴착기 체인에 치여 사망

- 경기 화성 공사장서 5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망

- 아파트 페인트칠 보조 20대 러시아인 추락 사망


· 그간의 사망사고

(9월 4일)삼성반도체 CO2 누출 사망1명 2명은 의식불명 - 협력업체 소속

(9월 5일)중흥건설, 진주 주상복합 신축현장 서 신나중독 질식사고 - 협력업체 소속

(9월 5일)영흥화력 추락사고 사망자 2명 하청업체와 계약한 일용직  - 일용직

(9월 5일)에쓰오일 온산공장 사망사고… 원인은 ‘물음표’  - 협력업체 소속

(9월 5일)양산시 찜질방 증축 중 외벽 붕괴 매몰 인부 1명 사망 1명 중상 - 일용직

(9월 6일)김제아파트 건설현장서 인부 추락사 - 일용직

(9월 7일)병원 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하던 20대 남성 추락사 - 용역업체 소속

(9월 8일)경기도 광명 맨홀에서 광케이블 정비 작업 노동자 산소부족 사고, 1명 사망 1명 중태

             - 대기업 통신사의 협력업체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업체 소속

(9월 10일)놀이기구 아르바이트생 추락사…직원은 퇴근하고 없었다

(9월 10일)(속보)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무대설치 중 추락스태프 사망  - 호남오페라단 소속 연출자가 섭외한 보조 스태프

(9월 11일)화성 공장 공사현장서 추락한 노동자 사망

(9월 14일)추석 특별소통기에 또 집배원 사망

(9월 14일)입국 3개월 된 외국인노동자 굴착기 체인에 치여 사망 -일용직

(9월 14일)화성 신축 공사현장서 옹벽 붕괴, 2명 사망·1명 중상… 경찰 "사고 경위 조사 중“  - 하청업체

(9월 19일)추석 앞두고 창녕 영산서 20대 고택 철거 중 사망 - 고택철거하던 미니굴삭기 기사 붕괴 지붕과 벽체 채에 깔려 - 일용직

(9월 19일)경남 양산시 삼호동『○○공사 현장』 작업자가 펌프카 바퀴에 끼여 사망 1명(남/37세) - 일용직

(9월 27일)경기 화성 공사장서 5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망 - 일용직

(9월 28일)아파트 페인트칠 보조 20대 러시아인 추락 사망 - 일용직


· 9월 기업살인 요약

 사상자 구분(명)

재해유형(건)

비고 

사망

부상

추락

질식

붕괴

충돌

협착

 아르바이트 : 2명 사망

 이주노동자 :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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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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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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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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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1년동안 3명이나 사망_노동건강연대.jpg


 <성명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월 11일 KCC 여주 공장에서 대형 판유리를 적재하던 노동자가 유리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3월과 8월에도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공장이다. 8월 사고는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사고 후 노동부는 이 회사를 대상으로 종합안전보건진단을 진행하고 여기서 150 여개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는데, 사고는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8월 사고는 지게차에서 유리를 운반작업 중 안전벨트가 풀어지면서 유리가 넘어진 것으로 (이번 사고와) 사고유형은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사망 사고의 한 원인이다. 안전벨트가 풀어진 사고에서는 안전벨트만 챙기고, 추락 사고에서는 추락 지점에만 안전책을 세우는 식으로는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죽음의 공장을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다.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전체 경영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후순위로 제쳐 두는 기업 시스템 자체가 원인이다.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무시하는 사내 정책이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개선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기업 조직 문화의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사고에 직접 관련된 말단 노동자만 처벌받는 기업에서 죽음은 반복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자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이며, 기업 자체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기업 경영 시스템의 문제를 밝혀내고, 그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 지난 사망 사고와 시정명령 이후 노동부는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기에 사고가 재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동료를 둘이나 잃어야 했던 KCC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업이 안전관리·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경영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다. 태안화력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으로 모인 재난· 참사 (유)가족 모임에서도 ‘중대재해 일으킨 회사는 문 닫을 정도’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 이상 생산성과 이윤을 앞세운 경영에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고,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3일 

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 2019/02/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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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편집위원장 김명희

 

계절에 한 번씩,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자는 의미로 <노동과 건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책 발간이 늦어지고 매번 반성문을 쓰면서 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4계절이 아니라, 여름/겨울만 있는 곳이라면 부담이 좀 줄어들 텐데 하는 헛된 상상도 해봅니다.

 

계절이 수십 번 바뀌는 동안, 노동건강연대가 줄곧 이야기했던 기업 살인’. 이번 호에도 다시 한 번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올 한 해 안타까운 산재 사망 소식이 들릴 때마다,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대응팀에서는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서 회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지훈 활동가가 ‘2018년 기업살인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망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써주었습니다. 우리 회원인 강원대 법대 전형배 교수의 초청 특강을 지상 중계한 기업살인법, 비관과 낙관 사이에서 상상해 본다에는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기업살인 특집 원고는 사실 여기서 끝나야 했지만, 현실에서 기업살인의 마감이란 없었습니다. 12월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 ‘2018년 겨울, 범인은 누구인가 - 김용균의 죽음 앞에서라는 글이 덧붙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은 미투 운동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직장갑질119, 시민건강연구소의 활동가, 연구원이 모여 노동의 관점에서 미투 운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을 미투의 시대, 일하는 여성의 세상에서 본 미투라는 제목으로 지상 중계합니다.

 

<노동과건강>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 문제를 다룬 해외 연구나 법제도, 사회운동을 꾸준히 소개해왔습니다. 이번 해외연구 동향 코너에서는 이주연 회원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소개해주었고, 박진욱 회원은 긱 이코노미와 노동자 권리 투쟁 사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한편 2018년 하반기에는 보건의료운동과 관련한 여러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찾은 페미니스트 노동보건과학자 캐런 메싱 교수의 강연회에 참석한 이나단 활동가, 미국의 의료영리화를 비판한 책 코드 그린의 북토크 행사에 참여한 한지훈 활동가가 각각 후기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연구소의 김정우 연구원은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감상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원고 편집을 마무리하는 동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일보 전진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건강과 안전을 지킬 권리를 담고 있는 건조한 법 조항, 문구 하나하나마다 한 사람의 생명과 가족들의 눈물이 깃들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다른 김용균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 노동건강연대가 나아갈 길이고 우리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수, 2019/02/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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