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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J “룩셈부르크 검찰의 기소는 저널리즘과 내부 고발자에 대한 모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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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J “룩셈부르크 검찰의 기소는 저널리즘과 내부 고발자에 대한 모독이다”

익명 (미확인) | 토, 2016/04/30- 11:24
뉴스타파는 룩셈부르크 검찰이 프랑스 언론인이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 회원인 에드와르드 페린 기자를 기소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ICIJ의 성명서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페린 기자는 2014년 세계 최대의 회계법인인 프라이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내부 자료를 입수해, 룩셈부르크 조세당국이 은밀한 조세협정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사실을 ICIJ와 함께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 국제 탐사보도 프로젝트는 ‘룩셈부르크 리크스(Luxembourg Leaks)’로 불렸습니다. 뉴스타파도 이 프로젝트에 참가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룩셈부르크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유럽 지역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매우 불투명한 해외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뉴스타파 국민연금 보도)

 

국제탐사보도언론인연합회(ICIJ)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 조세 회피 사실이 담긴 문건 유출과 관련하여 룩셈부르크 검찰이 프랑스 언론인이자 ICIJ 회원인 에드와르드 페린(Edouard Perrin) 기자와 두 명의 내부 고발자를 기소한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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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검찰이 기소한 프랑스 언론인 에드와르드 페린 기자

페린 기자(프랑스)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PricewaterhouseCoopers)의 전 회계감사관 앙투안 델투어(Antoine Deltour), 또 다른 PwC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PwC의 룩셈부르크 지사의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하여 열리는 이번 재판은 6일간 진행된다.

수백 건에 달하는 PwC 유출 문건은 페린의 2012년, 2013년 기사와 ICIJ가 2014년 진행한 국제 공조 취재 활동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들의 보도를 통해 유럽의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가 은밀한 조세협정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어떻게 EU 속의 조세 도피처로 자리하게 되었는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들이 조사한 내용은 지금도 기업의 세금 회피와 투명성 문제와 관련한 열띤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다.

ICIJ의 제라드 라일(Gerard Ryle) 대표는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인 페리 기자를 기소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모독(affront)이며, 다른 관련자들의 기소도 투명성 확보에 있어 내부 고발자들이 보여 준 중요한 역할을 룩셈부르크가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보여 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라일 대표는 “내부 고발자는 비난이 아닌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근래 들어 폭로된 주요 스캔들 중 일부는 언론과 협력해서 부정행위를 폭로하고자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페린 기자의 보도로 조세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전 세계 대중의 분노가 촉발되었고, 이는 EU가 중심이 된 개혁으로 이어졌다. 유출된 정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확산되었다.

EU의 창립 멤버인 룩셈부르크가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를 한 언론인을 기소했다는 것은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널리즘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다. 또한, 두 명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기소는 룩셈부르크가 여론(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델투어는 비공식 조세 약정이 상세하게 적힌 수백 건의 조세 통칙, 일명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 유출과 관련하여 기소됐다. 페린 기자는 영업 및 기업 비밀 침해 공모 및 정보 세탁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ICIJ의 ‘룩셈부르크 리크스(Luxembourg Leaks)’ 탐사프로젝트는 2014년 11월과 12월에 걸쳐 보도되었고, 당시 막 취임한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유럽집행위원회 신임 위원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융커 위원장은 당시 논란이 되었던 여러 조세협정의 근원지였던 룩셈부르크 총리였다.

EC의 공식 보고서에 ICIJ의 조사 자료는 유럽 조세 규정의 ‘근본적 변화(fundamental change)’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준 자료로 묘사되어 있다. 실제로 이 자료가 계기가 되어 이제 EU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다국적 기업과 체결한 조세협정의 세부 내용을 서로 공개하게 되었다. 마침내 조세 통칙 공개와 EU차원의 조사에 대한 오랜 빗장을 푼 룩셈부르크의 재무장관도 ICIJ의 조사를 ‘획기적인 전기(game changer)’라 칭할 정도였다.

지난 1월, 룩스리크스(LuxLeaks)를 통해 드러난 공격적 조세 회피 및 탈세 방법에 대해 최근 조사 활동을 이끈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룩셈부르크의 관련자 기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내부 고발자와 탐사 보도 언론인(ICIJ)들이 없었다면 룩스리크스(LuxLeaks)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의 긴밀한 공조 덕분에 통해 유럽의 법인 과세 논의의 흐름이 바뀌었다”면서, “우리 모두는 이번 일에 너무나 많은 것을 쏟아부은 내부 고발자와 탐사보도 전문기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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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계열 공익법인으로 분류한 곳은 세 곳.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문화재단,삼성복지재단이다.뉴스타파가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현재 이들 3개 공익재단은 모두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공익재단이 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계열사 주식을 상속이나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2배나 된다.일반공익법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5%한도 내에서만 계열사 주식을 상속,증여받아야 면세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성실공익법인은 10%한도까지 계열사 주식을 상속,증여 받아도 세금이 0원이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삼성그룹이 공익재단을 유지하는 진짜 이유가 숨어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 33 대 31

삼성의 대표적인 공익재단으로 꼽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하는 일은 세가지로 분류된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수익용 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고유목적사업인 공익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녀들만 등록 가능한 어린이집이 전국에 33곳,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된 어린이집은 31곳이다. 33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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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원 전용 어린이집이 더 많지만 공익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실제 취재진이 찾아간 한남동의 어린이집은 고급대형주택을 어린이집으로 개조한 곳으로 인근에 본사를 둔 제일기획 임직원들을 위한 시설이다.인근 지역 주민들의 자녀는 들어가는 게 불가능했다.서초동이나 태평로 삼성 사옥 내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도 아예 일반인들의 출입 자체가 통제되는 곳들에 위치해 있었다.이렇게 전국 곳곳에 있는 삼성 사옥이나 공장 인근에 자사 직원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삼성은 이를 자신들의 주요한 ’공익사업’으로 부르고 있다.

2. “생활비가 높다보니까 중상류층들이 입주하죠”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이름은 ’노블카운티’.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노블카운티의 안내 직원 설명에 따르면 이 곳은  “30평부터 72평까지 10가지 평형대가 구비되어 있고,최소 입주 보증금이 3억 원에 매달 생활비 역시 최소 2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며,몸이 아파 간호사등의 조력이 필요한 노인이라면 매달 600만 원정도를 내야 하지만,높은 서비스 수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용해도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

현실적으로 중상류층 은퇴자들만 입주가 가능한 곳이라는 말이다.입주자 모집을 위한 안내 자료에도 ’시니어 명품 주거타운’이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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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의 거짓말

이런 ‘공익사업’들을 보면 삼성이 공익재단을 통해 정말 우리 사회의 공익에 진정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그러나 이런 식으로 공익재단을 유지하기만 해도 삼성은,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희 회장 일가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가장 큰 게 세금혜택이다.공익법인에 출연된 자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이미 삼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을 비롯해 삼성문화재단,삼성복지재단등에 계열사의 주식을 증여했다.올 상반기 현재 이들 3곳의 재단들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의 가치는 3조 원에 이른다.

주식수 주가(10/5 종가)
삼성복지재단 삼성화재 170,517 277,000
삼성SDI 170,100 95,500
삼성물산 80,946 152,000
삼성전자 89,683 1,619,000
  ₩220,978,328,000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생명 4,360,000 104,500
삼성물산 2,000,000 152,000
  ₩759,620,000,000
삼성문화재단 삼성SDI 400,723 95,500
삼성생명 9,360,000 104,500
삼성물산 1,144,086 152,000
삼성증권 195,992 34,350
삼성화재 1,451,241 277,000
삼성전자 37,615 1,619,000
  ₩1,659,914,885,700
 합계 : ₩2,640,513,213,700

▲ 삼성공익재단 계열사 주식 보유현황

이게 의미하는 것은 2가지다. 먼저 공익재단들은 삼성계열사의 지분을 넘겨받을 때 공익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둘째는 그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익재단의 이사회만 장악하고 있다면 이들 계열사가 넘긴 주식을 통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이는 세금을 피해가기 위한 사실상의 편법 증여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고 삼성도 이런 비판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앞으로는 세금을 제대로 내겠다고 언론에 밝힌 적도 있다.

그러나 삼성은 이런 사회적 약속을 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올 2월에 또 다시 삼성생명공익재단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가량을 취득했다.이 당시 삼성생명의 공익재단 이사장은 이재용씨였다.

당시 이사회 진행과정에서도 9명의 이사진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던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다.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에 써야 할 재단의 자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해서 사실상 자신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 확실한 만큼 국세청은 이에 대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국세청이 과연 삼성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 “이재용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까지…”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3.49%(보통주 498만여주)와 삼성생명 지분 20.76%(보통주 4천1백여만주)를 포함,14조 원 가량의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만약 삼성이 여론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왔던 편법 그대로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앞에서 열거한 3곳의 삼성 계열 공익재단들에게 넘긴다면 이재용 씨를 비롯한 이건희 일가는 최소 6조 원에 이르는 관련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그룹의 지배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삼성의 승계와 편법 탈세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유찬(홍익대 세무대학원)교수는 ”만약 이런 식의 편법 증여나 상속이 계속된다면 이재용씨뿐만 아니라 이재용씨의 아들,그 아들까지도 이른바 공익재단이 유지되는 한 영원히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로서는 이들의 이런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취재:최경영,심인보
촬영:정형민,김수영,김기철
C.G:정동우
편집:윤석민

목, 2016/10/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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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뉴스타파는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오픈블루’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함께 세웠던 허재원, 이상엽, 유순열씨의 사례를 보도한 적이 있다. 당시 이상엽, 유순열 씨는 무역업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가 사업이 실패하면서 손해를 보고 페이퍼 컴퍼니를 폐업했다고 해명했지만,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들 세 사람은 지난 2009년부터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무대로 유연탄 무역 사업과 이를 매개로 한 투자사업을 계속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연탄 무역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세웠던 회사는 400억 원이 넘는 손실만을 남겼다. 그런데 허재원 씨와 직원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닷새 만에 연이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의문사했다. 과연 이 같은 손실은 사업 실패 때문이었을까?

석탄무역 손실 400억원은 어디로? 1. 회사 인수와 주가부양

인도네시아 회사에서 고 허재원 씨를 도와 자금 정리업무를 맡았던 전 직원 A 씨는 한국으로 현금으로만 170억 원 이상이 보내졌고, 이 돈은 기업 인수나 유상증자 자금으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석탄 무역이나 광산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 회사로 투자됐던 자금이 용도와는 다르게 다시 한국으로 보내졌다는 의미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듯 이상엽 씨는 2015년 7월 코스닥 등록기업인 아큐픽스에 15억 원을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고, 이후 4차례나 더 증자에 참여하면서 지분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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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증자시기와 숨진 허재원씨가 국내로 돈을 보낸 날짜를 비교해 보면 최소 3차례에서 시기와 액수가 겹쳤다. 2015년 7월 21일 최초 유상증자 15억 원을 납입하기 2주 전 150만 달러, 약 17억 원이 국내로 보내졌다. 10월 5일 유상증자 6억 원을 납입할 때도 이틀 전에 50만 달러, 6억 원이 들어왔다. 12월 7일 10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는 6일 뒤 95만 달러 11억 여 원이 한국으로 보내졌다.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해 허재원 씨 등이 거액을 들고 직접 들어왔고, 국내에서 암달러상을 통해 현금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 허재원 씨가 숨지기 전에 남긴 자료에는 수표 묶음 사진들이 남아있었고, 허 씨의 동생도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당시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IT기업인 아큐픽스는 이상엽 씨가 최대주주가 된 뒤에는 주력사업이 자원무역으로 바뀌었고, 잇따라 유연탄 공급 체결 공시도 이어졌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비싸게 사서 한국에 싸게 파는 이상한 무역이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회사의 직원으로 있다가 지난해 11월 허재원 씨에 이어 의문사한 김 모 씨는 처음부터 이상엽 씨의 주도로 아큐픽스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이 같은 이상한 무역을 감수했다는 통화녹음을 남겼다. 유연탄 무역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기려 했던 것보다는 주가를 부양시키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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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무역 손실 400억 원은 어디로? 2. 투기와 주가조작 활용?

심지어 투기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거액이 투입된 정황도 발견됐다. 고 허재원 씨가 남긴 역송금 장부에는 2015년 5월 8일 ‘U관련’이라는 명목으로 55만 달러 6억 원이 국내로 보내졌다. 인도네시아 회사의 전 직원이었던 A 모 씨는 투자를 위해 이 돈이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월에는 상장사인 고려포리머 유상증자에 유순열 씨 이름으로 2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고 허재원 씨는 이른바 ‘작전’을 통해 당시 900원도 안되는 주가를 2, 3만 원대로 올리려다 실패했다는 녹음을 남겨 이들의 허황된 투기 행태를 증언하기도 했다.

석탄무역 손실 400억 원은 어디로? 3. 호화 사치, 유흥 소비

기업인수와 투기뿐 아니라 사치 호화생활과 유흥에도 거액이 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엽 씨 회사의 전 직원 B 씨는 이상엽, 허재원 씨 등이 한 달에 1억원 이상씩 유흥업소에서 써왔고, 최소 10억 원이 넘는 돈이 유흥으로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이들이 주로 다녔던 유흥업소의 직원은 허재원 씨가 이 거액의 술값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내줬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 털어놨다. 취재결과 허 씨는 인도네시아 현지 환치기상을 통해 술값을 결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환치기상에게 돈을 보내면 환치기상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에서 돈이 입금되는 역송금 수법을 이용한 것이다. 사업상 지출로 해놓고 실상은 유흥과 사치 소비에 돈을 써왔던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거래했던 보석상 주인도 이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서울 청담동 명품점들과 유명 백화점에서 명품과 보석 등을 한 번에 수천만 원어치 씩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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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무역 손실 400억 원은 어디로? 4. 투자자 모집, 피해 양산

이상엽 , 유순열 씨 등은 롤스로이스나 밴틀리 등 고가의 자동차를 타고 돈 많은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계속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학원 설립자는 이들에게 수 십억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 의류업체 대표도 이들의 권유로 거액을 건넸다가 큰 손실을 봤다며 기자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위와 같은 취재 내용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듣기위해 이상엽, 유순열 씨를 지속적으로 접촉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이상엽 씨가 관계기관에 불려와 조사를 받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를 만나려 했지만, 부하 직원인 듯한 사람들이 완력으로 취재를 방해하면서 이 씨의 해명을 듣지 못했다. 사실상 해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아큐픽스에는 지난해 말 새로운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이상엽 씨는 대주주 자격을 잃었고 회사 이름도 바뀌었다. 회사 측은 전 대주주의 사업행태는 회사와는 별개이며, 만약 전 대주주의 행동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입혀진 부분이 확인된다면 거기에 맞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뉴스타파의 보도로 국세청과 금감원 등이 수사에 나섰지만, 진척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허재원 씨가 남긴 비자금 장부 등이 확보되면서 수사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관계기관은 지난달 말 압수수색을 마쳤고, 이 씨 등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수사 결과와 전모를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의 투기적 사업행태는 주식시장에서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고, 비뚤어진 꾀임에 넘어가 거액을 건넨 투자자들의 감춰진 피해 규모도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취재:현덕수
촬영:최형석
편집:박서영

수, 2017/03/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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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마사회 부가가치세 등 탈세 의혹 국세청에 신고

전국의 화상경마장 입장료 상향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액은 그대로
마사회의 탈세의혹 문제 제기,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7월 29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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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마사회가 대규모․조직적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동일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7월 29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한국마사회의 대규모․조직적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국세청에 탈세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신고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마사회는 제기된 탈세 의혹에 대해 솔직히 그 실태를 공개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며, 서울 용산 등에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학교 앞 및 주택가의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2. 마사회는 2013년부터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현재 전국에 30개의 화상도박장 운용 중)을 지정좌석제로 변경하고 입장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는 대폭 인상했는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상향 납부 조치는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1>을 보면 2천원, 2만원, 3만원의 입장권 2천원 입장권은 선착순으로 좌석이 배정되고, 좌석이 매진되었을 경우 입석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2만원 입장권은 도시락 및 음료 제공과 넓은 공간과 좌석을 제공받고, 3만원 입장권은 고급 도시락 및 음료수, 더 넓은 공간을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는 2만원, 3만원뿐만 아니라 5천원, 7천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에 부과된 세금이 개별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182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중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총액(2천원, 2만원, 3만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동일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입니다.(별첨 기사 1,2 참조)

 

▲ 3만원 입장권 : 개별 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

 

▲ 2만원 입장권 : 개별 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

▲ 2천원 입장권 : 개별 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

 

3. 참여연대가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도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체 지급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그림 2 참조) 

 

▲ 화상경마도박장 입장권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청 답변

 

4. 마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입장료 2천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외에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따로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사회가 적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큰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입장권 표에 그것을 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입장권 표에, 입장료 가격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는 입장료 2천원 기준인 182원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일선 세무서도들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의정부 화상경마도박장의 국세를 징수하는 의정부 세무서는 의정부 화상경마도박장이 납부하는 국세 개별소비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갑근세, 법인세, 이자법인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총액을 납부 받을 뿐 부가가치세액의 규모와 적정 납부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 용산 세무서도 용산구의원들의 질의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회신 의견을 주었습니다.

 

5. 특히,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30개의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도 제 각각 모두 다릅니다. (표 1 참조) 각 지점별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액을 진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과연 마사회가 지사마다 입장료 2천원에 상당하는 기본 부가가치세 182원을 내고, 나머지 입장료가 상향된 금액마다 다시 부가가치세를 일일이 계산해서 제대로 낸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입장료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될 일을 왜 입장료 2천원 기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또 추가로 입장료 인상분에 대해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것인지 그 해명이 전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도 어떤 물건을, 어떤 가격에 사던지 부가가치세액은 바로 바로 명확하게 표시해주지 않습니까?  

 

지점

입장료

변경일

비고

서울 강남

2만원, 1만5천원

2014.10.

 

서울 강동

5천원, 2만1천원

2014.12.

 

서울 강북

5천원, 1만원, 3만1천원

2015.3.

 

서울 도봉

5천원, 7천원, 1만1천원

2014.6.

 

서울 동대문

5천원, 1만원

2015.7.

 

서울 선릉

5천원

2014.12.

 

서울 영등포

5천원, 7천원, 1만1천원, 1만5천원

2014.12.

 

서울 용산

2만원, 3만원

2015.5.

 

서울 종로

5천원, 1만원

2014.9.

 

서울 중랑

7천원, 1만1천원, 1만5천원, 3만1천원

2009.1.

 

부산 동구

5천원, 1만원

2015.7.

 

부산 연제

5천원, 1만원

2015.7.

 

대구

2천원, 7천원

2015.7

지정좌석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

인천 남구

7천원

2014.

 

인천 부평

7천원, 1만1천원

2012.10.

 

인천 연수

5천원, 1만원

2015.7.

 

인천 중구

5천원, 1만원

2015.7.

 

대전

2천원, 7천원

2013.

 

경기 광명

5천원, 1만1천원

2015.6.

 

경기 구리

5천원, 1만5천원

2014.12.

 

경기 부천

5천원

2015.6.

 

경기 분당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2015.6.

 

경기 수원

1만원, 2만원

2015.7.

 

경기 시흥

5천원, 1만원, 2만원

2015.6.

 

경기 안산

5천원, 1만원

2015.6.

 

경기 의정부

5천원, 7천원, 2만원

2014.9.

 

경기 일산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

 

경남 창원

5천원

2015.7.

 

 

6. 그리고 마사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2조에 의하여 마권 구입에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6,464억 2014년 마권 매출액 출처:2014년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달하는 마권 매출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도박거래 전부를 현금으로만 취급 있기 때문에 소득 탈루나 탈세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행하여 마사회의 소득 탈루 여버, 부가가치세 등 탈세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별첨 기사 3․4 참조) 마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탈세 의혹을 불러일으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고, 그에 따라 거액의 탈세가 확인돼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마사회 탈세 의혹 제기에는, 그 근거와 배경이 명확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최근 용산에는 화상경마도박장이 개장된 이후로 주거․교육 환경이 크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용산에서 볼 수 없었던 도박 관련 만취자와 노숙자가 증가하였고, 도박 관련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거리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박장 이용객들의 무단횡단, 오토바이 주차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7/25 보도자료 참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였고, 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서는 청소년 팬카페를 유치하여 각 관할 경찰서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6/23 보도자료 참조)

 

8. 학교 앞 215m앞에, 주거지 바로 한복판에 지상 18층 짜리 대규모 도박장을 세운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과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지금은 마사회가 여론을 의식해서 18층 중에서 5개 층만을 도박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론이 가라앉으면 언제든 18층 전체가 도박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사회가 여론을 의식하며 고가의 입장료를 받고 5개 층만 운영하고 있는데도 5/31 개장한 이후 2달 동안 이렇게 교육․주거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마사회는 이제 더 이상 용산 주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깨끗이 용산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9. 마사회는 대규모․조직적 탈세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를 위한 투쟁은, 학교 앞 화상도박장이 폐쇄되는 그날까지 흔들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별첨자료 
1. <기사 1> ‘판 키워’ 돈 번 마사회, 오히려 세금 줄었다 / 경기일보 7월 21일
2. <기사 2> 입장료 올라도 부가세 그대로 마사회 장외발매소 탈세 의혹 / 경기일보 7월 28일
3. <기사 3> 마사회-석유公 거액 세금 탈루혐의 / 연합뉴스 2004.11.08.

수, 2015/07/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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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고 서성환 회장의 장남 서영배 태평양 개발 회장이 조세 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유출 문서에서 서영배 회장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관련 서류들을 발견했다. 뉴스타파는 서영배 회장의 페이퍼 컴퍼니가, 한국의 재벌 일가가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도피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해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태평양 개발 서영배 회장, 2004년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영배 회장은 2004년 9월 28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워터마크 캐피털(Watermark Capital Ltd.)”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1달러짜리 주식 1주를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다. 주주는 서영배 회장 한 명, 이사 역시 서영배 회장 한 명이었다. 회사 설립 관련 서류들 중에는 서영배 회장의 여권 사본도 포함돼 있었다.

▲ 서영배 회장의 여권 사본

▲ 서영배 회장의 여권 사본

회사의 주소지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아카라 빌딩이었다. 이곳은 모색 폰세카 버진아일랜드 지점이 위치한 건물이며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된 곳이다. 뉴스타파가 앞서 보도한 노재헌 씨의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역시 이곳을 주소로 하고 있다.

ING Asia Private Bank가 회사 설립 대행

서영배 회장이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도록 도와준 회사는 당시 싱가폴에 있던 ‘ING Asia Private Bank’ 였다. 이 은행은 최상위 부유층을 상대로 세무 상담과 자산 관리를 해주는 회사다.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모색 폰세카를 통해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설립 대행사를 통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경우다. 홍콩이나 싱가폴 등에 있는 설립 대행사는 수수료를 받고 조세도피처 회사 설립만을 대행해준다. 회사 설립자와 모색 폰세카를 중개해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 설립 목적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는 은행이나 금융 회사의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통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은행이나 금융 회사가 자신의 고객을 위해 조세 도피처 회사 설립을 대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설립하는 목적도 비밀계좌를 통해 자산을 더 확실하게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서영배 회장의 경우 ‘ING Asia Private Bank’가 회사 설립을 대행해준만큼 자산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ING Asia Private Bank’에서 서영배 회장의 회사 설립을 담당한 담당자는 한국인 김 모씨였다. 뉴스타파는 여러 방면으로 김 씨의 행방을 수소문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ING 프라이빗 뱅크 컨설턴트 김모 씨의 서명

▲ ING 프라이빗 뱅크 컨설턴트 김모 씨의 서명

2013년 뉴스타파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보도 직후 차명 서비스 이용

9년 간 워터마크 캐피탈의 유일한 이사이자 주주였던 서 회장은 2013년 6월, 이 회사를 다른 곳에 넘기고 실소유주 명단에서 사라진다. 서 회장 대신 이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로 등장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Alliance Corporate Services Ltd.’라는 회사였다.

이 회사의 정체는 무엇일까? ICIJ, 즉 국제 탐사보도언론인협회의 데이터팀이 만든 관계망 분석 도구를 통해 검색해보니 이 회사는 다른 수백 개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와 주주로 등장했다. 주소는 역시 모색 폰세카 버진 아일랜드 지점이 있는 아카라 빌딩으로 나왔다. 이 회사 자체가 페이퍼 컴퍼니인데다가 실제 주인의 이름을 감춰주는 차명 서비스용 회사라는 뜻이다.

서영배 회장이 이같은 차명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6월, 이 시점은 뉴스타파가 조세 도피처에 재산을 숨긴 한국인들의 이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던 중이었다. 당시 국세청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토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조세도피와 재산 은닉이 사회 문제가 되자, 자신의 이름을 감추기 위해 차명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영배 회장, 여러 차례 질의에도 묵묵부답

서영배 회장이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서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태평양 개발과 태평양 학원을 통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서 회장의 서울 청담동 자택을 방문해 메모를 전달했지만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특히 두 번째로 자택을 방문했을 때, 서 회장은 자택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기다리는 취재진에게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 서영배 회장 집 앞에서 기다리는 취재진

▲ 서영배 회장 집 앞에서 기다리는 취재진

서 회장 자신의 설명이 없는 이상, 서 회장이 조세 도피처에 회사를 만든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자신이 지분 10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태평양 개발로부터 해마다 받아가는 막대한 배당금이나 선대의 유산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정할 수밖에 없다.

▲ 서영배 회장 배당금 수령 현황 (2003년 이후)

▲ 서영배 회장 배당금 수령 현황 (2003년 이후)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목, 2016/04/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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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대로라면 이재용 씨는 공익재단을 활용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도 그룹의 지배권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익 재단을 악용한 세금 회피는 삼성가에게 전혀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 선대인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할 때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것,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 꼼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했다. 대체 왜일까?

이병철 장충동 자택의 비밀

2016100603_01

서울 장충동에는 고 이병철 회장이 살던 집이 있다. 대지 2천 8백 제곱미터(870평), 건물 천 제곱미터(300평)에 이르는 대저택이다. 비록 담장과 건물은 낡았지만, 그 거대한 규모는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삼성가의 ‘성지’처럼 여겨지는 곳인 만큼, 실제로 사는 사람은 없어도 경비원들과 관리원들이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다.

과거 이병철 회장의 소유였던 이 자택은 현재 이건희 회장의 소유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이 집을 물려받으면서 단 한 푼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공시지가만 100억 원이 넘는데도 말이다. 그 비밀은 뭘까?

폐쇄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병철 회장은 1965년 공익법인인 삼성문화재단을 만들고 이 집을 재단에 ‘기부’한다.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였으므로 당연히 증여세는 면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이병철 회장이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장충동 자택에 여전히 거주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남의 재산에 임의로 거주를 한 셈인데 그에 상응하는 월세나 사용료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장충동 자택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이병철 회장은 계속 기부한 집에 거주했다. 1972년 장충동 자택에서 아들 이건희 회장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 장충동 자택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이병철 회장은 계속 기부한 집에 거주했다. 1972년 장충동 자택에서 아들 이건희 회장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1977년 이상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난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장충동 자택을 사들인 것. 믿기 어렵지만, 폐쇄 등기부 등본을 보면 분명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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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집을 공익 재단에 기부하고, 그 집을 다시 아들이 사들인다. 누가 봐도 번거롭고 이상한 흐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이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집을 물려줬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고, 죽은 뒤 물려줬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이런 방식을 선택하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렇다면, 이병철 회장은 수많은 재산 가운데 유독 장충동 자택만 이런 식으로 편법 상속했을까? 그렇지 않다.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이미 삼성 계열사들의 지분을 자식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대부분 장충동 자택처럼 공익재단을 통하거나 매매 형식을 가장해 물려주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 이미 상당한 지분을 물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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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죽기 전에 미리 재산을 나눠준 결과, 1987년 이병철 회장이 숨졌을 당시 삼성가의 자식들이 낸 상속세는 176억 원에 불과했다. 그것도 처음에는 150억만 신고했던 것을 국세청이 조사 끝에 조금 더 찾아낸 것이다. 당시 소득세율은 방위세 12%를 포함해 72%였는데 이를 통해 역산하면 이병철 회장의 유산이 232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당시 삼성그룹의 총자산이 11조 5천억 원이었는데 그룹 전체를 지배했던 총수의 자산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당시 경향 신문은 이렇게 썼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가족 친지 명의로 이전했거나 삼성 재단 등 공익법인에 비과세 출연한 재산이 또 있는지는 재산을 관리해온 측근들 외에는 알 길이 없다.

1988.5.18 경향신문, “안개 속 삼성 비과세 유산”

뒤늦은 규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정부

공익 재단을 통한 재벌가들의 탈세 행각은 사실 70년대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뒤늦게 규제를 도입한 것은 이병철 회장이 숨지고 삼성의 꼼수 탈세가 완성된 지 3년 뒤인 1990년이었다.

정부는 우선 공익 재단이 세금 없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의 한도를 지분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그리고 3년 뒤인 1993년에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 지분 보유 한도를 5%로 낮췄다. (5% 룰) 다시 6년 뒤에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 재단 전체 자산의 30%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추가했다. (30% 룰)

이 법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재용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공익 재단을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 생명 지분 20%를 공익 재단을 통해 넘겨받으려면 5%룰에 걸린다. 즉, 5%까지만 비과세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 이건희 회장 지분이 3.5%밖에 되지 않아 5% 룰에는 안 걸리지만, 그 주식가치가 7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30% 룰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 자산이 2조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0% 룰에 따르면 삼성전자 지분을 6천억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10%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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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시 외양간을 부수다

그러나 삼성의 3세 승계 작업이 물밑에서 한참 진행되던 지난 2007년 12월 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국회가 “기부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재단 관련 항목을 개정한 것. 이 개정안은 애초 정부가 발의했고 다른 의원들의 안과 합쳐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안으로 대안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재단 가운데 특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한해서는 계열사 주식의 보유 한도를 기존의 5%에서 10%로 완화해 준 것이다. 당초 정부 안은 20%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나마 10%로 줄었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30% 룰에서도 제외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를 공익재단을 통해 넘겨받을 경우 기존 법대로라면 5%씩 쪼개 4군데로 나눠야 했지만, 이제는 10%씩 쪼개 두 군데로 나눠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7조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에도 한 공익재단에 제한 없이 넘겨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이 이 개정안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뉴스타파는 당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 몇몇에게 연락을 해봤으나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채수찬 의원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왜 다른 의원들은 반대를 안했느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모든 정치 언론 사법 다 말하자면 삼성 공화국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거죠.채수찬(17대 국회의원)

그 뒤 벌어진 일은 예상대로다. 정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삼성생명 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등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근 경색으로 쓰러지자 이재용 씨는 마치 예정된 수순인 것처럼 2015년 두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즉, 이재용 씨는 정부와 국회의 도움에 힘입어 공익 재단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준비를 마친 셈이다.


취재:최경영, 심인보
촬영:정형민, 김수영, 김기철
C.G:정동우
편집:정지성

목, 2016/10/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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