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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쉬워지는 나라, 당신의 의자는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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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쉬워지는 나라, 당신의 의자는 안전할까?

익명 (미확인) | 금, 2016/04/29- 18:19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노동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1월 22일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징계해고, 정리해고만 가능했던 기존의 해고 요건을 완화해 성과가 낮은 이른바 ‘저성과자’ 직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KT가 명퇴를 거부한 직원 등 291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업무지원단’(CFT) 실태를 통해 한국 노동자들의 삶을 전망해봤다.

▲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사옥. 2014년 4월 30일, KT는 8,304명의 명예퇴직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은 CFT라는 신설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사옥. 2014년 4월 30일, KT는 8,304명의 명예퇴직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은 CFT라는 신설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2014년 4월 30일, KT는 경영상의 이유로 8,304명의 명예퇴직을 단행했다.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구조조정이었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의 직원들은 신설된 CFT(Cross Function Team, 현 업무지원단)라는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CFT에 배치된 직원들은 전에 맡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된다. 주로 모뎀회수와 불량 전주, 맨홀을 촬영하거나, 무선 품질 측정 업무 등이다.

이우현 씨는 현재 KT 업무지원단에서 근무 중이다. 입사 21년 차다. 그는 경기도 광주, 서울 강동구 등을 돌며 해지 고객의 모뎀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과거 법인 영업업무에서 아파트 단지나 기업 단위의 굵직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실적도 좋았다고 한다. 영업 우수표창도 받기도 했다.

▲ 경기도 하남 지사에서 모뎀 수거 업무를 맡고 있는 이우현 씨. 모뎀 수거를 위해 차안에서 고객과 통화를 하고 있다.

▲ 경기도 하남 지사에서 모뎀 수거 업무를 맡고 있는 이우현 씨. 모뎀 수거를 위해 차안에서 고객과 통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이석채 사장 체제가 들어서고 노조 지부장 선거에 나서면서부터 4년 연속 하위등급의 업무평가를 받았다. 2011년, 2013년 두 번에 걸쳐 고과 이의신청을 회사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2014년 그는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고 이를 거부하자 CFT(업무지원단)에 발령을 받았다.

▲ 현재 KT업무지원단에서 모뎀회수업무를 하고 있는 이영주 씨가 모뎀회수를 위해 고객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 현재 KT업무지원단에서 모뎀회수업무를 하고 있는 이영주 씨가 모뎀회수를 위해 고객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1995년 통신기술직으로 입사한 이영주 씨 또한 명예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CFT(현 업무지원단)에 배치됐다. 올해 초에 무선품질 측정 업무를 맡게 된 이영주 씨는 휴대폰의 무선인터넷과 통화 품질을 측정하는 앱을 통해 사측이 자신의 핸드폰에 담긴 개인정보를 맘대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황창규 회장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이 씨에게 돌아온 것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였다. 사측 인사위원회는 이 씨가 보낸 메일을 ‘CEO에게 보내는 항의성 내용 증명 문건’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영주 씨는 사측 관리대상이었다. 그는 2005년 노조지부장 선거 출마 이후 근속 승진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교롭게도 인사 고과는 최하위였다. 이 씨는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계량과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는 비계량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평가가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회사에서는 얼마든지 근로자의 업무평가를 낮게 주고, 저성과자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KT 업무 지원단 소속 노동자 200명의 운명은 늘 위태롭다.

20160429_04

지난 10여 년 간,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비정규직이 늘고 해고가 더 쉬워진다면 의자의 개수는 하나씩 사라져 갈 것이다. KT에서 진행되는 업무지원단 단지 KT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앉은, 청년 세대가 앉을 의자에 관한 이야기다. 당신의 의자는 안전한가?


취재작가 박은현
글구성 김근라
연출 권오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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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문제는 ‘인가제’가 아니라 ‘독과점, 요금담합, 요금표절’이다</h1> <h2>KT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 내놓자 SKT, LG유플러스 잇따라 ‘요금표절’</h2> <h2>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 어렵다던 통신사 논리 거짓말임이 밝혀져</h2> <h2>정부와 국회는 인가제 폐지 시도 중단하고 단통법 개정에 집중해야 </h2> <h2>공정위는 요금담합, 요금표절 직권조사를 통해 부당한 가격결정 손봐야</h2> <div> </div> <div> <div>지난 2일 KT가 8만원대 이상 요금제에서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미 인가 및 신고를 마쳤던 요금제를 각각 2일과 3일 수정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재벌 3사가 오랜 기간 시장점유율 90%에 달하는 독과점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요금담합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이제는 ‘요금표절’에 나서고 있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요금표절 사태로 인해 ‘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어렵다’던 통신사들과 일부 정치권의 논리가 거짓말임이 전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경쟁을 통한 요금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와 같은 독과점 구조에서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통신사들의 폭리와 요금담합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동통신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인가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더욱 철저한 심의를 통해 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들의 요금담합 의혹, 요금표절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여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한다.</div> <div> </div> <div>SK텔레콤은 2일 KT 요금제가 발표된 직후 9만 5천원대 요금제를 8만 9천원으로 인하하고 기존에 기본제공량이 200GB, 300GB이던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으로 수정신고했다. 앞서 요금신고를 마쳤던 LG유플러스도 3일 수정신고를 통해 8만 5천원대 요금제를 추가하고 속도 제한을 두었던 9만 5천원대 요금까지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자수, 투자비, 수익, 기업의 규모가 완전히 다른 통신재벌 3사가 어떻게 요금제 구성, 금액, 데이터 제공량, 제한속도까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요금표절’을 넘어 ‘요금담합’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div> <div> </div> <div>무엇보다 이번 ‘요금표절’ 사태로 인해 ‘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어렵다’던 통신사들과 일부 정치권의 논리가 거짓말임이 전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변경이 있을 때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뿐, 이미 인가받은 서비스의 요금을 인하하는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 인하는 물론 요금 인상의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즉 그동안 통신사들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통해 시도하지 않았을 뿐, 지금의 인가제도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도 충분히 신고를 통해 요금인가 경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번 5G 요금제 출시 과정에서도 통신사들은 수정신고를 통해 일부 구간의 요금을 낮추거나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 ‘요금표절’을 하는 행태를 보였다. 핵심은 ‘인가제 폐지’가 아니라 독과점 구조에서의 요금담합과 요금표절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이다. </div> <div> </div> <div>국회는 지난 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간산업 중의 하나인 기간통신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면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과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미 2G, 3G, LTE 요금 폭리를 통해 충분하고도 남는 망 구축비용을 확보하고 있는 통신재벌 3사가 시장점유율 90%의 독과점 구조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경쟁이 가능한 제4사업자의 출현은 너무나도 요원한 일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4사업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재벌기업이거나 외국자본을 등에 업은 사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무턱대고 인가제부터 폐지한다면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구조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해소하기는 커녕 기간통신사업의 공공성만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보다 시장규모가 크고 이미 외국 통신사들이 진출하여 엄청난 경쟁을 벌여왔던 미국 통신시장이 최근 다시 1-3위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이 기업의 이익에만 충실한 고가의 5G 요금제만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div> <div> </div> <div>정부는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라는 타이틀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3-4만원대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진입조차 허용되지 않는 부익부빈익빈 요금제, 불과 2만원 차이에 140GB 차이가 발생하는 차별적인 요금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인가되었는지 온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재벌 3사의 ‘요금표절’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신사들의 요금담합 의혹, 요금표절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멀쩡한 인가제를 폐지하여 통신사들의 배를 불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미비한 입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통신요금 인하에 기여하기는 커녕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배만 불린 단통법을 대폭 개선하여 통신요금 및 단말기 폭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끝.</div> </div> <div> </div> <div><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eiFmRNZGeJ1gaHOandw5fW_krJPAPBZX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div> <div> </div></div>
목, 2019/04/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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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KT 또 통신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 전례 잊지 말아야 한다 </h1> <h2>강남 일대 KT인터넷 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체 준하는 보상협의 진행해야</h2> <h2>정부와 이통사는 통신공공성 강화 조치와 불합리한 약관 개정에 나서야</h2> <p> </p> <div> <div>KT아현지사 통신불통에 따른 최종 상생보상안이 발표된 지 불과 나흘만에 강남 일대에 또 다시 KT 인터넷 불통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T는 이번 불통사태의 보상과 관련하여 약관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KT가 이미 상생보상협의라는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 경험이 있는만큼 이번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div> <div> </div> <div>‘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KT는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 6배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6배를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KT아현지사 상생보상협의체는 약관에만 존재하던 ‘협의’가 현실에서 작동한 첫 사례였다.</div> <div> </div> <div>이러한 약관 규정이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KT는 일단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상황과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소비자·중소상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충분히 고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지역의 소비자 및 상인대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되 과기부와 지자체가 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업무용 인터넷 불통에 따른 업무차질, POS기기 불통으로 인한 영업피해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드러난 만큼 KT와 정부, 지자체는 철저한 피해현황 파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div> <div>무엇보다 통신서비스 관련 약관 개정이 없이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통신불통 사태과 관련하여 제대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재발방지를 위한 이통사들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KT와 정부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5G 시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약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KT와 정부는 아현지사 통신불통 상생협의체가 어렵사리 만들어낸 ‘상생’과 ‘협의’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끝.</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24px;"><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dTAFsf-28hjqm4l09J-jr4nqk-WfySPvxN…; rel="nofollow"><span style="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span></div> <div> </div></div>
목, 2019/03/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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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72/612/001/e3a0…; style="width:825px;height:384px;" /></p> <p> </p> <h1>참여연대, 과기부에 5G요금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h1> <h2>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 일체</h2> <h2>최소 5만 5천원 이상 요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 등 따져볼 것</h2> <h2>LTE 때처럼 자의적 삭제 말고 자료 원본 투명하게 공개해야</h2> <p> </p> <p>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4/17)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 산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근거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일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자료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 회계자료 일체입니다. 여기에는 이통 3사, 특히 SK텔레콤이 최초 인가신청 시 <u>5G 요금제를 7만원대, 9만원대, 11만원대로 구성하게 된 산정근거, 가입자수 예측 및 기대수익, 투자계획 및 공급비용 예측, 구체적인 약관내용</u> 등이 포함됩니다. </p> <p> </p> <p>대법원은 지난 해 4월, 7년의 소송 끝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정보공개청구한 2G, 3G서비스의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 해 6월 이통3사 LTE서비스의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를 공개하였지만, 정작 LTE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는 지워서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d…; rel="nofollow">지난 해 11월 보도자료</a>를 통해 “과기부가 임의로 지운 시설투자계획,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시나리오 등은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발생할 설비투자비와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를 2011년과 2013년 당시 SKT가 ‘예상’한 수치에 불과하고, 이미 공개된 LTE 회계자료를 통해 같은 기간 어느 정도의 설비투자와 매출, 원가보상율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정보라고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히려 2011년과 2013년 당시 설비투자비 계획과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예측이 이후에 실제로 발생한 설비투자비·매출, 원가보상율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맞지 않아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기부는 이번에도 <u>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5G 요금제를 인가해줬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u>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5G의 설비투자비,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 등은 2-3년 이후 실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p> <p> </p> <p>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해당 자료들이 공개되는대로 과연 5만 5천원 이상의 중고가요금제로만 5G 서비스를 출시해야 했던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5만 5천원 요금제(8GB) 이용자와 7만 5천원 요금제(150GB) 이상의 이용자 간에 발생한 엄청난 데이터 차별(142GB)문제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인가한 것인지, SK텔레콤이 과기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내용과 이후 수정신고한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인가과정에서 <u>기지국 확보계획과 통화품질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가 있었는지</u>, KT와 LG유플러스가 ‘완전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일 속도제한 요금제’를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용약관의 수정신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등 5G 요금제 산정의 적정성과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p> <p> </p> <p><strong>▣ 정보공개청구 내용</strong></p>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800px;"><tbody><tr><td> <p><span style="font-size:16px;">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2019년 4월 17일까지) </span></p> <p><span style="font-size:16px;">2.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과기부의 인가심의 관련 자료일체 (2019년 4월 17일까지의 수정신고사항 포함)</span></p> <p><span style="font-size:16px;">3. SKT의 5G 요금제를 인가심의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자료 일체</span></p> <p><span style="font-size:16px;">4.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의 산정을 위한 회계자료 일체</span></p> </td> </tr></tbody></table><p> </p> <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6VV6KeFjhgWTEpeYJ-OBMOpeLnLx1YMVC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div> </div></div>
수, 2019/04/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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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효한 전직발령에 불응하고 기존근무지로 출근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사업주가 한 유효한 전직발령에 불응하고, 기존근무지로 출근한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노위 중앙2016부해956 2016-11-16] 에서는

1. 전직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저조하고 구성원과의 불화도 있어 배려차원에서 부서이동을 시켰으나, 7명의 권역장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실적이 저조하고 팀원과의 융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내용을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2. 징계(정직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근로자가 유효한 전직발령에 불응하고 기존 근무지로 계속 출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5일 이상의 무단결근의 경우 취업규칙상 당연 퇴직에 해당됨에도 정직 1개월 처분을 통해 다시 인사발령에 응할 기회를 주었으나, 계속 불응하여 20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따라 해고에 이른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직 및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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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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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질의내용 ① 빵집에서 카운터 계산 및 판매하는 업무의 직업분류 코드, ②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판매 및 계산하는 업무의 직업분류 코드, ③ 편의점이나 잡화점 판매원의 업무가 여전히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는지,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148,  2012-09-21] 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같은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귀 질의 ①의 빵집에서 빵을 직접 만들지는 않고 판매와 계산만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 질의 ②의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판매·계산하는 업무가 판매원 코드인지, 아니면 음식조리코드인지에 대하여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만들고 판매·계산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라면 “차류 조리사(42150)”에 해당할 것이나, 커피를 만들지는 않고 판매·계산만 하는 경우라면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 질의 ③의 편의점이나 잡화점 판매원은 여전히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슈퍼마켓, 편의점, 잡화점 등과 같이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자는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되어 32개 파견대상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음.

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단순판매원의 경우 파견이 가능함.

2. 다만 음식을 조리하거나 커피를 만드는 경우 파견이 불가능함.

3. 편의점이나 잡화점 판매원 등 종합소매판매원은 파견이 불가능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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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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