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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피고인 939명, 8년간의 변론을 마무리짓는 ‘민변 촛불백서Ⅱ’ 발간기념 보고대회 개최 안내 (016. 5. 2.(월) 오후 2시,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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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피고인 939명, 8년간의 변론을 마무리짓는 ‘민변 촛불백서Ⅱ’ 발간기념 보고대회 개최 안내 (016. 5. 2.(월) 오후 2시,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광화문))

익명 (미확인) | 금, 2016/04/29- 17:21

[취재요청]

피고인 939명, 8년간의 변론을 마무리짓는

‘민변 촛불백서Ⅱ’ 발간기념 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5. 2.(월) 오후 2시,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광화문)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시작한 촛불집회에 대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계속된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폭압적인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중요하게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법정에 서게 되어 그 재판이 8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변은 이 과정에서 900명이 넘는 시민들을 변론하였고, 2010년 촛불집회의 의미와 소송 경과를 담은 〈민변 촛불백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재판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지난 8년의 촛불재판의 문제와 의미를 정리한 〈민변 촛불백서Ⅱ〉를 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이번 백서는 2010년 첫 번째 백서 발간 이후에 진행된 주요 사건의 변론기를 중심으로 기본권 수호에 앞장선 민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민변에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 493건(687명)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기소된 촛불 시민의 약 18%가 무죄 판결을 받아 일반 사건의 무죄율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및 자의적인 법적용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비롯하여 사법부의 일관성이 결여된 판결의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밝혀낸 것에 이 백서의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기념행사에서는 8년이 지난 지금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좌담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5. 발간 행사가 열리는 5월 2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촛불집회가 가장 먼저 시작된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8년간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거리에서 촛불을 든 수많은 시민들,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인권활동가들, 진실을 위해 싸운 언론노동자들, 그리고 기꺼이 시민의 곁에서 인권의 수호자로 함께 한 많은 민변 회원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담아 이 백서를 올립니다.

6.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1) 촛불백서 발간 목차

첨부2) 촛불보고 진행안

첨부3) 촛불판결 분석보고 요약

 

  

2016. 4.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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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2.

별첨자료없음

문의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potentia79@kfem.or.kr

010-4288-8402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항소포기요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 지난 7일,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연장 되었음이 밝혀졌지만,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수명연장 결정의 위법성이 밝혀진 만큼 월성1호기는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판결과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의 가동중단을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항소장 접수가 마감되는 22일까지 원자력안전위의 항소포기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월성1호기 항소포기요구 집중행동을 알리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포기 요구 10일 집중행동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 일시 : 2016년 2월 13일 월요일 11시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프로그램

원자력안전위 항소포기 요구 집중행동 제안

퍼포먼스 : 원안위원들에게 항소포기를 요구하는 월성1호기(원전맨 인형) 등 연출

2017년 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일, 2017/02/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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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발동행위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1.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따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판결(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17962판결, 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을 해왔고, 이후 하급심 판결들이 손바닥 뒤집듯 이에 일관되게 복종해 왔다.

 

그런데, 지난 9.11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11부. 2013가합544225판결, 김기영 부장판사, 정순열, 이호연 판사)는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었다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수감 중 한 발언으로 인해 또다시 반공법위반 및 긴급조치 9호로 기소된 ‘막걸리’ 긴급조치 사건에서, 긴급조치 발동행위 등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2.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해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이라고 전제하면서도,

 

① 대통령은 유신헌법 제43조 제2항, 제46조에 따른 헌법수호의무가 있고, ②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나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령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났음이 명백한 것이며, ③ 또한 긴급초지 내용은 명백히 확립된 헌법상 및 법률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④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기본질서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도 반하는 것임이 명백한 것이어서,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다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3. 최근 하급심 판결들이 대법원 판결들, 특히 어떤 심오한 판결이유조차 없는 6줄 대법원 판결(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에 복종하여 그나마 인용하였던 1심 판결을 뒤집는가 하면, 대법원은 아예 연이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오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실로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는 과거 유신 긴급조치 시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여 유죄판결로써 부역하였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고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또한 국가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사법부는 긴급조치가 이미 사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대통령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반 헌법적 조치였음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형식적 합법주의에 숨어 ‘고도의 정치행위’라면서 이를 옹호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사법부는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긴급조치가 발동되면 여전히 유죄판결로써 정치권력에 부응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유신·긴급조치가 공무원 박정희의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의 결단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정치검찰의 선언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4.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체계 하에서 소부판결로써 종전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인하는 것은 긴급조치의 역사, 내용의 위헌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사법부 스스로 ‘뒤 늦게나마’ 짊어져야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짓밟는 것이다. 특히 민주적 정당성에 취약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의 역할 조율, 대법관 수의 증대, 대법관 추천제도의 개선 등보다 상고법원을 통한 획일적 법원 체제 확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4심제 상왕제 ‘판결’로써 긴급조치 시대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통제하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 대법원의 이러한 ‘고도의 정치행위’ 판결 및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 및 위헌을 구하는 ‘재판 헌법소원’을 제소(2015헌마861)한바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 소부를 거쳐 9.14 전원 심판부에 회부되어 본격 심리 중에 있다.

 

실로 기대가 많지 않지만, 이번 하급심 판결을 계기로 삼아 그동안 안이한 ‘정찰제’ 기각 판결로써 대법원 판결에 부응했던 하급심 재판부의 성찰과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해본다.

 

2015년 9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논평] 긴조국가배상책임+인정 150916

수, 2015/09/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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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 제기

 

 위법, 부당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를 취소하라.

 

〇 2016년 1월 26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〇 2015. 11. 3.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〇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로 인해 집필자, 출판사,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종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의 집필진은 더 이상 교과용도서를 저작할 수 없게 되었고 중∙고등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검정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를 잃게 되었으며, 중∙고등학생들은 정부가 정한 하나의 역사관을 주입 받게 되었습니다.

 

〇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는 그 자체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평등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위 고시의 근거법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고, 상위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도 교육제도 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고시 역시 위법합니다.

 

〇 위 고시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 역시 위법, 부당하였습니다. 정부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는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민의 의견조차 사실상 무시하였으며, 예외적으로만 운영되어야 할 예비비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정 교과서를 홍보하였습니다. 국정 교과서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뒤늦게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공포하여 스스로 졸속적인 국사 교과서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〇 이미 헌법재판소에 고시의 위헌성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사 중입니다. 이번 행정소송은 고시로 인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 받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들, 중∙고등학생 학부모들, 학교장이 고시의 처분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직접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보도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 제기_160126

화, 2016/01/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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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본 -IMG_4081

[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부실시공은폐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25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 21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한빛(영광) 4회기 부실시공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위험한 핵발전소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한빛(영광) 4호기에서 하나씩 밝혀지는 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 문제로 시작된 안전점검에서 한빛 4호기는 철판 부식이외에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생겨 있었고, 증기발생기 안에는 망치를 비롯해 다양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한수원은 문제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외치던 핵산업계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닌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50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들 사안 모두가 심각한 핵발전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닌데도 은폐되고 무시되어왔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또한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매번 꼬리 자르기식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며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책임자 처벌은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 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며, 한빛 4호기 뿐만 아니라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발생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며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한빛 4호기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부실시공은폐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최근 알려진 한빛(영광) 4호기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빛 4호기는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으로 이미 건설과정에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사안 모두가 핵발전소 안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한빛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문제 제기되었으나 이제야 밝혀졌다는 것이다.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모두가 지금 막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제기되었지만 은폐되고 무시되어온 사안이라는 점이다. 콘크리트 방호벽의 부실시공 문제는 1990년대 한빛 4호기를 지을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당시 공사에 참가한 이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후 국회에서도 한빛 3,4호기 전반의 부실 시공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핵산업계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증기발생기의 망치와 각종 이물질의 경우에도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드러났다. 앞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화려한 말잔치를 할 뿐 정작 핵발전소의 안전은 뒤로 밀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 은폐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잊지 말아야할 것은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핵발전소 부실과 비리가 있었지만, 매번 꼬리자르기식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한빛 4호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작업자가 증기발생기 진동에 대해 증언 등 지금까지 나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폐된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월, 2017/08/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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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추진하나? ‘탐색구조’는 도민 반대여론 무마하려는 감언이설에 불과 제주도를 대중국 복합 군사기지로 전락시킬 재앙의 씨앗...
월, 2017/03/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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