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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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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공범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8- 19:39

대한민국어버이연합(아래 어버이연합)은 2006년 발족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각종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어버이연합은 집회와 시위때마다 폭력을 일삼으며 극단적인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한국 언론이 대표적 보수 단체로 다뤄온 어버이연합의 실체는 지금도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 종로4가의 한 빌딩에 위치한 어버이연합 사무실에는 태극기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이승만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고 ‘종북 좌파 빨갱이 척결’이란 문구가 벽 곳곳에 씌여 있다. 보수단체라기보다는 극우단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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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의 홈페이지는 이른바 ‘어버이연합게이트’가 터진 뒤 지금은 폐쇄된 상태다. 폐쇄되기 전에도 이 홈페이지에는 각종 성명서와 기자회견문등이 올라와 있었을 뿐이다.모두 어버이연합의 일방적인 주장들이었다.이들의 성명서나 기자회견문에서는 시민단체로서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찾기 힘들었다. 정부 정책을 검증하거나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다.

어버이연합의 주요 활동은 길거리 집회였다. 어버이연합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줄곧 친정부, 친여당의 목소리를 내왔다. 진보 단체 집회 주변에서 맞불 집회를 열면서 욕설과 비방을 하는 게 이들의 행태였다. 2009년에는 국립현충원 정문 앞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를 곡괭이로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2010년 1월, MBC PD수첩 제작진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자, 대법관의 공관을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나친 이념편향으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범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것이다.

그러나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와 소위 조중동과 종편 등 보수 언론은 이런 어버이연합을 한국 사회 보수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줄곧 대우해 왔다.

한국의 이른바 주류언론은 그동안 어버이연합을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들이 시민단체로서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갖는 단체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여당에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생길때마다 일반적인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목소리와 대척점에 서는 ‘보수’의 주장으로써 어버이연합의 집회나 시위를 활용해 왔을 뿐이다. 이른바 1대 1, 기계적 균형보도를 한다며 사실은 보수 여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여론몰이나 물타기를 해 온 것이다.

게이트 터진 뒤, 공영방송은 침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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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지자 공영방송의 태도가 달라졌다. <시사저널>의 청와대 집회 지시 의혹과 <JTBC>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자금 지원 등 특종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영방송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이후 곧 기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행태나 그동안 자신들이 한국의 대표적 보수시민단체로 정의해 온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KBS>나 <MBC>의 행태는 매우 닮아있다.

<KBS>는 관련 의혹이 나온 지난 11일부터 28일 현재까지 메인 뉴스에서 어버이연합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을 10초간 단신으로 한 차례 전했을 뿐이다. <MBC>의 메인 뉴스 <뉴스데스크>에서는 28일까지도 관련 소식을 찾아 볼 수 없다.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전한 <KBS> 기자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체되기도 했다. <KBS> 라디오 프로그램 ‘황정민의 FM대행진’에서 간추린 뉴스 코너를 진행해온 이재석 <KBS> 기자는 지난 21일,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해 전달했지만 다음날부터 이 기자는 이 코너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KBS> 새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모두 어버이연합의 배후에 청와대라는 권력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회사는 청와대 눈치만 볼 것인가,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확인하고도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연합 사무처장도 “그동안 공영방송은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완벽하게 사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게이트 보도도)눈치를 보는 수준이 아니고 철저하게 막아주는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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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야당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길 바란다.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인해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5년(2015년~2020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3개 건설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으로 박덕흠 의원은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지만 의혹을 부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역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내는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의 정무위 활동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덕흠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크다. 건설회사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삼성물산 사외이사 기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활동을 한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핵심 골자는 직무관련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박덕흠,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태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13년 발의되었음에도, 국회는 아직도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박덕흠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수처법, 공정3법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점화된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야를 따지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현안 정책 질의에 대해 모두 찬성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여야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현재 제기된 의혹들로 인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 책임있는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발의된 권익위(정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강화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인지할 때에만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도록 해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권익위안은 직무상 비밀의 사적 이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로 하고 있으므로, 고의적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있게 응답하고자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여야 따지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07_경실련_성명_박덕흠 사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10/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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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통합
외상센터 설립
출산문제 해결 (자녀교육비 국가 지원, 3자녀 이상 100%)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지급
농민기본소득 보장
친환경농업으로 먹거리 지키기
왕조동에 일반 도서관 및 테마어린이도서관 설립
순천 급행 시내버스(여수행, 광양행)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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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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