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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감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제재 결정에도 대검 재항고 기각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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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감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제재 결정에도 대검 재항고 기각 규탄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8- 15:31

대검, 신한사태 관련 신한은행 측 최고위층 불법사실 확인하고도 재항고 기각! 금감원의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결정문 공개, 이래도 무혐의가 맞습니까?

신한사태 발생한지 벌써 6년째, 금감원 조사결과로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최고위층의 불법행위 전모가 모두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무조건 봐주기로 일관, 검찰의 ‘묻지마 직무유기’수사 강력 규탄!
또한, 금감원 조사에서 신한사태 당시부터 2013년까지 고객계좌 불법 조회 사실 다수 확인됐음에도 왜 신한은행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어

 

검찰의 신한은행 봐주기가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서울지검, 고검에 이어 대검까지도 2010년 발생한 신한사태와 관련한 신한은행 최고위층의 불법행위가 모두 드러났음에도(2015.12.23.일 공개된 금감원의 신한은행 측 위법행위 제재 결정문 참조) 관련자 전원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입니다. 대검은 지난 4.21일 이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의 재항고를 기각 처리했다는 내용의 ‘재항고 사건 처분통지서’(별도 첨부)를 참여연대에 최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감원의 판단과 결정은 검찰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감원은 검찰이 이 사건 피고발인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무혐의 처리한 것과 달리 이백순(당시 신한은행장), 권점주(당시 수석부행장), 원우종(당시 상근감사위원) 등에 대해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이백순, 권점주 등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신한사태 당시의 신한은행 최고위층의 피해자들에 대한 감사와 계좌 조회가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2015년 12.10일 제 23차 제재심의의원회를 사전에 개최했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12.23일 법적으로 최종 확인됨) 그럼에도 검찰이 직무를 중대히 유기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까지 ‘묻지마 봐주기’로 일관한 것은 검찰 역사 상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이어서 2016년 1월 4일 재항고이유서 및 금감원의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한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 조치를 취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사실상 처음부터 아예 무혐의로 결론을 냈던 것인지 요지부동으로 계속 무혐의 처분만 반복한 것입니다. 법무부가 나서서 검찰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자, 19대 국회, 20대 국회가 나서서 “도대체, 왜 검찰은 신한은행 앞에서는 이렇게 작아만 지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향후에도 검찰이 왜 신한은행에 대해 철저한 봐주기로 일관했는지 그 배경과 잘못을 철저히 규명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금감원 조사에서 신한사태 당시부터 최소한 2013년까지 고객들이 계좌에 대한 불법 조회 사실이 다수 확인됐음에도 왜 신한은행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신한사태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 감사, 불법 계좌조회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금감원 제재 결정문을 보면, “(마)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 검사△△부 검사역 등 136명은 2010.3.3.~2013.4.1.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배우자, 부모, 친척 등 20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880회)하였음”이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한사태 때 자행됐던 고객들의 계좌에 대한 불법 조회가 또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자행되었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아도 신한은행과 신한은행 최고위층이 나서서 신한사태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가 여전히 신한사태와 관련해서 은폐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신한사태 관련 금감원의 최근 위법사실 적발 및 제재 결정문

 

(금감원의 2015년 12. 23일 제재결정문을 그대로 공개. 다만, “□□□”등과 같은 부호를 통해서 비공개한 위법 사실 연루자와 위법사실 해당 부서의 이름을 □□□ 등의 부호 앞에 적시, 복원해 놓았음) 
 

1.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 12.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1건

임 원

퇴직자위법사실통지 2명

직 원

조치의뢰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신한은행에서는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등 146명이 2010.3.3.∼2013.4.1.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24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955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있음

 

* 금번 부문검사를 통해 새롭게 적발된 부당조회 기준이며, 지시책임만이 새롭게 밝혀진 부당조회 등은 포함하지 않음

 

(가) 워크아웃업체 여신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은행장 이백순○○○은 2009년 9월 및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제기된 워크아웃업체인 투모루㈜◍◍◍, 금강산랜드▨▨▨▨▨(주) 및 ㈜◍◍◍◍◍ 등 3개 업체(이하 “◍◍◍ 그룹”)의 여신 취급상 문제점 및 관련 임직원의 비리 등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2010년 6월 하순부터 2010년 7월까지 워크아웃업체의 여신을 담당하던 기업여신관리부에 두 차례에 걸쳐 투모루㈜◍◍◍ 그룹의 3개 업체 조사를 지시하였으나 조사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2010.7.21. 기업여신관리부장을 이영배♧♧♧로 교체하여 재조사를 지시한 후 감사부서의 조사 투입을 결정하면서 비공개로 동 조사를 진행토록 하였으며,

 

감사부서의 자금흐름 적정성 조사를 위해서는 워크아웃업체 대표 국일호◇◇◇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및 계좌내역 조회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같은 날 상근 감사위원 원우종◈◈◈에게 이례적으로 투모루◍◍◍ 그룹 3개 업체 여신에 대한 점검을 요구함으로써

 

상근감사위원 원우종◈◈◈과 경영감사□□□□부장 곽호영▣▣▣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등 6명이 2010.7.27.~2010.8.12. 기간중 감사실시 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3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51회)하였음

 

(나) 경영자문료 집행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은행장 이백순○○○은 2010.8월 비서실장 변상모◐◐◐로부터 이희건♤♤♤ 前 회장과 관련된 경영자문료 문건 보고를 받고, 계좌번호·자금거래내역 등이 기재된 동 문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및 계좌 조회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10.8.28. ◐◐◐를 통해 경영감사□□□□부장 곽호영▣▣▣에게 동 경영자문료 집행내역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지시함으로써

 

2010.8.28. 검사△△부 특별검사▷▷▷▷팀장 이정호◉◉◉ 등 2명이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10회)하였음

 

(다) 前 은행장 신상훈◇◇◇ 고소(2010.9.2.) 이후 실시된 내부검사 등 관련 부당 조회

상근감사위원 원우종◈◈◈은 2010.9.3. 경영감사□□□□부장 곽호영▣▣▣과 검사△△부 특별검사▷▷▷▷팀장 이정호◉◉◉에게 워크아웃업체 및 경영자문료 집행에 대한 내부검사를 지시하여, 곽호영▣▣▣과 이정호◉◉◉의 지시를 받은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17명이 2010.9.3.~2010.10.26.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29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42회)하였음

 

(라) 기타 자문료 집행 등에 대한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상근감사위원 원우종◈◈◈은 2010.9.3.경 경영감사□□□□부 검사역 1명에게 이희건♤♤♤ 前 회장 이외의 대상자에 대해 집행된 자문료의 적정 여부 점검을 지시하여 2010.9.16.~2010.9.17.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1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15회)토록 하였음

 

경영감사□□□□부 검사역 등 2명은 2010.9.23.과 2010.9.28. 내부검사(상각검사) 등과 관련하여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각각 부당하게 조회(2회)하였음

 

(마)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검사△△부 검사역 등 136명은 2010.3.3.~2013.4.1.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배우자, 부모, 친척 등 20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880회)하였음

 

<관련규정>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2조 제4항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3조
3. 舊「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1항
4. 舊「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제1항

 

 

(2)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한 감사업무 부당 관여

 

「상법」 제412조, 「은행법」 제22조 및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신한은행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내부감사업무가 집행기구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한은행에서는 2010.9.2.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상훈◇◇◇(前 신한은행장) 등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후,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부서의 감사업무에 부당 관여함으로써

 

2010.9.3.~2010.9.9. 기간중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8명이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신상훈◇◇◇ 등 1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34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부행장 권점주▽▽▽는 2010.9.2. 신상훈◇◇◇ 前 은행장 등에 대한 검찰 고소 이후 구성된 위기대응위원회(2010.9.2.) 및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2010.9.4.경 확대 개편)으로서,

 

위기대응위원회의 계좌추적팀에 검사팀을 배치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상근감사위원을 비상대책위원회 지원그룹으로, 검사△△부 인력을 계좌추적팀으로 편제·운영하는 등 감사부서의 감사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였음

 

은행장 이백순○○○은 부행장 권점주▽▽▽의 직상위자로서 2010.9.3. 권점주▽▽▽를 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010.9.4.경에는 권점주▽▽▽의 구두 보고를 받고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하였으며,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 관여하면서 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행장 권점주 ▽▽▽의 감사업무 부당 관여 등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관련규정>
1. 「상법」 제412조 제1항
2. 「은행법」 제22조 제10항 및 제23조의3 제1항
3. 「은행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의2 제1항
4.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5. 신한은행 「내부통제규정」 제4조
6. 신한은행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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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호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징계해야

–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산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하도록 개선해야

–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해야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언론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통해 드러났다. 대출금리 산정 시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빠뜨리는 등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높여 이자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가 많았던 점을 볼 때, 상당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고, 환급대상 규모나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들의 자체 조사가 조속히 완료되어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잘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고의로 한 은행직원에 대해서는 제재해야 하지만, 내규 위반이어서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금융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금융소비자보다 은행권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금리조작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가산금리 산정과 부과와 관련하여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일부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면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은행들에 대해서는 은행명과 함께, 피해액수, 피해건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불법 및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둘째, 금융당국은 부당한 이자이득 사례에 대해 조속한 환급조치 명령을 내리고, 전수조사 결과 은행의 고의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적발된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례는 은행 차원이 아니라, 개별 창구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며 기관 징계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드러난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수조사를 통해 은행차원에서 이루어진 고의적·집단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이자이득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조속히 환급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고, 지급 여부에 대해 확인도 해야 한다.

셋째,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금리산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등 공정한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위반시 법적 처벌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적발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은행들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을 신뢰했던 소비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개선방향으로 소비자가 금리산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추진 등을 밝혔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공정한 가이드라인 수립 등 재발방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은행법 등 관련법에 명확한 법적 처벌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은행, 증권 등에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감독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이번 대출금리조작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정비와 함께, 상시적 감독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18/06/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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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 면해 보려는 초법적 행태
시국 수습 방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뿐


오늘(11/28)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23일 요청한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 위에 서겠다는 초법적 행태이자, 수뢰자에 대한 조사 없이 적용되기 어려운 뇌물죄 적용을 면해 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직위를 내세워 끝까지 수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지난 주말 광장에 모인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대면조사를 미루지 말라.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습 방법은 ‘대통령직 퇴진’뿐이다. 또한 변론 준비를 위해 검찰의 수사를 불응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변론을 준비한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미룬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월, 2016/11/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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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나온 삼바 분식회계 ‘스모킹 건’, 
증선위의 조속한 결단과 검찰의 적극적 수사 촉구한다

삼바가 지배력 변경 사유 없이 분식회계 모의한 정황 드러나

삼성그룹 미전실과 합병의 사후적 합리화 위한 다양한 방법 협의

증선위, 자본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위해 조속히 결단 내려야

국회는 문서 검증 통해 관련 문건 확보·공개해 진실 규명에 나서야

 

오늘(11/1) 한겨레는 “삼바 회계처리 변경 계획 담긴 ‘스모킹 건’ 나왔다”는 제하의 단독 보도(https://bit.ly/2yIZxdU)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2015년 11월 무렵,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의 사후적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협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메일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협의에는 삼성물산과 삼바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함께 참여했다. 이로써 그동안 삼바가 별도의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2015년에 인위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함으로써 막대한 가공 이익을 인위적으로 창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16년에 부당하게 상장에 성공했다는 그동안의 ‘분식회계’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번 사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사후에 합리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보고,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불거진 ▲이건희 불법 차명계좌 탈세,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성우레져를 통한 이재용등 3남매에 대한 상속재산 승계, ▲국세청이 발견한 250여개의 추가 차명계좌 은폐,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한 뇌물공여, ▲증권사 리포트 산술평균한  삼정 등의 짜깁기 가치평가보고서를 통한 제일모직 가치 왜곡, ▲삼바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 합병의 사후 합리화 등 고구마 줄기처럼 끝없이 드러나는 삼성그룹의 승계 비리가 도저히 우리 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정부와 국회는 ‘적폐 중의 적폐’인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승계 관련 비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추상같은 처벌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움직일 수 없는 고의적 분식회계의 증거를 눈앞에 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수호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이번에 보도된 삼바와 미래전략실과의 이메일 문건을 조속히 확보하여 공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더불어 증선위의 고발과 2018.7.19. 참여연대의 고발 이후에도 압수수색 등 적극적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자칫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검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이번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삼바는 2015년 11월에 합병의 사후적 합리화를 위해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방안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그룹 미전실에 보고”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안이 모두 명시적으로 거짓말이거나 심지어 사기에 가까운 방안들이라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바이오젠과의 합작 계약서를 소급해서 수정하겠다는 발상도 문제거니와 합작 파트너인 바이오젠이 과연 이런 제안을 수락할 지도 의문이다. 왜냐 하면 이미 합작 계약의 중요 부분은 바이오젠이 시장에 공시한 이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공시를 2012년도부터 고의로 누락하여 오다가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콜옵션 조항 중 일부만 공시한 것을 이용하여 사후에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여 시장을 농락하려고 한 것이다. 만일 바이오젠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수정하겠다면 그것은 그냥 적나라한 ‘문서 위조’에 다름없다. 지배력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것은 적나라한 ‘분식회계’다. 마찬가지로 가치 평가를 조작해서 콜옵션 부채의 부정적 효과를 인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 역시 ‘분식’이다. 추한 현실을 화장을 통해 일시적으로 예쁘게 만들어보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보도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슬픈 현실은 이런 삼바의 무모한 시도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상의 각종 장치나 외부의 회계감사가 전혀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점이다. 삼바의 이사회나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은 이런 거짓말, 문서위조, 분식회계 등의 방안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더욱 경악할 점은 외부의 회계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은 이런 거짓말을 잡아내고 통제해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에 협조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협의가 감사조서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이들 회계법인들이 이런 협의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얼마나 원시적이고, 시장감시체계가 거대 재벌 앞에서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직접적인 책임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의 책무를 지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과거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일차 감리나 삼바 상장을 위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그리고 지난 5월 이후의 삼바 분식회계 사건 심리 등 삼바와 관련된 여러 고비마다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에야 말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명심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부합하는 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내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이번에 보도된 삼바와 미래전략실과의 이메일 문건을 조속히 확보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합병 전에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합병 이후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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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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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겨눈 검찰,

너무 늦었지만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증거 조작과 인멸 포함해 2016년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 이루어져야

(2018. 12. 31. 접수 기준 피해자 6,246명ㆍ이 중 사망자 1,375명)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만들고 팔아 온 이들 가해기업들에 대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세 차례 이상 고발한 끝에 이제야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SK케미칼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들을 발명된 지 25년 만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8월 31일 이후로 2,695일 만이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미루어 오던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27일, 피해자들이 또다시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사 앞에 선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난 2016년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의 가해기업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상당수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증거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 제품의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명행 서울대 교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일재 호서대 교수는 지난 2017년 9월에 징역 1년 4개월ㆍ추징금 2400만 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같은 증거 조작과 인멸과정에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도 연루된 로펌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 소속 단체들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6년 때처럼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변죽만 울리며 끝맺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증거의 조작 또는 인멸 등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2016년 때보다 더 철저하고 강도 높게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끝]

수, 2019/01/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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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삼바 감리 자문’ 금감원 출신 변호사의 <br /> 삼성 대리 로펌 이직, 이해상충 우려</h1> <h2>총괄 차원에서 삼바 감리 업무의 법률적 지원 담당한 변호사</h2> <h2>분식회계 관여 회계법인 소송·이재용 부회장 변호하는 로펌 이직</h2> <h2>업무상 비밀 관련 자료 유출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h2> <h2>이해상충 가능성 통제 미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해</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2/1) 경향신문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 감리를 지원했던 A 변호사가 삼바 분식회계 관련하여 삼정회계법인을 변호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변호도 맡고 있는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한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https://bit.ly/2MHWOqI). A 변호사의 이직이 비록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삼바의 모든 이슈와 법적 검토를 담당했던 A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로펌으로 이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며, 이해상충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다.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금감원 회계 감리의 신뢰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에서 삼바 회계 감리를 지원해온 A 변호사가 삼바 소송은 물론 삼바 분식회계로 삼성 일가 승계를 이루려했던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해상충 가능성을 통제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말 그만두겠다고 알려왔고 그때부터 삼바 감리 업무에서 배제하고 당사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삼성바이오 감리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A 변호사가 총괄 차원에서 삼바 감리 업무의 법률적 지원 역할을 했다면, 금감원 직원으로서 알게된 사실의 부적절한 활용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태평양이 담당하고 있는 삼바 및 이재용 부회장의 소송에, 관련한 금감원의 대응 논리 및 근거 자료 등이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는가. 감독당국의 일원으로 자신이 감독했던 대상을 변호하는 로펌으로 이직 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닐지라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당장의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낳게된 입법의 미비를 개선하는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며, 참여연대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uD3b_dVIei-TIlJT2o0UuDp4KDk8ynJKcQ7…;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금, 2019/02/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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