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총새
[특집] 숨 막히는 한반도, 대책은 없나
올겨울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사회문제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올해 특히 대기오염 농도가 높아진 것일까?”라고. 그렇지는 않다. 초미세먼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빴다. 중국스모그 문제도 마찬가지다. 베이징에 불과 몇 십 미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조차 없다
사실 대기오염 문제는 상당히 개선된 측면이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 경유버스가 천연가스차량으로 바뀌고 오래된 차량에 대한 매연단속이 강화되면서 “서울에서 하루만 돌아다녀도 와이셔츠 목 부위가 새까맣다.”라는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대신 “서울도 살만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 중에서 대기오염 개선이 으뜸으로 거론될 정도였다.
하지만 서울의 한강다리를 건널 때마다 보고 느끼는 문제가 있었다. 겨울철부터 초여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뿌연 하늘이다. 강 건너 빌딩들이 아스라이 보일 듯 말 듯 뿌연 대기에 잠겨 있는 현상이 일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환절기에 발생하는 안개와 달랐다. 기온이 상당이 떨어지는 한겨울에도, 덥다고 느낄 정도의 초여름 날씨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대기오염입자로 구성된 초미세먼지였지만 오랫동안 한국사회는 눈에 보이는 누런 먼지인 황사문제에 매달렸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큰 입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가 더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다. 작년 10월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각각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이나 관리 기준조차 없다. 2015년에 가서야 PM2.5에 대한 제대로 된 측정과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관련 제도를 마련해놨을 뿐이다. 이마저도 한국이 정한 관리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보다 2배나 높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미온적인 대응을 나무랐고 이에 서울시와 환경부는 PM2.5 측정치를 공개하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제도를 앞당겨 실시했다.
공개된 측정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세계 주요 선진도시의 수준보다 서너 배 이상 오염도가 심했다. 또한 2013년 12월 20일 오전 8시에 최초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가 발령된 이후 한 달여 동안 6차례의 주의보 및 예비단계가 발령됐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초미세먼지와 중국스모그 문제를 다뤘고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했다.
숨 막히는 국민들, 정부 대책은?
지난해 1~2월 최악의 중국스모그가 날아왔지만 손을 놓고 있던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중국스모그가 발생하고 언론이 이를 연일 대서특필하자 12월 11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종합대책에는 구체적인 저감 대책은 제시되지 않은 채 더 자주 사전예보하고 중국 측과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심지어 12월 12일 서울시 부시장이 주재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환경부의 대기정책 담당과장은 서울시가 너무 앞서간다며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가 민간단체 전문가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기관의 한 전문가는 국내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중국스모그에 모든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2010~2012년 추진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 관련 사업 중 달성률 50퍼센트 이하의 부진사업은 도로이동오염원관리사업 5가지, 사업장관리 5가지 등 모두 19개나 됐고, 아예 시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도 6개나 됐다.
중국스모그와 국내 미세먼지 대기오염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고통 받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해당 분야의 정부부처의 책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며 사실상 거의 실효가 없는 중국스모그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마스크 쓰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합동대책 발표에 이어 1월 28일 서울시도 7개 분야 23개 사업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종합대책 내용 역시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결정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베이징 시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MOU를 맺는 것이 어찌 종합대책이란 말인가? 서울시는 스스로 제시한 7개 분야 23개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로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도 제시하지 않았다. ‘저소득층에 황사마스크를 배포한다’는 내용이 유일하게 눈에 띄는 정책인데 이마저도 실효를 가지려면 서울시 공공기관과 병원, 노인복지시설에 황사마스크를 상시 배치하고 주의보 발령시 배포 등의 실질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지난해 12월 15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중국스모그와 국내미세먼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단순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찬반의견과 적극추진, 신중추진, 추진반대 등의 정책의견수렴방식으로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응답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서울주재 중국대사 불러 대책 촉구 △대통령의 중국 방문 통한 해결 요구 △동북아 대기환경협약체결 등 적극적인 환경외교추진정책과 세계보건기구와 유엔환경계획 등 유엔기구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 국내외 법적 소송을 통한 건강과 환경피해 보상요구 등 3가지 정책에 대해 동의하며 중국스모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내 미세먼지 환경정책과 관련해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운행량을 줄여 미세먼지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차량부제정책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5퍼센트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택시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60.8퍼센트가 반대했다. 93.5퍼센트의 응답자가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이 아무리 급히 마련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미흡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급 발암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10가지 보완책을 제안한다.
1. WHO의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1급 발암물질 지정사실을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하고 명시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2.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발암률 및 조기사망 피해를 제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직간접흡연 및 석면노출 등 다른 발암요인과의 중복 노출시 발암가능성이 커지는 문제도 관련 정책으로 포함해야 한다.
3.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차량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2~3월 의견수렴, 4~6월 시범사업, 11월부터 본격실시 등의 일정을 제시하라.
4.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중기 저감 목표를 WHO의 권고기준인 10㎛/㎥로 정해야 한다.
5. 향후 초미세먼지 PM2.5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인 PM1.0이 문제가 될 것이다. PM1.0에 대한 측정 및 규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6. 수도권 공해차량에 대해 경고 없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7. 찜질방과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8. 개별가정에서도 미세먼지 배출방지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과태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9. 북경시와 중국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기오염개선정책을 평가하여 한국에 어느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는지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10. 중국 시민사회와 한국 시민사회의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여 시민사회차원의 대기오염 개선활동교류를 지원해야 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email protected]
// 사진 ⓒ함께사는길 이성수
4대강 정비사업 관한 10개의 질문과 대답
1. 강에 퇴적물이 쌓이면 오염이라고? 2. 구간운하가 뭐지? 3. 보가 4개에서 16개로 좀 늘어난 것, 뭐가 문제지? 4. 홍수와 가뭄의 유일한 대책이라던데… 5. 물 부족 해결 한다며? 6. 우리나라 하천은 정비가 필요하다던데? 7. 준설로 정말 경제적인 이익이 생겨? 8. 자전거 도로도 놓고… 훨씬 좋아지는 거 아닌가? 9. 하천을 고르게 파면 생태계에 지장이 있나? 10. 한강도 인공으로 좀 파고 그랬는데 물고기는 엄청 크던데…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환경연합 활동에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낙동강]함안보 현장 액션 : 8일째 – 함안보를 방문해주시는 많은 분들
함안보를 방문해주셔서 많은 힘이 되어주시는 시민분들
등록일: 2010-07-29 10:20:39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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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 3시 10분] 글 : 자원봉사자 김용환, 권순주(환경연합운동) 금, 2010/07/30- 02:39 190 0
아래 글은 일부 편집되어 한겨레신문 1월8일자 왜냐면 란에 실렸습니다.
석면병 집단발병에 손 놓은 환경부
석면광산 인근마을 주민들에게서 집단적인 석면질환 발병이 확인되었다. 일제시대에 개발되어 198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석면광산이 있는 충남 홍성과 보령 일대의 마을 주민을 무작위로 215명 조사한 결과 100여명에게서 석면폐와 흉막반, 폐섬유화와 같은 석면병이 관찰되었다. 이들 질병은 이전에는 석면방직공장의 노동자들에게서나 나타나던 직업병으로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길게 생긴 석면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박혀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딱딱하게 하거나 두껍게 만들어 폐기능을 저하시키는 병이다. 이중 석면폐는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치료방법이 없다는 이 병에 주민들이 그것도 조사대상의 50%에 이르는 높은 비율로 발병되고 있다니 충격적인 일이다. 그 동안 이 지역에서 돌아가신 적지 않은 주민들도 석면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작년 여름 필자가 홍성의 한 석면광산을 찾았을 때 70대 후반의 마을 전이장님은 ‘아버지도, 삼촌도, 다른 여럿 친척들도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도 폐가 안 좋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며 무슨 대책이 없겠느냐고 하소연 했었다. 치사율이 높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에 걸린 주민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남은 주민들은 폐질환을 안고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의 절반은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있어 직업성노출에 의한 직업병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없는 순수 주민들로 환경성노출 즉 공해병에 해당한다.
환경피해 해결의 원칙 중 하나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석면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석면광산이 모두 문닫은 지 오래되어 가해자가 사라져 버렸다. 20-30년의 오랜 잠복기로 인해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석면피해의 특징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은 석면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퇴직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과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제되지 못하는 시효제도 때문에, 그리고 공해병으로서의 석면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석면노출이 확인되기만 하면 치료와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석면이란 물질이 산업화과정에서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광물로 인식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사회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발생이 예상됨에도 미리 대처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죽어가야 마지 못해나서는 못된 관료행정이다.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살다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암에 걸린 환자의 호소에 환경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껏 아무런 조사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 환자는 국감 이후 환경부에 찾아가 대책을 호소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며 자신이 어서 죽어 조용해 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악성중피종 환자의 여생이 평균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부의 행태는 두고두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공해병환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며 수십억의 환경보건 연구비를 지출하던 환경부가 정작 환자가 나타나자 딴 소리를 하며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유수의 대학병원에 환경성질환연구센터와 석면중피종센터를 지정해 놓고 있고, 산하 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센터와 석면분석센터를 각각 두고 있어 석면피해조사에 바로 착수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다.
정부가 석면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은 환경부가 주관하여 노동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및 국방부 등이 참가하는 정부합동 석면정책협의회 운영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여러가지 이유로 회의가 미루어지더니 정작 회의가 열리면 참석자 명단에 있는 담당과장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사무관들이 그것도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참석한다. 회의를 주재해야 할 환경부 국장은 늘 늦게 나타나 매번 같은 의례적인 인사말을 늘어놓고 석면정책에 대해 이해도 없고 문제해결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다가 대통령보고나 국회일 때문에 바쁘다면 곧 사라지기 일쑤다. 필자가 부처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과천청사내에 있는 부처간에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했더니 모두들 외면한다. 그런데도 환경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는 석면문제대책마련 운운이 버젓이 올라있다고 신문들이 전한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환경연구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제시대부터 80년대까지 남한지역 36개, 북한지역에 10개 석면광산이 가동되었다. 충남에 17개로 가장 많았고, 충북 9개, 강원 6개, 경기 3개 그리고 경북에 1개의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과 전직광산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사망자들의 석면관련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또 지금도 석면광물이 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는지 조사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보다 석면사용 기간이 길고 사용량이 많아 석면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석면특별법을 통해 6천명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했다. 우리의 경우 작년 하반기 노동부와 환경부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석면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다가 흐지부지 되었다. 그 사이에 석면피해자들은 하나 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된 죽음의 광물 석면에 의한 피해는 ‘공해병문제’요 ‘산업재해’다.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정부관료들에게 더 이상 석면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들과 시민의 힘으로 석면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제도화 할 <석면특별법>제정을 이루어 내자.
글 최예용_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화, 2009/01/13- 20:22 189 0
금, 2009/12/18- 23:20 1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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