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감사 입후보자 공고

지역

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감사 입후보자 공고

익명 (미확인) | 목, 2008/12/25- 04:13

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입후보자 공고.hwp

 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감사 입후보자 공고





공동의장 후보





1. 고병년( 45세, 의사)





<약 력>


- 선일부부치과의원장


- 전)대전시민환경교육센터원장


- 전)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지부회장


- 현)대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 현)대전환경운동연합 하천해설가 회원



 


출마의 변


15년 동안


어엿한 성과와 아쉬움과 아픔들…





그리고 


항상 그래왔듯이 안팎으로 밀려들고 조여 오는


많은 문제들,


앞으로도 심화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선 자리.





그렇다고 눈감고 귀 막고 입 막고 살 수 있을까?





보다 가까운 생활 속에서


보다 본질적인 근원의 변화에서


보다 더 어우르고 함께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 곳을 향해


뚜벅뚜벅 함께 하겠습니다.





2. 안정선(54세, 교수)





<악 력>


- 전)대전여민회 공동대표


- 전)대전광역시 여성정책자문관


- 전)지방분권대전운동본부 대표


- 전)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 현)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조정위원


- 현)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사장


- 현)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회원여러분 다시 뵙게 됐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후보 안정선입니다.


4년 동안 대전의 환경보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님들과 함께 대전환경연합의 의장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월평공원과 갑천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아기자기한 활동들을 보면서 생태적인 삶을 배웠고, 상반기동안 타오른 촛불에서 생명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의 힘과 열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사망사건을 목도하면서 노동과 연대하지 못한 환경운동의 한계를 절감했고, 환경연합 회계문제로 드러난 조직운영의 방만함과 부실을 확인하면서 우리 운동의 쇄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 공동의장 3인이 각자 의장에서 물러날 합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체가 내외로 어려운 시기에 의장단 전원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임원회의의 권고를 받아들여 제가 한 번 더 의장직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고병년 의장후보와 존경하는 회원들과 가깝게 만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의 그물을 짜고자 합니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사랑받고 존경받은 운동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감사 후보





이우현( 50세, 의사)





<약 력>


- 이우현 치과의원장


- 단국대치대 외래교수


- 대전치협 부회장


- 전)치과의사협의회 부회장


- 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지회장


- 전) 95년 보건의 날 대전시장상 수상


- 현)대전환경운동연합 사업 감사





출마의 변


어울려 함께 만들어 가는 “살기 좋은 세상, 희망과 대안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우리와 환경운동연합이 되길 소망합니다.”








재정 감사 후보





조은연(53세, 세무사)





<약 력>


- 전)대전여민회


- 현)한밭살림생활협동조합 재정감사


- 현)우송정보대 세무회계 겸임교수





출마의 변


 


저는 약 3년여 전 어느 비영리 단체의 총회장에서 김종남 사무처장을 만난 인연으로 대전환경연합에 적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잘 몰랐던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 듣고 하면서 정말 있어서 너무너무 유익한, 한발 더 나아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대전에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단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계속 유지 발전시켜서 대전 시민 모두가 환경지킴이가 되는 날이 오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회원에 머물러있던 제가 환경연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 환경운동연합의 회계문제가 불거졌고, 대전환경연합의 재정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환경연합은 이미 회계처리에 복식부기원리를 도입하고 있지만 회계자료공개나 감사과정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과거 십수년간 세무회계 분야에 종사했던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뛰어난 활동만큼이나 투명한 재정으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연합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08/25- 16:37
354
0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세 플라스틱 ‘FACE to FISH’ 이벤트 당첨자 발표합니다.

관련 내용 공유해주시고 바코드 보내주시고 페북의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여러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과 CGV 영화 관람권(1매)를 보내드립니다.

영화관람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2018년 2월 28일입니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 1명

김진* 님 (휴대폰 뒷번호 3636)

 

sea

 

 

 

 

 

 

 

 

 

 

 

 

CGV 영화관람권 15명

복* 님 (7649)

김지* 님 (4233)

공숙* 님 (7641)

김진* 님 (4233)

정성* 님 (1719)

유미* 님 (6939)

최서* 님 (4331)

조아* 님  (이하 페이스북 댓글 당첨자)

김조* 님

박진* 님

박윤* 님

임수* 님

서미* 님

금화* 님

박공* 님

cgv

 

 

 

목, 2016/03/03- 10:50
354
0

vote.hwp

【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토, 2008/12/13- 05:02
354
0
2016 두근두근 ~  가을  신입회원모임 하루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멋진 가을날, 성북동 호두나무집으로 놀러오세요~      오셔서...
수, 2016/09/28- 18:12
3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