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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정관개정(안)을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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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정관개정(안)을 올려 드립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09/01/14- 22:57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관개정(안)




대전환경운동연합 기존 총회원 규정에 회원가입기간에 대한 규정 없이 총회 개최전 3개월 간 1회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돼 있어 1년 미만 회원자격유지가가 환경연합의 주요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데 비해 장기회원가입자가 최근 3개월 내 회비 납부를 안했을 경우 의결권이 박탈되는 구조로 회원간 형평성이 다소 기우는 측면이 있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께 현행 규정과 개정조문을 아래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며,


오는 1월 20일(화) 19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2009 회원정기총회’ 자리에 참석하시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정조문


제8조(총회)

(총회의 소집과 의결)

4. 총회의 정원은 전년도 12월 말 현재 재적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대전환경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4. 총회의 정원은 전년도 12월 말 현재 재적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최근 12개월 이내 6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대전환경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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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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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허가 결정 취소소송을 합니다. 소송인단에 함께해주세요~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 논란과 파행 속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습니다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논란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을 반대하는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가장 오래된 원전부터 폭발했습니다. 1억년에 한 번 사고 난다는 안전성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명 끝난 노후원전은 위험합니다. 최신기술기준 평가도 적용하지 않은 월성1호기는 더 위험합니다.

※ 신청방법 ※

①구글설문지(http://goo.gl/TkyJyr)를 통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소송비용 1만원을 입금해주세요.

②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스캔 또는 사진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우편번호 110-806), 환경운동연합

주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nonuke

금, 2015/04/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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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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