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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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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익명 (미확인) | 목, 2009/01/29- 20:51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에너지분야, 물 민영화 분야 의견서





1.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예고했다.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녹색은 찾기 어렵다. 단지 녹색을 가장한 MB식 삽질기본법을 지향하고 있을 뿐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그 중 심각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입때껏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던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법률적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법 제 49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항목에는 국가에 의한 주요 하천과 유역에 대한 정비와 물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개선, 물 자원 확보, 자연재해 최소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국토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 항목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법률로 옮겨온 것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및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이 MB 정권이 포기하지 않는 한반도 대운하 전단계이며 강을 죽이는 말 그대로 사대강(死大江) 만들기 사업임을 지적해 왔다.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의 문제점과 하천 정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의 심각성 등은 이미 정부에서 조차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홍수 위험이 있는 지방의 군소하천을 두고 정비율이 97% 달한 국가하천에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붇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들이대도 단지 공사를 위한 공사일 뿐이다.


정부가 말하는 강과 하천의 녹색에는 생태적, 생물자원적 의미는 없다. 단지 수변 생태문화도시와 생태관광 등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을 파헤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강에 의존한 생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생명이 사라진 강에서 생태 관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 또한 국가적 생물자원의 중요성은 지난 람스르 총회 및 국가생물자원관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스스로 주장하는 바다.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등은 낙동강 등 우리나라 4대강에서만 존재하는 고유종이다. 4대강 정비 과정에서 치명적인 영향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막대한 생태적, 생물학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 고유종을 단지 박물관의 박제로만 후세에게 물려 줄 생각인가? 그리고 수변 생태문화도시 역시 허울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4대강 주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 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으로 다른 법에 우선하고 이후 여타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녹색의 의미와 생물, 생태적 가치가 없이 4대강을 죽이려는 법률이 기본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개발 만능주의가 판치는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은 4대강은 물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만들 폭탄의 도화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람사르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람사르 모범국이 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4대강은 한반도의 내륙 습지다.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람사르 모범국’은 커녕 ‘람사르 전범국’이 될 수 있음을 대통령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주하는 삽질본능을 제외한 진정한 녹색의 의미가 있는 기본법이 아니면 결단코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끝>



2. <에너지 분야>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정책의 유기적 집행이나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감축의 목표 등을 설정하는 점 등에서 긍정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본 법안)’은 지난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지적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후퇴한 점들이 있어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법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쌓아 놓은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14조, 15조)

- 본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이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을 지경부 소속 집행기구로 조정하며, 지속가능위원회는 환경부 산하로 재편하는 대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정부의 유일한 연결통로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과거보다 위상이 격하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기능’(Q&A 4)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거버넌스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그간 어렵게 쌓아온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 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본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산업성장과 시장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6조)

- 올바른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에 맞서 온실가스 저감 의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와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 그러나 본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36조)을 설정함에 있어 신성장동력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감축비용 분석과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산업계에서 주장해 온 원칙만을 담고 있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 의무, 에너지 시스템 변화 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비책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이는 국가, 지자체, 에너지공급자에게 빈곤층 에너지 공급을 규정한 에너지기본법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빈곤층 에너지 공급이외에도 산업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 에너지원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책 마련 등 에너지 체제 전환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산업육성, 선별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조, 46조, 37조)

- 본 법안에서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조) 이는 그간 법률에서 사용하던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는 것으로 다분히 원자력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이는 원자력산업육성 조항(46조)에서 더 잘 나타나는데,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율의 적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문제와 사고로 인한 위험성,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지역갈등 등 원전이 갖고 있는 환경적-사회적 문제점을 무시한 것이다.

- 또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37조)을 정함에 있어서도 재생가능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포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사용함으로서 환경적 논란이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 폐기물 소각 에너지이외에도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석탄액화, 수소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게 될 것이다.


넷째, 본 법안은 법안과 국가정책에 미치는 중요도에 비해 너무나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정 4대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추진과정과 의견 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속도’만을 내고 있다.

- 예를 들어 기본법 제정이전에 대통령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나 보름 동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은 ‘강력한 추진’(Q&A 1)이나 ‘발족의 시급성’(Q&A 6)만 강조될 뿐, 정작 중요한 녹색성장의 원칙과 내용은 다루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올바른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시스템 및 각종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점돌파’식의 추진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과정이 있어야 할 문제이다.

- 특히 원자력산업육성,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에너지 복지에 대한 고려, 신에너지원과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선언과 추진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끝>



3. <물 민영화 분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중 물 산업 지원 및 제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러 법 조항에 걸쳐 작년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으로 입법이 보류된 「물산업지원법」의 악소 조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물 민영화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첫째, 제 49조 3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는 표현만 달리 할 뿐, 상하수도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상하수도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소유권의 매각과 더불어 관리운영의 위탁으로 민간기업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물 민영화로 상하수도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온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정부가 지칭하는 물 산업 육성은 지난 물산업지원법안이 그러했던 것처럼 물 민영화 시장 육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둘째, 제 59조 1항의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금융자본의 시장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적 이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에 의해 환경, 에너지, 물 사업의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재 정부가 녹색산업 중 하나로 분류한 상하수도의 경우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갖춘 금융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영화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민영화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호주계 투기 자본 맥쿼리는 영국과 독일의 대표적 상하수도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과소투자와 과잉 수도 요금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셋째, 제 34조 2항의 “국내외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물, 에너지, 환경 관련 법들의 공공성을 위한 규제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의 경우 전경련은 수도법 상의 수돗물을 이용한 영리행위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며(현재 수도법 개정안), 심지어 최근에는 상하수도 민간위탁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요구는 보다 많은 민영화와 상업화이며, 이에 대한 지원 강화는 결국 공공성을 보장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일 뿐입니다.


넷째,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의 기본 원칙들은 정부의 반(反)환경적 반(反)공공적 정책들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못하는 추상적 원칙들로, 오히려 정부 정책에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현재도 4대강을 파괴할 우려가 제기되는 4대강 정비사업과 이에 연관되어 낙동강, 영산강 인근 상수원을 대규모로 이동하려는 상하수도 광역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를 모두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 역시 은밀하게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녹색성장과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반시설의 친환경적 개편”에 포함됩니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친환경 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물 민영화와 환경 파괴 정책을 합리화할 뿐인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전면 제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끝>


      글 :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담당 :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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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명박 (전)대통령과 책임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12월 10일 오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강유역 333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 강4대강조사위원회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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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3)]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성동, 이노근 등 17명 선정

친환경 20대 총선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19대 국회 4년 동안 핵 발전 확대와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했던 국회의원 17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20대 총선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7대 분야에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반환경 국회의원 선정은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 핵무장), 4대강 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로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전체 속기록을 검토했다. 조사된 반환경 국회의원은 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반환경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서 25(새누리당 22, 더불어민주당 3), 4대강 분야에 31(새누리당 28,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당 1), 국토생태분야는 22(새누리당 18, 더불어민주당 4)이 확인됐다. 이 중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총 67(새누리당 57, 더불어민주당 9, 국민의당 1)으로, 환경연합은 그 중에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을 선정했다.

원전 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국회의원 (7)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정수성(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4대강 사업을 옹호한 반환경 국회의원 (7)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이완영(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장우(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학재(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국토 난개발(규제완화, 이블카, 국립공원 막개발) 조장 반환경 국회의원(3)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이우현(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

세 분야 모두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2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강원 강릉시)과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이고, 두 분야에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7명으로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다.

반환경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낯 뜨겁다.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원전분야에서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원전 확대와 홍보를 강조하면서 원전홍보비가 많이 증액 되어서 강하게 국민에게 원전의 필요성을 얘기해 준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4대강 분야에서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단연 돋보인다. 이노근 의원은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토분야에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규제완화라는 정책 방향의 큰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라면서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선정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들에게 선정과 관련해 2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에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라는 ‘7대 분야와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환경연합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19대 의원뿐만 아니라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후보를 공표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운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다

2016223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화, 2016/02/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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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0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안이한 기존 대책 재탕!

발전소, 항만, 공항 등의 속수무책!

‘특단의 대책’ 필요

 

 

인천시가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은 매우 시급하고 적절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대책을 다시 재탕하여, 이런 대책으로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한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기존대책 우려먹기로 크게 새로운 것이 없다.

 

인천시는 발전산업 부문, 수송 부문, 생활주변 부문, 미세먼지측정 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2013년 발표한 기존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 대부분 제시되었던 내용이다. 그나마 기존과 다른 추가된 내용은 관련 예산을 1,161억원을 늘려 4,486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과 이를 위해 관련 전담팀을 신설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재정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인천 스스로 미세먼지 원인 영향조사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둘째, 국가기반시설 배출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인천의 미세먼지 주요한 원인은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9개 발전사와 정유사,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매립지공사 등 국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각 기관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기존에 맺은 블루스카이 협약 등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 이외에 새로운 대안이 없다. 알다시피 인천지역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 가운데 항공기와 선박 등 비도로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8%로 가장 높고,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한 2차 오염은 그 측정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국가기관을 규제할 현행법령이 없다는 핑계로 그들의 자율적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으며, 인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폐쇄까지 고려하는 이들 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장치와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인천시가 주도하는 미세먼지 원인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

 

관리대책에 앞서 기초가 되어야 할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에 따른 영향조사 데이터가 너무 부실하다. 그나마 거의 대부분 국립환경과학원 등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300만 인구의 전국 3대 도시 인천의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인천의 주요 대기오염원인 항만, 공항, 발전소, 정유소 등이 인천 대기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나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대기환경 개선의 재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다. 결과적으로 그간 인천시 대기환경 관리대책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 배출 저감 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넷째,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더 낮추어야 한다.

 

이번 인천시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PM10농도를 40㎍/㎥으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수치는 인천시민들의 건강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외국도시의 경우 보더라도 2014년 현재, 일본 도교는 21㎍/㎥, 영국 런던은 18㎍/㎥, 프랑스 파리는 26㎍/㎥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의 도시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가까운 서울의 경우도 2024년까지 PM10농도를 3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인천시민의 대토론회를 통해서라도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더 낮추는 목표가 다시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환경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무책임한 대책은 과연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인천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인천시 대책은 시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못한 너무 안이한 미세먼지 대책이다. 기존 정책을 우려먹거나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990년대 말 인천시가 추진했던 “먼지와의 전쟁”의 구호가 지금 다시 필요하다. 2016년 지금 인천시는 “2차 먼지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6년 6월 27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16/06/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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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

보도자료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공무원중심 공원위원회(8.28)에 판단 맡기기 염려돼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및 관련 연구방법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는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가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표본추출의 문제)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케이블카 1인당 지불의사액이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불의사액 계산의 문제)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25,918원

847 억원

458 억원

산술평균

26,360원

861 억원

457 억원

중앙값

30,000원

980 억원

520 억원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4,821원

158 억원

31 억원

산술평균

5,596원

183 억원

36 억원

중앙값

4,500원

147 억원

29 억원

 

그리고 놀라운 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으로 그대로를 실렸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풀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 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를 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화, 2015/08/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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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을 핑계로 한 무분별한 토목사업 즉각 멈추라!

□ 가뭄을 핑계로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려고 하는 엉터리 사업 즉각 멈추라. 농어촌공사와 충남도에 따르면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공사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가뭄을 핑계로 4대강사업을 합리화하려는 환경 파괴적 예산낭비사업이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리안전 농지가 57%이어서 가뭄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논농사의 수리안전답은 77.6%이다. 실제로 가뭄이 들어도 약 80%의 논은 모내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나머지 20%는 도수로 등의 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주보의 물을 예당호로 보내더라도 농지로 물을 보내기가 어려운 농지이다. 더욱이 농어촌공사는 밭을 수리불안전농지로 포함시켜서 수리완전농지가 57%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하고 있다. 밭에서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나 량은 논에 비해 아주 적은데도 불구하고 단순농지 비율(%)로 표시하고 있다. 필요량보다 비율로 나타내어 통계의 맹점을 이용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 현재의 가뭄이 내년까지 이어져도 실제로 농사가 불가능한 농지는 극히 일부이고 2015년이 엘리뇨의 영향으로 강우량이 매우 적기는 하였지만 한반도에 내리는 평균적인 강우량을 감안한다면 가뭄에 의한 농업의 차질은 10%도 안 될 것이다. 가뭄 때문에 모든 농지가 농사를 못하는 것처럼 숫자를 이용한 눈속임으로 4대강사업을 합리화하고자 예산을 낭비하는 환경파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수계를 바꾸는 물 가져가기에 앞서 그 필요성을 아래의 사항에 근거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첫째, 예당호 유역에 필요한 물의 량을 정확히 제시하라.

- 둘째, 사업과 관련 된 금강유역과 예당호유역 주민 동의와 합의를 선행하라.

- 셋째, 금강유역 주민 동의 없이 물을 예당호유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수리권 침해이다.

- 넷째, 3급수의 물을 예당호로 보내는 것은 예당호 수질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 다섯째, 예당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예산지역 주민과 논의 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 여섯째, 금강의 생태계와 삽교천의 생태계는 수십만년간 다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수계로 이동하는 물은 생물도 함께 이동하는 환경의 문제이다.

- 일곱째, 농어촌공사는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갈팡질팡하는 농업용수 계획 즉각 멈추고 통합물관리 기구에서 함께 논의하라.

□ 이와 같이 종합적인 점검과 논의 없는 공주보 물 끌어가기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할 뿐이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가뭄에 힘들어하는 국민(도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여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고 포장하려는 몸통이면서도, 농어촌공사를 끌어들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사업이다.

□ 가뭄에 대한 올바른 대안 없는 ‘금강공주보-예당저수지 용수공급계획’은 명분과 실익도 없는 토목사업에 불과하며 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낭비 사업이다. 충청남도는 이 사업을 즉각 멈추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라.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가지고 대화에 응하기 바란다. 또한 금강 수질보전과 환경을 책임져야 할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이 4대강 사업 때처럼 세금을 낭비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토목공사를 계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조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없을 시에는 충청남도, 그리고 환경부, 농어촌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국민운동을 벌일 것임을 선언한다.

2015년 12월 08일

금강유역환경회의

화, 2015/12/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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