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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 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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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 신고센터 개설

익명 (미확인) | 월, 2009/04/06- 21:13

▶환경연합 석면 베이비파우더 신고센터 참여하기

http://www.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2009_asbestos

지난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베이비파우더 및 어린이용 파우더 가운데 ‘탈트’성분이 들어 있는 14개 업체의 제품 30종을 수거해 검사했더니, 8개 업체의 11개 제품과 1개원료 등 모두 12종에서 석면이 나왔다고 한다. 식약청은 이 제품들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물질은 베이비파우더의 원료로 사용되는 ‘탈크(Talc)’다. 탈크는 광물질로 주로 사문석과 함께 존재하는데 이 사문석에 석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료로 채취·가공하는 과정에서 석면을 제대로 정제하지 못하면 부산물로 함유될 수 있는 것이다.
탈크는 도자기원료, 페인트 충전재, 고급지류 제작 등 다양한 원료로 사용되며, 심지어 다이어트 식품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식품 첨가물로도 사용된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87년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며, 석면형 섬유질이 함유된 탈크도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특히 여성은 회음부에 사용할 경우 난소암의 발생을 두 배 높일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탈크에 대해서는 미처 짚고 넘어가지 못했단다.

고농도 석면이 들어간 베이비 파우더 제품

베이비 파우더는 분말형태의 제품으로 이를 사용할 때 호흡을 통해 흡입될 가능성이 있고, 공기중에 잔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량이지만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처난 피부에 바를 경우 피부진피층에 침투해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
눈의 경우에도 점막을 자극해 각막염, 결막염 등의 안질환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석면 노출에 의한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 등은 잠복기가 10년~40년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영유아기에 석면에 노출되면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기나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할 청년기에 치명적인 암과 불치의 석면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

베이비파우더에서 검출된 석면은 독성이 강한 각섬석계통의 트레몰라이트이다. 일부제품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농도 관리기준인 0.1% 이하의 무려 50배가 넘는 5%를 함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문제가 된 베이비파우더 제품뿐 아니라 조사한다고 밝힌 성인용 화장품을 포함해, 탈크를 원료로 사용해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생활용품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종류와 그 농도를 명확히 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이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영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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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날짜 : 2015년 12월 31일 

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자다. 또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어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한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문형표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였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은 제도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런 이유로 장관 재임 시절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형표가 온갖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로 보였을 것이다.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매진했던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이사장 되어 무엇을 하든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일 뿐이다. 문형표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라!

2015년 12월 3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성명

*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기사

  1. ‘메르스 경질’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_아시아경제_2015.12.31
  2.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전 장관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_뉴시스_2015.12.31
  3. ‘논란 속 복귀’ 문형표 풀어야 할 과제 산적_연합뉴스_2015.12.31
  4.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식 예정_연합인포맥스_2015.12.31
  5.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 철회” 촉구_뉴스1_2015.12.31
목, 2015/12/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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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Ⅱ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사업명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 지원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목적사업비 지원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 지원

 

3. 지원대상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 신청 조건?
–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
– 여성주의에 기반 한 운동 활동 경험이 3개월 이상 된 그룹(팀)
–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관련 사업(활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그룹(팀)
– 3개월 이상의 활동 경력 제시 필요
단, 등록된 단체(기관)는 지원 불가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그룹(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4. (서식)2017_차세대여성운동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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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를 막아냈습니다. 함께 설악산을 지켜주신 회원님! 고맙습니다. 어제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목, 2016/12/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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