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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의 10가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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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의 10가지 진실

익명 (미확인) | 화, 2009/06/16- 21:06

4대강 정비사업의 10가지 진실
4대강 정비사업 관한 10개의 질문과 대답






 


1. 강에 퇴적물이 쌓이면 오염이라고?
▶ 퇴적물이 쌓이면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를 설치하면 퇴적물들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천에 계속 쌓여서 수질을 악화시킬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만 살아있습니다.


2. 구간운하가 뭐지?
▶ 구간운하는 대운하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을 예로 들면, 8개의 보를 설치하게 되면 낙동강은 부산에서 안동까지 9개 구간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바로 9개의 구간운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개의 구간 건설 된 보에다가 갑문을 설치 하면 쉽게 낙동강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운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3. 보가 4개에서 16개로 좀 늘어난 것, 뭐가 문제지? 
▶ 먼저 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을 가로 지르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본 기억이 있을텐데요,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보는 물길을 돌리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 예로 하천의 물길을 틀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등이 있습니다. 보에 갑문을 설치하면 운하가 완성 되므로 보의 수가 많을 수록 향후 연결하여 운하로 만들기가 쉽게 됩니다.   


4. 홍수와 가뭄의 유일한 대책이라던데…
▶ 4대강의 범람으로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비해,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류구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지류에서 이상기후와 개발 등으로 증가하는 홍수량을 지류 유역 내에서 저감시키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5. 물 부족 해결 한다며?
▶ 2006년도에 수립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권역에서는 0.11억 톤의 물이 오히려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낙동강에서 10 억 톤의 물을 개발하겠다는 이유로 ‘만성적인 물부족’을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우리나라 하천은 정비가 필요하다던데?
▶ 우리나라 국가하천은 재해예방과 수질개선 사업이 이미 90% 정도 완료되어있습니다. 22조를 들여서 정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준설로 정말 경제적인 이익이 생겨?
▶ 한반도 대운하 논란 시 8억 톤의 모래를 준설하여 오히려 8조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내용이 사라지고 오히려 준설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는 4,4억㎥(7억톤에 해당)을 준설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4조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 자전거 도로도 놓고… 훨씬 좋아지는 거 아닌가?
▶ 보에 갇혀서 죽어가며 악취를 풍기는 강 주변을 달리고 싶으십니까? 하천에 있는 백사장은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상징하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고 하천의 정감을 더하는 백사장은 하천에 흐르는 물과 어울려 그 가치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9. 하천을 고르게 파면 생태계에 지장이 있나?
▶  낙동강의 경우 4.4억㎥의 모래를 준설해 내겠다는데 그 양은 약 320km로서 앞으로 150년 동안 낙동강에 들어오는 모래의 양을 단 2년 만에 전부 다 파낸다는 것입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울퉁불퉁하고 여울과 소가 있어야 물풀 등 다양한 생명들의 서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천을 하수구 만들듯이 시멘트로 발라버리면 강은 죽고 맙니다.


10. 한강도 인공으로 좀 파고 그랬는데 물고기는 엄청 크던데…
▶ 한강은 1000만 시민의 식수원으로서 깨끗이 하기 위해 20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20조 이상 투자해서 먹는 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이렇게 깨끗해졌는데 시멘트 발라서 썩게 만드는 것이 현재의 4대강 정책입니다. 20조는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더 많은 혈세가 낭비 될 것입니다.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환경연합 활동에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아고라 모금청원 참여하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donation/view?id=75333
 
<네이버 해피빈 콩 기부하기> http://happylog.naver.com/happykfem/rdona/H00000002061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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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속도전’ 곳곳서 물의

착공일자 맞춰놓고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계약요청 · 발주된 공사, 잇단 금액조정 혼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착공일자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발주된 공사나 계약요청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는가하면 일부 공구의 경우 준설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되면서 참여가 어려운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다음달 중순 일괄 착공키로 하고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 공사발주를 재촉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가 4대강 일반공사도 다음달 16일 일괄 착공키로 하고 발주를 서두르면서 사업초기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발주를 서둘다보니 이미 발주된 공사의 정정공고가 발생하는 한편 계약요청된 공사에서도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한강살리기 9공구의 경우 5억5000만원의 공사비 감액이 이뤄져 기존 입찰공고가 취소되고 재공고됐으며 아직 발주하지 않은 낙동강 3개 공구도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다.

 낙동강 1공구의 경우 당초 계약요청 때보다 36억원, 3공구는 82억원, 4공구는 15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공사비조정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서 공사비를 조정하라는 공문을 보내 이처럼 공사비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부는 공사비 조정문제는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낙동강 살리기 5공구와 16공구 등 일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에 준설공사 실적이 적용되면서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견업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공구에 이어 앞으로 나올 4대강 공사 일부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업체들의 참여확대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도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준설PQ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어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일반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북지역의 4대강 사업은 아직 발주요청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계획 중인 다음달 일괄착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 턴키공사에 이어 일반공사도 착공일자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규기자ykhan@

수, 2009/10/1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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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
2008 환경부 조사 및 평가 결과
2009년 10월 13일 14:15 환경일보 김원 기자

【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강과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홍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한강대권역, 낙동강 대권역, 금강 대권역, 영산강·섬진강 대권역)’를 분석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만을 염두했던 기존 이화학(BOD) 중심의 하천 관리에서 수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건강성 증진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08년에 처음 실시했고 국가 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기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5, 6월과 7,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수중생물(부착조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과 하천환경(서식, 수변환경)을 통해 평가했다. 평가는 최적,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했는데 4대강 본류구간과 각 수계별 지천 640개 지점에서 평가한 결과 50% 이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토목공사가 집중돼 있는 낙동강의 경우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의 건강성 평가에서는 낙동강 수계가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양호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1차 73%, 2차 76% 이상 양호 등급 평가).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 낙동강 본류의 양호한 서식과 수변환경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강 본류(팔당댐 하류 이후 한강 서울, 고양, 한강 33개 지천, 안성천, 한강 서해, 시화호 등)는 수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 건강성 평가에서 양호 이상 등급의 평가를 받은 비율을 보면 한강 본류가 한강대권역에서 가장 불량하게 평가됐다(1차 22.6%, 2차 25.8%).

홍희덕 의원은 “수질과 수변환경 개선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들인데 정부 자체 조사 결과 4대강의 생태계와 하천환경의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강이 건강하지 않다는 근거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환경일보

수, 2009/10/1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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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하천법은 하천은 자연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하천정비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되는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1.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당연하게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 제방이 많이 붕괴돼서 이를 긴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을 해결하고, 하천변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자원전문가들은 본류에 보(사실상 댐)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시 오히려 피해가 증가하고 또한 그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농지침수 등 재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 본류에 보를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22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예비타당성 조항을 삭제해야 오히려 마땅할 것입니다.

2. 4대강 사업과 하천법

국회는 최근에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서 하천법의 목적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는 것임을 제1조에서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하천정비는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제1조가 천명한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대강 본류에 주렁주렁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점에서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일뿐더러 하천법상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서 지난 7월 말에 공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준, 즉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정책구상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사정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존의 하천관리와 물 관리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이를 하천법상 기구인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치수종합계획을 수정한 후에 각 하천 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자체가 4대강에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유역별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통과시키고, 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보다 상위 계획인 유역치수계획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천법 제87조 1항)해야 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단지 해당 유역에 관한 것만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법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87조 2항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하천 정비는 항상 상위계획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천법의 원칙(제24조 7항)을 무시한 것입니다.

3. 4대강 사업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본류에 목적과 효용도가 불분명한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하도록 하는 4대강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5조) 하천법에 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단일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한다면, 여러 하천의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본류에 대규모 준설공사를 하고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하천개발 사업이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나의 패캐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의 대안을 분석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원래 취지에 의한다면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규모의 하천개발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였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고, 또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안설정과 분석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데 소요된 통상적인 시간에 비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너무나 신속해서 그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7항의 지적하듯이, 대안(代案)의 설정과 분석이 핵심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엄밀한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맺는 말

하천 본류를 준설하고 보(댐)를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를 초래하고 또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많고, 그렇다면 재해에 관한 법률, 수질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화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환경, 자연, 그리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많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 2009/10/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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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원을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이 대부분 완공된 후 4대강에는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는 등 예견됐던 역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는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가 드러났고 철야공사에 22명의 현장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천개발과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더 많은 파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6천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어야하는 결코 완공될 수 없는 4대강사업. 강을 본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다시 복원을 이야기합니다. 16개의 보로 막혀있는 강을 굽이굽이 흐르게 하고 얼룩새코미꾸리가 모래 위에서 헤엄치며 단양쑥부쟁이가 하늘을 향해 춤출 수 있도록, 여러분의 초록빛 약속이 필요합니다.

화, 2012/12/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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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드는 또 하나의 기후정상회의: 클리마포럼(Klimaforum)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③ (12월 8일)

  등록일: 2009-12-15 01:04:39   조회: 73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고 있는 코펜하겐입니다. 벨라 센터 앞에는 오늘도 아직 등록을 못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더군요. 오늘은 벨라 센터 밖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 중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벨라 센터에서는 소수 원주민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숲 보호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인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에 관해서도 그 구체적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산림을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는, 숲의 통제적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통적으로 숲에서 삶을 살아온 소수 원주민들은 강제 추장 또는 거주환경을 제한하는 등, 인권적 침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REDD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산림보호와 더불어 원주민의 삶의 터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성조

COP15 기간 동안 벨라센터(Bella Centre)에서는 무료 에너지 투어(Free Energy Tou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일까지 매일  진행되는 이 투어는 덴마크의 에너지 발전 모습과 현황을 알아 볼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해상 풍력발전의 90%이상을 덴마크 기업에서 건설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풍력에너지 강국답게 투어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것이 덴마크 코펜하겐 인근 해상에 설치된 풍력단지의 방문 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침 11시부터 1시까지 미델그룬덴(Middelgrunden)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에너지 투어가 있었습니다.  진행된 에너지 투어는 배를 타고 아치형으로 배치된 2메가와트(MW)급, 20개의 해상풍력발전기에 가까이 다가 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미델그룬덴 해상 풍력발전소는 93%의 효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코펜하겐의 전력 소비의 약 3%를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풍력발전시장의 중심에 있는 덴마크는 현재 총 전력공급의 20%를 풍력발전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50%의 전력이 풍력발전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와는 달리 현재 풍력발전으로 생산되는 전력 비용이 전에 비해 80-95% 감소하여, 앞으로 유럽에 더 많은 국가들이 풍력에너지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성조

어제 개회식을 한 클리마포럼(Klimaforum)은 코펜하겐 중앙역에서 가까운 DGI Byen 빌딩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 최고 회의(People’s summit)이라는 소 제목에 걸맞게, 지구 온난화를 여러 각도의 시선으로 다루는 선언, 강론, 토론회, 사진전, 연극, 영화 등의 이벤트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퍼플 룸(Purple room)에서는 개인 혹은 단체들이 부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은 2개의 메인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뿔난 인어공주 시상식 (Angry Mermaid Award: http://www.angrymermaid.org/) 입니다. 이는 기업의 로비스트들이 기후변화의 대화에 미친 악영향을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인터넷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아래 8개의 단체 중 기후변화에 가장 악역향을 미친 단체라 생각되는 곳에 한 표를 주면 됩니다.
 American Coalition for Clean Coal Electricity (ACCCE)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CEFIC),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Monsanto and the Round Table on Responsible Soy (RTRS)
Royal Dutch Shell
Sasol


12월 15일 화요일에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과연 누가 1등을 할지 궁금하네요.



©이성조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기후 캡슐(Climate Capsule)입니다. 대중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기후정의를 요청하는 본인에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전 세계인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한국에서도 기후캡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COP15에서 협약을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성조

이처럼 클리마포럼(Klimaforum)은 COP15 회의의 성공적인 협약을 기원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고, 소수의 권리를 위한 각종 단체들의 노력과 열정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글 : 이성조 /윤혜림 자원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담당 : 이성조

화, 2009/12/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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