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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이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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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이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09/08/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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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이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인가?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UNEP의 편파적이면서 부당한 보고서는 폐기되어야


지구의 벗 등 국제적 단체와 연대해 부당 보고서 폐기 운동 진행 할 터



 



○ 국제연합환경계획(UNEP)과 환경부는 오늘 (19일) 오후 2시에 UNEP의 녹색경제이니셔티브의 한 부분으로써 한국의 녹색성장비전과 녹색뉴딜 정책, 녹색성장5년 계획을 평가하는 중간보고서(영문명 :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에 대해 UNEP 사무총장과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신 기자 간담회를 진행한다.



○ 환경연합 4대강 특위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총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해 본 결과 UNEP이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 역할 자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이 진정한 녹색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녹색성장에 포함된 사업들이 녹색적이지 않다는 것을 UNEP 보고서는 심각하게 간과하고 단지 정부의 녹색성장전략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UNEP 보고서에는 녹색뉴딜과 녹색성장 5년 계획의 중심사업 (Key project)으로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사업 성공 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현상과 가뭄부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수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중간발표에서 4대강사업의 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최종발표에서는 22.2조원의 국책사업이 되었다. 약 한달 만에 무려 8.3조원(60%)이 증가되었다. 4대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앞서, 과연 이 사업이 준비가 된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준비 안 된 국책사업이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낭비, 돌이킬 수없는 환경파괴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점을 UNEP 보고서는 간과하고 있다.



○ UNEP 보고서는 한국의 4대강 사업이 포함된 녹색뉴딜이 상당한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14쪽에서 적시되어 있듯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전략은 10개 중 7개가량이 단순 육체노동직이다. 한국의 고학력 청년실업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UNEP 보고서는 4대강에 설치하려는 자전거 도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전거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교통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자전거 정책은 강의 생태를 위협하는 사업임을 UNEP 보고서는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을 높이 평가 하고 있다. 그러나 감세 정책은 국가 재정건정성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감세한 상태에서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축소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지구적 차원에서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자리잡아가고 있고 그 속에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성이 고루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한국의 녹색성장은 사회적 형평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UNEP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추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 역시 편파적인 시각이다.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에는 대부분 친정부성향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환경관련 내용이 한국의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녹색성장기본법 추진은 지속가능발전법이나 에너지 기본법과 같은 다른 기본법의 골간까지 제거하는 등 한국의 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UNEP는 이점도 간과하고 있다.


 


○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한국정부가 추진하려는 RPS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긍정적으로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UNEP가 발표한 ““녹색 일자리들: 지속가능한 저탄소세계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향하여(greenJobs: Towards Decent Workd in Sustainable, Low-Cabon World)””에서는 고정가격제를 보다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으며, 화석연료는 물론 원자력에 대한 지원 축소를 제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간보고서는 UNEP의 기본 원칙에 위배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폐기물에 대한 평가 역시 오류 투성이다. 한국의 폐기물 전환사업은 소각정책 확대와 광역화계획임에도 이를 기후변화와 고유가 대처방안이라는 환경적 수사를 동원해 포장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폐기물 감량 정책을 뒤집는 정책일 뿐이다.



○ 이번 UNEP 보고서는 현 정부의 발표문건을 단지 영어로 번역해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가 채택되면 UNEP는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연합 4대강 특위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편파적이고 부당한 중간보고서가 즉각 폐기하고 재 작성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지구의 벗 등과 같은 국제적 단체 및 학자 등과 연대해 부당하고 편파적 보고서 폐기 운동을 벗일 것이다.


 


 


2009년 8월 19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 문의: 환경연합 이철재 국장 (010-3237-1650)/운하반대교수모임 백명수 국장 (011-662-8531)



 



* 첨부 : UNEP 중간 보고서에 대한 환경연합 4대강 특위 및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의견서 (4쪽)


 


 


UNEP 중간 보고서에 대한 환경연합 4대강 특위,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의견서




 



■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발표문건을 영어로 번역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UNEP라면 녹색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분명히 하고 한국의 현재 전략이 그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만약 UNEP가 이런 방법에 따라 한국의 현재 접근을 평가했음에도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구성된 것이라면 한국정부만이 아니라 UNEP의 녹색경제 혹은 녹색성장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UNEP가 한국정부의 녹색성장전략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이 보고서의 첫머리에는 환경운동연합과 생태지평연구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보고서의 내용에서 그들이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하나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리고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 외국의 학자들이 4대강사업에 대해 지적한 문제들도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그들(전국운하반대교수모임과의 대화는 언급 조차되지 않았다)의 문제제기를 수렴했다고 기술한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 UNEP는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이 진정한 녹색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녹색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제출된 사업들이 녹색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은 UNEP는 간과하고 있다. 다음의 사항들은 이제까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나 많은 학자들이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전략, 특히 녹색성장전략의 주축이 되는 4대강사업에 대해 줄기차게 지적해온 문제들이다. 이에 대해 UNEP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1. 보고서 8쪽에서 한국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라는 감세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세금인하 이전의 한국의 법인세와 소득세는 여전히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기에 이러한 이전의 세금부과가 경제활동에 문제를 야기했다거나 한국의 2009년 1/4분기에 전 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이 이러한 감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피상적으로 두 현상을 상호연결해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국의 이러한 감세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문제를 겪게 되었으며, 특히 감세가 단행된 상태에서 4대강사업과 같은 대규모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심각하게 축소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간 지구적 합의를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이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성이 고루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관심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2. 이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추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녹색성장위원회가 전체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전부처의 정책조율과 소통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와의 소통 또한 충분하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점은 환경운동연합과 생태지평연구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지적된 바 있다.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에는 환경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9인 중 단 한 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전국적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서 한국의 환경단체를 대표할만한 위상을 갖고 있지 않은 단체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3대 환경단체(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는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초대받지 못했다. 따라서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환경관련 내용이 한국의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의 녹색성장기본법 추진은 지속가능발전법이나 에너지 기본법과 같은 다른 기본법의 골간까지 제거하는 등 한국의 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3. 보고서 12쪽에서 한국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RPS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UNEP가 지난해 발표한 ““녹색 일자리들: 지속가능한 저탄소세계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향하여(greenJobs: Towards Decent Workd in Sustainable, Low-Cabon World)””란 보고서에서 채택하도록 권고한 고정가격제를 이미 시행 중인 국가로 2002년 실시이후 고정가격제는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RPS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단가를 보장해주는 고정가격제와 달리 생산단가를 보장해주지 않음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의 분산적 속성을 보다 잘 구현하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심각히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NEP는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고정가격제를 보다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으면서 한국 사례의 평가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4. 이러한 문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기술에서도 그대로 반복 된다 (보고서 13쪽). UNEP는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화석연료는 물론 원자력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원자력 확대정책에 대해서는 녹색정장전략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UNEP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UNEP는 원자력발전을 녹색에너지라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은 인류의 미래와 연결하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폐기물 처분기술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보는 것이 UNEP의 관점이라면 이는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해본 이제까지의 UNEP 태도와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5.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폐기물 전환사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사업의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받아들여 영어로 번역한 것일 뿐이다. 한국 환경부가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해서 내놓은 폐기물관리정책의 핵심은 한 마디로 소각정책의 확대와 광역화계획이다. 소각을 통해 폐기물도 없애면서 에너지도 얻겠다는 게 계획의 주 내용임에도 이를 기후변화와 고유가 대처방안으로 환경적 수사를 동원해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폐기물 소각에너지는 변형된 석유를 태우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는커녕 환경과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만 끼질 뿐이다. 매립장이 부족하고 가연성 폐기물과 건축폐기물이 늘면 생산단계에서 줄이거나 재활용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기물 소각을 통해 폐기물 감량이라는 최우선 원칙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왔으나 현재의 폐기물 소각정책을 통해 그간의 모든 성과를 뒤집는 정책일 뿐이다.


 



 6.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의 4대강사업을 포함한 녹색뉴딜사업이 상당한 고용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있다. 한국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녹색뉴딜은 보고서 14쪽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창출된 일자리의68.8%가 단순직 육체노동자이다. 한국은 현재 고학력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일자리 창출전략은 고학력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현재 한국의 육제노동직의 상당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어 상당한 형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오히려 외국인 육체노동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만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환경운동연합이나 생태지평연구소와의 대화에서, 또 전국운하반대교수모임의 서한에서 충분히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점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한국은 단순노무직이 중요한 일자리인 저개발국가가 더 이상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7. 보고서는 16쪽에서 한국정부가 4대강을 따라 설치하려는 자전거도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자전거가 의미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되려면 기존의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즉, 도시 내 자전거도로와 부대시설의 확충을 통해 자전거가 확대되어 자동차이용을 줄이게 될 때 자전거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4대강 수변지역을 따라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을 수 없다. 이는 자전거타기를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8.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큰 부분은 4대강사업에 대해 논의한 부분이다. 현재 4대강사업은 가뭄과 홍수를 유발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명분으로 내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평가나 취약성 평가에 기초하지 않은 채 막연히 기후변화가 가뭄과 홍수를 유발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영향평가와 취약성 평가가 있을 때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내용과 규모의 타당성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왜 그 많은 보가 필요한지, 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규모로 준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거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이제까지 한국에서 가뭄과 홍수가 4대강 본류에서 발생하기보다 4대강 지류에서 대부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피해규모나 복구비용 규모, 혹은 평균적인 수치를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4대강사업은 상당한 오류를 안고 있다. 또한 보 설치와 준설이 4대강의 생태계를 심각히 교란시키고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이 어떻게 4대강을 살리거나 복원하는 접근인지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


 



 9. 지난 4월 27일 중간발표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최종발표에서는 4대강사업이 22.2조원의 국책사업이 되었다. 약 한달 만에 무려 8.3조원(60%)이 증가되었다. 4대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앞서, 과연 이 사업이 준비가 된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준비 안 된 국책사업이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낭비, 돌이킬 수없는 환경파괴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 하천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년도 수립)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권역에서는 0.11억톤의 물이 오히려 남는다고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에서 10억톤의 물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낙동강에 물이 부족하다는 억지논리를 바탕으로 낙동강 본류에 8개의 보(weir)를 설치하여 물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흐름이 느려져서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보 건설로 확보된 물은 거대한 썩은 ‘물 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천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저류시켜 확보하겠다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가 없으며, 설령 물을 확보하였다하여도 쓸모가 없다.


 



 11.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본류 보다 지류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다. 이미 4대강 사업구간의 경우 97% 이상 하천정비가 완료되었고 지방하천의 경우 84% 정도에 머물고 있다. 또한 홍수피해는 강원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4대강 본류구간이 아니라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류구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본류 보다 지류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12. 4대강사업에 대한 소통공간이 없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밀실에서 22.2조원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렇게 급조된 계획에 대한 어떠한 기술적 자료의 외부유출을 철저히 금지하였고, 보를 건설하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계산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으로 소통을 하기 보다는 그것은 명분 쌓기였고, 우려의 목소리는 ‘쇠귀에 경 읽기’에 지나지 않았다.


 



■ 이 보고서를 기술한 저자들은 한국의 관련전문가들이 중간 보고서를 검토한 후 내놓는 비판을 검토하여 잘못된 내용이 UNEP에 제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을 모범사례로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다른 많은 국가들이 한국적 접근방식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UNEP는 오히려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UNEP의 현재 보고서는 그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해온 다수 국민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환경운동가들 등의 지난한 노력을 모욕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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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광고, 정부는 되고 환경단체는 안되고
심의 권한 없는 한국방송협회가 환경단체 광고 불허

09.10.12 11:34 ㅣ최종 업데이트 09.10.12 12:52 염형철 (yumhc)

4대강 , 한국방송협회, 사전검열, 라디오광고, 환경운동연합
한국방송협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시민단체로서는 처음 시도한 정책비판 라디오 광고에 대해 ‘진실성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광고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심의보류란 한국방송협회의 뜻에 따라 광고를 새로 제작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방송 금지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심의 보류의 이유로 ‘진실성 부족’이나 ‘소비자 오인’을 내세웠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통제하려는 정치 검열로 읽힙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반도 남쪽은 4대강 정비사업 홍보광고로 넘쳐납니다. 방송, 라디오, 신문, 인터넷, 극장, 전철, 철도역, 버스터미널, 육교, 지자체 홍보물 등. 국민 여론이 대체로 부정적이고, 정부 여당에서도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이들 광고는 찬양 일변도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수개월 사이에 18억원의 광고비를 쓰고 지자체들과 각 기관들까지 앞다퉈 참여하다보니, 광고의 횟수, 수단, 내용, 참여자들의 숫자도 놀랍습니다.

이번에 한국방송협회가 환경운동연합의 광고를 사실상 ‘불방’ 결정한 것은 일방적 홍보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정치적 고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와 제작한 광고는 “4대강 사업으로 댐을 스무 개나 짓는다네요. 강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물이 더러워지고 우리 식수가 위협받습니다”라는 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광고에 담긴 힘든 내용 요구하며 이의신청 기각

그런데 방송협회는 ‘정부계획에는 보만 있고 댐이 없으며, 댐 자체는 식수와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댐을 보로 바꾸고 수질 악화를 단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20초의 짧은 시간, 46자에 불과한 광고 속에는 담기 힘든 내용을 요구함으로써 광고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방송협회에 이의 신청을 내, ‘댐이란 물의 흐름을 제한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내·강, 혹은 강 하구를 가로질러 건설한 방벽(다음 사전)’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댐’은 법률과 학문에서 쓰이는 일반적 단어인데 비해, ‘보’는 국내 법률들에 등장하지도 않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지 않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댐을 거대한 하천구조물로, 보는 도랑의 소규모 시설로 구분하려 하고 있지만, 4대강의 시설들은 국제대형댐학회(ICOLD)에서 ‘높이 15m 이상, 길이 300m 이상, 저수용량 300만 톤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분류하는 대형댐에 속합니다. (모두 300m와 300만 톤 이상임)

또한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상식이며, 댐건설이 수질오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충분히 많습니다. 강원대 이건호 박사의 2005년 논문 <의암호 수질관리를 위한 내부생성량 예측과 제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의암호의 내부생성유기물량(16.9 tC/일)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의 네 배에 이릅니다. 이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보다 의암호라는 존재 자체가 수질오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정부조차도 ‘댐 건설이 수질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수질개선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수질은 악화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방송협회는 환경운동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심의를 재보류했습니다.

89.3%가 사라지는데 ‘없앤다’는 말이 과장?

팔당 농민 최요왕씨 광고에 대해서도 역시 납득하기 힘듭니다. 광고는 “저흰 상수원보호 때문에 화학비료나 농약 안 씁니다. 근데 4대강 사업으로 유기농단지 없애고 위락시설 짓는다는데 그게 강살리기입니까?”입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유기농 단지의 일부를 남기는데 유기농 단지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며, 친환경 시설을 위락시설로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요왕씨가 사는 진중리의 경우 16만8천평 중 15만평이 사라지고(89.3%), 71가구 중 65가구가 삶터를 잃을 예정입니다. 또한 보트시설, 공연장, 피크닉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에 ‘운동경기, 휴양, 위안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시설(다음 사전)’을 의미하는 ‘위락시설’이라 이름붙인 것을 과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논란 많은’ 정부 광고에는 이의 제기한 적 없어

지금까지 한국방송협회는 정부가 진행해 온 4대강 사업 광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4대강이 죽었다며 죽은 물고기가 떠 있는 외국 사진을 가져다 써도, 4대강에 댐을 막아 물을 모아두면 흐르는 물에 사는 은어가 돌아올 것처럼 말해도, 공익광고라며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의 광고에 대해서는 ‘댐의 개념’과 ‘수질영향’ 등을 거론하며 심의절차를 통해 무산시켰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 목적인 한국방송협회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지키기 위한 전사로 나선 셈입니다.

더구나 한국방송협회는 광고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입니다. 지난해(200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를 사전에 심의해 오던 방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국방송협회는 방송광고 심사를 위한 자체 내규도 없고,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어려우며, 결과를 공문으로 확인해 주는 예도 없다고 합니다. 군기무사의 민간사찰이 부활했다더니, 이제 법적 근거도 없는 기구가 등장해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라디오 광고를 준비하며, 의견이 다른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용을 정하고 광고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고, 상당한 금액의 방송비용을 마련하는 것에 주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달이 넘게 준비했고, 회원과 시민들로부터 모금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기관이 나타나 이상한 근거와 절차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사태지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뾰족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방적 광고만 가능한 사회를 ‘중도 실용’이라 부르는 시대에서는 참 별 일이 다 있습니다.

☞ [바로가기]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비판’ 라디오 광고 제작현장
출처 : 4대강 광고, 정부는 되고 환경단체는 안되고 – 오마이뉴스

수, 2009/10/1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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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4대강 사업, 내수면어업 수천억원 피해”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4대강 사업의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내수면어업 피해가 수 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자료 분석을 통해, “정부의 4대강 대규모 하천 토목사업으로 1만2000여 내수면어업민의 생존권이 박탈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6000억원에 이르는 내수면 어업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2월 19일, 충북 단양군에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6명이 단양-가곡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위원회에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26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암반 발파로 인한 소음과 준설작업 등 하천공사가 어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18개 보의 건설, 5.7억 톤의 대규모 준설을 골자로 한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어민들은 졸지에 생계수단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간 약 3000억원의 어획고(통계청, 2005년 어업총조사)를 올리고 있는 만큼 2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면 내수면어업인들이 최소 60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게 된다”며 보상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류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수, 2009/10/1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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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에 대전SOC사업 차질
지방재정 악화로 도시철도 2호선등 부담

2009년 10월 12일 (월) 지면보기 | 3면 한남희 기자 [email protected]

4대강 사업으로 지자체 SOC 관련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건립 등 현안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발굴은 물론 기존 진행중인 사업의 축소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내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신청에 앞서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노선 확정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 용역을 당초보다 4월여 앞당겨 연말 완료한 뒤 내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르면 2011년 설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선길이가 약 20㎞인 1호선이 m당 1억 원 가량인 2조 원 가까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2호선 연장을 30㎞로 가정하면 건설비가 최소 3조 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2호선은 정부 예타를 통과해 2011년 설계와 동시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사업진행은 쉽지 않다.

총 사업비 3억 원 중 최근 정부 지원비율은 최대 60%인 18조 원으로 그나마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나머지 12조 원은 4대강 사업이 2012년까지 예정돼 있는데다 지방세수가 점차 줄고 있는 마당에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대전역에서 행복도시를 거쳐 오송으로 연결될 신교통수단사업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1조 300억 원을 투입 2013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이 노선은 총 연장이 46㎞로 이중 대전 구간(9.9㎞) 건설에 들어갈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40%에 육박하는 4000억 원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정부 부담 비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은 물론 4대강 사업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정부가 얼마나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내년의 경우 예정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전의 경우 향후 대규모 SOC사업이 없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남희 기자 [email protected]

충청투데이

수, 2009/10/1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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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이국현 | 입력 2009.10.12 16:48

【서울=뉴시스】이국현 신정원 기자 =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정감사 30분 전에 16박스 분량의 4대강 사업의 수질예측 입력자료를 제출하면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자료는 2006년 4대강의 오염원 조사 자료와 유량·유속 등 수질 자료, 4대강 사업 내용, 수질개선 사업 내용 등이다. 이같은 자료들을 수리·수질 모델에 입력하면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어떻게 될 지 예측할 수 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3월17일부터 10차례나 수질 예측 입력자료를 요구했는데 국정감사 30분 전에 16박스나 제출하는게 있을 수 있느냐”며 “4대강 정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지 검증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이만의 장관이 자료를 주겠다고 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늘 보낸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6개월간 모든 야당 의원들이 요구했는데 왜 결정하지 못한거냐. 관련 대책회의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윤승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분량이 많다보니 시간이 걸렸다”며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의원 보좌진들에게 어떻게 입력되는지 모델링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모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 중에 악용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가 자료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전문가들이 잘못된 근거를 대면서 문제제기를 하면 정부는 재차 검토해야 한다”고 따졌다.

추 위원장은 이어 “4대강은 국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만큼 반드시 투명하게 국회를 통해 공개돼야 하는데 은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4대강은 공작이 아니지 않느냐. 공작하는거냐. 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보자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30분 전에 갖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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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09/10/1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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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12억원으로 3조3009억원 편법 발주
[국정감사] 강운태, “헌법과 국가재정법 무시한 중대한 사태”
조영신 기자 [email protected]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공사를 국회 예산심의도 없이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각 공구별로 3천억원 내외가 드는 대규모 공사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턴키(turn-key base)방식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강운태 의원이 지난 9일 진행된 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9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12개 공구(낙동강6개, 한강2개, 금강2개, 영산강2개)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용청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보냈다. 또한 조달청은 10월 1일 각 공구별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이미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

들어간 예산을 보면, 국토부는 12개의 공구별로 각 1억원의 예산을 배정(총12억원)하면서 총 3조3009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차토록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의 입찰 결과, 3조 320억원에 달하는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시공자)를 결정하고 발주를 마쳤다. 각 공구별 1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무려 2천5백배에 달하는 3조320억원의 공사입찰을 끝낸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회 예산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수년에 걸친 사업에 ‘계속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초대형 사업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뜻하는 이 ‘계속비’는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운태 의원은 “3조320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국토부와 조달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입찰부터 해놓은 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셈”이라며 “더구나 금년 중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와같은 방식으로 3조원 정도의 입찰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몰랐다”며 “보고받기로는 이렇게 발주를 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운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적 공감조차 형성되지 않은 초대형 4대강 사업을 국회심의도 받지 않고 장기계속 계약부터 하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문제의 소재를 명백히 가려 고발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중의 소리 제공

수, 2009/10/1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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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4대강사업 투입 8조원 결정하는데 불과 30분 ‘뚝딱’

여야는 8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4대강 사업을 맡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를 놓고 재격돌했다.
특히 민주당은 수공 이사회가 8조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을 불과 30분만에 결정하는 등 정부의 압력에 떠밀려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고 초강경으로 비판하는 한편 수공의 부채 비율이 심각하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수공이 4대강 사업 참여를 의결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없이 하루만에 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달 25일(금요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 방안이 확정되자마자 28일(월요일) 수공이 이사회를 열어 약 30분만에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사업참여 내용과 재정지원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제대로 된 검토없이 정부 각본대로 통과시킨 것은 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조정식 의원도 “수공과 국토부가 착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하면서 불법ㆍ졸속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공의 부채 비율 증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순 의원은 “연매출 2조원 규모의 수공이 8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한데도 수공이 4대강 투자를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도 “경인운하 2조원에 4대강 8조원 등 10조원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하면 부채비율이 20%에서 139%로 악화돼 불량 공기업이 되고 민영화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공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돗물값 인상 우려를 일축하면서 수공이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금 회수 방안 등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광근 의원은 “수공이 향후 부실화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므로 부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도 “수돗물값은 광역상수도 건설ㆍ운영 등에 소요된 원가만 반영하므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수공 투자분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희수 의원은 “8조원에 달하는 투자금 회수 방안으로 4대강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4대강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신수정 기자/[email protected]

목, 2009/10/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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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2009-10-06 21:54:52

4대강 살리기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정부가 제시한 34만명이 아니라 4만명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용섭(민주당/광주 광산을) 의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국감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해 “정부 발표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실제 취업자 수 증가는 34만명이 아니라 4만여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제시한 내용은 ▲2009년 2만8724명 ▲2010년 12만9259명 ▲2011년 13만3794명 ▲2012년 4만3842명 등 모두 33만5620명이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년도에 비해 순증한 규모로 따져야 하고, 이 때문에 일자리 증가 규모는 ▲2009년 2만8724명 ▲2010년 10만535명 ▲2011년 4535명 등이며 2012년에는 오히려 8만9952명 감소해 일자리 증가 규모는 총 4만384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7년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보더라도 건설부문은 10억원당 16.8명에 불과한 반면, 사회 및 기타 서비스부문은 10억원당 23.9명, 교육부문은 20.6명 등으로 건설부문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적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정책목표라면 4대강 사업보다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규모, 일자리 질,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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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9/10/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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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의원, “환경부는 ‘4대강 홍보부’”
4대강 홍보부의 4대강 환경성 검토를 믿으라고?

김정환 기자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환경평가 연구보다는 4대강 사업 홍보에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환경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예산이 공문으로 확인된 것만 13억 5,992만원이었고, 확인되지 않은 홍보비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의 환경성검토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를 잊은채, 4대강 홍보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는 KBS1TV 환경스페셜 프로그램에 9천만원 이상의 협찬할 의향서를 보내며, 4대강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7억 6,600만원 규모의 TV 광고비용 지출을 비롯하여 극장홍보용 동영상에 이은 홍보동영상을 추가로 제작중이다. 9월초에는 4대강 홍보를 위한 체험전시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신청하는 등 4대강 홍보를 위해 다른 사업예산을 계속 전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수차례 4대강 홍보를 직접 지시하고, 예산을 무리하게 전용하면서까지 4대강 홍보에 전력하는 것은 환경부가 이미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4대강 환경성검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권 의원은 “지난 8월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홍보하기위해 직원들의 참여를 종용했던 낙동강 청년 그린탐사대 행사가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기획했다는 사례는 4대강 사업과 환경부의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환경부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준설토 문제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공문을 공개하며, 5월 마스터플랜에 준설토 문제가 슬그머니 빠진 이유는 “4대강 사업 예산의 증가에 따른 비판여론을 잠시나마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언젠가는 준설토 문제로 인해 4대강 사업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9/10/06 [22:01] ⓒ 뉴스웨이브

목, 2009/1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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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보상비 엉터리 산정
실사 결과와 5∼6배 편차

09.10.07 10:32 ㅣ최종 업데이트 09.10.07 10:35 김도균 (capa1954)

4대강 사업

1조5000억 원이 책정된 4대강 사업의 하천부지 보상비가 엉터리로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민일보>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가 5월 25일∼8월 초 4대강 하천부지 내 보상 대상을 실사한 결과 경작지는 2489만㎡, 사유지는 812만㎡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보상 대상 경작지와 사유지를 각각 1억5686만㎡, 836만㎡로 잡고 1조5000억 원을 보상비로 책정했다. 보상 대상 비닐하우스는 국토부 마스터플랜에는 1만8100동이었지만 토지주택공사 실사에서는 2만1000동으로 오히려 15% 정도 늘었다.

마스터플랜의 보상 면적은 건설기술연구원과 민간 설계용역회사들이 국토부 의뢰를 받아 국토관리청의 하천구역 점용허가서에 용도가 경작으로 적힌 땅 면적을 더해 산정한 것인 반면 토지주택공사 실사에는 전문인력 188명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차이로 보상 대상이 과다 혹은 과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스터플랜의 수치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보상 대상 경작지 면적 2333만㎡에 5800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토지주택공사 실사 결과(2489만㎡)를 대입하면 전체 대상 면적의 93.7% 규모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말에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4대강 하천부지 보상 대상 경작지를 1억550만㎡로 보고했다. 3개월 새 보상 경작지가 1억5686만㎡에서 2489만㎡로 줄었다가 다시 1억550만㎡로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보상해줘야 할 비닐하우스를 8200만㎡, 1만8100동으로 국회에 보고했다. 6월 국토부 마스터플랜에 1604만㎡였던 보상 대상 비닐하우스가 3개월 새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 해명대로 820만㎡인데 ’0′을 하나 더 붙여 보고한 실수라고 해도 당초보다 비닐하우스 면적이 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박용신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은 “22조 원이나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보상작업을 중단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보상비가 적정한지 재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로서는 마스터플랜과 토지주택공사 실사 중 어느 것이 정확한 보상 대상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주택공사 조사 내용이 이상해서 재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보상대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조5000억원으로 잡아놓은 보상비는 예상보다 늘거나 아니면 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출처 : 국토부, 4대강 보상비 엉터리 산정 – 오마이뉴스

목, 2009/10/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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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의혹투성이 4대강사업
국감 이틀째 4대강사업 집중 조명…수공은 법위반 결론에도 예산 떠안아

2009년 10월 07일 (수) 10:47:22 이꽃맘 기자 [email protected]

[참세상]

“국민연금 4대강 사업에 투자하면 실적 가산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6일 밝힌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한 녹색사업 지원을 위해 50여 개의 단체와 정부부처가 만든 ‘녹색금융협의체’에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 이 문건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녹색성장위원회가 함께 작성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 대부분 포함된 ‘녹색 성장’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한 ‘녹색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 문건에는 담겨 있다. 문건에서는 “녹색펀드 투자에 대해 연기금 자산 운용 평가항목인 ‘공공성’ 평가 시 투자 실적을 감안 해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자전거 도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녹색 펀드 등이 투자되어 사실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국민들의 노후와 생존이 걸린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수공은 업무범위 위반 결론에도 예산 떠안고 식수대란 우려까지

한편 수자원공사가 법률 자문 결과 4대강 사업이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8조 원을 떠안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하천 사업의 자체 사업 가능 여부’ 자료에서는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공사법에 따라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자료는 정부 법무 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법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다.

김성순 의원은 “수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 압력에 굴복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식수대란도 불러올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수위가 저하돼 취수에 지장을 받는 취수장은 한강 9곳, 낙동강 10곳, 금강 5곳, 영산강 1곳 등 총 25곳으로 이로 인해 130여 만 명의 국민이 식수대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것. 김상희, 원혜영,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식수대란과 민생예산 감소를 불러오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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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9/10/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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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도 4대강 사업 1천억 부담”
’4대강 블랙홀’ 일파만파…”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가스 배관 이설’ 비용 약 1000억 원을 한국가스공사가 고스란이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또 송전탑 등의 이설 문제로 한국전력공사 역시 4대강 사업 비용을 부담할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정부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사업비 상당 부분을 떠넘기고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인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 복지 예산, 도로 사업 예산 등을 빨아들인다는 ’4대강 블랙홀’ 논란에 이어 ‘공기업발(發) ’4대강 블랙홀’ 논란 역시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4대강 사업 관련 가스공사 떠안는 비용 1000억원”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4대강 사업 대상지인 한강·금강·낙동강을 횡단하는 총 길이 15014.74미터의 가스 배관 이설 공사가 불가피하고 그 비용은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관 이설 작업이 필요한 곳은 △한강 1곳(경기 여주) △금강 1곳(충남 연기) △낙동강 3곳(경북 칠곡, 부산 북구, 경남 창녕-함안)이다.

이는 4대 강 사업에 따른 비용이므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사업비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가스공사에 떠 넘긴다는 것이다. 또한 가스 배관 중 상당 부분이 교체 연한이 남은 상태라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불가피하다.

가스공사가 이 가운데 “공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257억원”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김 의원의 반박이 이어졌다. 그는 “강 바닥에 매설되 있는 횡단 가스관을 파내는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 비용은 2배 이상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가스공사 부담(500여 억원 이상) 외에 부산 등 각 지방도시가스회사가 관리하는 배관 이설 비용까지 포함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1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이 “가스공사가 (이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배관을 묻을 때 그런 조건으로 묻었다”고 답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승용 의원은 “배관 설비는 4대강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안하면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스요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천연가스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영민 의원은 가스공사 부채 비율이 483%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존 부채가 있어서 추가 부채는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원래 우리가 부담하려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청와대에 말 한마디 못했죠?”라고 추궁하자 주 사장은 “(청와대에 협의) 요청은 해 놓은 상태”라고 답하며 진땀을 뺐다.

노 의원은 또 “4대강 예산이 공기업 곳곳에 숨어있다. (배관 이설 뿐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 철탑(송전탑) 등 이설할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목, 2009/10/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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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지역·계층·정당 상관없이 ‘부정적’
안홍욱기자 [email protected]
ㆍ본지·KSOI 여론조사 3대 쟁점 분석
ㆍ수도권·호남 “세종시 기업과학도시로” 많아
ㆍ“용산참사 관련 정 총리발언 공감못해” 61%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6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심은 ‘4대강 사업 중단 또는 유보’ ‘세종시 건설의 원안 수정 추진 또는 중단’ ‘정부의 적극적인 용산참사 해결’ 등으로 요약됐다.

◇ 4대강 사업=지역·계층·지지정당과 상관없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연했다. ‘복지예산 삭감 및 환경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진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대운하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 답변은 26.4%였다. 4대강 사업의 유보 또는 중단 의견이 ‘수질개선·홍수방지 등에 효과가 있으니 적극 추진’(22.5%) 의견을 압도한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후 추진’ 의견은 지역적으로 강원·제주(56.6%)와 대구·경북(54.1%)·수도권(51.7%),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53.4%), 중간소득층(51.6%), 학생(58.8%)·블루칼라(56.9%)에서 높게 나왔다. ‘즉각 중단’ 의견은 충청(37.8%)·호남(33.3%), 농·어업(38.1%)에서 높았다. ‘적극 추진’ 의견은 대구·경북(32.3%), 60세 이상(40.9%), 중졸 이하 저학력층(33.5%)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나라당 지지층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적극 추진’(41.4%)보다는 ‘공감대 형성 후 추진’(42.1%), ‘즉각 중단’(10.9%) 등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층도 유보·중단 의견(60.3%)이 ‘적극 추진’(33.9%)보다 많았다.

◇ 세종시 건설 계획=응답자들은 9부2처2청을 충청지역으로 옮기는 ‘원안’ 추진을 31.3%로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여권이 고려 중인 ‘기업·과학 중심도시로 추진’(25.6%)을 비롯해 ‘이전 규모 축소’(21.8%), ‘전면 중단’(12.9%) 등 원안 추진에 부정적 의견이 60.3%에 달했다.

세종시 사업은 지역, 지지정당, 정치성향에 따라 편차가 컸다.

충청지역은 응답자의 61.0%가 ‘원안 추진’에 찬성해 충청인들은 지역의 사활을 건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충청지역에서 ‘기업·과학 중심도시 추진’은 22.0%였다. ‘이전 규모 축소’(9.2%)와 ‘전면 중단’(4.5%) 의견은 각각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기업·과학 중심도시 추진’ 의견은 수도권(33.4%), 호남(30.4%)에서 많았고, 강원·제주(13.5%), 서울(18.1%)에서 적었다. ‘전면 중단’ 응답자 비율은 부산·경남(20.3%)에서 가장 높았고, 호남(13.5%)·수도권(13.4%)이 뒤를 이었다.

정치 성향으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32.1%)과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29.2%)은 ‘기업·과학 중심도시 추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원안 추진’은 자유선진당(40.2%)과 민주당(36.3%) 등 야당 지지층에서 많았다.

◇ 용산참사 해법=정운찬 총리가 추석인 지난 3일 용산참사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힘든 문제”라고 밝힌 데 대해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60.5%로 부정적 평가가 월등히 많았다. ‘공감이 간다’(33.9%)는 그 절반에 불과했다.

정부가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를 포함한 사건의 진상규명, 유가족 생존대책 마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 총리 발언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 의견은 호남(69.0%)과 부산·경남(68.2%), 고학력층(66.9%), 고소득층(62.2%)에서 높았다. ‘공감이 간다’ 응답은 서울(40.5%)과 대구·경북(37.2%), 60대 이상(44.2%), 중간소득층(36.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안홍욱기자 [email protected]>

목, 2009/10/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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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비 절반’ 국토관리청에 떠넘겨
이용섭 “정부, 재정적자 숨기려 분식회계에 앞장서”

2009-10-05 18:55:32 의견보내기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수자원공사가 정부로부터 떠맡은 4대강 사업비 8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4조2천억원을 다시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해 시행하도록 하는 등, 4대강 사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부처 간 ‘폭탄 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해양위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입수한 9월 28일자 수자원공사 ‘이사회 의결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자체로 수행하는 4대강 사업은 13개 공구에 3조 8천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20개 공구의 공사는 서울청과 대전청 등 4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고, 27개 공구 사업에 대한 보상은 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가 이사회에 앞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보낸 9월 25일자 ‘국토부 방침시달 공문 사본’에 따르면 “약 4조원 규모는 수공이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는 지방청이 위탁받아 시행”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용섭 의원은 “비슷한 방식으로 국토부가 부담해야 할 호남, 경부고속철도 사업비 5천431억원(2012년까지 약 2조원)을 철도시설공단에 떠넘기는 등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분식회계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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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9/10/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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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우리가 ’4대강 사업’ 하는 건 위법”
국토부, 수공 의견 묵살하고 강행. 이상돈 등 곧 법적대응

2009-10-06 10:40:53 의견보내기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것은 현행 수자원공사법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나 국토해양부가 이를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검토자료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하천관리사업에 해당한다”며 “공사법에 따라 이수목적의 하천공사 및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수공은 종합하천관리사업인 4대강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공은 4대강 사업 명분인 ‘치수’와 관련해서도 “치수사업은 공사법 제9조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4대강 사업 중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사업 등 이수목적이 아닌 하천사업은 생활용수 등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공은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복리사업으로서 특정수혜자의 부담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공공기관법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인 수공이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건과 함께 “수공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내리기 전에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다수의 자문을 거쳤다”며 수공 법률 자문기관들의 의견서도 함께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공사법상 수공의 사업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만으로 하천공사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4대강 사업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현지산’ 역시 “수입 없는 하천사업의 자체시행은 수공의 설립취지 및 경영상황에 어긋난다”며 “수입 없는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길’도 “수공의 사업범위를 정하는 공사법 제9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이며, ‘그밖에 수자원의 개발.이용시설’의 범위는 치수시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토해양부장관의 대행 의뢰 없이 수공이 치수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를 향해 “수자원공사가 관련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공사의 의견을 8월27일 공문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수공의 공문에 대한 회신이 없는 등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4대강 사업의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부담을 수자원공사에 전가한 것은 정부의 부당한 횡포로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수공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8조원 투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도 이렇다 할 설명이 없는 것은 공사의 재무부실을 초래할 중대사안에 대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수공을 질타했다.

이처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것 자체가 위법으로 드러나면서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교수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향후 법적 대응에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등은 4대강 사업이 하천법 등 각종 현행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중이며, 금명간 구체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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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9/10/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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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하천법은 하천은 자연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하천정비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되는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1.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당연하게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 제방이 많이 붕괴돼서 이를 긴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을 해결하고, 하천변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자원전문가들은 본류에 보(사실상 댐)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시 오히려 피해가 증가하고 또한 그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농지침수 등 재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 본류에 보를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22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예비타당성 조항을 삭제해야 오히려 마땅할 것입니다.

2. 4대강 사업과 하천법

국회는 최근에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서 하천법의 목적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는 것임을 제1조에서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하천정비는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제1조가 천명한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대강 본류에 주렁주렁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점에서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일뿐더러 하천법상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서 지난 7월 말에 공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준, 즉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정책구상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사정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존의 하천관리와 물 관리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이를 하천법상 기구인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치수종합계획을 수정한 후에 각 하천 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자체가 4대강에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유역별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통과시키고, 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보다 상위 계획인 유역치수계획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천법 제87조 1항)해야 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단지 해당 유역에 관한 것만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법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87조 2항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하천 정비는 항상 상위계획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천법의 원칙(제24조 7항)을 무시한 것입니다.

3. 4대강 사업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본류에 목적과 효용도가 불분명한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하도록 하는 4대강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5조) 하천법에 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단일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한다면, 여러 하천의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본류에 대규모 준설공사를 하고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하천개발 사업이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나의 패캐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의 대안을 분석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원래 취지에 의한다면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규모의 하천개발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였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고, 또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안설정과 분석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데 소요된 통상적인 시간에 비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너무나 신속해서 그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7항의 지적하듯이, 대안(代案)의 설정과 분석이 핵심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엄밀한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맺는 말

하천 본류를 준설하고 보(댐)를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를 초래하고 또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많고, 그렇다면 재해에 관한 법률, 수질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화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환경, 자연, 그리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많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 2009/10/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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