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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영수증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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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영수증 발송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09/11/26- 18:39

올 한 해도 적극적인 후원과 봉사로 지원해주신 회원님과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후원해 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출기간은 2009년 1월 ~ 2009년 12월이고, 1년 간의 회비 및 후원금을 영수증으로 발송합니다.
올 해 기부금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재발송이나 추가발송을 원할 경우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1월부터 발급 가능합니니다.

2010년 1월 11일 경 평소 우편물을 받으셨던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이오니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정확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1. 기부금영수증 발급시기
2007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기되었습니다.따라서 2009년 기부금영수증을 적용한 후원자들의 연말정산시기는 2010년 2월분 급여 지급시 이며, 2010년 1월에후원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137조)

2.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기간
2010년 1월에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후원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부(회원회비, 후원금 등)내역입니다.

3. 공제대상
기부자 명의2007년 세법개정으로 부양가족 대상인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의 기부금 영수증도 소득자가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후원자들이 기부자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6항)

4.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2009년 귀속분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종전 근로소득금액의 10%에서 근로소득금액의 15%로 상향 인상되었습니다. 단, 종교단체에의 기부금은 이전과 동일한 10%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6항)

5. 기부금발급명세서 작성 및 보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기부금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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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토론회 개최

11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05년 도입 이후로 퇴직연금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590만 명, 기금의 규모는 약 126조에 달한다. 특히 퇴직연금기금의 규모는 급속도록 성장해 2030년에는 약 960조, 2050년에는 2,0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도 입법 예고하면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적립금 규모 확대, 위험자산 비중 확대 등 금융시장 중심의 정책에 치중해 왔을 뿐, 퇴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한국에서 퇴직연금 논의는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였다.”면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반대로 보아 배척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ⅰ) 1년 미만 근속 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ⅱ) 중간정산 최소화 및 종신연금으로 전환, ⅲ) 최소수익률 보장, ⅳ) 기업 도산시 지급보장, ⅴ) 수수료 인하 및 공적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운용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논의는 금융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퇴직연금의 공공성과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은 준공적 연금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실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넓은 사각지대의 해소, △퇴직금 수준이상의 안정적 수익률 보장, △가입자 수급권 확보,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유인 및 지원확대,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및 당사자 참여확대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제도개선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은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에서 시작된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도 고유의 목적과 성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급여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퇴직연금을 지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사후적 보호장치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적립금 운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사전적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며, 현행 극단적인 위험회피와 이율 보장 등의 적립금 운용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덕희 퇴직연금복지과장(고용노동부)은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임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과정에서부터 퇴직금에서의 전환 등 특수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려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현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1년이 되었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첨부. 토론회 자료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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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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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토론회

-시간: 2016. 5. 17(화) 오후 3~5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시청역 9번 출구에서 4-5분 거리)

-프로그램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연안오염과 생물영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상희 박사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플라스틱 (혹은 미세 플라스틱) 금지에 관한 모멘텀
그린피스 코리아 박태현 해양 캠페이너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캠페인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환경건강 팀장

화장품, 치약 속 미세 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의견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김달환 연구관

화장품 업계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 대응과 입장
대한화장품협회 고정은 대리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F에 위치, 1-2호선 9번 출구에서 4-5분 거리)

http://www.greenfund.org/m15.php

-문의

여성환경연대 금자(고금숙) 전화 02 722 7944 메일 [email protected]

월, 2016/05/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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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1-01

[서명캠페인] 4대강을 토-닥-토-닥 해주세요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청원 캠페인>

화, 2016/07/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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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 담론과 실천의 확산을 위한 공론장, 제 3회 한국인권회의가 12월 7일(목) 13시 30분부터 수원역근처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인만큼 다산인권센터도 홍보부스운영, 세션 및 이야기마당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행사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특히 첫날 저녁과 둘째 날 아침에 진행되는 인권영화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자료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email protected]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humanrights.or.kr/notice/38505

심야 인권영화관 운영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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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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