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국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

지역

한국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

익명 (미확인) | 목, 2010/03/25- 20:59

한국석면추방네크워크 소속 스즈키 아키라 활동가의 글

피해자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

스즈키 아키라(노동건강연대)

2009년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같은 환노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안”이다. 2009년 초, 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에게 석면진폐 등 석면관련질환이 대거 확인되자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대책의 필요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직업적으로 석면 내지 석면제품을 다루다가 중피종 등 석면관련질환에 걸리면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직업 경력이 없는 석면공장 주변 주민에게 석면관련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과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중피종암 같은 경우는 항암제치료 등 적지 않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에 따른 휴업, 생계의 어려움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야가 4개의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고 환노위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이란 이름의 통합법안이 마련되었다. 과거 한국이 사용한 석면량은 200여만톤이라고 한다. 건축자재, 가전제품 등 우리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많은 량의 석면이 사용된 사실은 석면피해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한국의 석면피해구제법은 일본 ‘석면건강피해구제법”을 참고로 만들어졌다. 일본에서 2005년 석면을 섞어 수도관을 제조했던 공장 주변 주민에게 중피종암이 잇따라 확인되었다. 해당기업의 이름을 따 “구보타 쇼크”라고 불린 이 사건은 직업력이 없는 사람도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에 일본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사건 후 일본정부가 6개월만에 제정하여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석면구제법은 처음부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5년 후 재 검토’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한지 불과 33개월 만인 2008년에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한국의 석면구제법은 일본구제법 문제점을 일부 시정하여 반영했다. 적극적으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석면피해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준 점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런데 한국 석면구제법에 두가지 큰 문제가 있다. 하나는 법효력이 제정 후 1년후로 해 놓은 점이다. 석면암환자들의 잔여생존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늦다. 신속하게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제정후 3개월만에 법이 집행되었다. 다른 문제점은, 일본이 이미 개정한 조항인데도 한국구제법이 같은 잘못을 반복한 조항인데 구제급여 지급대상의 기간문제다. 한국구제법은 석면관련질환에 관한 의료비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요양을 위한 경비 지원으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급의 시작을 ‘석면피해인정신청을 한 날”로 해놨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몸 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하고 확정진단까지 긴 시간을 요한다. 거기에 불치병인 중피종 같은 경우 정신적인 동요와 치료에 집중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피해인정신청까지 동시에 해낼 수가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진단부터 피해신청까지 약 3개월이 걸린다고 석면피해상담지원단체는 말한다. 구보타 쇼크 때 상담을 통해 100여명이 확인되었지만 그분들은 일본법시행날인 2006.3.27에는 이미 요양 중이었다. 그러나 신청날부터 지급되니까 시행 전의 의료비와 생활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점은 산재보험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 산재신청을 하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신청날이 아니라 요양을 시작한 날에 소급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지적되어 일본은 2008년 법개정 때 ‘요양을 시작한 날’로 바꿨다.

한국의 석면구제법은 제정도 시행도 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중피종 같은 석면관련질환에 걸려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그분들은 구제법 제정까지 이미 1년을 기다렸고 지금도 애타게 기다린다. 국회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제정을 미루는 시간동안 구제급여가 줄어들고 있다. 서둘러 법을 제정하고 법시행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또 석면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맞다. 억울한 공해병환자들을 위한 법인만큼 잘못된 부분을 빨리 시정하기 바란다.

글 : 스즈키 아키라(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담당 : 최예용
월11일자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실린 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3_350OT(최종).pdf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2013년 자료입니다.

금, 2013/04/12- 20:41
7
0

[CBS]

㈜로쎄앙 제품 5개 품목 유통·판매 금지

석면이 검출된 탈크 원료를 공급한 업체가 덕산약품공업 등 모두 8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탈크 원료 제조·수입업체 37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덕산약품 이외 국전약품 등 7개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7개 업체는 국전약품과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 등이다.

이로써 석면이 검출된 업체는 덕산약품 등 모두 8개가 됐다.
식약청은 또 우선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 제조사인 ㈜로쎄앙 1개 업체의 5개 품목이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로쎄앙에서 생산된 제품은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더블쉐이딩 콤팩트 10호 및 20호,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 7곳이다.

식약청은 로쎄앙 제품에 대해 유통과 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떤 업소로 원료를 공급했는가에 대해선 계속 계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화, 2009/04/07- 02:01
7
0

완공 10개월 된 ‘25억 보’ 헌다
4대강 사업 … 금강 하류 2㎞ 거리에 새로운 보 설치
경향신문 | 입력 2009.10.19 10:22 | 수정 2009.10.19 11:3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한 보를 건설하기 위해 예산 25억원이 투입된 금강의 보를 완공 10개월 만에 철거키로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보를 헐고 2㎞ 떨어진 하류에 금강보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에서 “금강보의 설치에 따라 이용 목적이 없어진 금강 하상보호공(백제큰다리 돌보)에 대해 철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7월3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고 “백제큰다리의 보호공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제시해달라”고 한 데 대한 답변이다. 금강 하상보호공은 상류 댐과 하류의 골재채취로 강바닥이 침식돼 백제큰다리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다리 바로 아랫부분에 예산 23억46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완공한 돌보다. 지난 8월 호우로 일부가 유실돼 2억6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금강 하상보호공으로부터 하류 쪽으로 2㎞ 떨어진 곳에 574억원을 들여 금강 보호공에 비해 높이는 4m, 길이는 140m 긴 금강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백제큰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강 하상보호공이 헐리고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더 파낼 경우 백제큰다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에서 “백제큰다리의 준설 구간 내 교각 4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공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 보를 헐고 2㎞ 아래 대형보를 설치한 뒤 다시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를 또 설치한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이 예산 낭비, 중복투자 사업이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 이인숙기자 [email protected] >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 2009/10/22- 19:46
4
0

국감서 속속 드러나는 ‘4대강 문제점’
홍진수기자
댓글 5
ㅣ 31 ㅣ 2
ㆍ저수지 둑높이기 2조3천억원 효과의문
ㆍ‘교량 보호’ 도로공사에 637억 떠넘기기
수해복구액 ‘수천억→4조원’부풀리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이 국정감사를 통해 연일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국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은 ‘효과없이 예산만 잡아먹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홍수 예방효과만으로 4대강 사업의 투자비를 5~6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는 허구임이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정부의 4대강 비용 637억원을 떠안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왼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개월간의 자료 요구 끝에 국감 30분 전에 제출받은 환경부 자료를 쌓아놓고 항의하고 있다. /우철훈기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둑높임 사업의 목적은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다. 2012년 둑높임 작업이 마무리되면 저수지 1곳당 홍수조절량은 평균 225만㎥가 되고 용수량도 260만㎥씩 늘어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에는 총 2조2986억원, 내년에만 4066억원이 들어간다. 대상 저수지가 96개임을 감안하면, 저수지 1곳에 평균 239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조배숙 의원(민주당)은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둑높임 사업’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에는 보현댐의 저수량이 3000만㎥인데도 ‘홍수저감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다”며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조절 능력은 무시할 만큼 작다”고 밝혔다. 이어 “24억원으로 지하수 24곳을 뚫으면 (저수지 1곳에 해당하는) 용수 260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같은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예산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4대강 관련 사업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내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93억원(3.07%)이 줄었다”면서 “특히 시급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은 500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지난 10년간 평균 2억원씩 들여 327곳의 둑을 높였던 농어촌공사가 평균 239억원을 저수지 1곳에 들이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정부가 ‘4대강 효과’를 선전하기 위해 홍수피해액, 수해복구액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하천복구비는 총 7조9872억원, 연평균 8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계산한 연간 홍수피해액 2조4000억원, 수해복구액 4조3000억원과 차이가 크다”며 “4대강 유역의 수해복구비가 전체 하천 중 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인 수해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해복구비를 절약할 수 있어 사실상 5~6년 만에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토해양위의 도로공사 국감에선 도공의 ‘4대강 비용 떠안기’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준설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는 99개 교량에 대해 교량기초보호공 설치사업비로 4936억원을 책정했다가 도로공사 관리교량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로 인해 도로공사가 637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진수기자 [email protected]>

수, 2009/10/14- 02:43
4
0

권선택 의원, “환경부는 ‘4대강 홍보부’”
4대강 홍보부의 4대강 환경성 검토를 믿으라고?

김정환 기자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환경평가 연구보다는 4대강 사업 홍보에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환경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예산이 공문으로 확인된 것만 13억 5,992만원이었고, 확인되지 않은 홍보비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의 환경성검토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를 잊은채, 4대강 홍보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는 KBS1TV 환경스페셜 프로그램에 9천만원 이상의 협찬할 의향서를 보내며, 4대강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7억 6,600만원 규모의 TV 광고비용 지출을 비롯하여 극장홍보용 동영상에 이은 홍보동영상을 추가로 제작중이다. 9월초에는 4대강 홍보를 위한 체험전시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신청하는 등 4대강 홍보를 위해 다른 사업예산을 계속 전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수차례 4대강 홍보를 직접 지시하고, 예산을 무리하게 전용하면서까지 4대강 홍보에 전력하는 것은 환경부가 이미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4대강 환경성검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권 의원은 “지난 8월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홍보하기위해 직원들의 참여를 종용했던 낙동강 청년 그린탐사대 행사가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기획했다는 사례는 4대강 사업과 환경부의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환경부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준설토 문제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공문을 공개하며, 5월 마스터플랜에 준설토 문제가 슬그머니 빠진 이유는 “4대강 사업 예산의 증가에 따른 비판여론을 잠시나마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언젠가는 준설토 문제로 인해 4대강 사업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9/10/06 [22:01] ⓒ 뉴스웨이브

목, 2009/10/08- 20:09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