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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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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

익명 (미확인) | 목, 2010/03/25- 20:59

한국석면추방네크워크 소속 스즈키 아키라 활동가의 글

피해자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

스즈키 아키라(노동건강연대)

2009년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같은 환노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안”이다. 2009년 초, 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에게 석면진폐 등 석면관련질환이 대거 확인되자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대책의 필요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직업적으로 석면 내지 석면제품을 다루다가 중피종 등 석면관련질환에 걸리면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직업 경력이 없는 석면공장 주변 주민에게 석면관련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과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중피종암 같은 경우는 항암제치료 등 적지 않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에 따른 휴업, 생계의 어려움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야가 4개의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고 환노위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이란 이름의 통합법안이 마련되었다. 과거 한국이 사용한 석면량은 200여만톤이라고 한다. 건축자재, 가전제품 등 우리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많은 량의 석면이 사용된 사실은 석면피해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한국의 석면피해구제법은 일본 ‘석면건강피해구제법”을 참고로 만들어졌다. 일본에서 2005년 석면을 섞어 수도관을 제조했던 공장 주변 주민에게 중피종암이 잇따라 확인되었다. 해당기업의 이름을 따 “구보타 쇼크”라고 불린 이 사건은 직업력이 없는 사람도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에 일본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사건 후 일본정부가 6개월만에 제정하여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석면구제법은 처음부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5년 후 재 검토’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한지 불과 33개월 만인 2008년에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한국의 석면구제법은 일본구제법 문제점을 일부 시정하여 반영했다. 적극적으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석면피해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준 점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런데 한국 석면구제법에 두가지 큰 문제가 있다. 하나는 법효력이 제정 후 1년후로 해 놓은 점이다. 석면암환자들의 잔여생존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늦다. 신속하게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제정후 3개월만에 법이 집행되었다. 다른 문제점은, 일본이 이미 개정한 조항인데도 한국구제법이 같은 잘못을 반복한 조항인데 구제급여 지급대상의 기간문제다. 한국구제법은 석면관련질환에 관한 의료비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요양을 위한 경비 지원으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급의 시작을 ‘석면피해인정신청을 한 날”로 해놨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몸 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하고 확정진단까지 긴 시간을 요한다. 거기에 불치병인 중피종 같은 경우 정신적인 동요와 치료에 집중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피해인정신청까지 동시에 해낼 수가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진단부터 피해신청까지 약 3개월이 걸린다고 석면피해상담지원단체는 말한다. 구보타 쇼크 때 상담을 통해 100여명이 확인되었지만 그분들은 일본법시행날인 2006.3.27에는 이미 요양 중이었다. 그러나 신청날부터 지급되니까 시행 전의 의료비와 생활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점은 산재보험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 산재신청을 하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신청날이 아니라 요양을 시작한 날에 소급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지적되어 일본은 2008년 법개정 때 ‘요양을 시작한 날’로 바꿨다.

한국의 석면구제법은 제정도 시행도 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중피종 같은 석면관련질환에 걸려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그분들은 구제법 제정까지 이미 1년을 기다렸고 지금도 애타게 기다린다. 국회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제정을 미루는 시간동안 구제급여가 줄어들고 있다. 서둘러 법을 제정하고 법시행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또 석면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맞다. 억울한 공해병환자들을 위한 법인만큼 잘못된 부분을 빨리 시정하기 바란다.

글 : 스즈키 아키라(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담당 : 최예용
월11일자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실린 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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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당 원내부대표인 이정희의원을 통해 이번 4대강 예산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4대강 사업은 국민무시, 편법,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지자체, 수자원공사에 발주한 66개의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모두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천법에는 원래 4대강사업과 관련한 하천정비사업의 공사대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시도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대행하도록 한 총 66개의 하천정비사업은 모두 불법적인 공사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각 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해당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불법성이 두려워지자 급기야는 지난 10월 30일에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불법인 것이 행정절차법 43조에는 행정청이 입법안을 마련하여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단 3일만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4대강사업의 무리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4대강사업 전체가 불법, 편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권의 이익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까지 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또한 온갖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식으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의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의 예산을 지금 상태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금당장 4대강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목, 2009/11/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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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지원사업 4대강 홍보에 이용”
연합뉴스 | 입력 2009.10.13 15:50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부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목적에서 벗어나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등 정권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13일 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전파진흥원이 추진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공공분야 제작지원 부문에서 총 23개 선정사업 중 8개 사업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관련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사업은 ‘녹색 보증수표 탄소’, ‘생명의 줄기 하천을 말하다’ 등으로, 장 의원은 총 37억6천500만원의 관련 예산 중 38%인 14억2천800만원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사업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원사업 신청자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15개 기관의 방송수요를 참조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요조사된 주제 가운데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제는 전체의 5%인 6개에 불과하고, 4대강 관련 주제는 한 것도 없었다.

장 의원은 “4대강과 녹색성장을 홍보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서는 안 되며, 방송사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제로 자율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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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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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09/10/1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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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식품은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다.
유기농 식품은 생산 비용이 더 들고, 유통기한은 더 짧으며, 일반 식료품보다 유통 비용도 더 많이 든다. 하지만 카푸치노와 마찬가지로 슈퍼마켓 선반에 있는 대부분의 식품 가격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유기농 우유는 1쿼트당 50센트의 프리미엄이 붙지만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프리미엄은 20센트 미만이다. 슈퍼마켓이 고객들 사이에 불고 있는 유기농 식품의 유행을 가격 인상의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수익 증대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

권고하건대, 만약 당신이 유기농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면, 부디 식품 판매상이 당신의 열정을 이요하지 못하도록 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유기농과 비유기농 식품의 가격차가 크지 않은 소매상(혹은 직공급자)을 당신의 지갑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

-’경제학콘서트’ 中

월, 2010/05/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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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해예방효과, 연 수백억→4조 부풀려”
[이정희 의원 국감서 지적]
10년간 수해복구액 연 8천억…4대강 7%뿐
‘5~6년만에 사업비 회수’ 정부주장 납득안돼

황보연 기자

4대강 유역의 수해복구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5~6년이면 4대강 사업의 투자비 회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정부 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이 2조원이 넘고 수해복구액이 4조3000억원이어서 사실상 투자비를 5~6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며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입수한 지난 10년간 수해복구액 현황을 보면 연평균 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홍수피해가 심했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평균 수해복구액으로 따지면 7987억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예산 편성을 국가하천으로 한정하면서도 수해복구액을 계산할 때는 지방하천까지 포함시켜왔다”며 “2002년 1월부터 2005년 9월 사이 수해복구액 가운데 4대강 유역 등 국가하천의 비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엉터리 홍보에 치우쳤다”며 “정확한 통계대로 따지면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 장관은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도 “오류가 있다면 다시 실무자가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하천의 재해복구비 비율이 7%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료를 주면 우리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앞서 이용섭 의원(민주당)도 지난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밝힌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과 복구비는 전국 하천의 피해·복구 통계”라며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피해액도 4대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주택 파손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수, 2009/10/1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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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12억원으로 3조3009억원 편법 발주
[국정감사] 강운태, “헌법과 국가재정법 무시한 중대한 사태”
조영신 기자 [email protected]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공사를 국회 예산심의도 없이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각 공구별로 3천억원 내외가 드는 대규모 공사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턴키(turn-key base)방식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강운태 의원이 지난 9일 진행된 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9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12개 공구(낙동강6개, 한강2개, 금강2개, 영산강2개)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용청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보냈다. 또한 조달청은 10월 1일 각 공구별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이미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

들어간 예산을 보면, 국토부는 12개의 공구별로 각 1억원의 예산을 배정(총12억원)하면서 총 3조3009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차토록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의 입찰 결과, 3조 320억원에 달하는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시공자)를 결정하고 발주를 마쳤다. 각 공구별 1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무려 2천5백배에 달하는 3조320억원의 공사입찰을 끝낸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회 예산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수년에 걸친 사업에 ‘계속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초대형 사업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뜻하는 이 ‘계속비’는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운태 의원은 “3조320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국토부와 조달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입찰부터 해놓은 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셈”이라며 “더구나 금년 중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와같은 방식으로 3조원 정도의 입찰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몰랐다”며 “보고받기로는 이렇게 발주를 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운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적 공감조차 형성되지 않은 초대형 4대강 사업을 국회심의도 받지 않고 장기계속 계약부터 하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문제의 소재를 명백히 가려 고발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중의 소리 제공

수, 2009/10/1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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