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보는 ‘핵, 불행한 에너지’
2005년 핵폐기장 논란이 있을 때 환경운동연합 반핵위원회에서 제작한 만화책입니다.
핵폐기장, 핵발전소가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보상금이나 지원금이 따라 들어옵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을 쫓다가 대대로 핵폐기물과 방사능 오염의 위험을 안고 유물로 남겨줘야 합니다.
불행한 에너지 ‘핵’,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양이원영 국장
2005년 핵폐기장 논란이 있을 때 환경운동연합 반핵위원회에서 제작한 만화책입니다.
핵폐기장, 핵발전소가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보상금이나 지원금이 따라 들어옵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을 쫓다가 대대로 핵폐기물과 방사능 오염의 위험을 안고 유물로 남겨줘야 합니다.
불행한 에너지 ‘핵’,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양이원영 국장
[국감파일]“4대강 사업, 내수면어업 수천억원 피해”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4대강 사업의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내수면어업 피해가 수 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자료 분석을 통해, “정부의 4대강 대규모 하천 토목사업으로 1만2000여 내수면어업민의 생존권이 박탈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6000억원에 이르는 내수면 어업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2월 19일, 충북 단양군에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6명이 단양-가곡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위원회에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26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암반 발파로 인한 소음과 준설작업 등 하천공사가 어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18개 보의 건설, 5.7억 톤의 대규모 준설을 골자로 한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어민들은 졸지에 생계수단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간 약 3000억원의 어획고(통계청, 2005년 어업총조사)를 올리고 있는 만큼 2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면 내수면어업인들이 최소 60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게 된다”며 보상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류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4대강사업에 대전SOC사업 차질
지방재정 악화로 도시철도 2호선등 부담
2009년 10월 12일 (월) 지면보기 | 3면 한남희 기자 [email protected]
4대강 사업으로 지자체 SOC 관련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건립 등 현안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발굴은 물론 기존 진행중인 사업의 축소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내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신청에 앞서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노선 확정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 용역을 당초보다 4월여 앞당겨 연말 완료한 뒤 내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르면 2011년 설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선길이가 약 20㎞인 1호선이 m당 1억 원 가량인 2조 원 가까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2호선 연장을 30㎞로 가정하면 건설비가 최소 3조 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2호선은 정부 예타를 통과해 2011년 설계와 동시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사업진행은 쉽지 않다.
총 사업비 3억 원 중 최근 정부 지원비율은 최대 60%인 18조 원으로 그나마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나머지 12조 원은 4대강 사업이 2012년까지 예정돼 있는데다 지방세수가 점차 줄고 있는 마당에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대전역에서 행복도시를 거쳐 오송으로 연결될 신교통수단사업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1조 300억 원을 투입 2013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이 노선은 총 연장이 46㎞로 이중 대전 구간(9.9㎞) 건설에 들어갈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40%에 육박하는 4000억 원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정부 부담 비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은 물론 4대강 사업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정부가 얼마나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내년의 경우 예정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전의 경우 향후 대규모 SOC사업이 없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남희 기자 [email protected]
충청투데이
뉴시스 | 이국현 | 입력 2009.10.12 16:48
【서울=뉴시스】이국현 신정원 기자 =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정감사 30분 전에 16박스 분량의 4대강 사업의 수질예측 입력자료를 제출하면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자료는 2006년 4대강의 오염원 조사 자료와 유량·유속 등 수질 자료, 4대강 사업 내용, 수질개선 사업 내용 등이다. 이같은 자료들을 수리·수질 모델에 입력하면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어떻게 될 지 예측할 수 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3월17일부터 10차례나 수질 예측 입력자료를 요구했는데 국정감사 30분 전에 16박스나 제출하는게 있을 수 있느냐”며 “4대강 정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지 검증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이만의 장관이 자료를 주겠다고 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늘 보낸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6개월간 모든 야당 의원들이 요구했는데 왜 결정하지 못한거냐. 관련 대책회의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윤승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분량이 많다보니 시간이 걸렸다”며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의원 보좌진들에게 어떻게 입력되는지 모델링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모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 중에 악용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가 자료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전문가들이 잘못된 근거를 대면서 문제제기를 하면 정부는 재차 검토해야 한다”고 따졌다.
추 위원장은 이어 “4대강은 국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만큼 반드시 투명하게 국회를 통해 공개돼야 하는데 은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4대강은 공작이 아니지 않느냐. 공작하는거냐. 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보자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30분 전에 갖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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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12억원으로 3조3009억원 편법 발주
[국정감사] 강운태, “헌법과 국가재정법 무시한 중대한 사태”
조영신 기자 [email protected]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공사를 국회 예산심의도 없이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각 공구별로 3천억원 내외가 드는 대규모 공사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턴키(turn-key base)방식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강운태 의원이 지난 9일 진행된 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9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12개 공구(낙동강6개, 한강2개, 금강2개, 영산강2개)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용청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보냈다. 또한 조달청은 10월 1일 각 공구별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이미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
들어간 예산을 보면, 국토부는 12개의 공구별로 각 1억원의 예산을 배정(총12억원)하면서 총 3조3009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차토록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의 입찰 결과, 3조 320억원에 달하는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시공자)를 결정하고 발주를 마쳤다. 각 공구별 1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무려 2천5백배에 달하는 3조320억원의 공사입찰을 끝낸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회 예산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수년에 걸친 사업에 ‘계속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초대형 사업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뜻하는 이 ‘계속비’는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운태 의원은 “3조320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국토부와 조달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입찰부터 해놓은 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셈”이라며 “더구나 금년 중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와같은 방식으로 3조원 정도의 입찰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몰랐다”며 “보고받기로는 이렇게 발주를 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운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적 공감조차 형성되지 않은 초대형 4대강 사업을 국회심의도 받지 않고 장기계속 계약부터 하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문제의 소재를 명백히 가려 고발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중의 소리 제공
<국감> 4대강사업 투입 8조원 결정하는데 불과 30분 ‘뚝딱’
여야는 8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4대강 사업을 맡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를 놓고 재격돌했다.
특히 민주당은 수공 이사회가 8조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을 불과 30분만에 결정하는 등 정부의 압력에 떠밀려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고 초강경으로 비판하는 한편 수공의 부채 비율이 심각하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수공이 4대강 사업 참여를 의결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없이 하루만에 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달 25일(금요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 방안이 확정되자마자 28일(월요일) 수공이 이사회를 열어 약 30분만에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사업참여 내용과 재정지원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제대로 된 검토없이 정부 각본대로 통과시킨 것은 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조정식 의원도 “수공과 국토부가 착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하면서 불법ㆍ졸속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공의 부채 비율 증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순 의원은 “연매출 2조원 규모의 수공이 8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한데도 수공이 4대강 투자를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도 “경인운하 2조원에 4대강 8조원 등 10조원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하면 부채비율이 20%에서 139%로 악화돼 불량 공기업이 되고 민영화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공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돗물값 인상 우려를 일축하면서 수공이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금 회수 방안 등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광근 의원은 “수공이 향후 부실화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므로 부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도 “수돗물값은 광역상수도 건설ㆍ운영 등에 소요된 원가만 반영하므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수공 투자분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희수 의원은 “8조원에 달하는 투자금 회수 방안으로 4대강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4대강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신수정 기자/[email protected]
설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2009-10-06 21:54:52
4대강 살리기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정부가 제시한 34만명이 아니라 4만명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용섭(민주당/광주 광산을) 의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국감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해 “정부 발표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실제 취업자 수 증가는 34만명이 아니라 4만여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제시한 내용은 ▲2009년 2만8724명 ▲2010년 12만9259명 ▲2011년 13만3794명 ▲2012년 4만3842명 등 모두 33만5620명이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년도에 비해 순증한 규모로 따져야 하고, 이 때문에 일자리 증가 규모는 ▲2009년 2만8724명 ▲2010년 10만535명 ▲2011년 4535명 등이며 2012년에는 오히려 8만9952명 감소해 일자리 증가 규모는 총 4만384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7년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보더라도 건설부문은 10억원당 16.8명에 불과한 반면, 사회 및 기타 서비스부문은 10억원당 23.9명, 교육부문은 20.6명 등으로 건설부문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적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정책목표라면 4대강 사업보다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규모, 일자리 질,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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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의원, “환경부는 ‘4대강 홍보부’”
4대강 홍보부의 4대강 환경성 검토를 믿으라고?
김정환 기자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환경평가 연구보다는 4대강 사업 홍보에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환경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예산이 공문으로 확인된 것만 13억 5,992만원이었고, 확인되지 않은 홍보비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의 환경성검토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를 잊은채, 4대강 홍보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는 KBS1TV 환경스페셜 프로그램에 9천만원 이상의 협찬할 의향서를 보내며, 4대강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7억 6,600만원 규모의 TV 광고비용 지출을 비롯하여 극장홍보용 동영상에 이은 홍보동영상을 추가로 제작중이다. 9월초에는 4대강 홍보를 위한 체험전시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신청하는 등 4대강 홍보를 위해 다른 사업예산을 계속 전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수차례 4대강 홍보를 직접 지시하고, 예산을 무리하게 전용하면서까지 4대강 홍보에 전력하는 것은 환경부가 이미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4대강 환경성검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권 의원은 “지난 8월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홍보하기위해 직원들의 참여를 종용했던 낙동강 청년 그린탐사대 행사가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기획했다는 사례는 4대강 사업과 환경부의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환경부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준설토 문제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공문을 공개하며, 5월 마스터플랜에 준설토 문제가 슬그머니 빠진 이유는 “4대강 사업 예산의 증가에 따른 비판여론을 잠시나마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언젠가는 준설토 문제로 인해 4대강 사업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9/10/06 [22:01] ⓒ 뉴스웨이브
국토부, 4대강 보상비 엉터리 산정
실사 결과와 5∼6배 편차
09.10.07 10:32 ㅣ최종 업데이트 09.10.07 10:35 김도균 (capa1954)
4대강 사업
1조5000억 원이 책정된 4대강 사업의 하천부지 보상비가 엉터리로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민일보>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가 5월 25일∼8월 초 4대강 하천부지 내 보상 대상을 실사한 결과 경작지는 2489만㎡, 사유지는 812만㎡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보상 대상 경작지와 사유지를 각각 1억5686만㎡, 836만㎡로 잡고 1조5000억 원을 보상비로 책정했다. 보상 대상 비닐하우스는 국토부 마스터플랜에는 1만8100동이었지만 토지주택공사 실사에서는 2만1000동으로 오히려 15% 정도 늘었다.
마스터플랜의 보상 면적은 건설기술연구원과 민간 설계용역회사들이 국토부 의뢰를 받아 국토관리청의 하천구역 점용허가서에 용도가 경작으로 적힌 땅 면적을 더해 산정한 것인 반면 토지주택공사 실사에는 전문인력 188명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차이로 보상 대상이 과다 혹은 과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스터플랜의 수치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보상 대상 경작지 면적 2333만㎡에 5800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토지주택공사 실사 결과(2489만㎡)를 대입하면 전체 대상 면적의 93.7% 규모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말에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4대강 하천부지 보상 대상 경작지를 1억550만㎡로 보고했다. 3개월 새 보상 경작지가 1억5686만㎡에서 2489만㎡로 줄었다가 다시 1억550만㎡로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보상해줘야 할 비닐하우스를 8200만㎡, 1만8100동으로 국회에 보고했다. 6월 국토부 마스터플랜에 1604만㎡였던 보상 대상 비닐하우스가 3개월 새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 해명대로 820만㎡인데 ’0′을 하나 더 붙여 보고한 실수라고 해도 당초보다 비닐하우스 면적이 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박용신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은 “22조 원이나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보상작업을 중단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보상비가 적정한지 재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로서는 마스터플랜과 토지주택공사 실사 중 어느 것이 정확한 보상 대상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주택공사 조사 내용이 이상해서 재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보상대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조5000억원으로 잡아놓은 보상비는 예상보다 늘거나 아니면 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출처 : 국토부, 4대강 보상비 엉터리 산정 – 오마이뉴스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의혹투성이 4대강사업
국감 이틀째 4대강사업 집중 조명…수공은 법위반 결론에도 예산 떠안아
2009년 10월 07일 (수) 10:47:22 이꽃맘 기자 [email protected]
[참세상]
“국민연금 4대강 사업에 투자하면 실적 가산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6일 밝힌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한 녹색사업 지원을 위해 50여 개의 단체와 정부부처가 만든 ‘녹색금융협의체’에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 이 문건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녹색성장위원회가 함께 작성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 대부분 포함된 ‘녹색 성장’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한 ‘녹색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 문건에는 담겨 있다. 문건에서는 “녹색펀드 투자에 대해 연기금 자산 운용 평가항목인 ‘공공성’ 평가 시 투자 실적을 감안 해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자전거 도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녹색 펀드 등이 투자되어 사실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국민들의 노후와 생존이 걸린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수공은 업무범위 위반 결론에도 예산 떠안고 식수대란 우려까지
한편 수자원공사가 법률 자문 결과 4대강 사업이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8조 원을 떠안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하천 사업의 자체 사업 가능 여부’ 자료에서는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공사법에 따라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자료는 정부 법무 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법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다.
김성순 의원은 “수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 압력에 굴복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식수대란도 불러올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수위가 저하돼 취수에 지장을 받는 취수장은 한강 9곳, 낙동강 10곳, 금강 5곳, 영산강 1곳 등 총 25곳으로 이로 인해 130여 만 명의 국민이 식수대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것. 김상희, 원혜영,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식수대란과 민생예산 감소를 불러오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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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도 4대강 사업 1천억 부담”
’4대강 블랙홀’ 일파만파…”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가스 배관 이설’ 비용 약 1000억 원을 한국가스공사가 고스란이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또 송전탑 등의 이설 문제로 한국전력공사 역시 4대강 사업 비용을 부담할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정부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사업비 상당 부분을 떠넘기고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인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 복지 예산, 도로 사업 예산 등을 빨아들인다는 ’4대강 블랙홀’ 논란에 이어 ‘공기업발(發) ’4대강 블랙홀’ 논란 역시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4대강 사업 관련 가스공사 떠안는 비용 1000억원”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4대강 사업 대상지인 한강·금강·낙동강을 횡단하는 총 길이 15014.74미터의 가스 배관 이설 공사가 불가피하고 그 비용은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관 이설 작업이 필요한 곳은 △한강 1곳(경기 여주) △금강 1곳(충남 연기) △낙동강 3곳(경북 칠곡, 부산 북구, 경남 창녕-함안)이다.
이는 4대 강 사업에 따른 비용이므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사업비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가스공사에 떠 넘긴다는 것이다. 또한 가스 배관 중 상당 부분이 교체 연한이 남은 상태라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불가피하다.
가스공사가 이 가운데 “공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257억원”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김 의원의 반박이 이어졌다. 그는 “강 바닥에 매설되 있는 횡단 가스관을 파내는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 비용은 2배 이상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가스공사 부담(500여 억원 이상) 외에 부산 등 각 지방도시가스회사가 관리하는 배관 이설 비용까지 포함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1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이 “가스공사가 (이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배관을 묻을 때 그런 조건으로 묻었다”고 답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승용 의원은 “배관 설비는 4대강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안하면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스요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천연가스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영민 의원은 가스공사 부채 비율이 483%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존 부채가 있어서 추가 부채는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원래 우리가 부담하려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청와대에 말 한마디 못했죠?”라고 추궁하자 주 사장은 “(청와대에 협의) 요청은 해 놓은 상태”라고 답하며 진땀을 뺐다.
노 의원은 또 “4대강 예산이 공기업 곳곳에 숨어있다. (배관 이설 뿐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 철탑(송전탑) 등 이설할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4대강 사업, 지역·계층·정당 상관없이 ‘부정적’
안홍욱기자 [email protected]
ㆍ본지·KSOI 여론조사 3대 쟁점 분석
ㆍ수도권·호남 “세종시 기업과학도시로” 많아
ㆍ“용산참사 관련 정 총리발언 공감못해” 61%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6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심은 ‘4대강 사업 중단 또는 유보’ ‘세종시 건설의 원안 수정 추진 또는 중단’ ‘정부의 적극적인 용산참사 해결’ 등으로 요약됐다.
◇ 4대강 사업=지역·계층·지지정당과 상관없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연했다. ‘복지예산 삭감 및 환경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진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대운하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 답변은 26.4%였다. 4대강 사업의 유보 또는 중단 의견이 ‘수질개선·홍수방지 등에 효과가 있으니 적극 추진’(22.5%) 의견을 압도한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후 추진’ 의견은 지역적으로 강원·제주(56.6%)와 대구·경북(54.1%)·수도권(51.7%),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53.4%), 중간소득층(51.6%), 학생(58.8%)·블루칼라(56.9%)에서 높게 나왔다. ‘즉각 중단’ 의견은 충청(37.8%)·호남(33.3%), 농·어업(38.1%)에서 높았다. ‘적극 추진’ 의견은 대구·경북(32.3%), 60세 이상(40.9%), 중졸 이하 저학력층(33.5%)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나라당 지지층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적극 추진’(41.4%)보다는 ‘공감대 형성 후 추진’(42.1%), ‘즉각 중단’(10.9%) 등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층도 유보·중단 의견(60.3%)이 ‘적극 추진’(33.9%)보다 많았다.
◇ 세종시 건설 계획=응답자들은 9부2처2청을 충청지역으로 옮기는 ‘원안’ 추진을 31.3%로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여권이 고려 중인 ‘기업·과학 중심도시로 추진’(25.6%)을 비롯해 ‘이전 규모 축소’(21.8%), ‘전면 중단’(12.9%) 등 원안 추진에 부정적 의견이 60.3%에 달했다.
세종시 사업은 지역, 지지정당, 정치성향에 따라 편차가 컸다.
충청지역은 응답자의 61.0%가 ‘원안 추진’에 찬성해 충청인들은 지역의 사활을 건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충청지역에서 ‘기업·과학 중심도시 추진’은 22.0%였다. ‘이전 규모 축소’(9.2%)와 ‘전면 중단’(4.5%) 의견은 각각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기업·과학 중심도시 추진’ 의견은 수도권(33.4%), 호남(30.4%)에서 많았고, 강원·제주(13.5%), 서울(18.1%)에서 적었다. ‘전면 중단’ 응답자 비율은 부산·경남(20.3%)에서 가장 높았고, 호남(13.5%)·수도권(13.4%)이 뒤를 이었다.
정치 성향으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32.1%)과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29.2%)은 ‘기업·과학 중심도시 추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원안 추진’은 자유선진당(40.2%)과 민주당(36.3%) 등 야당 지지층에서 많았다.
◇ 용산참사 해법=정운찬 총리가 추석인 지난 3일 용산참사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힘든 문제”라고 밝힌 데 대해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60.5%로 부정적 평가가 월등히 많았다. ‘공감이 간다’(33.9%)는 그 절반에 불과했다.
정부가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를 포함한 사건의 진상규명, 유가족 생존대책 마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 총리 발언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 의견은 호남(69.0%)과 부산·경남(68.2%), 고학력층(66.9%), 고소득층(62.2%)에서 높았다. ‘공감이 간다’ 응답은 서울(40.5%)과 대구·경북(37.2%), 60대 이상(44.2%), 중간소득층(36.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안홍욱기자 [email protected]>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비 절반’ 국토관리청에 떠넘겨
이용섭 “정부, 재정적자 숨기려 분식회계에 앞장서”
2009-10-05 18:55:32 의견보내기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수자원공사가 정부로부터 떠맡은 4대강 사업비 8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4조2천억원을 다시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해 시행하도록 하는 등, 4대강 사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부처 간 ‘폭탄 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해양위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입수한 9월 28일자 수자원공사 ‘이사회 의결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자체로 수행하는 4대강 사업은 13개 공구에 3조 8천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20개 공구의 공사는 서울청과 대전청 등 4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고, 27개 공구 사업에 대한 보상은 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가 이사회에 앞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보낸 9월 25일자 ‘국토부 방침시달 공문 사본’에 따르면 “약 4조원 규모는 수공이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는 지방청이 위탁받아 시행”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용섭 의원은 “비슷한 방식으로 국토부가 부담해야 할 호남, 경부고속철도 사업비 5천431억원(2012년까지 약 2조원)을 철도시설공단에 떠넘기는 등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분식회계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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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우리가 ’4대강 사업’ 하는 건 위법”
국토부, 수공 의견 묵살하고 강행. 이상돈 등 곧 법적대응
2009-10-06 10:40:53 의견보내기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것은 현행 수자원공사법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나 국토해양부가 이를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검토자료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하천관리사업에 해당한다”며 “공사법에 따라 이수목적의 하천공사 및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수공은 종합하천관리사업인 4대강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공은 4대강 사업 명분인 ‘치수’와 관련해서도 “치수사업은 공사법 제9조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4대강 사업 중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사업 등 이수목적이 아닌 하천사업은 생활용수 등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공은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복리사업으로서 특정수혜자의 부담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공공기관법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인 수공이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건과 함께 “수공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내리기 전에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다수의 자문을 거쳤다”며 수공 법률 자문기관들의 의견서도 함께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공사법상 수공의 사업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만으로 하천공사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4대강 사업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현지산’ 역시 “수입 없는 하천사업의 자체시행은 수공의 설립취지 및 경영상황에 어긋난다”며 “수입 없는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길’도 “수공의 사업범위를 정하는 공사법 제9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이며, ‘그밖에 수자원의 개발.이용시설’의 범위는 치수시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토해양부장관의 대행 의뢰 없이 수공이 치수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를 향해 “수자원공사가 관련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공사의 의견을 8월27일 공문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수공의 공문에 대한 회신이 없는 등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4대강 사업의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부담을 수자원공사에 전가한 것은 정부의 부당한 횡포로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수공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8조원 투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도 이렇다 할 설명이 없는 것은 공사의 재무부실을 초래할 중대사안에 대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수공을 질타했다.
이처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것 자체가 위법으로 드러나면서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교수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향후 법적 대응에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등은 4대강 사업이 하천법 등 각종 현행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중이며, 금명간 구체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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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하천법은 하천은 자연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하천정비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되는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1.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당연하게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 제방이 많이 붕괴돼서 이를 긴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을 해결하고, 하천변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자원전문가들은 본류에 보(사실상 댐)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시 오히려 피해가 증가하고 또한 그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농지침수 등 재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 본류에 보를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22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예비타당성 조항을 삭제해야 오히려 마땅할 것입니다.
2. 4대강 사업과 하천법
국회는 최근에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서 하천법의 목적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는 것임을 제1조에서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하천정비는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제1조가 천명한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대강 본류에 주렁주렁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점에서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일뿐더러 하천법상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서 지난 7월 말에 공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준, 즉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정책구상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사정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존의 하천관리와 물 관리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이를 하천법상 기구인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치수종합계획을 수정한 후에 각 하천 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자체가 4대강에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유역별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통과시키고, 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보다 상위 계획인 유역치수계획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천법 제87조 1항)해야 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단지 해당 유역에 관한 것만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법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87조 2항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하천 정비는 항상 상위계획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천법의 원칙(제24조 7항)을 무시한 것입니다.
3. 4대강 사업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본류에 목적과 효용도가 불분명한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하도록 하는 4대강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5조) 하천법에 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단일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한다면, 여러 하천의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본류에 대규모 준설공사를 하고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하천개발 사업이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나의 패캐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의 대안을 분석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원래 취지에 의한다면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규모의 하천개발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였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고, 또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안설정과 분석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데 소요된 통상적인 시간에 비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너무나 신속해서 그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7항의 지적하듯이, 대안(代案)의 설정과 분석이 핵심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엄밀한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맺는 말
하천 본류를 준설하고 보(댐)를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를 초래하고 또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많고, 그렇다면 재해에 관한 법률, 수질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화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환경, 자연, 그리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많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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