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냉각기능 상실, 한 달간 은폐, 대형사고 예고
불법 저지른 한수원 처벌하고 진상조사 진행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12년 2월 9일 오후 8시 34분경, 고리 1호기의 발전기 보호계전기* 시험을 진행하던 중 외부전원의 공급이 중단되고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전소 전원이 12분간 상실되었다가 복구되었다고 2012년 3월 12일 안전위에 보고해 왔다’면서, ‘해당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비록, 전원공급이 중단된 것이 원자로 가동이 멈춘 계획예방정비기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원자로의 핵연료봉에서 핵붕괴는 계속 되고 있으므로 냉각기능 유지는 필수적이다. 핵붕괴 시 발생하는 원자로의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수 천 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면서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소도 마찬가지로 냉각기능이 상실되면 후쿠시마 4호기 사고에서처럼 폭발사고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전원공급 중단으로 원자로와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의 냉각기능이 12분간 멈춘 것이다. 외부 전원공급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었으며 핵산업계와 안전당국의 ‘안전’주장이 허구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사고와 함께 보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가 보고하기 전까지는 현장의 주재관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행히 더 큰 사고로 전개되지 않고 12분 만에 다시 전원이 공급되어 냉각기능이 복구되었지만 한 달 넘도록 한수원이 보고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고 발생과 동시에 보고와 공개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에 관련 당국과 인근 주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비밀에 부쳐진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92조에 의하면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에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117조에 의하면 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불법행동임에도 한수원이 사고 사실을 한 달간 은폐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기를 즈음해서 여론이 나빠질까 우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수명 다한 고리 1호기를 안전하게 가동할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안전 규제에 있어 무능함을 확인했다. 대형원전사고는 이런 비밀주의와 무능함이 결합되어 발생한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관련자 처벌과 함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위험천만하게 가동되고 있는 고리 1호기의 즉각 폐쇄를 요구한다.
2012. 3. 13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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