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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옹진군은 ㈜선도공영에게 내준 선갑도 산지전용허가 연장을 불허하라!

목, 2020/02/13- 19:08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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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은 선도공영에게 내준 선갑도  산지전용허가 연장을 불허하라!

 

 선갑도는 우리나라의 많은 섬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가장 큰 섬으로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이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새우말(잘피의 한 종류)과 거머리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매와 구렁이가 발견되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자 주상절리 등 빼어난 지질경관을 가지고 있는 섬이다. 선갑도의 주상절리는 제주도와 한탄임진강같이 대부분 주상절리가 용암이 식어 만들어진 현무암인 반면 선갑도는 섬 전체가 화산재가 쌓여 굳어진 응회암으로 구성되어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태환경의 보고인 국내 최대 무인도 ‘선갑도’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 20191211,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과 덕적면 주민들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청원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선갑도 응회암 주상절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광주 무등산 서석대’를 제외하곤 국내에서 유일하다. 또한, 구렁이와 매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이며, ‘선갑도’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 곧 인천에 들어설 ‘국립해양박물관’과 연계해 섬 자연 생태와 해양환경 보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가 지난 2019115일 선갑도를 방문했을 때 최근에 이루어진 공사의 흔적이 많이 보였다. 옹진군청 해양시설과에 확인 한 결과, 2026년까지 양식장 사용 허가를 내주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에 따른 접안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주상절리로 아름다운 절벽을 폭파하여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어진 도로 역시 확장하면서 주변을 절개하여 환경훼손이 심각하였다. 이를 확인한 후,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는 옹진군에 선도공영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옹진군은 최근 선갑도의 불법 산림훼손과 공유수면 불법 점유 사용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자연환경보호법 제12조 등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보전해야 하거나 학술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큰 지역을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선갑도가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임에도 지질공원이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소유의 무인도이기 때문이다. 1970년까지 승봉도 주민 35명의 공동 소유지였던 선갑도는 정부가 선갑도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고자 1992년 매입했다 추진이 어렵게 되자, 1996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연구원에 매각했고, 그 이후 2007년 ㈜선도공영에서 매입하며 개인소유의 무인도가 되었다.

㈜선도공영은 2015년 선갑도를 6892만2505㎥의 골재채취와 86만734㎡의 면적의 채석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내놓았으나 자월도와 승봉도, 대이작도 주민들이 환경과 어장 파괴의 문제로 반발하였고, 이로 인해 2017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취하로 결국 무산됐다. 이후에 ㈜선도공영은 양식업을 이유로 선갑도의 아름다움이자 특징인 C자형 호상 해안을 막아 사람들이 C자형 호상 해안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특수 목적 하에 공유수면에 제방을 쌓은 것은 언제든지 그 시한과 목적이 해소되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연 주상절리를 훼손하였다.

우리는 망가진 생태계 및 환경을 복구하는 데 더 큰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또한, 선갑도의 생태환경과 지질경관, 공유수면이 더 훼손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복구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선갑도는 우리나라의 많은 섬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가장 큰 섬으로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이다. 이러한 선갑도를 잘 보전하진 못할망정 훼손하여 복구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주민들의 청원을 무시하고 선도공영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선갑도의 훼손을 막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올해 2월로 만료되는 선도공영에게 내준 선갑도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 연장을 불허하라.

2.인천광역시는 선갑도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라.

3.인천광역시는 선갑도를 ()선도공영으로부터 재 매입하라

2020.02. 10.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월면주민자치위원회, 황해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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