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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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목, 2021/05/13- 23:43 2 0
지난 5월 12일, 대전광역시는 브리핑을 통해 ‘국내 최초 50m 높이의 고층 목조 전망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연면적 1,140㎡ 높이 50m의 목조+철근 타워를 세우고, 거기에 전망대와 전망카페, 스카이 워크 등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산림훼손과 보문산 자체의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최소한의 개보수만을 약속한 것과는 정반대의 개발 계획이자 대전시가 구성하고 운영한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의 협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이다. 대전시는 2019년 보문산 권역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민선 7기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위원회는 보문산 거점 간 이동 수단, 보문산 전망대 재설치 여부 등 보문산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안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하에 6개월의 시간에 걸쳐 의견을 조율했다. 보문산 민관공동위원회는 11번의 회의와 숙의과정을 거쳐 보문산 전망대에 대해 ‘고층형 타워 설치 반대’와 ‘편의시설과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에 합의했다. 현재 있는 전망대(보운대)를 개보수하는 수준의 저층 전망대 조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핵심은 시민들의 이용성을 높이는데 있는 것이다. 아파트 20층에 달하는 높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전망대에 대해 ‘목재’와 ‘50m’만 던져놓고 건축공모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민들의 이용과 필요에 주안점이 아닌 오직 건축물을 높고 번듯하게 세울 것에만 혈안이 된 모양새다. <첨부자료1. 보문산 활성화 방안 – 도시여행 성공사례 조사 대전시민 토론회 자료 민관공동위원회 활동결과 내용 중> 브리핑 내용 중 ‘목재를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한다’고 언급한 대전시의 발언은 더 가관이다. 목재를 쌓아 타워를 만들면 얼마만큼의 탄소가 감축되는지 묻고 싶다. 대전시가 생각하는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개념과 이해도가 이 정도라면 목조+철근 주택만 지으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있다는 말과 다름없다. 탄소중립을 하려면 차라리 나무를 심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산림을 파괴하는 모노레일 운운하는 대전시가 탄소중립을 이 일에 언급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전시는 전망대 조성과 관련 TF를 구성하고 관련 계획을 진행하면서 기존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와 공유조차 하지 않았고, 후에 관련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라는 위원들의 요구에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치의 가치를 무시하고 과정조차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대전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전시는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했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 고층 목조 전망대 조성 계획을 중단하고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합의했던 취지에 적합한 전망대가 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대전시는 스스로 슬로건으로 내건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약속을 기억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 의결사항 파기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3. 관광 활성화의 명분으로 보문산 고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을 철회하라. 2021년 5월 16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화, 2021/05/18- 00:55 3 0
80년 5월 광주, 2021년 미얀마! 어찌도 이리 닮았단 말인가! 80년 5월 광주에서의 학살이 미얀마에서 되풀이 되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시민들에게 총칼이 드리워진지도 벌써 100일이 훌쩍 지났다. 800명의 넘는 무고한 시민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총칼에 학살되었고, 부상자는 그 수를 확인.조차 할 수 없다. 미얀마 군부는 무고한 시민을 야간에 납치하듯 체포하여 사슬로 때리며 잔혹한 고문을 일삼고 있으며, 군사위원회는 불법 연행한 시민들에게 형법 396조와 397조의 특수강도죄, 살인죄로 사형선고까지 내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반군부 시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유명인사에 대한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 미인대외에서 도움을 요청했던 한레이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국민배우로 추앙받고 있는 뻬이띠우, 에인드라쩌진 부부도 군부에 체포되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5월을 기억하며, 미얀마 민중들에게 행해진 폭력과 학살에 분노한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국제사회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요구에 전 세계적인 역효과를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고 나서 국제평화기구로서의 유엔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억제를 하지 못하면서 일부 시민과 소수 민족들은 다시 무장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로인해 미얀마는 내전 상황으로 몰릴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얀마 군부는 2008년 헌법마저 바꿔가며 권력을 영구적으로 제도화 했다. 자신들이 바꾼 헌법을 토대로 현재의 쿠데타가 합법이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이제 독제를 합법화 하는 반사회적인 집단에 불과하다. 우리는 5.18민중항쟁 41주년을 기념하면서 미얀마 민중들의 승리를 염원하는 전 세계의 민주적 양심 세력들과 함께 자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미얀마 군부의 야만적인 폭력을 규탄한다. 미얀마 군부는 지금 당장 학살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이 밝혀지듯, 불법과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미얀마 쿠데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에 나선 미얀마 민중들의 의지를 이길 수도 없다. 우리는 미얀마의 민중들과 연대하여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거대한 폭력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미얀마 민중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결국 미얀마 민중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하여, 군부의 독재와 부정부패를 넘어 삶의 존엄을 회복 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승리로 점철 될 것이다. 미얀마 민중을 위해 우리는 대전의 시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에게 호소한다. 학살이 멈춰지고 군부가 물러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 달라는 미얀마 민중의 외침에 응답하자! 뜨거운 연대로 미얀마 민중이 민주주의 새 날을 맞을 수 있게 하자. 군부의 쿠데타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뜨거운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연대하자! 국민이 피와 열망으로 지켜온 80년 5월 광주정신과 촛불정신을 되새기며 불의에 눈감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불의의 저항과 정의를 담아 미얀마 민중의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외교적 노력과 경제제재를 넘어 유엔군이 직접 나서줄 것을 미얀마 민중들은 요청하고 있다.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국제사회가 강제조치 등을 통해 나서야한다는 유엔의 원칙을 지금 실행할 때이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한단 말인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주장 – 우리는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화를 위한 항쟁을 지지한다. 피로 시민들을 위협하는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중단하라. – 무차별한 학살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며, 민중에 대한 살생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유엔과 국제사회는 미얀마 민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라! 2021년 5월 18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화, 2021/05/18- 02:20 2 0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대전도시공사를 규탄하며 갑천민관협의체 운영을 정상화하라! 지난 4월 ‘제18차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협의체(이하 갑천협의체)’ 논의 안건 중 하나인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이하 갑천생태호수공원) 수질처리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갑천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발언이 나오면서 회의가 무산된 후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갑천생태호수공원 수질처리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들을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갑천협의체에서 검증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갑천협의체 참여위원의 의견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위원은 내부에서 갑천생태호수공원의 수질처리 방식에 대해 검증한 결과 ‘물리화학적 방식’으로 결론을 얻었고 수질전문가의 의견도 받았기에 해당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는 내부에서 여러 가지 수질처리 방법에 대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증과정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물리화학적’방식으로 선정하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전도시공사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갑천협의체는 2018년 2월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수질 전문가, 조경 전문가, 도시공학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고 각 전문가들이 전문분야를 연구한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정리하는 MP제도(수질MP, 공원MP, 주택MP, 시민참여MP 선정)를 도입하고 갑천협의체에서 연구내용을 논의하며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된 기구이다. 이로인해 2019년 공원MP가 연구한 생태호수공원 기본방향에 2019년 2월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 시민설명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갑천생태호수공원의 디자인은 논의됐지만 수질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수질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 재보완(검토서)’에 항목별 보완 요구 내용으로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호수 운영위해 태봉취수보를 활용할 예정이나, 보 기능 상실 또는 축소가 예상되는 바 보 철거를 고려해 검토·제시. 두 번째는 호수공원 공사 및 운영시 갑천 수계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 검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 강구·제시이다. 두 번째 내용 중 세부내용을 보면 ‘갑천호수공원에 설치예정인 물리적 처리방식만 적용되어 있어 녹조발생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호수내 또는 호수와 갑천간 물순환 확대방안, 수질정화시설 개선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승인권자인 환경부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서 수질처리 방법은 자연하천 갑천의 수질 등급 달성, 갑천 수생태계 영향성 여부 확인, 갑천생태호수공원 수질 등급 달성 등은 다양한 주변여건과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갑천민관협의체에서 수질분야를 중요한 논의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갑천협의체에서 수질처리의 다양한 방식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시행자가 내부에서 생태호수공원의 목표수질 달성과 경제성을 중점으로 수질처리 방법을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고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갑천협의체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고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것이다. 이는 2018년 2월에 체결한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협약서’의 협약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동안 갑천협의체는 거버넌스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중대한 안건들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이 발생한 경우 설득과 이해를 통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했었다. 그러나 이번 제18차 갑천협의체에서 발생한 문제와 대전도시공사 위원이 발언에 대해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이하 갑천시민대책위)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이에 갑천시민대책위는 갑천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발언을 한 대전도시공사 위원은 갑천협의체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길 바란다. 지금은 민관협치의 시대이다. 밀어붙이기 방식은 구태이다. 대전도시공사는 갑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다양한 수질처리 방법을 검증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길 바란다. 2021년 5월 18일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 수, 2021/05/19- 00:09 2 0
[성명서]
멸종위기종 담비, 긴꼬리딱새, 긴꼬리투구새우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 누락
함평 대동면 골프장 공사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
–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대에 군계획시설 사업으로 27홀 민간 골프장 공사중 – 멸종위기 동물인 담비, 긴꼬리딱새, 긴꼬리투구새우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 누락 – 해당 골프장 부지는 호남정맥 영산 지맥이 관통하는 지역, 환경생태축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 – 약 100ha 해당하는 친환경농 유기농업단지 인접, 논습지에 보호종 긴꼬리투구새우 등 서식 – 실시계획인가 승인 당시, 친환경농업단지 주민과 협의를 조건부로 하고 있으나 현재 까지 주민 반대와 우려는 여전 –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및 재협의, 주민 협의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함평군이 지난 4월 22일에, 민간 골프장을 군 체육시설로 건설하는 군관리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대동면 금곡리 일대 1,600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준공 예정일은 2023년으로 하고 있다. 함평군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직후, 사업자는 바로 공사에 착수하였다.
골프장이 허가난 지역은 호남정맥 영산기맥 산줄기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환경생태축으로써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우수한 동식물 서식처로서도 보전가치가 높다. 절차상 사업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가 안 된 법정 보호종들이 현재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민 제보나 연타 문헌에서 확인된 생물종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카메라 관찰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 2급인 담비가 여러 날 관찰 되었다. 긴꼬리투구새우 역시 멸종위기 2급으로, 이번 환경영향평가 조사 대상지이면서 골프장 계획부지 인접 친환경농업 유기인증을 받은 논에서 진즉 관찰이 보고된 종이다. 긴꼬리딱새 경우는 생태전문가가 현장에서 소리로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종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정작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서식이 확인된 황조롱이 등 보호종들의 번식기간임에도 나무 벌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보호종에 대한 대책이 부실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지구내에서 여름 철새 법정 보호종 번식도 확인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어, 당장 자연생태환경 재조사 및 정밀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함평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즉각 골프장 공사를 중단시키고 정밀조사 실시와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금, 2021/05/21- 23:27 1 0
[보도자료1]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정의로운 2030 탈석탄’ 외치며 영흥 도보행진○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 공동행동’에 이어 21일 비가 오는 가운데 영흥면사무소에서 영흥화력본부까지(4.4km) 도보행진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가톨릭환경연대 문지혜 정책팀장은 “(비를 맞으며)영흥 석탄발전소가 하루라도 빨리 이 석탄의 불을 끄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걸었다. 기후변화가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기후난민과 이재민이 늘고 있다.”라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어떤 노동자도 피해받지 않도록 탈석탄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탄은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심지어(우리나라는) 해외 석탄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폐광 과정,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과정, 운송과정, 석탄 연소과정, 그리고 배출이후에도 계속 오염 문제를 발생시키는 석탄 산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영흥 석탄발전소를 조기폐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부유한 상위 10%가 1인당 23.5톤을 배출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데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때문에 상위 10%와 맞먹는 1인당 21.8톤을 배출하고 있다.”라며 “영흥화력, 인천시,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 유치에 대한 입장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입장과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2030 탈석탄 없는 인천시 COP28 유치 반대한다!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인천시는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라! ▲정부는 녹색분칠 그만하고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당장 중단하라!” ![]() 도보행진 – 영흥면사무소 인근에서 출발
![]() 영흥화력본부 앞 기자회견
[보도자료2] 수도권 유일의 석탄발전지’ 인천,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첫삽각계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인천의 에너지 현황과 탈석탄 논의터미널-인천시청에서 피켓 전시와 1인 시위 열려… 도보행진 후 기자회견 진행우리나라 제3의 도시인 인천에서도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와 함께 2030 탈석탄을 요구하는 전국공동행동이 이루어져 2030년 탈석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0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함께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유준호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인천시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로드맵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유 과장은 2030 탈석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인천형 수소발전을 구축하고 해상풍력단지, 시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을 추진해 2030년까지 전력소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5.7%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미국, 유럽 등에서는 2030년 이전에 탈석탄이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소개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한국도 2030년으로 탈석탄 목표년도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탈석탄과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가 해야할 역할 있다며, 인천시 역시 영흥화력의 조기 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지역경제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루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강원모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의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차회의 간사,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준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노현진 비서관(이성만 국회의원실)이 인천의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와 관련한 토론을 벌였다. 이완기 국장은 영흥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 3229만 톤(2018년 기준)은 시 전체 배출량의 절반, 국가 총배출량의 4.4%를 차지하며 이는 요르단과 레바논같은 국가의 연간 총 배출량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2030년에 인천시민 75만 명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지닌 정부와 인천시는 미온적대처로 일관한다며 인천시의 탈석탄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성 간사는 석탄발전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석탄발전의 한계와 정의로운 전환에서 염두에 둬야 할 요소를 정리했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환에 영흥석탄 문제가 핵심이고, 이는 영흥화력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서울과 경기와 함께 풀어나갈 문제라며, 수도권 지자체와 시민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강희찬 교수는 2030 탈석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탈석탄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특히 탄소국경세의 사례를 들며, 빠른 탈석탄이 필요한 이유를 덧붙였다. 한준 연구위원은 인천형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잉여 발전량을 예방하기 위해 화석에너지의 비중 감소를 고려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일에는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는 것만큼 수도권 혹은 중앙정부와의 논의와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현진 비서관은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1인이 지난해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피해 계층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유관부처 간의 이견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2030 정의로운 탈석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미나에 앞선 오전부터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활동가 50여 명은 인천터미널 인근 도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2030 탈석탄에 관한 피켓 전시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이어 인천시청까지 도보 행진을 한 뒤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석탄을 넘어서’는 인천시가 작년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사실을 상기하며, “2030 탈석탄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지난 4월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영흥화력의 전환 계획은 6기 중 2기는 LNG발전으로 전환, 2기는 2034년부터, 나머지 2기는 2044년에 중단하겠다는 것인데,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한 지자체로서나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석탄을 넘어서’는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가 쉘, 엑슨모빌, 쉐브론 등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와 최근 독일 헌법재판소도 다음 세대에게 온실가스 배출 부담을 지운다며 독일의 현행 기후변화대응법에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시가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라며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미나 다시보기 링크 : https://youtu.be/S4s1P3JLmTc ![]()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기자회견 사회: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발언1: 장시정 인천사람연대 대표 발언2: 기후위기 경남비상행동 박종권 대표 발언3: 최정희 소비자기후행동 오아시스 대표 기자회견문 :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이미경 조직국장 퍼포먼스: <해일에 쓰러진 시민들> ![]() ‘해일에 쓰러진 시민들’ 퍼포먼스 :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그린피스가 작년에 발표함 ![]()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와 ‘석탄을넘어서’ 기린이(오른쪽)
![]()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 [기자회견문]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멈춰라!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신규 석탄발전 중단 없는 P4G는 거짓말 잔치다.인천시는 작년 지구의날에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교육감이 함께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11월 26일에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겠다고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준비 중이다. 2017년 COP23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OECD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OECD 회원국이므로 이 목표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안일하다. 지난 4월 18일, 지구의날을 며칠 앞두고 발표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영흥화력(석탄발전)의 연료전환 및 폐쇄시기를 3~4년으로 앞당겨 2018년 대비 2030년 30.1%, 2040년 80.1%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즉 영흥화력 6기 모두를 2030년까지 가동하다가 1, 2호기를 2030년부터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3, 4호기를 2034년부터, 5, 6호기를 2040년부터 멈추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계획은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탈석탄 동맹(PPCA) 목표와 거리가 멀고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이러한 탈석탄 목표를 가지고 COP28을 유치하겠다는 인천시의 행태는 작년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탄소중립’선언을 하고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을 묵인하고, 생태·환경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 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산업계 눈치 보며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주저하고, 심지어 산림청을 앞세워 산업계 탄소 감축을 대신케 해 생태 보고인 숲을 파괴하려는 등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나선 현 정부의 이율배반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값싸게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기후악당이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었다. 작년에는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이 있었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봤다. 국내에는 54일간의 장마로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영흥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고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나왔다.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쉘(Shell), 엑슨모빌(ExxonMobil), 쉐브론(Chevron)을 포함해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독일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 판결이 나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만약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2030년까지 폭넓게 써버린다면 심각한 자유권 침해가 이뤄질 위험을 높인다”라며 “한 세대는 적은 감축 부담 속에 온실가스 할당량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다음 세대에는 급격한 감축 부담을 물려주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5%를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를 6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영흥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3,229만톤이다. 인천 총배출량 6,583만톤의 절반이며, 국가 총배출량 7억 2,760만톤 중 4.4%를 차지한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인구 1,010만명의 요르단(3,572만톤)과 685만명의 레바논(3,139만톤)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고 532만명의 노르웨이(2,381만톤)와 1,133만명의 쿠바(2,724만톤)보다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덕분에 21.8톤을 배출한다. 전 세계 1인당 배출량은 4.8톤이고 부유한 상위 10%는 23.5톤, 하위 50%는 0.69톤을 배출한다. 전체 배출량에서 상위 10%가 48%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7%를 차지한다. 유엔환경계획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1톤으로 2030까지 줄여야 1.5℃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인당 14.1톤을 배출하는 우리나라와 상위 10%에 맞먹는 인천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요구한다. 하나, 2030 탈석탄 없는 인천시 COP28 유치 반대한다! 하나,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하나, 인천시는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녹색분칠 그만하고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당장 중단하라! 2021년 5월 20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 사진 모음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INIlRqnkEYxl6Sl_pXtKkEPAsNxOPfuq?usp=sharing 일, 2021/05/23- 06:57 1 0
(34839)대전시 중구 중앙로 109번길 26 대연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ㅇ 대전환경운동연합(이하‘대전환경연합’)은 지난 26일 오전 11시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이하‘라온아띠’)에서 온라인쇼핑, 배달음식업계 1회용품 감량운동의 일환인“다회용포장재가 배달되었습니다! – 1회용품 감량사회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라온아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시민들의 1회용품 감량운동과 자원이 순환되는 세상을 통해 ‘쓰레기 매립 제로화’를 이루고자하는 민간단체인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주최하고 대전환경연합과 라온아띠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추진한다.
ㅇ 본 사업은 라온아띠 정기회원 및 지역 농산물 배달 신청자들에게 배송되는 ‘대청호보따리’와 ‘생생꾸러미’의 1회용박스 대신 다회용 가방을 사용하고 일부 농산물의 비닐, 플라스틱 포장 대신 다회용 소포장으로 대체하여 배송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전 시민들과 함께 자원순환교육 및 캠페인, 그리고 정책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5인 미만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에 신청하면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1회용품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환경을 보호하는 교육으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세정 공동의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배달 문화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작은 운동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불편한 인식과 편견을 줄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ㅇ 지역의 로컬푸드 업체와 시민단체가 협력 속에 1회용품 감량사회의 시발점이 되어 질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다.
※ 첨부. 「다회용포장재가 배달되었습니다! – 1회용품 감량사회 만들기 협약식 행사계획서」1부. 「다회용포장재가 배달되었습니다! – 1회용품 감량사회 만들기 행사 사진」1부. 끝
목, 2021/05/27- 00:22 2 0
대전광역시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주민설명회’ 그린뉴딜 아닌 하천개발사업 설명회 불과해 지난 20일, 대전광역시는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주민설명회(이하 3대하천 주민설명회)’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알렸다. 3대하천 주민설명회는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5개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1일 중구 주민설명회가 첫 시작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이 알려지면서 해당지역 설명회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참석한 주민들이 대다수였다. 21일 중구 주민설명회 현장에는 주민 30여명과 대전시 생태하천과와 용역사 10여명이 참석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설명회에 내용도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참여했는지, 대전시는 어떤 이유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마냥 급히 설명회를 진행하는지 그 속내가 의심스럽다. 설명회 당일 용역사가 발표한 “대전시 3대하천 그린뉴딜 종합계획”에는 그린뉴딜에 대한 설명이나 소개도 없었으며 사업내용은 환경단체가 수차례 성명을 내고 문제제기했던 ‘그린뉴딜 관점 없는 하천개발사업’에 불과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주요 내용은 꽃단지조성, 물놀이장, 캠핑장, 야간경관조성, 데크설치 등이다. 사실 이 계획은 이미 2014년부터 시가 추진하고 있는 ‘테마가 있는 3대하천 관리방안’을 ‘3대하천 르네상스 사업’,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등으로 이름만 바꾸면서 새로운 사업인 마냥 둔갑한 변종 사업에 불과하다. 게다가 작년 7월 ‘3대하천 그린뉴딜’을 대전형 그린뉴딜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그린뉴딜 예산을 투입 예정하고 있으면서도, 그린뉴딜의 취지나 목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뜬구름 잡는 시설물 설치 계획만 남발했으며 향후 계획인 2022년 6월까지 종합계획 수립, 2030년까지 사업비 4,680억 투입 예정이라는 내용은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린뉴딜에 대한 충분한 사전이해와 정보가 부족했던 중구 주민들은 하천 관련 민원을 접수하는 자리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 참석한 주민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거냐?’, ‘우리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되는거냐?’는 질문을 주고받았고 당일 배포된 설문지도 오직 하천 이용 불편사항을 수집하는 것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주민설명회의 일정과 내용이 대전시가 스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시민협의회’의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전문가, 지역주민, 민간단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위촉식까지 진행한 협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참여한 위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숙의에 의한 협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일방적인 졸속행정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3대하천 주민설명회를 통해 대전시의 ‘행정 편의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면 거버넌스, 숙의, 소통 등의 민관협치의 기능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대전시 생태하천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의 개념과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여 ‘대전 3대하천 푸른물길 그린뉴딜’을 하천토목사업에서 생태하천보전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전 3대하천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사업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그린뉴딜 관점에서 3대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보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수립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1년 5월 27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목, 2021/05/27- 03:47 4 0
[성명서] 인천시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검토 중단해야 한다최근 인천시가 인천연구원에 ‘송도~배곧대교로 인한 지역사회 경제, 교통 등 영향조사’를 의뢰한 것이 확인되었다. 배곧대교 건설계획은 시흥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계획이다.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사이트로 등록될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할 사업으로 인천시는 사업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인천시는 대규모 송도갯벌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2009년 일부 갯벌을 남겨 직접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에는 국제람사르협약에 의한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다. 2019년에는 EAAF(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사이트로 등록되었고, 홍콩 마이포 습지와 자매서식지 협약식까지 체결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약속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미 지난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으로 시흥시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은 습지보호지역을 훼손할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평가서의 부실성을 지적했다. 법과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해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낸 만큼, 지금 노선안을 전제로 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부동의 될 수 밖에 없다. 국내법 위반,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인천시는 사업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아닌 전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하며, 시흥시 또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2021년 5월 26일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목, 2021/05/27- 18:1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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