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호수공원의 친수구역조성대상사업 지정은 개발 명분을 만들기 위한 대전시의 꼼수이다.
도안신도시 도안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국토부의 친수구역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대전시가 발표하였다. 그러나, 친수구역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도안호수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없던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대전시가 발표한 호수공원조성 계획은 국비확보 실패를 이유로 공원 부지를 축소하고 축소 부지를 택지로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정으로 호수공원 조성비용을 받아낸 것도 아닌데, 명분만 챙겨서 본래 하려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대전시의 꼼수인 것이다.
공원부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기본 취지 자체가 상실된 사업이었다. 이러한 사업을 친수구역조성사업 대상이란 이유로 밀어부쳐서는 안된다. 정부가 지금처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 시켜주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기는 커녕 지자체들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부동산 투기만을 부추기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해당 지역은 무리한 도시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남부개발예정지와 월평공원·갑천 생태지역과의 완충지역이다. 또한 폭우로부터 갑천의 부하량을 줄여주고, 서남부지역의 개발로 인해 늘어난 불투수층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저류지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최적의 지역이다. 따라서 이곳은 월평공원 갑천의 생태축의 연장선상에서 보전되어야 하며, 홍수방지를 위한 저류지로써의 역할을 하게 하여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수공원 축소와 택지 추가 공급은 신도심 입주민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뒷전으로 한 채 신도심 개발에 예산을 쏟아 붓는 등 무리하게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당초개발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아껴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최근 도안신도시 건설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으로 대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고, 대형쇼핑몰 조성을 위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추가 진행 중이다. 또한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하여 개발하는 계획도 추진 중으로 대전시의 공원, 녹지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의 붐에 휩싸여 있어 크게 우려가 되고 있다. 환경 질 악화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개발이 더 이상 진행되어선 안된다.
무리한 갑천 호수공원 조성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원도심에 이어 둔산 신도심의 공동화를 촉진시키는 무리한 신도심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대전시가 양적 성장위주의 개발 정책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9월 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사무처장 고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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