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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 4대강사업, 국민 상대로 한 정부의 거짓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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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 4대강사업, 국민 상대로 한 정부의 거짓말 들통

익명 (미확인) | 금, 2013/01/18- 21:38

총체적 부실 4대강사업, 국민 상대로 한 정부의 거짓말 들통
- 4대강 사업 ‘문제없다’로 일관한 정부
-관련자 일벌백계, 차기 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 필요

1. 감사원 감사결과 요지

22조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사업이 총체적 실패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2013. 1. 17.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총 16개의 보 중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고, 구미보 등 12개 보는 충격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는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4대강 보 안의 수질상태가 왜곡평가 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수질 예측 또한 불합리하며 수질관리 방법도 부적정하고, 준설량 검토가 불합리하며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2. 감사결과와 관련한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가. 정부가 내세운 4대강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 물문제인 수질개선, 수량확보, 홍수예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데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4대강사업의 목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1) 수질개선에 대하여

환경부는 보 건설로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4대강의 수질이 악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4대강사업에 반영하지 않았다.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하천이 호소로 변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의 수질관리지표인 BOD를 기준으로 수질을 평가하였다.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COD, 조류농도 등과 같은 수질관리지표를 이용하여 수질관리를 했어야 한다. 잘못된 수질관리지표를 이용한 결과 수질상태를 왜곡 평가하게 되고 따라서 수질개선 방법과 개선시기를 실기하여 수질악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2) 수량확보에 대하여

4대강 본류 중 물부족은 영산강에서 1.6억㎥에 불과하다.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로 4대강 본류구간에 8억㎥(낙동강에 6.7억㎥ 확보)의 물을 확보하였지만 확보한 물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이 없다.

(3) 홍수예방에 대하여

법정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도심지를 통과하는 하천에서는 200년 빈도 홍수량을 적용하고 나머지 하천에서는 100년 빈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4대강 전구간에 2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적용하여 설계를 하였는데, 이런 설계를 하려면 사전에 법정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홍수예방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최소 준설물량’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에서 최소 수심 6m를 확보한다는 사업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준설계획을 수립하였고, 하천의 역동성을 무시한 무모한 준설계획은 모래가 다시 쌓임으로써 홍수예방 효과를 저하시키고 향후 유지준설비만 증가시키게 된 것이다.

나. 4대강사업은 부실하게 설계되었고, 공사는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지관리계획은 불합리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 부실설계에 대하여

국제규격으로 중대형 댐(dam)에 해당하는 하천구조물을 보(weir)라고 규정한 점이 부실설계의 시작점이다.
홍수 때 수문을 개방하면 빠른 유속이 발생하는데, 유속을 저감시키는 물받이공과 세굴을 방지하는 바닥보호공을 부적절하게 설계하여 일부 보에서 물받이공이 유실 또는 훼손되었고 16개중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다는 것이 감사결과 밝혀졌다.

구미보 등 12개 보에서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수문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결과는 밝혔는데 이러한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수리모형실험으로 설계를 검증하도록 입찰안내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수리모형실험을 형식적으로만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함안보와 합천보 구간(43km)만 하더라도 준설단면 대비 38%가 재퇴적되어 최소수심 6m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헛준설한 셈이다.

(2) 부실공사에 대하여

4대강사업의 보는 수압 등에 직접 저항하는 대규모 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균열, 누수 등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함안보 등 6개 보만 하더라도 자료를 왜곡하여 균열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였고. 함안보, 달성보, 강정보 등 3개 보에서는 허용균열폭을 초과하는 유해 균열이 발생하였다. 6개 보 1,246개소에서 총길이 3,783m 균열이 발생하였다.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을 받은 함안보 등 9개 보는 제안된 방법으로 누수방지 보강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임의 보수하여 함안보 등 6개 보에서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였다.

또한 시공관리가 부실하여 여주보 등 13개 보(157개소)에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및 실런트가 박리되거나 콘크리트가 깨져 철근이 노출되는 등 결함이 방치되고 있어 구조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3) 불합리한 유지관리에 대하여

공주보 등 11개 보는 유실된 바닥보호공에 대한 보수공사도 부실하여 2012년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였다.

4대강사업으로 하천 둔치에 234개의 공원을 설치하였는데, 도심지 또는 도심지 인근에 있는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겠지만 농촌지역에 설치한 공원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이 공원은 그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유지관리비를 공원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3. 이명박 정부의 조직적인 대국민 사기극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그동안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 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지적하고 문제제기하였던 것이 모두 사실임을 감사원도 인정한 것이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 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사업 공사기간 전후를 통틀어 지속적으로 4대강에 대하여 혹한과 무더위, 4대강 공사 건설업체의 폭력과 협박을 동원한 조사방해 등 온갖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현장조사와 수질 등 모니터링을 해왔고, 이를 통하여 보의 균열과 세굴 등으로 인한 보 안전성 문제, 녹조현상과 먹는 물 위협, 금강과 낙동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다.

그 때마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안전하다’ 라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1월 “하상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보 상·하류에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을 설치했지만 물받이공·바닥보호공의 변형이 보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보 안전성을 점검했던 정부의 4대강 특별점검단은 2012년 4월 “강 바닥 세굴이 보의 안전성에 미칠 영향, 보 누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보 본체의 구조적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나 이번에 모두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다.

심지어 국토해양부는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4대강조사위원회가 2012. 11. 19. 칠곡보 수중촬영결과 등을 종합하여 칠곡보가 파이핑 현상으로 부등침하가 의심되며 이는 보의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라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박창근교수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였고, 2012년 6월에도 4대강조사위원회가 함안보에 부등침하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자 수자원공사의 정남정 본부장이 박창근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1. 7. 박창근교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하지 말아야 할 4대강사업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강행하여 22조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과 생태계를 치명적으로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 내세웠던 사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없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줄곧 거짓말을 하여 국민들을 속였고, 나아가 이러한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올바른 문제제기를 하는 학자를 오히려 고소를 하는 등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나 볼만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4. 감사원 감사결과의 문제점

감사원은 2011년 1월 27일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하였고, 4대강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설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고 하면서 제방 및 호안설치 높이, 준설계획 등을 조정하고, 제방 및 호안 공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감사결과를 보면 4대강 보 수문에 대하여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거나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하여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설계하였고, 실제 공급 가능량보다 많은 하천유지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수질 예측이 불합리하여 수질 관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수질 관리 방법도 부적정하여 음용수 안전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하였으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준설량을 정확한 사업효과 및 경제성 검토 없이 대규모 준설을 하여 사업비를 낭비하고 향후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2011년 1월 27일 발표한 감사결과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며, 감사원은 당시 4대강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설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고 하였는바 감사원의 위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미 2011년 1월 당시에 이번에 발표한 감사결과와 같은 내용의 발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국민들을 속인 것이고, 만일 4대강사업 세부계획 및 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제로는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도 4대강사업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표한 것이라면 감사원의 직무 자체를 유기하고도 제대로 한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이다.

더군다나 감사원이 사실상 2012년 9월에 끝난 감사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명박대통령의 눈치만 본 것이며 새 정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시기인 정권 교체기에 국가적 사안을 슬쩍 넘기려는 여전히 국민들을 호도하는 기회주의적인 발상이 담겨 있다.

5. 이명박대통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4대강사업은 당초 사업 목표로 내세운 것들이 도저히 달성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사업목표로 내세운 것과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게 예견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 그러하기에 현명한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4대강사업에 대하여 반대해 온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의 탐욕과 아집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4대강은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루었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국토와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변형시킬 권한은 없다. 4대강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4대강사업을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자신의 임기 안에 무리하게 완성하고자 밀어부친 이명박대통령이 전적으로 져야 마땅하다.

이명박대통령은 빙산의 일각이긴 하나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숙연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서 머리 숙여 잘못된 4대강사업 추진과 무리한 강행에 대하여 사죄하여야 한다.

6.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4대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아니며, ‘4대강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에 한해서만 이루어진 제한적인 것이다. 감사원은 가령 4대강 보가 설계가 잘못되어 근본적인 보강이 필요하고 수문이 훼손될 우려마저 있다고 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홍수나 보 붕괴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향후 대책 등 적극적인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4대강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 부담 및 친수법 제정을 통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상환 획책 등 가히 정부의 총체적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4대강사업에 대하여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4대강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와 조사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조사의 범위는 4대강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4대강사업 결과 환경과 생태계 및 국민들의 삶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4대강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과 건설업체의 온갖 비리 의혹 및 나아가 잘못된 4대강사업을 바로 잡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책 마련까지도 제시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더군다나 박근혜당선인은 4대강사업에 대하여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였던바, 만일 박근혜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면적인 검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조하는 것이 되며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 둔다.

7. 4대강 소송에 대하여

4대강 국민소송인단이 4대강소송 과정에서 보의 안전성, 수질이나 준설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해 왔던 것이 이번 감사결과에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4대강소송에서 1, 2심 판결은 이러한 4대강 국민소송인단의 주장에 대하여 상반되는 정부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는데, 법원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만연히 정부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이 이미 완성된 사업이라고 보아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지금이라도 법원은 4대강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된 평가를 하여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기를 염원한다.

8. 향후 대책 및 책임자 처벌

이명박대통령의 잘못된 독선에 대하여 제대로 된 문제제기가 전혀 없이 자리 보존을 위한 충성경쟁으로 일관하였던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관료와 책임자들, 권력과 돈에 양심을 팔았던 학자들은 모두 통렬히 반성하고 철저히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향후 이러한 대규모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낱낱이 조사하고, 가담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제대로 된 조사가 필수적이며 다시 한번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고, 4대강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가 하나도 빠짐없이 보존되어야 함을 강조해 둔다.

우리는 향후 다시는 이러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책임져야할 관료와 공무원, 학자 등에 대하여 철저히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이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월 18일

(사)대한하천학회, (사)시민환경연구소, 4대강조사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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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위기인천행동, 인천 모든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환영

전국 225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해
광역과 기초가 모두 기후비상선언을 한 인천,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 적극적 실천 이어져야해

1. 지난 6월 5일 ‘대한민국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전국 225개(223+제주2)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한 것인데, 이로써 인천은 광역과 기초(10개 군·구) 모두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선언에는 ▲지금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을 결의하고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만들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 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3. 이에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이하 ‘기후위기인천행동’)측은 인천이 광역과 기초 모두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것 등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가속화된 기후위기 상황 속에 30년 후는 기후 재난을 막기에는 느슨한 목표라는 것이다. 한번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100년 이상 대기중에 머물며 회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목표가 있어야 30년 후 탄소 중립이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10년 이내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감축하자는 목표가 더 실효적이라는 입장이다.

4. ‘기후위기인천행동’ 관계자는 “인천이 10년이내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 지역 총 배출량의 절반을 배출하고 있는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라며 “영흥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배출 외에 미세먼지, 고압 송배전, 해양 온배수, 해양 산성화 등 여러 피해를 지역에 끼치면서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인천의 모든 지방정부는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 단계적 폐쇄를 요구해야한다.” 고 밝혔다.

5. 앞으로 ‘기후위기인천행동’ 은 ‘기후위기 비상선포’가 선언에만 그치지 않도록 그에 맞는 구체적 계획 수립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총체적 기후위기 대응 위한 공고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광역•기초 공동대응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되는 그린뉴딜 등의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결을 목표로 하는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 정책으로 준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 2020/06/1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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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 철회하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운북·중산동 일원 여의도 면적의 1.35배에 다하는 393만㎡를 매립하는 영종2지구 사업을 하여 2031년까지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용지, 상업시설용지, 친수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종2지구 갯벌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흰발농게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곳이며,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 서식지인 수하암과 쇠제비갈매기와 검은머리물떼새의 산란처가 있어 이들 멸종위기종의 먹이 활동을 하는 생태계 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지,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등을 조성하며 수많은 갯벌을 없앴다.

 

인천광역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가 제출한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환경부는 2018년 5월 작성한 검토의견서에서 이미 ‘서식지 교란을 받은 조류의 생태피난처를 항구적으로 훼손해 생물다양성과 개체군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훼손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면재검토 의견도 내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인천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내었다. 영종도의 수많은 매립지와 신도시 개발지가 대부분 공터로 남아 있는 지금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갯벌매립계획은 어떠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으며 땅장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는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를 보존하여야 할 행정관청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청 인천애뜰에서는 5월 12일부터 인천녹색연합의 회원 및 활동가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종2지구 매립계획 취소 촉구 및 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의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하루빨리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을 철회하여, 이들이 용광로 같은 불볕 더위아래에서 벗어나 무사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불볕더위 역시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한 결과이다.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더 이상 실익도, 명분도 없는 땅장사개발 사업으로 생태계를 훼손하여 지구온난화를 유발할 것이 아니라 환경도시, 생태도시 인천을 위해 자연생태계의 보배 갯벌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

 

  1. 06. 15

 

인천환경운동연합

월, 2020/06/1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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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0.06.17(수)

 

  • 보 도 자 료-

슈퍼마켓 1회용비닐봉투 금지 시행 1, 제도정착 됐지만 규제확대 필요

“광주 슈퍼마켓 비닐봉투 사용 실태조사 결과”

– 광주환경운동연합 실태조사결과, 강제의무사항임에도 광주 45개 매장 중 6개 매장(13.3%)이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 시행 1년간 제도정착, 시민참여는 잘 이루어져. 소비자 1.1%만 비닐쇼핑백 구입

– 비닐사용 사각지대에 놓인 속비닐, 매장 개별소포장에 대한 규제, 홍보도 필요

– 전통시장, 쇼규모매장 등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규제대상 확대해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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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1회용품 비닐쇼핑백 금지 시행 후 1, 광주 실태조사 진행

작년 4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대형 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금지 정책이 시행됐다.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과 매장면적 165㎡이상 대형슈퍼마켓 1만1,000여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매장들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쇼핑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하고, 매장 내 비치된 속비닐도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을 때만 제공해 최대한 사용을 줄여야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대표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은 1년여가 흐른 지금,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기위해 2020년 5월, 광주시내 매장면적 165㎡ 이상 개인 슈퍼마켓(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45곳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항목은 1회용 비닐쇼핑백, 1회용 종이쇼핑백, 재사용종량제봉투, 빈 박스 제공 여부,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금지, 매장 내 속비닐 자제 홍보물 부착여부, 장바구니 인센티브 제공여부, 속비닐 비치정도,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 종류, 구매제품 운반 방법이다.

 

광주 45개 매장 중 6개 매장(13.3%)에서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조사결과 광주시내 매장면적 165㎡이상 개인슈퍼마켓(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45개 매장 중 6곳(13.3%)에서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유상판매하는 매장은 4곳, 무상제공하는 곳은 2곳이었다. 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자체의 계도, 단속이 필요하다.

1회용 종이쇼핑백를 제공하는 매장은 13.3%(6곳),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공하는 매장은 95.6%(43곳), 빈 박스를 제공하는 매장은 77.8%(42곳)으로 대부분 매장이 1회용 비닐쇼핑백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생분해성수지 봉투를 판매하는 매장도 6.7%(3곳) 있었다. 1회용 비닐쇼핑백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 홍보가 되어있는 매장은 35.6%(16곳), 장바구니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4.4%(2곳)에 불과했다.

 

매장 내 속비닐,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 많아

1회용 비닐쇼핑백 금지와 함께 매장 내 속비닐도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을 때만 사용하도록 권고됐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조사결과 약 70%(33곳)의 슈퍼마켓에 속비닐이 비치되어있었다. 비치장소는 주로 야채·과일코너, 정육류, 어패류, 아이스크림류 순이었다. 70% 매장에 속비닐이 비치되었지만, 사용자제 홍보물이 있는 매장은 단 4.4%(2곳)에 불과했다.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불필요한 포장재를 이중으로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조사 결과 야채류 소포장제품 판매매장은 95.6%(43곳), 과일류 소포장제품 판매 매장은 97.8%(44곳)이었고, 조사대상 절반이상 매장이 21개 종류 이상의 개별소포장 제품을 판매해 과도한 1회용포장재가 사용되고 있었다. 사각지대에 놓인 매장 내 속비닐 사용과 개별소포장을 줄이기 위한 규제와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450명 소비자 중 5(1.1%) 1회용 비닐쇼핑백 구입, 시민참여는 잘 이루어져

소비자의 제품 운반방법은 조사대상 45개 매장당 1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450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1회용 비닐쇼핑백을 구입한 소비자는 1.1%(5명)에 불과해 비닐쇼핑백 판매 여부, 홍보물 게시 등 실태에 비해 시민참여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장 많은 운반방법은 손이나 개인가방 이용으로 33.1%를 차지했고, 개인 장바구니 이용 26.9%, 종량제봉투 구입 23.8%, 빈 박스 이용 6.2%, 매장 내 속비닐 사용 4.4%, 가져온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손이나 가방, 개인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빈박스 이용을 더하면 총 90% 이상의 소비자가 1회용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운반방법을 이용해 시행 1년간 제도가 빠르게 정착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사용인식 변화도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전통시장, 쇼규모 매장 등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규제대상 확대 필요해

비닐의 성분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으로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 유해성분이 배출될 수 있고, 생산·분해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1회용 비닐은 한번 사용되고 버려지지만, 분해에는 500년 이상이 소요되어 자원낭비와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이탈리아, 프랑스, 케냐 등 세계 각국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닐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1년동안 소비하는 1회용 비닐봉투는 약 211억장, 그 중 12%정도인 25억장이 전통시장에서 소비된다. 현재 규제대상인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규모 매장으로 규제대상을 확대해야 정책 실효성이 있다. 현재 시행된 정책의 지속적인 홍보, 단속과 함께 전통시장, 쇼규모매장의 규모, 상품 종류에 따라 자발적협약 등 단계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고, 이후 사용 전면금지 정책으로 확대해야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비닐봉투를 포함한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교육·홍보, 조사, 정책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1. 6. 17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사결과 보고서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수, 2020/06/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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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현장과 정책의 대화 : 백령도 생태·문화적 가치 토론회

오는 6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백령면 면사무소, 백령도 생명지킴이, 새와생명의 터와 함께 ‘현장과 정책의 대화 : 백령도 생태·문화적 가치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6월 19-22일 백령대청 지질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생태문화 워크숍의 한 프로그램이다.

토론회는 나일무어스 박사(새와 생명의 터)가 ‘백령도의 사회문화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이 ‘백령도의 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충기 박사(환경정책평가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자유토론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인천환경연합, 점박이물범을사랑하는모임, 백령도 주민, 문화관광호텔 사장, 기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진행한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이 사회가 되어 진행하는 백령주민들과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는 마무리된다.

이번 토론은 제25회 환경의 날(생물다양성 축하(Celebrating Bio diversity))을 맞아 주민, 행정, 시민단체, 연구기관이 백령도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의 생태적 가치를 공유하고, 백령도의 생태·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토론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백령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2020.06. 15

인천환경운동연합

수, 2020/06/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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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0개 자치군·구 기후위기 비상선언,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된다.

– 인천 10개 자치군 · 구 기후위기 비상선언 동참 환영

– 비상선언답게 비상한 대응 계획 절실

– 1.5℃ 상승을 막기위해 10년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하고 석탄발전 중지 시켜야

– 인천형 뉴딜에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핵심 목표로 포함해야

지난 6월 5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에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다. 인천 10개 자치군 · 구(강화군, 옹진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도 이번 선언에 동참했다. 

이번 선포식에서 ▲지금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을 결의하고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만들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선언문에 밝힌 것은 코로나19 재난에서 보여준 지방정부의 역할을 볼 때 참으로 반길 일이다.

지난 4월 22일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 도성훈 시교육감이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온실가스를 기반으로 한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선포문의 주 내용으로, 각 기관장들은 이를 해결키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 ▲에너지와 기후 관련 예산 확충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동 약속했다.

이로써 인천에 있는 모든 지자체와 시의회, 시교육청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셈이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어 현재까지 세계 30개국 약 1,500개 지방정부가 비상선언을 했다. 작년에는 영국 옥스퍼드 사전과 콜린스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각각 Climate Emergency(기후 비상사태)와 Climate Strike(기후파업)을 선정하기도 했다.

기후 비상사태란 기후변화로 인한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과학자들은 1.5℃ 이상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 코로나19와 같은 팬더믹(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더 자주 발생하고 폭염, 산불, 슈퍼태풍, 기상이변(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 그 피해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인천시와 10개 자치군 · 구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유행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여주기식으로 비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인천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망치(BAU) 대비 즉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늘어난 배출량에서 얼마를 감축하겠다는 소극적 목표로 IPCC가 제시한 절대치(과거 배출량 기준) 대비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 전세계가 인천시처럼 감축 목표를 느슨하게 설정한다면 지구 온도는 금세기 중 1.5℃를 넘어 3.2℃에 가까워 질 것이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IPCC 기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선언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

둘째, 최근 유럽의 기후분석 전문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1.5℃ 목표’를 맞추려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절반이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나와 석탄발전 중지없이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하다. 작년과 올해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발전 폐쇄를 요구했으나 인천시는 이를 무시했다.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있는 국가들(스웨덴 2022년, 영국 2024년, 이탈리아 · 이스라엘 2025년, 네덜란드 · 덴마크 · 스페인 · 포르투갈 2030년, 독일 2035년)은 탈석탄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충남은 전국 최초로 2018년에 탈석탄을 선언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탈석탄 요구를 받아드렸어야 했다.

셋째, 인천시 기후위기 비상선포 보도자료에서 녹색기후과장은 “종이컵 대신 텀블러 쓰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안 쓰는 플러그 뽑기, 냉난방온도 ±2℃ 조절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석탄발전 폐쇄)는 인천시가 해야 하는 일들이다. 녹색기후과장이 당부한 생활 속 실천을 인천 시민이 성실히 따른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인천시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결국 기후위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닥칠 것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87%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96개의 업체(발전회사 포함)가 배출한다는 기사에서 보듯 정부의 과감한 탈탄소 정책없이 기후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대체 누구의 편인가?

넷째, 10개 자치군 · 구 중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곳은 연수구가 유일하고 홈페이지 어디에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는 소식을 찾을 수 없다. 코로나19 대응처럼 기후위기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재건 계획으로 인천형 뉴딜이 논의되고 있는 듯 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천형 뉴딜은 탄소저감이 아닌 탄소제로(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한여름 폭염 속에서 냉방에서 냉방으로 이동하며 폭염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폭염에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지만 피해는 차별적으로 발생한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였다. 우버 기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콜롬비아 여성이 공항에서 한 승객을 태운 후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유럽이나 미국에 다녀온 부자들로 인해 코로나19가 중남미 빈민들에게 퍼져 큰 타격을 준 것이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시정의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1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20/06/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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