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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 그 후 01] 1000년간 6번 무산된 경인운하, 그럼에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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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 그 후 01] 1000년간 6번 무산된 경인운하, 그럼에도 왜?

익명 (미확인) | 수, 2013/07/24- 20:22

지난 5월 25일, 인천시 시천동에서 서울 개화동을 잇는 인공수로인 경인아라뱃길이 개통 1년을 맞았다. 2조345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간 이 뱃길은 총 연장 18킬로미터, 폭 80미터, 수심 6미터로 되어 있다. 개통 1년이 됐지만, 이 사업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거세다. 보수언론 논설위원마저 “토건족이 주도했다”면서 “참 아름답고 거대한 오시범(誤示範) 사례”라고 꼬집을 정도다. 그러나 경인아라뱃길을 추진한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홍보활동은 멈추지 않는다. 수공은 자신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경인아라뱃길이 필요한 사업이었으며,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은 경인운하의 새로운 명칭이다. 2009년 수공은 명칭 공모를 통해 ‘아리랑’ 후렴구 ‘아라리’에서 ‘아라’를 빌려 우리민족의 정서와 문화가 담긴 뱃길이자 천년의 숙원을 표현하고자 선정했다고 밝혔다. 불행히도 ‘경인아라뱃길’이란 이름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4대강 살리기’라 이름 짓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천년의 숙원이란 표현도 정확히 살피자면 민족 전체의 숙원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서 우리 땅 곳곳에 깊은 상처를 만들어낸 토건족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인아라뱃길이란 명칭은 토건세력의 욕망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

경인운하 논란의 핵심은 경제성이다. 경인운하는 2008년 이명박 정권시절 확정돼 완공됐지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수백여 년 동안 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정적 하자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울과 인천을 물길로 이으려는 시도는 계속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초창기 도로가 덜 발달된 상황에서 대규모 물량을 서울로 바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운하계획은 물류비 절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기반시설 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도로가 발달된 상황에서는 투자대비 효과가 더욱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경인운하는 경제성, 환경파괴, 지역공동체 훼손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개발부처가 호언장담한 수익성은 여전히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들게 만들고 있다.

경인운하는 왜 시작됐을까? 그리고 이 사업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며,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이번 호에서는 우선 1990년대 말까지 경인운하의 과거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토건족이 왜 경인운하에 목을 맸는지 살펴본다.

고려, 조선조 민초들의 고통을 민족의 염원이라고?

경인운하를 운영하고 있는 수공은 경인운하를 두고 ‘천년의 약속’, ‘민족의 염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 이유가 고려 시대부터 운하를 시도했기 때문이라 한다. 이 시기 지방에서 올라온 공물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만조 때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좁은 수로인 손돌목(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일대)을 거쳐야 하는데, 물살이 빠르고 암초가 많아 숙련된 뱃사람들조차 공포를 느낄 정도로 사고가 많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인공수로를 통해 안전하게 공물을 운송하고자 운하공사를 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 부평구와 부천시, 김포시, 서울 강서구를 흐르는 하천은 굴포천(掘浦川)이다. 여기에 한자 ‘팔 굴(掘)’이 있는 것은 인공적으로 수로를 내고자 했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고려시대, 조선시대 운하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천시 등의 자료를 보면 인천시 지하철 1호선 동수역 인근의 바위산을 뚫지 못했다고 되어 있다. 굴착용 기계장비와 다이너마이트 등이 없던 시절 인력으로만 공사를 해야 했기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고려시대 굴포천 공사는 무신정권의 최우(뒤에 최이로 개명)가 주도했는데, 이때는 몽고의 침입 등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탓에 완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김안로가 주도한 굴포천 공사는 400미터의 돌산을 넘지 못해 완공을 못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왕족의 안녕과 연관된 풍수지리로 해석해 왕이 중지시켰다고 해석하는 이도 있고, 기술력 부족이라 지적하는 이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투자대비 효과가 부족한 탓이다.

조선 영조 때 청계천은 홍수 방비 등을 위해 준설공사를 했는데, 약 두 달간 연인원 20만 명에 3만 5000냥, 쌀 2300석을 투입했다. 상대적으로 쉬운 준설공사에 많은 비용이 소용되는데, 맨땅을 파내고 돌산을 깎아 내는 사업에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했겠는가? 굴포천 공사 당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했었을 것이다. 굴포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운하건설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으며,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였다. 그리고 지배층을 위한 운하건설에 동원돼 온갖 고초를 겪었을 민초들 입장에서, 대규모 운하공사는 마뜩잖은 일이었을 것이다. 수공이 경인운하를 민초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민족의 염원이라 표현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일제 강점기에도 경인운하 계획이 나왔었다. 1926년 5월 7일 동아일보는 ‘환상의 도시계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인운하’라는 용어를 처음 보도했다. 당시 경성부(일제 강점기 서울의 명칭)는 인천과 서울에 운하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경성은 상업도시, 인천은 공업도시로 구상한다는 이 계획은 당시 금액으로 2억5000만 원(圓)이 예상됐다. 당시 2억5000만 원이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925년 『조선문단』에 발표된 김동인의 단편소설 「감자」에서 여주인공 복녀가 죽었을 때, 남편은 보상금 20원을 받고 모른 체 한다. 20원은 당시의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이었는데, 최근 쌀 한 가마니 가격을 대략 17만 원(2012년 기준)과 비교해 단순 계산할 때 일제 강점기 2억5000만 원은 현재 약 2조1250억 원에 해당한다. 현재 기준으로도 매우 큰 금액인데, 이는 조선총독부의 한 해 실행예산(1929년 2억3600만 원)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1934년 5월 경인운하를 재정곤란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게 된다.

해방 이후 숱한 백지화 및 재추진

경인운하는 1945년 해방이후에도 끊임없이 논란 거리였다. 첫 시작은 경성을 동양의 중심으로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도시로 만들자는 구상으로 당시 인천항이 국제무역 교역창구인 만큼 서울로 전기열차와 경인운하를 연결하자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재건사업을 위한 원조 항목에도 인천과 서울 밤섬까지의 경인운하가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부처 내에서 경인운하 건설에 필요한 환화 142억 환(1953년에 환폐단위는 ‘원圓’에서 ‘환’으로 변경)과 외자 525만 달러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경인운하는 경인지역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돼 1965년 대통령 공고 1호로 추진됐다. 이 시기 운하는 남한강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 됐다. 경인운하는 1967년 당시 재선을 노리는 박정희 대통령과 공화당의 주요공약 중에 하나였기에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취소된다. 1970년 3월 2일 국토종합개발 공청회에서 한 언론인은 “기술의 진보는 운하 없이 컨테이너 등 대량수송수단의 발달을 가져와 수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당시 박정희 정권이 국토계획을 미래예측과 기술 진보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했다며 비판했다. 그의 비판은 정확했다. 교통발달사를 보면 19세기까지는 운하의 시대였지만, 20세기 들어서는 자동차가 시대를 이어 받았다. 컨테이너는 운하가 아니어도 충분히 수송 가능했다.

하지만 경인운하는 1971년 물류혁신 논리에 이어 홍수 방지를 빙자해서 다시 추진돼, 1977년 4월에 건설부는 경인운하 구간을 고시(행정기관의 결정사항을 알리는 명령적 성격)하게 된다. 경인운하는 그렇게 추진되는 듯 했으나, 1980년대 들어 다시 운하의 경제성 등에 의문이 제기 된다. 더욱이 이때부터 서울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운하로 유입돼 인천항의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1981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경인운하는 후순위로 빠졌다. 한강에서 단양까지 221킬로미터의 남한강 운하가 더 경제성이 있어, 이를 1991년에 완공한 이후에 경인운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88올림픽을 대비해 한강을 정비하면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1985년 2월 서울시는 경인운하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던 강서구 일대를 해제했고, 1986년에는 인천시에서도 경인운하 예정구간을 50미터 도로로 만드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확정했다. 경인운하는 또 다시 사망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이로써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시기 동안 경인운하는 6번째 백지화를 맞게 됐다.

경인운하가 다시 추진된 것은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9년이었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다는 논리 아래 경제성과 해양 레포츠를 살릴 수 있다고 홍보됐다. 또한 이때부터 경인운하 추진세력은 굴포천 유역(부천시와 김포시)의 상습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운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주창했다. 당시 경제기획원 등에서는 경제성과 예산 문제 등으로 운하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 부처 간의 보이지 않는 논쟁에 돌입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 1992년 3월 27일 인천시는 길이 15.5킬로미터, 폭 55미터의 굴포천 방수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해석이 양분된다. 한쪽에서는 경인운하가 사실상 방수로로 대체돼 백지화됐다 보고 있지만, 건설부 등은 방수로 공사를 경인운하 건설의 1단계로 해석하고 있었다.

경인운하 추진의 최전성기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 대 중반이었다. 1994년 1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돼, 재벌들이 앞다퉈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참여를 선언했고, 서울시, 인천시 등은 경인운하와 연계한 민자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기 경인운하는 민자를 유치해 ▲ 굴포천 유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 예방 ▲ 서울~인천 간 화물의 경제적 수송과 만성적인 내륙의 교통난을 해소 ▲ 건설 예정인 영종도 신공항과 연계해 내륙수송 수단 활용 ▲ 운하 주변 정비로 외국인의 관광명소 ▲ 87년 대선공약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건교부는 경인운하와 한강 주운과 연계한 낙동강 주운을 검토했으며, 수공은 성남시 탄천과 오산시 안성천을 잇는 서울~평택 간 운하건설(경평운하)까지 검토했다. 정부는 1996년 7월 경인운하 사업을 고시했고, 그해 말에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2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 경인운하를 포함시켰다. 정치인들은 앞다퉈 경인운하 조기건설을 선거공약으로 삼았고, 건교부는 1997년 수자원심의관실 산하에 ‘경인운하과’를 신설해 과장직급 및 직원 8명을 발령했다. 특정사업을 중앙부처가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는 있지만, 부서명칭 자체를 특정사업에 맞추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였다. 이는 당시 건교부가 경인운하 추진에 적지 않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인운하는 내륙운하 개발의 도미노

해방 이후 토건세력이 경인운하에 이렇게 강력하게 집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운하로 화물선을 띄우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단거리 운하는 결코 경제성이 있을 수 없다. 즉 장거리로 대량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경제성이 나올 수 있는데, 경인운하 18킬로미터로는 수지타산이 맞을 수 없었다. 이는 이 사업을 추진한 토건세력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대 중후반 민자사업으로 현대건설 등의 재벌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인운하 공사를 추진할 때, 민간건설업체들은 정부에게 경인운하의 수익성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더 많은 지원을 요구했다.

1996년 경인운하 사업구간에 대한 고시 이후 건설업체들과의 협상은 2년 6개월이나 걸렸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세금으로 운하 구간 매입비와 교량 설치비 등 약 40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건설사들은 운하통행료 등을 40년 동안 마음대로 관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변 개발 사업 및 부대사업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인천환경연합에서 10여 년 동안 경인운하 백지화 활동을 벌였던 조강희 전 사무처장은 이를 두고 “건설사들이 절대 손해보지 않는 구조였다.”며 잘라 말한다. 이는 민자유치사업의 기본을 흔드는 것으로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경인운하를 추진했던 이들의 속내는 경인운하에만 머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한강·낙동강운하를 제안한 바 있는 세종연구원은 ▲경평운하(탄천~오산천 연장 92킬로미터) ▲광평운하(팔당댐~평택 연장 67킬로미터) ▲경수운하(서울 강서구 염창교~수원시 서탄면 연장 62킬로미터) ▲수안운하(용인시~시화간척지 연장 42.6킬로미터) ▲경전운하(중랑천~한탄강 연장 68.1킬로미터) ▲경춘운하(청평·가평~서울 연장 74.4킬로미터) 등 전국적 운하망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 건교부는 최소한 남한강 운하(인천에서 영월까지)를 검토했고, 수공 등도 전국적으로 운하 추진 여부를 고려하고 있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운하를 통해 끊임없는 토목공사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운하는 단순히 뱃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륙항만 및 관광지 개발 등과 같은 주변의 토지개발계획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MB정권 4대강사업의 화룡정점이 수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라 불리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이러한 거대한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부처는 부처의 인력과 예산과 확보할 수 있고, 건설업체들은 해외 토목공사 물량 감소를 벌충할 내수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치인들은 ‘개발이 곧 발전’이라는 그릇된 환상을 통해 표를 얻고자 했다. 결국 경인운하는 ‘내륙주운의 시금석’, 즉 운하 개발의 도미노였던 것이다. 경인운하를 통해 토건세력은 웃었을 것이고, 서민들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민초들처럼 울 수밖에 없는 사업이 바로 경인운하다.

경인운하는 화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토건세력의 욕망이 흐르고 있다.

다음호 ‘경인운하 02’에서는 10년 넘게 경인운하 백지화 활동을 벌였던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2000년부터의 경인운하 백지화 활동의 현황과 현재의 경인운하 상황을 짚어보면서, 앞으로 경인운하를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글•사진 이철재 에코큐레이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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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의혹투성이 4대강사업
국감 이틀째 4대강사업 집중 조명…수공은 법위반 결론에도 예산 떠안아

2009년 10월 07일 (수) 10:47:22 이꽃맘 기자 [email protected]

[참세상]

“국민연금 4대강 사업에 투자하면 실적 가산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6일 밝힌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한 녹색사업 지원을 위해 50여 개의 단체와 정부부처가 만든 ‘녹색금융협의체’에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 이 문건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녹색성장위원회가 함께 작성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 대부분 포함된 ‘녹색 성장’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한 ‘녹색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 문건에는 담겨 있다. 문건에서는 “녹색펀드 투자에 대해 연기금 자산 운용 평가항목인 ‘공공성’ 평가 시 투자 실적을 감안 해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자전거 도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녹색 펀드 등이 투자되어 사실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국민들의 노후와 생존이 걸린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수공은 업무범위 위반 결론에도 예산 떠안고 식수대란 우려까지

한편 수자원공사가 법률 자문 결과 4대강 사업이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8조 원을 떠안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하천 사업의 자체 사업 가능 여부’ 자료에서는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공사법에 따라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자료는 정부 법무 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법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다.

김성순 의원은 “수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 압력에 굴복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식수대란도 불러올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수위가 저하돼 취수에 지장을 받는 취수장은 한강 9곳, 낙동강 10곳, 금강 5곳, 영산강 1곳 등 총 25곳으로 이로 인해 130여 만 명의 국민이 식수대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것. 김상희, 원혜영,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식수대란과 민생예산 감소를 불러오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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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9/10/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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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하천법은 하천은 자연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하천정비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되는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1.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당연하게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 제방이 많이 붕괴돼서 이를 긴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을 해결하고, 하천변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자원전문가들은 본류에 보(사실상 댐)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시 오히려 피해가 증가하고 또한 그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농지침수 등 재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 본류에 보를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22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예비타당성 조항을 삭제해야 오히려 마땅할 것입니다.

2. 4대강 사업과 하천법

국회는 최근에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서 하천법의 목적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는 것임을 제1조에서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하천정비는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제1조가 천명한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대강 본류에 주렁주렁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점에서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일뿐더러 하천법상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서 지난 7월 말에 공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준, 즉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정책구상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사정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존의 하천관리와 물 관리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이를 하천법상 기구인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치수종합계획을 수정한 후에 각 하천 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자체가 4대강에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유역별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통과시키고, 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보다 상위 계획인 유역치수계획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천법 제87조 1항)해야 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단지 해당 유역에 관한 것만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법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87조 2항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하천 정비는 항상 상위계획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천법의 원칙(제24조 7항)을 무시한 것입니다.

3. 4대강 사업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본류에 목적과 효용도가 불분명한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하도록 하는 4대강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5조) 하천법에 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단일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한다면, 여러 하천의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본류에 대규모 준설공사를 하고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하천개발 사업이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나의 패캐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의 대안을 분석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원래 취지에 의한다면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규모의 하천개발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였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고, 또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안설정과 분석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데 소요된 통상적인 시간에 비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너무나 신속해서 그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7항의 지적하듯이, 대안(代案)의 설정과 분석이 핵심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엄밀한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맺는 말

하천 본류를 준설하고 보(댐)를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를 초래하고 또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많고, 그렇다면 재해에 관한 법률, 수질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화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환경, 자연, 그리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많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 2009/10/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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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원을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이 대부분 완공된 후 4대강에는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는 등 예견됐던 역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는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가 드러났고 철야공사에 22명의 현장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천개발과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더 많은 파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6천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어야하는 결코 완공될 수 없는 4대강사업. 강을 본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다시 복원을 이야기합니다. 16개의 보로 막혀있는 강을 굽이굽이 흐르게 하고 얼룩새코미꾸리가 모래 위에서 헤엄치며 단양쑥부쟁이가 하늘을 향해 춤출 수 있도록, 여러분의 초록빛 약속이 필요합니다.

화, 2012/12/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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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드는 또 하나의 기후정상회의: 클리마포럼(Klimaforum)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③ (12월 8일)

  등록일: 2009-12-15 01:04:39   조회: 73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고 있는 코펜하겐입니다. 벨라 센터 앞에는 오늘도 아직 등록을 못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더군요. 오늘은 벨라 센터 밖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 중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벨라 센터에서는 소수 원주민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숲 보호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인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에 관해서도 그 구체적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산림을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는, 숲의 통제적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통적으로 숲에서 삶을 살아온 소수 원주민들은 강제 추장 또는 거주환경을 제한하는 등, 인권적 침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REDD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산림보호와 더불어 원주민의 삶의 터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성조

COP15 기간 동안 벨라센터(Bella Centre)에서는 무료 에너지 투어(Free Energy Tou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일까지 매일  진행되는 이 투어는 덴마크의 에너지 발전 모습과 현황을 알아 볼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해상 풍력발전의 90%이상을 덴마크 기업에서 건설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풍력에너지 강국답게 투어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것이 덴마크 코펜하겐 인근 해상에 설치된 풍력단지의 방문 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침 11시부터 1시까지 미델그룬덴(Middelgrunden)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에너지 투어가 있었습니다.  진행된 에너지 투어는 배를 타고 아치형으로 배치된 2메가와트(MW)급, 20개의 해상풍력발전기에 가까이 다가 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미델그룬덴 해상 풍력발전소는 93%의 효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코펜하겐의 전력 소비의 약 3%를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풍력발전시장의 중심에 있는 덴마크는 현재 총 전력공급의 20%를 풍력발전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50%의 전력이 풍력발전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와는 달리 현재 풍력발전으로 생산되는 전력 비용이 전에 비해 80-95% 감소하여, 앞으로 유럽에 더 많은 국가들이 풍력에너지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성조

어제 개회식을 한 클리마포럼(Klimaforum)은 코펜하겐 중앙역에서 가까운 DGI Byen 빌딩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 최고 회의(People’s summit)이라는 소 제목에 걸맞게, 지구 온난화를 여러 각도의 시선으로 다루는 선언, 강론, 토론회, 사진전, 연극, 영화 등의 이벤트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퍼플 룸(Purple room)에서는 개인 혹은 단체들이 부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은 2개의 메인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뿔난 인어공주 시상식 (Angry Mermaid Award: http://www.angrymermaid.org/) 입니다. 이는 기업의 로비스트들이 기후변화의 대화에 미친 악영향을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인터넷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아래 8개의 단체 중 기후변화에 가장 악역향을 미친 단체라 생각되는 곳에 한 표를 주면 됩니다.
 American Coalition for Clean Coal Electricity (ACCCE)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CEFIC),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Monsanto and the Round Table on Responsible Soy (RTRS)
Royal Dutch Shell
Sasol


12월 15일 화요일에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과연 누가 1등을 할지 궁금하네요.



©이성조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기후 캡슐(Climate Capsule)입니다. 대중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기후정의를 요청하는 본인에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전 세계인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한국에서도 기후캡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COP15에서 협약을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성조

이처럼 클리마포럼(Klimaforum)은 COP15 회의의 성공적인 협약을 기원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고, 소수의 권리를 위한 각종 단체들의 노력과 열정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글 : 이성조 /윤혜림 자원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담당 : 이성조

화, 2009/12/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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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대운하에 대한 야욕을 버리고 4대강사업 혹세무민을 멈추어라!”

-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중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실왜곡을 밝히는 기자회견 –

일시: 11월 30일(월) 10시, 장소: 서울대 교수회관 제3회의실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

①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개선 되었다?

시화호는 1994. 1. 24.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2년 후, 1996. 8.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하였고,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1998. 2. 해수유통을 전면 실시하였음. 방조제로 인해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 수질오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을 회복함. 결국 방조제는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낭비 사례가 되었음. 이는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방조제를 설치하여 수질을 악화시킨 사례임. 지난 번 라디오 담화에서 울산 태화강을 수질개선 사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태화강도 보를 걷어낸 후 수질이 좋아진 상반된 사례로 국민을 기만하였다가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홍보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시화호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 것 같으나 역시 방조제로 인한 수질악화는 4대강의 보로 인한 수질악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임.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②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사업도 반대가 많았다?

고속도로 건설은 물류 및 교통 혁신을 위해 당시 대다수 선진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소요 예산과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음. 당시 야당 김대중 의원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는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하였으나 경부 축 이외 지역과의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여 소외지역부터 차례로 고속도로 건설을 주장하며 반대하였음(한상진,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발전). 또한 청계천 사업은 당시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아주 소수였음. 반면 4대강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하여 그 용도와 효과가 전면적으로 의심 받고 있으며, 3,000여명의 우리 운하반대 교수모임을 포함해 7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임. 나아가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각종 법규의 위반과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국회의 동의도 없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환경 및 재정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임.

③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하여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음.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이들 지역의 한강물은 4-5급수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며, 바닥이 썩어 있어서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임. 이들 두 수중보가 고작 3-4m높이로 물이 보 위를 흐르도록 하였으나, 실제 4대강지역에 계획된 수중보들은 높이가 9-10m에 이르러 보라기보다는 댐 수준으로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훨씬 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것이 확실해 보임.

④ 4대강을 복원하여 뗏목을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

뗏목 정도 다니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천에 조금만 손보면 충분함. 국제 기준으로 중․대형 댐에 해당하는 보를 설치하고 대규모 준설을 통하여 하천 수심을 6m 이상 유지하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 뗏목 정도가 다니는 하천이 아니라 운하의 1단계사업이 분명함. 다음 대통령에게 운하를 맡기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 그 동안의 발언들이 모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임.

⑤ 정부차원의 국가방재종합대책과 절차상 탈법적이고 함량미달인 4대강 사업을 비교한다?

87조원에 달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2007년도 기준 향후 10년간 안전, 국가 차원의 모든 국토보전과 재해방지 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총합임.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은 이러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87조에는 10조원의 소하천 재해 방제, 홍수관리정보시스템구축 14조, 농업용 노후수리시설개보수 7조, 상습침수농경지배수개선 8조, 임도구조개량 5조, 숲가꾸기 1조, 사방사업 2조, 농작물재해보험1조 등 4대강 정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재연구 등의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국가 방재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계획임. 그리고 기존의 종합대책은 공개된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차분히 추진되어 온 것으로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계획과는 궤를 달리함.

⑥ 강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이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에 있음. 수질개선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수질개선 정책이 잘못되어서 하천수질개선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임. 이들의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건설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님. 막힘이 없이 잘 흐르는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같은 조건하에서 그것이 가동보일지라도 하천의 수질은 자연스럽게 악화됨. 낙동강 하구언과 영산강 하구둑은 모두 가동보로 4대강에 설치될 미래의 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산강 하구둑의 경우 흐름이 지체되어 오염물질이 하천바닥에 쌓여 무산소층이 존재하는 구간이 있을 정도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음. 세계 최고의 한국 기술(?)도 보로 막은 강에서는 무력함. 낙동강 하구언의 경우 매년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퇴적 오니 준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

⑦ 수질탐사 Fish Robot으로 수질오염 방지?

물고기로봇은 영국의 Essex대학 Hu Huoseng 박사팀과 BMT 그룹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해양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직은 수족관외 현장검증된 것이 아니며, 2010년 중반-2011년 초반에 스페인의 Gijon 항구에서 실험예정으로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정부(지경부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는 마치 현장실증을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이 로봇의 목적은 특정오염원을 센싱하는 것이며, 강물이 전체적으로 수질악화를 보이게 되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로봇이 큰 소용이 없다는 것임. 이보다는 하천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고정식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즉, 보 설치와 준설로 인해 강물의 수질이 전체적으로 나빠질 것이 예상되므로 수질관측에 바탕을 둔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4대강 본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설득력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함. 한 대에 29,000달러짜리 대형 물고기로봇(1.5m)은 아직 오염원 센싱에 대한 실험결과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음.

⑧ 퇴적으로 홍수위험이 높아지고 복구한 현장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며, 해마다 4-5조원씩 들어간다?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음. 낙동강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약 2억 입방미터의 모래가 하천에서 준설되어, 하천수위가 최고 9.4m 낮아진 구간도 있음. 4대강 사업구간에서 제방이 월류로 붕괴되는 사례는 최근 들어 없음. 물론 본류구간에서 1990년 일산제 붕괴가 발생한 경험은 있으나 사업대상지역이 아님. 하천에 평소 4조원이 들어가고 홍수발생시 4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하였는데 국토부와 환경부의 하천예산은 합쳐도 약 2조원 안팎에 이름. 지난 3년 동안 홍수피해는 거의 없었음.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4대강 사업구간이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하였음. 또한 홍수피해를 복구한 현장에서 또 홍수피해가 난 지역은 4대강 본류 사업구간이 아니라 지방중소하천임.

결론적으로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 교수모임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오직 각자의 전문지식과 양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국토와 하천을 올바르게 보전, 후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현재의 4대강 계획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것임. 이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하는 것은 한낱 정치적 공세에 불과함. 오히려 정부와 추진 측이야말로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면서 맹목적인 ‘찬성을 위한 찬성’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계획은 사업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하천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하천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이러한 하천공학적 접근 방식은 이미 선진국에서 용도 폐기되었으며, 최근에는 댐과 보를 걷어 내는 생태친화적 하천복원을 지향하고 있음. 이처럼 이미 학계에서 연구된 바람직한 하천복원 방식이 있음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한 다른 대안들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여러 대안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 오로지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라는 구시대적 하천 정비 방식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와 졸속으로 평가된 결정과정에 근거하고 있음.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지난 금요일 발언으로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거나 둘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음. 수많은 전문가들과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4대강에 숨겨진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1단계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판단함.

우리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지금이라도 사업의 진행 속도를 줄이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함.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

2009. 11. 30.

대한하천학회ㆍ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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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백명수 사무국장 02-735-7034 / 011-662-8531

목, 2009/12/03-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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