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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변호사·노무사 40명 ‘노동권리보호관’ 구성 임금체불 등 노동자 권익침해 무료 소송 대행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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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변호사·노무사 40명 ‘노동권리보호관’ 구성 임금체불 등 노동자 권익침해 무료 소송 대행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8- 09:42

서울시, 내달부터 변호사·노무사 40명 ‘노동권리보호관’ 구성 임금체불 등 노동자 권익침해 무료 소송 대행 (경향신문)

서울시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법률 구제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부터 ‘노동권리보호관’을 신설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상담부터 무료 소송대리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 등을 통해 상담 업무는 해왔지만 노동자들의 소송 업무는 지원하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노동행정도 지방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단순히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하는 차원을 넘어서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723090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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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심포지움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이 사회 각계 각층과 여러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정보공개운동 20년을 말한다', '정보공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왔나', '정보공개운동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말한다' 세 가지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 졌습니다.


'정보공개운동 20년을 말한다' 세션에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한국의 정보공개운동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초기 정보공개운동의 태동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으로 본 정보공개운동 10년"이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운동의 핵심 단체인 정보공개센터의 창립부터 현재까지 10년간 활동을 통해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운동의 특징과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정보공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나?' 세션에서는 김상철 운영위원의 사회로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 황인철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팀장, 문준영 뉴스타파 기자가 각각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들을 공개하고 그로 인해 사회에 새로운 투명성의 메시지를 던지고 사회를 변화시켰던 사회운동과 저널리즘의 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임진희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새로운 모델로 여겨지는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의 특징과 의미, 장점과 단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며 겪게 되는 딜레마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션인 '정보공개운동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말한다'에서는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혁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정보공개제도 및 행정에서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행정부 외 입법부, 사법부, 기타 독립기관들의 정보공개 개선을 통한 투명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회의공개와 같은 공적작용과정 중의 정보공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 FTA 등 무역통상협정과 투자자제소(ISDS)와 같은 분재정보에 관해 수 많은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며 정보공개 운동에 앞장서 왔던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단임제 관료주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 정보공개운동"이라는 주제의 발표로 그간 지속성과 책임성 원칙이 취약했던 한국 대통령 단임제와 견고한 관료주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운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션의 토론에는 권혜진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과 국가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동수 정보공개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향후 각각 저널리즘과 정보공개의 긴밀한 연관성과 향후 과제, 지난 박근혜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에서 등장했던 정보공개정책맥락 등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10주년심포지움자료집(인쇄).pdf



화, 2018/10/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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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일 금요일 서울특별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주최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이 개최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참여를 위해 새로운 정보공개정책으로 정보공개소통광장을 운영하며 서울시의 공공정보들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시도들은 한국 공공기관들의 열린정부와 정보공개, 오픈데이터 정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에서는 지난 서울시의 특별한 정보공개정책들을 되짚어보고 현재 서울시 정보공개의 ·단점을 분색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의 정보공개가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해야 하는지 새로운 발전 방향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누구랑 하냐구요? 시민들과 함께요! 

많은 시민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02-2039-8361 강성국 사무국장



월, 2018/10/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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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해고 부당' 대법원 확정으로 원직 복직돼 

보복성 징계와 소송 등으로 탄압받는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계기돼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8일,  2015년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임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신천 씨는 지난 2015년 10월 해임된 지 3년 3개월 만인 지난 1월 3일에 원직 복직됐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부패행위ㆍ공익 신고자들이 보복성 징계와 소송 등으로 탄압받지 않고 보호받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건네고 전북혈액원이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문제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도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처리의 잘못을 들어 2015년 10월 강 씨를 해임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2018년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23일 항소심 재판부에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10일에는 논평을 발표해 "부패행위ㆍ공익신고 뒤 온갖 사유를 들어 제보자에게 징계처분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 제보자에 대한 전형적인 탄압방식"임을 강조하며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고, 강신천 씨를 원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 참고 

[참여연대 의견서] 서울고법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 + 보도자료 (2018. 5. 23) 

[참여연대 논평]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2018. 9. 10) 

 

보도자료 원문 보기 

목, 2019/01/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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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노동행정 개선 방향1

 

 

송은희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장님이 망해서 월급을 떼인 적도 있다.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임금을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우리사회의 공동체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2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이 지난 7월 25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이언주 의원은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데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해명했다. 위 발언과 해명 모두 이언주 의원이 임금체불 관련 노동행정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었다. 우리 사회는 이미 20년 전인 1998년, 임금체불을 사업주와 노동자의 채권채무 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체불 문제를 바라보는「임금채권보장법」을 만들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일정 범위의 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임금체불 피해를 방관하는 공동체가 아님을 이미 오래 전에 선언한 것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이외에도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소송 지원제도, 고용노동부의 시도별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한 신고 접수와 근로감독 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임금체불액과 임금체불 피해노동자수는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임금체불 실태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건(이하 ‘신고사건’) 기준, 2016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이하 ‘피해 노동자’) 수는 32만 명, 임금체불액은 1조 4천 2백억 원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임금체불의 경우를 포함하면 피해 노동자는 50만 명, 임금체불액은 1조 5천 7백억 원이다. 매해 수십만 명이 임금체불 피해를 겪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 심각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9~10배 정도3인데, 일본의 경제·인구 규모를 감안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최대 30배에 이른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의 한 원인을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정지시로 끝나는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

근로감독제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이다. “노동법 준수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스스로 노력과 책임에 맡기는 것보다 국가의 근로감독과 그 책임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4 근로감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은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 등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5에 규정되어 있다. 

임금체불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근로감독’은 매우 중요하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아래와 같다. 

2016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임금체불은 14,776건, 피해 노동자의 규모는 17만 5천 명으로, 임금체불 관련 주요 근로감독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1-2>에서 보듯이 2016년의 경우,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에 대한 ‘사법처리’6 비율은 10% 미만으로, 90% 이상이 시정지시로 사건이 종료되었다. 그런데 사법처리된 사건도 80% 가량이 특정한 근로감독(이랜드파크 수시감독)7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2016년의 경우,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2% 이하이고 적발한 임금체불 사건의 98% 가량이 시정지시로 끝났다.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적발된 이후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별다른 법적 책임,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 파악 미비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이유에 대해 “준법의식 결여(일본과 비교)”,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경시 풍조(경영악화 시 사업계속 위해 우선 임금부터 체불하는 의식)”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8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만연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사건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의하면 임금체불 원인은 ‘일시적 경영악화’, ‘사업체 도산폐업’ 등이 대부분이며 ‘고의에 의한 임금체불’ 항목은 없다. 참여연대가 통계산출 방식을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한 것이었다.

사업주에 대한 설문에 기반 하여 만들어지는 고용노동부의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임금체불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와는 달리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 가량의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임금체불이 사용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9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

노동시민사회계는 임금체불 피해노동자가 지방고용지청에 체불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이를 지청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액에 대한 합의종용’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해왔다. 실제 알바노조의 설문조사(2016.01) 에 따르면 응답자 3명 중 1명이 ‘근로감독관이 체불된 임금의 일부만을 받게 유도했다’고 답한 바 있다.10

 

‘임금체불 건수’와 ‘피해 노동자 수’ 기준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2016년)에서 각 처리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도해결(지방고용노동청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권리구제+반의사불벌(행정종결))”로 처리된 비율이 “사법처리(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비율보다 높은 상황이다(20~40% 차이). 그러나 ‘임금체불액’의 기준에서 보면, 각 처리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

이는 ▲실제 피해 노동자의 경험, 노동시민사회계가 주장하는 ‘지도해결 과정에서의 임금체불액에 대한 합의종용’의 문제를 뒷받침하는 통계이거나 ▲임금체불액이 작은 사건들은 지도해결의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의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 이어진다는 의미 일 수 있다. 합의종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불식시키려면 사건처리 방식에 따라 청산율이 상이한 이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임금체불 노동행정 개선 방향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이 드러난 사업장, 적발된 사용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조치가 요구된다. 현재와 같이 적발된 이후, 시정지시에 따라 시정기간 안에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 책임이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으로는 낮은 준법의식을 고착시킬 뿐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민원실 상담사부터 근로감독관까지, 노동행정 전반에서  ‘합의 종용’ 없는, 체불된 임금 100% 지급의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전액변제가 안된 경우 합의 하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앞으로 미지급액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체당금 지급 등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물론 모든 책임을 근로감독에만 돌리기 어렵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처벌 조항11은 반의사불벌이어서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무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반의사불벌조항 폐지와 함께 재직자의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확대, (징벌적)부가금의 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을 늘리고,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 접근이 필요하다.

 

임금체불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고용노동부가 분류한 임금체불의 기준으로는 현실에서 다수 적발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행’과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의 재산의 은닉과 도피, 위장폐업 등 고의·악성·상습 체불을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소위, ‘꺾기’, 30분 단위 근로계약, 연장수당·연차수당 미지급과 같은 유형의 임금체불의 경우, 그 원인을 현재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임금체불의 원인인 사업장 도산폐업, 일시적 경영악화보다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사용자의 의도적인 인사노무관행’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고용노동부 통계로 인해 ‘사업장 도산폐업’, ‘일시적 경영악화’ 부분이 실제보다 강조되어, 임금체불을 합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임금체불의 원인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통계로 축적해야 하고 이를 통해 고의·상습·악성적인 유형의 임금체불을 분류하여 단호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근로감독의 효율화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노동행정 전반의 과부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임금체불의 증가, 그로 인한 신고사건의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증원과 함께,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의심사업장에 대한 정교한 타겟팅(혹은 근로감독 대상의 다양화), △임금체불 적발(‘피’신고) 사업장에 대한 일정 기간 내 추가점검 혹은 재(再)근로감독, △동일 사업장에 대한 반복적인 근로감독 등으로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고의·악성·반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기준과 정확한 통계가 요구된다.

또한, 고용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생각해볼 수 있다. 법률적인 조력에 앞서 빠르게 권리구제할 수 있는 사건과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사건을 구분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건은 고용노동지청에서,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는 노동위원회가 담당하여 임금체불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이는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현재 고용노동지청에 과도하게 집중된 임금체불 사건 전체에 대한 업무량 줄이기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1. 이 글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임금체불 관련 논평, 보도자료 등과 2017.9.11. 발표한 <임금체불 보고서: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을 수정·요약한 것임. 임금체불 보고서의 상세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www.peoplepower21.org/Labor/1525970) 참조. 

2. 국민의당 홈페이지 https://goo.gl/KonuPm(검색일: 2017.10.14.)

3. 이승욱, “임금체불개선을 위한 임금체불행정시스템 개편 방향”, <임금체불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고용노동부, 2016.12.21., p.4.

4. 김홍영, “영세사업장의 비공식 고용과 근로감독제도”,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5권 제4호, 2013.12., p.572.

5.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훈령으로 근로감독의 종류와 방식, 적발 시 조치 기준과 내용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직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6.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의미함.

7. 2016년 소위 임금꺽기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된 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이었음. 

8. 이승욱, 각주3, p.8.

9. 강승복, “체불임금의 실태와 시사점”,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2. 4., p.76.

10. 한국일보 2016.01.18. 기사, goo.gl/MLw5LT(검색일:2017.10.16.)

11.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참고문헌

강승복, “체불임금의 실태와 시사점”,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2. 4.

김홍영, “영세사업장의 비공식 고용과 근로감독제도”,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5권 제4호, 2013.12.

이승욱, “임금체불개선을 위한 임금체불행정시스템 개편 방향”, <임금체불개선을 위          한 전문가 토론회>, 고용노동부, 2016.12.21.

수, 2017/11/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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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2018.9.04. 기흥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13~2015년에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누출, 황산 누출 등의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험이 외주화 되는 문제,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문제에 대해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 발언/기자회견문 낭독
    •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삼성 규탄 발언(김재근, 청년전태일 대표)
    •  진상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이상수, 반올림 활동가)
    •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실질적 안전대책 마련 촉구 발언(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의 문제점(정기용, 화성환경운동연합)
    • 반복되는 화학사고, 국가차원의 문제해결 촉구(현재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천 진,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의장)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9월 4일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지하 1층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이 터지며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도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

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의 사망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 사상사고,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발생한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 2015년 11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황산 누출과 이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화상 사고 등.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이은 사고의 재발은 삼성이 사실상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사고!

더 큰 문제는 앞서 열거한 모든 사고의 피해를 고스란히 협력업체 노동자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 의 민낯이 드러나는 단면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확인했듯이, 원료집약적인 화학 산업인 반도체 공장의 소방안전관리를 외주화 하고 있는 현실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인근 지역주민과 생태계의 삶과 생존을 사실상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화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문제 발생 시 실질적 권한이 전혀 없는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참담할 뿐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고의 재발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 식의 진상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관행이 사고의 재발을 불러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흡한 사건대처와 부실한 안전대책의 피해는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삼성의 사고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문제를 드러내야, 반복적인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노동자 죽음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 지역주민의 생존 위협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 삼성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하라.

-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2018년 9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무순)

 

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에스원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지회,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평택안성지부, 안산지부, 경기중부지부, 이천여주양평지부, 성남하남광주지부, 부천시흥김포지부, 경기북부지부, 고양파주지부,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민주일반연맹 경기본부,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경인본부,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전교조 경기지부,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화섬연맹 수도권본부,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인권단체

 

다산인권센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난민인권센터,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구속노동자후원회, 손잡고,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노동 인권 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인천인권영화제, 인권운동공간 활, 서울인권영화제,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변노동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경기지역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6.15경기본부, 전교조경기지부) 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환경운동연합,성남환경운동연합,수원환경운동연합,시흥환경운동연합,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동네작은산을지키는시민모임, 동탄 수수꽃다리,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화호생명지킴이,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용인환경정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칠보산도토리교실, 판교 금토산하늘2E, 평택자연생태보전모임, 해양환경교육센터, 행복한숲, 화성환경운동연합),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경기청년연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민권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일하는2030, 수원여성회, 수원 여성의전화,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 YWCA,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풍물굿패 삶터, 전교조 수원초등지회,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매탄마을신문, 세월호를 기억하는 매탄동 촛불,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용인청년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여성회, 용인환경정의,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금요일엔 나오렴, 사람과평화, 용인0416, 용인시민의눈,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시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용인지회,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화성여성회, 아이쿱생협 화성지부, 한살림 경기서남부, 그물코카페, 모아미래도1단지더행복모아마을봉사회, 모아미래도1단지 숲속모아작은도서관, 화성공정무역협의회, 화성환경교육네트워크, 바른밥상문화원, 동탄수수꽃다리,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화성생태관광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그물코, 그물코 평화연구소, 가온교회, 그물코협동조합, 화성식생활교육네트워크, 화성마을공동체이음, 화성큰나래협동조합,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당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협, 경기녹색당, 화성오산녹색당, 수원녹색당, 용인녹색당, 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용인시위원회, 민중당 수원지역위원회, 청년민중당, 경기청년민중당,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건강한 일터안전한 성동 만들기 사업단, 건설산업연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노원노동복지센터, 뉴스타파, 민주노총,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 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사람과환경연구소,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서울아이쿱,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안산미세먼지⋅화학물질네트워크,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오창환경지킴이, 울산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작은것이아름답다,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북건강생명안전사회를위한모임(준), 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 파주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준),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한 살림,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경남만들기추진위(준),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울산만들기사업본부(준),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 화학섬유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노동안전보건단체

 

노동건강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생명안전시민넷, 건강한노동세상,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유해물질 사회적통제를 위한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그 외 단체

 

청년전태일, 한국청년연대, 전국학생행진, 보건의료학생 매듭, 참여연대,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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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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