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패키지, 비싸면 좋은 걸까? (KBS)
[취재후] 건강검진 패키지, 비싸면 좋은 걸까? (KBS)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십만 원 기본검진부터 수백만 원하는 숙박검진까지 종합검진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당연히 검진센터는 아픈 사람이 가지 않는다. 멀쩡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를 숨은 질병을 찾기 위해 간다. 그런데 비싼 건강검진을 택할수록 오히려 방사선에 피폭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재후] 건강검진 패키지, 비싸면 좋은 걸까? (KBS)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십만 원 기본검진부터 수백만 원하는 숙박검진까지 종합검진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당연히 검진센터는 아픈 사람이 가지 않는다. 멀쩡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를 숨은 질병을 찾기 위해 간다. 그런데 비싼 건강검진을 택할수록 오히려 방사선에 피폭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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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난에, 경제난에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사회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가입이 의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017년 각 부문별 건강검진 안내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청년 세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줄 요약 :
20세-39세의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강검진도, 암 검진 등의 주요 질병 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 특히 암 환자에게 3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도 지원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을 수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먼저 2017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에서 대상자 선정 부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헉! ㅠ.ㅠ
청년세대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직장이 없다면 매년 혹은 2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인구 중 미취업자 비율이 2017년 2월 현재 33%가 넘어가고 있는데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명 중 3명은 세대주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동안 청년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들(하단 링크 참조)에 따르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청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들의 경우,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을 키울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인데요, 역시 청년세대(20세-39세)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제외하고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암은 생존율이 높은 초기에 확진을 위해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까지 친절하게 적혀있지만 20세-39세는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부서로 문의했는데요, 관련 부서는 청년세대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건강검진제도가 만들어질 때 성인병을 진단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설정되는데 이 원칙을 따르다보니 청년세대는 암 검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구성해야 하다 보니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 보다 커야 하는데,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장년층보다 낮아 이득이 손해 보다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원칙 1.중요한 건강 문제 일것 2.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2-1.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주기가 존재 할 것 2-2.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가능 할 것 3.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3-1.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3-2.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시설,장비,인력 등) 4.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5.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비를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필수 조건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일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씩 3년을 지원받는 큰 사업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암 발생자수 중 20세-39세가 16,743명(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초에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자궁경부암 환자 제외) 암에 걸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9세라면 40세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ㅠ.ㅠ 만에 하나 암 환자라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겠죠..ㅠ.ㅠ)
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의 설명대로 재원이 한정적이라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20세-39세의 국가암검진은 검진 주기를 길게 잡거나 미실시한다 치더라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보험이나 재산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 2차 (16년~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과제 중 하나로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한 점입니다1. 현재 암 검진은 물론, 우울증 검진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은 제외되고 있는데요2, 정보공개센터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연구와 사업의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건강검진,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본문의 원자료를 첨부합니다.
성_연령별_경제활동인구_통계청_경제활동인구조사.xlsx
61개_암종_성_연령_5세_별_암발생자수__발생률_보건복지부_암등록통계.xlsx
| 보도자료 |
| 일 자 | 2015. 12. 22. | 담당자 | 이연희(시민방사능감시센터/ 010-5399-0315) |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 ||
| 제 목 | [보도자료]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 ||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 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서울․ 부산 ․광주 3개 도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방사능 분석을 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와 함께 3개 도시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국민생선인 명태, 대구, 고등어, 명태알·곤이, 다시마 등의 수산물 150개를 구입하여 방사능오염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위 조사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이 담긴 내용을 배포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결과 및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2015년 12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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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목차] ○ 조사 배경 및 목적 ○ 조사개요 ○ 분석결과 ○ 결과 요약 ○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함께하는 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총 매수: 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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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내 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하루 3백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태평양까지 방사능에 오염되어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태평양산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음
○ 국내 유통되는 수입 수산물의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중국산(32%), 러시아산(28%), 대만산(6%), 일본산(2.3%)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본산에 한해서만 매 건당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수입수산물은 태평양산 6개 어종(명태, 고등어, 가자미, 꽁치, 상어, 가다랑어)에 한해 주2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는 실제 어획한 장소가 아니라 수산물을 어획한 배의 국적에 따라 붙여지는 것으로 일본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정부가 태평양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6대 어종은 다른 어종에 비해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이지만 일본산보다 낮은 수준의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원산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이 즐겨먹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조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2년 연속 ‘국민 다소비 수산물’ 중심으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함
○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사 시기: 2015년 3월 ~ 11월
○ 시료 구매 지역 및 장소: 서울시/부산시/광주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 수산물 재료: 고등어, 명태, 대구, 다시마, 명태곤, 명태알, 미역, 다시마 등 150개 시료
○ 서울· 부산· 광주 3개 지역의 재래시장(73개)및 대형할인마트(77)에서 구입한 총 150개의 수산물 시료를 분석함
○ 시료 종류별로는 고등어(30개), 명태(26개), 대구(23개), 다시마(13개), 꽁치(15개), 명태곤(13개), 명태알(13개), 미역(10개), 대구곤(5), 대구알(2) 이었음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이었음
○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가 각각 3개 시료(검출률 각각 11.5%, 13.0%), 고등어 1건(검출률 3.3%), 다시마 1건(검출률 7.7%) 이었음
○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6건(13.3%), 국산 2건(3.2%)이었음
○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종류나 원산지 특성 등을 보면 2014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2014년 6.7%, 2015년 검출률 5.3%)
| 구매장소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대형마트 | 77 | 51.3 | 7 | 9.1 | 0.53 | 0.37 | 1.09 |
| 시장 | 73 | 48.7 | 1 | 1.4 | 0.53 | 0.53 | 0.53 |
| 합계 | 150 | 100 | 8 | 5.3 | 0.53 | 0.37 | 1.09 |
| 지역별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광주 | 50 | 28.6 | 3 | 6.0 | 0.45 | 0.44 | 0.72 |
| 서울 | 50 | 35.7 | 1 | 2.0 | 0.53 | 0.53 | 0.53 |
| 부산 | 50 | 35.7 | 4 | 8.0 | 0.61 | 0.37 | 1.09 |
| 합계 | 150 | 100 | 8 | 5.3 | 0.53 | 0.37 | 1.09 |
| 시료종류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고등어 | 30 | 20.71 | 1 | 3.3 | 0.53 | 0.53 | 0.53 |
| 명태 | 26 | 17.14 | 3 | 11.5 | 0.76 | 0.53 | 1.09 |
| 대구 | 23 | 15.00 | 3 | 13.0 | 0.54 | 0.37 | 0.72 |
| 다시마 | 13 | 8.57 | 1 | 7.7 | 0.37 | 0.37 | 0.37 |
| 꽁치 | 15 | 10.71 | 0 | 0.00 | – | – | – |
| 명태곤 | 13 | 8.57 | 0 | 0.00 | – | – | – |
| 명태알 | 13 | 8.57 | 0 | 0.00 | – | – | – |
| 대구곤 | 5 | 2.86 | 0 | 0.00 | – | – | – |
| 미역 | 10 | 6.43 | 0 | 0.00 | – | – | – |
| 대구알 | 2 | 1.43 | 0 | 0.00 | – | – | – |
| 합계 | 150 | 100 | 8 | 5.3 | – | – | – |
| 원산지별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국내산 | 63 | 42.0 | 2 | 3.2 | 0.45 | 0.37 | 0.53 | |
| 수입산 | 러시아 | 45 | 30.0 | 6 | 13.3 | 0.64 | 0.44 | 1.09 |
| 미국 | 21 | 14.0 | 0 | 0 | – | – | – | |
| 대만 | 13 | 8.7 | 0 | 0 | – | – | – | |
| 노르웨이 | 6 | 4.0 | 0 | 0 | – | – | – | |
| 원양 | 1 | 0.7 | 0 | 0 | – | – | – | |
| 태국 | 1 | 0.7 | 0 | 0 | – | – | – | |
| 소계 | 87 | 58.0 | 6 | 6.9 | 0.64 | 0.44 | 1.09 | |
| 총계 | 150 | 100 | 8 | 5.3 | – | – | – | |
| 사업년도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2014년 | 150 | 10 | 6.7 | 0.41 | 0.22 | 0.77 |
| 2015년 | 150 | 8 | 5.3 | 0.53 | 0.37 | 1.09 |
| 합계 | 300 | 18 | 6.0 | 0.46 | 0.22 | 1.09 |
[사업년도별 원산지별 방사능오염 분석결과 비교]
| 연도 | 국내산 | 수입산 | ||||
| 분석 시료수 | 검출 시료수 | 검출빈도(%) | 분석시료수 | 검출시료수 | 검출빈도(%) | |
| 2014 | 75 | 2 | 2.7 | 75 | 8 | 10.7 |
| 2015 | 59 | 2 | 3.2 | 81 | 6 | 6.9 |
[결과요약]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로 나타났음.
○ 최근 2년 동안의 분석결과 세슘-137의 검출빈도는 5.3-6.7% 사이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검출농도 또한 평균 0.5베크렐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어종별로 보면 명태, 고등어, 대구에서 검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산 다시마에서 일부 검출되고 있음.
○ 원산지별 특성을 비교하면 국내산(2.7% –> 3.2%)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수입산은 다소 감소(10.7% –> 6.9%)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결론]
○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이후 최근 2년 동안의 방사능 오염 특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만약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가 된다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 8개현 수산물의 수입금지와 미량 방사능 검출시 반송 조치는 지속되어야 하며 일본 정부의 WTO 제소 대응도 강력하게 해야 함
○ 반면, 러시아산의 방사능물질 검출률(15% 내외)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본산 외의 수입 수산물의 검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국내산/수입산을 막론하고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회유성 어종(명태, 대구, 고등어, 꽁치, 멸치, 오징어) 및 심층어(가자미, 넙치 등), 태평양산(원양산)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일본산 수준으로 강화하고,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함
○ 특히 국민 다소비 식품인 국내산 다시마/미역의 방사성물질 검출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방사능오염 장기화에 맞춰 식품의 방사성물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방사성핵종 검사 확대 및 관리대상을 강화해야 함: 요오드와 세슘 외에 스트론튬, 플루토늄, 아메리슘, 루테늄 등 포함해야 함(CODEX 관리 우선대상)
○ 또한 좀 더 적극적인 수입 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대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반영되어야 함
-> 현재 방사능 오염 분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신속 검사법(1800초 30분)’을 식품공전 규정에 맞게 1만초 분석 실시
-> 방사능물질 검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1베크렐/kg)을 검출한계 이상으로 적용
-> 현재 물량 단위로 되어 있는 검사시료 채취 방법을 시료 중심으로 변경
-> 일본산 외의 주변 국가(특히, 러시아산)의 검사 주기 및 시료 수 강화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수산물*
– 명태(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대구(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고등어(수입산: 일본산 -국산, 노르웨이산 소수 포함)
– 꽁치(수입산: 대만산)
– 방어(수입산: 일본산)
– 돔류(수입산: 일본산)
– 다랑어류(수입산: 일본산)
– 상어류-청상아리(수입산: 일본산, 원양산)
– 다시마(국산)
– 미역(국산)
※ 낮은 빈도(1회 검출): 갈치, 가자미, 삼치, 오징어(국산), 멸치(2)
*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정부 및 민간단체가 수행한 수입산 및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제안
– 일본산 수산물 수산가공품 섭취 제한
–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 섭취 유의
– 수산물이 함유된 가공식품 선택 시 원산지 및 성분 확인
– 어린이집/학교 급식재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방사능 검출빈도 높은 수산물재료 사용제한 요구 등
<참고> 2014년 국내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 요약
| 시료종류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시료 수 | % | 시료 수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고등어 | 30 | 20.0 | 2 | 6.7 | 0.41 | 0.39 | 0.43 |
| 명태 | 30 | 20.0 | 4 | 13.3 | 0.34 | 0.22 | 0.50 |
| 대구 | 29 | 19.3 | 1 | 3.4 | 0.41 | 0.41 | 0.41 |
| 다시마 | 13 | 8.7 | 1 | 7.7 | 0.77 | 0.77 | 0.77 |
| 오징어 | 12 | 8.0 | 0 | 0.0 | |||
| 꽁치 | 11 | 7.3 | 0 | 0.0 | |||
| 명태곤 | 7 | 4.7 | 1 | 14.3 | 0.51 | 0.51 | 0.51 |
| 명태알 | 7 | 4.7 | 1 | 14.3 | 0.27 | 0.27 | 0.27 |
| 대구곤 | 5 | 3.3 | 0 | 0.0 | |||
| 미역 | 5 | 3.3 | 0 | 0.0 | |||
| 대구알 | 1 | 0.7 | 0 | 0.0 | |||
| 합계 | 150 | 100 | 10 | 6.7 | 0.41 | 0.22 | 0.77 |
| 원산지별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시료 수 | % | 시료 수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국내산 | 75 | 50.0 | 2 | 2.7 | 0.58 | 0.39 | 0.77 | |
| 수입산 | 러시아 | 46 | 30.7 | 6 | 13.0 | 0.38 | 0.22 | 0.51 |
| 미국 | 10 | 6.7 | 1 | 10.0 | 0.27 | 0.27 | 0.27 | |
| 대만 | 9 | 6.0 | 0 | 0.0 | – | – | – | |
| 노르웨이 | 5 | 3.3 | 1 | 20.0 | 0.43 | 0.43 | 0.43 | |
| 원양산 | 3 | 2.0 | 0 | 0.0 | – | – | – | |
| 중국산 | 2 | 1.3 | 0 | 0.0 | – | – | – | |
| 소계 | 75 | 50.0 | 8 | 10.7 | 0.37 | 0.22 | 0.51 | |
| 총계 | 150 | 100 | 10 | 6.7 | 0.41 | 0.22 | 0.77 | |
9월 17일 (목) 방제복 소년단은 인천에 위치한 SK석유화학 공장 앞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11일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는 저장탱크에서 나트파타 누출되어 청라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악취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그 이후 지역주민들이 공장 앞에서 공장에 반대하는 집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지자체로는 최초로 화학물질에 대한 주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은 한계가 남아 있죠.
조례의 주요 내용이었던 화학물질관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 화학물질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관련 시행령은 3개월동안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권리, 알권리 하는데. 알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님이 쉽게 알려주세요!!
방사선 작업 중 10명 피폭… 회사는 쉬쉬 (한국일보)
지난해 경기 평택의 피폭 사고가 알려진 지 채 1년도 안돼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한 데 대해 방사선업계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한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여수사업소의 방사선작업종사자 35명 중 10명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방사선에 피폭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검사업체와 이 업체에 일감을 발주한 업체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6acf17f882dd4f618a4fa9b9dcac4fee
지난 2016년 12월 15일과 16일 부산과 울산에서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라는 제목의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12월 15일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했었는데요, 이 날 강연 내용을 앞으로 2회 정도 더 걸쳐서 이화동 광장과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핵발전소의 안전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연은 '일본 피폭노동자를 생각하는 네트워크'의 나스비(활동명) 활동가가 강연자로 초청돼 진행됐습니다. 나스비씨는 강연을 통해 일본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피폭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 핵발전소의 구조와 노동 핵발전소는 홍보를 위해 비교적 안전한 노동을 하는 중앙제어실의 사진을 주로 배포한다. 하지만 원자로 격납용기나 발전용 터빈 근처 등의 장소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은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여러 겹의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피폭 노동을 한다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거나 하청 및 중층 하청 노동자이다. (출처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 자료집 (2016.12.15))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 자료집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전력회사들은 중앙제어실처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곳 위주로 홍보 사진을 배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보 사진 때문에 핵발전소 중 중앙제어실 이외의 공간은 전부 기계화돼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는 큰 사고가 없는 한 안전한 일터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핵발전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 작동시에도 피폭(인체가 방사능에 노출됨) 노동이 필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폭노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처럼 큰 사고라도 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피폭노동은 더욱 불가피합니다.
피폭노동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
실제로 전력회사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깨끗한 중앙제어실과 같은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그림처럼 터빈실과 같은 곳에서 제염작업(오염된 방사능 물질을 닦아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이들은 주로 전력회사의 하청 또는 중층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즉 압도적으로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은 핵발전소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피폭노동의 현장에 있습니다.
▲ 1980년 일본 핵발전소 하청 노동자 노조 기관지에 실린 삽화 1980년 일본 최초의 핵발전소 하청 노동자 노조 기관지에 실린 그림. 맨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자로 아래에서 오염된 물질을 걸레로 닦는 제염작업을 하고 있다.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 자료집
이들은 연평균 피폭량 20mSv(20밀리 시버트)를 감수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노동자가 암으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0.1%씩 증가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심각한 수치입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는 수습 작업에 하루 약 7천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들이 1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이 중 7명은 암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노동자의 경우 연평균 피폭량은 20mSv보다 높습니다.
아래 핵발전소 노동자들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피폭량의 차이를 잘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연도를, 세로축은 총 피폭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 축의 어두운 부분은 정규직 노동자의 피폭량이며, 그래프 전체에 그려지고 있는 회색 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폭량입니다.
실제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총 피폭량의 96%에서 97%가 하청 및 중층 하청 노동자들이 당한 피폭량 입니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핵발전소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과 핵발전소 내에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의 총피폭량 비교 그래프
아래 축의 어두운 부분은 정규직 노동자의 피폭량이며, 그래프 전체에 그려지고 있는 회색 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폭량이다. 강연자 나스비씨는 실제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총 피폭량의 96%에서 97%가 하청 및 중층 하청 노동자들이 당한 피폭량 이라고 한다. (원 출처 : 『원자력 시민 연감 2010』)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 자료집
이는 일본의 물가와 일본 건설 노동의 임금을 고려하면 절대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당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 업체들에게 임금을 착복당합니다. 노동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14시간이나 피폭노동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산재와 손해배상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게다가 핵발전소의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와 손해배상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6년 이후부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전까지 그동안 핵발전소에서 일한 사람은 50만 명 이상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인정은 겨우 13명에 불과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서는 2015년 10월 첫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산업재해를 인정받더라도 노동자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일례로 나가오 미츠아키(長尾光明)씨는 1977년 10월부터 1982년 1월까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와 하마오카 핵발전소에서 일하고 70mSv의 피폭량에 노출되어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아 2004년 1월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나가오씨는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거하여 2009년 도쿄 전력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10년 2월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겨우 900명의 안전만 검사할 뿐
2011년 3월 11일 이후 2011년 12월 16일까지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긴급작업'이라는 수습 작업 기간이었습니다. '긴급작업' 기간에는 연간 피폭량의 한계가 성인 남성 기준으로 최대 50mSv에서 최대 100mSv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반경 20km 권 내의 긴급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경우 연간 피폭량으로 250mSv까지 감수하도록 했습니다. 250mSv 이면 임파구의 일시적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긴급작업' 기간에 일한 사람의 수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국가가 피폭노동과 관련된 건강 진단을 한 사람은 지금까지 900명 정도뿐이며 이들 대부분은 2011년의 '긴급작업'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일본 정부가 50mSv 이상 피폭된 사람에게는 백내장 검사, 100mSv 이상 피폭된 사람에게는 암검사를 그나마 실시하고 있었지만 50mSv 미만의 피폭노동자들은 이후 직장 건강검진으로 충분하다고 해버린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피폭노동, 안전하지 않은 핵발전소
나스비씨의 위 강연 내용처럼, 핵발전소는 매일 많은 노동자의 피폭노동을 기반으로 유지됩니다. 이들에겐 지진과 사고가 없더라도 핵발전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고시 핵발전소는 더욱 위협적입니다. 나스비씨는 전 세계 핵발전소 보유국 중 어느 나라도 후쿠시마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핵발전소 사고에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을 갖춘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 사고시 지역 주민의 안전 피해는 물론, 수습 과정에서는 더 많은 노동자가 피폭노동과 위험한 노동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스비씨의 강연 내용을 연재하며
원전 밀집도 1위의 대한민국에서 2016년에는 경주에서 진도 5가 넘는 강진이 있었고 저는 당시 많이 놀랐었습니다. 경주는 월성 원전에서 불과 2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후쿠시마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2011년 3월 11일 도쿄에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나스비씨의 강연도 2011년의 기억을 바탕으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핵발전소에 대한 저의 문제의식은 후쿠시마처럼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인력으로 막아내기 힘들다는 것에서 멈춰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비씨의 강연을 듣고 핵발전소는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홍보하는 영상 속의 안전한 노동자는 극히 일부이고, 많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피폭노동에 처해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발전소는 이미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번의 강연으로 핵발전소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해법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나누다보면 불안함은 줄고, 대책은 늘고,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글을 씁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나스비님의 강연을 정리하여 연재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글이 탈핵으로 가는 길 위에 놓이길 희망해봅니다.
이번 강연회는 정보공개센터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던 강언주 활동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으셨습니다. 탈핵 운동에 힘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연대 활동들이 탈핵으로 가는 길 위에 함께 놓이길 희망합니다.
<강연정보>
강연 제목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
공동주최 : 동부밸트, 탈핵부산시민연대, 부산지하철노동조합,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환경운동연합
지원 :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해당 기사 오마이뉴스 기사 웹 링크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5741&CMPT_CD=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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