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의 날 <6월 5일>
-l968년 5월, 제44회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의 유엔 대사인 아스트 롭이 국제환경회의를 제의한 뒤 4년 만인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를 주제로 인류 최초의 세계적인 환경회의가 열렸다. 그 후 1972년 제 27차 유엔총회에서 UN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횐경의 날로 지정했다.
* 사막화 방지의 날 <6월 17일>
1994년 6월 17일에 파리에서 기상이변과 산림황폐 등으로 심각한 한발이나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막화방지협약을 채택, 제49차 UN총회에서 사막화방지협약 채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7일을 사막화방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6월29일에 “국가인권위원회 20년, 인권활동가들이 말한다. 차기위원장, ‘이것’ 반드시 해야 한다.”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활동가 73인의 설문결과와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권태선 위원장)에 전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현 인권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기준과 차기 위원장의 선정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정 시 고려할 점]
①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장성이 높은 인물, ②소수자인권과 소수자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 ③차별금지법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인물, ④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 ⑤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의 관점이 아닌 인권기준으로 접근하는 인물, ⑥시민사회와 일상적이고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 ⑦인권위 관료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운영과 인권위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차기 위원장의 과제]
①차별금지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보호체제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 ②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 ③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인권의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활동, ④불평등 심화로 후퇴된 사회권 개선을 위한 활동, ⑤지역인권보장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지역의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 ⑥인권위 진정 및 정책, 교육기능 강화와 투명성 강화 등 국가인권위 혁신위의 과제의 이행 등의 과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 「생태계를 보호, 지속가능하게 관리, 복원하여 기후변화, 식량, 물, 재해위험, 건강, 생물 다양성 등 사회 문제를 효과적, 적응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인류복지와 생물다양성 혜택을 얻는 것」 (Cohen-Shacham, 2016, IUCN)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브, 2013년 화성 삼성전자의 불산(HF) 누출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충북에서도 2013년 청주산단의 ㈜GD 불산 누출사고(2013.1.15.)를 시작으로 ㈜심텍 화재사고(2013.2.), ㈜SK이노베이션 디클로로메탄(DCM, CH2Cl2) 누출(2013.2.18.), ㈜대명화학 이산화황 누출사고(2013.4.10.)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충청리뷰, 2013.9.27.)
○ 충청북도 청원군의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전국 발암물질의 1/5에 해당하는 1,633톤/년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DCM 배출량(약 3,200톤/년)의 1/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환경부, 201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2013.4)
○ 환경부는 지속적인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정부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유독물 취급사업장 전수조사(총 3,846개소)를 실시하였으며(‘13.3.19-5.31), 이 조사에서 약 42%에 달하는 사업체가 시설 노후화, 화학사고 대비태세 미흡 등 화학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관계부처합동,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2013.7.5.)
○ 충청북도는 발암가능물질 배출 전국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시민단체 및 지역 5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SMART 프로그램을 협약하였으며, 이 협약에 따라 5개 사업장은 2013년 12월말까지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업체 스스로 이 목표를 달성해 갈 계획임(충청북도, 2013.5.23.)
○ 그러나 충청북도에는 이 5개 사업장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업시설이 약 520여개가 되며, 최근 청주권과 진천・음성 지역에 산업단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지도점검 협의체 구성, 스마트폰 기반의 편리한 유지・정비정보 제공, 화학물질 정보 통합공개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기관, 전문가, 중앙정부, 기업체에 한정된 대책이어서 정작 주변의 위험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환경문제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의 알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알권리는 더욱 투명하게 보장되고 있음
○ 본 과제는 충청북도의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군별 위험도를 평가하였으며, 정부의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한 충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