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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창한 산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바꾸는 것이 공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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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창한 산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바꾸는 것이 공익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4/06/17- 13:15

울창한 산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바꾸는 것이 공익인가?  

지난 9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아일랜드CC가 대부도에 조성 중인 골프장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주 25명이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9월에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이 ‘골프장 조성은 공익성으로 볼 수 없다’며 내린 원고 승소판결을 뒤집는 것이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산시가 골프장이 들어설 체육시설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면서 공익성을 판단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골프장의 공익성을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골프장은 대부도지역 자연녹지에 27홀(회원제 18홀, 비회원제 9홀)의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 대규모 부대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이 사업은 많은 환경적 문제들로 인해 2007년에 추진될 때부터 안산환경운동연합이 안산시에 허가의 부적정성을 주장해왔다.

첫째, 해당 골프장부지가 해안가에 인접하고 있어 많은 농약을 사용해야하는 골프장의 특성상 해양오염이 우려되며 또한 이로 인해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이 지역은 수 십 년 동안 녹지가 보전되어 온 녹지자연도 7등급지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한다. 녹지자연도 7등급지역은 개발행위를 최대한 자제하고 개발에 심사숙고해야 하며 가급적 원형보전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부도 본 사업의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7등급지역을 원형보전하는 형태로 사업을 변경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이유를 알 수 없게도 이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허가가 났다.

이 사업부지 지역이 2001년에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부지 중 골프장부지로 결정된 이유는 골프장을 체육시설이라는 공익시설로 보는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였다. 최근에는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골프장이 갖는 반환경성 때문에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떠나 일부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회원제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해 자연녹지를 파괴하고, 해양생태계를 오염시켜 어민들의 생계문제에 타격을 주고, 수 십 년 동안 터전을 잡고 살아온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

안산시는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21세기에 맞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작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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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손실된 국민연금 약 4,900여억원에 대해 이재용.문형표.홍완선.박근혜.안종법.최순실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5. 현재 6,400여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국민연금에 피해준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지켜내야합니다! 

온라인 청원바로가기 

오프라인 청원 : 2016. 12. 5.(월) ~ 12. 9.(금) 11:30~13:00 청계광장 소라탑 앞 철도노조 농성장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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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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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명 :

고 김영환 비망록 중 민간인 · 법조계 사찰 분석 공개 기자회견

“헌정유린·사찰의 주범 김기춘을 구속하라”

일시 및 장소 : 2016. 12. 8.(목) 13:30,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목, 2016/12/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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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인권보고서>

 

목차

005    발간사
007    축사
009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3    [제1부] 2016년 인권분야별 보고
035     ■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117     ■ 교육 ․ 청소년 분야 보고
161     ■ 국제통상 분야 보고
173     ■ 노동 분야 보고
176     개별적 근로관계
182     산업재해 분야
193     집단적 노사관계
212     국제노동 분야
215     이주노동 분야
223    ■ 미군문제 분야 보고
285    ■ 민생경제 분야 보고
286     금융 ‧ 부동산 분야 : 주거세입자의 주거비의 과부담과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
308     공정경쟁 분야 : 문화예술 불공정 사례와 현 제도의 문제점 및 입법방안
322     조세재정 분야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335    ■ 사법 분야 보고
369    ■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370     성소수자 인권 분야
384     장애인 인권 분야
397    ■ 아동인권 분야 보고
467    ■ 언론 분야 보고
468     공영방송 분야
477     신문 분야
480     인터넷언론 분야
485     문화예술 검열 및 표현의 자유 탄압
491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공개 문제
495    ■ 여성인권 분야 보고
555    ■ 디지털 정보인권 분야 보고
571    ■ 통일 분야 보고
605    ■ 환경 분야 보고
619    ■ 기타 분야 보고
4 ․ 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위법성
637   [제2부] 2016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667   [제3부] 집중조명 : 새로운 유행, 오래된 주제 – 여성혐오
669    ■ 발제 1 : 오래된 부정의(不正義): 여성혐오와 성차별주의
679    ■ 발제 2 :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편집본 최종] 2016 한국인권보고서

화, 2016/12/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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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_2016. 12. 22.

이재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사회공공연구원 정책위원)

<요       약>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 정부․기업으로부터 독립과 가입자 권한 강화 –

 

1. ‘박근혜-최순실-삼성 등 재벌’의 불법커넥션에 국민연금 동원

–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 이재용 부회장의 순환출자구조 개편을 통한 직접적 지배력 강화

  • 국민연금이 합병성사의 캐스팅보트 역할(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2. 국민연금 합병찬성에 대한 의혹 → 손해액 보다 더 중요한 손해는 국민연금 신뢰훼손

1) 불공정한 합병비율에도 찬성

– ISS, 글라스 루이스, 서스틴베스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합병반대 권고. 기금운용본부 내부 검토에서도 손해발생 인지.  합병이후에도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 지속. 

–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 기대? 합병을 통해 얻게 되는 손실은 명확. 그러나 시너지효과는 불확실한 삼성 측의 목표나 계획에만 의존해 판단(시너지효과 과장됐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

2) 의도적인 주가하락 의혹과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투자행위

– 서울고등법원, 실적부진에 따른 주가하락 등이 의도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존재한다고 판단.

– 국민연금은 합병공시 직전 다수주식 매도. 합병공시 직후부터 주주명부 폐쇄까지 다시 매수하는 비상식적인 투자행위에 주가하락 공모 등 의혹.

3)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

– SK와 SK C&C 합병 과정과 유사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표결로 합병찬성 결정.

3.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 100조원 돌파. 5% 이상 지분율 보유기업은 290개 → 재발방지 뿐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개편 필요

–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투자는 100조가 넘는 18.4% 차지. 이 중 절반이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에 투자.

– 특히 삼성은 10대 대기업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투자(삼성전자만 해도 16조 4,966억이 투자되며, 전체 국내주식투자의 16.7% 차지).

–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율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90개 기업.

4.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은 최소화하고, 가입자의 권한 강화   

– 대리인은 기금운용본부에 위임된 권한은 가입자의 권리로부터 양도 받은 것.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개편 필요.

1) 국민연금 의결권 의사결정 지배구조 개편

(1)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개별투자기업 의결권 행사 권한 부여(3인 이상 요구 시)

(2)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 추천권 변경(정부 영향력 최소화)

– 총 9인은 그대로 유지(정부추천 2인→1인으로 축소하고 지역가입자 추천(2인) 및 연구기관 추천(1인)은 국회 여야동수 각 2인 추천으로 변경). 

(3)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행위준칙 강화

– 의권권행사전문위원 중 일부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보수를 받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 등 겸직. 위원 선임 과정에서 충실의무 및 주의의무 뿐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에 준하는 형태의 행위준칙 적용 필요.

(4)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보장 및 법적 기구로 전환.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① 의결권의 강화 및 주주권으로의 확대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으로의 확대 필요

②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한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 공공성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 국민연금기금은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 재무적 성과만이 아닌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고려 등 공적기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현재 책임투자에 대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의 경우 세부적인 행사범위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행사지침에도 없음.

–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 주주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 및 강화 필요.

  • 첨부> 이슈페이퍼 1부.  끝. 

목, 2016/12/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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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165(완성)3

금, 2016/12/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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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강제수사,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조수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팟캐스트계의 공영방송, 팟캐스트계의 EBS
민변의 탄핵정국 특별 팟캐스트 [탄캐스트]2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금, 2017/01/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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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신년담화 분석
2 헌재 탄핵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언제 결론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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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에서 정호성의 변호인은 왜 갑자기 말을 바꾸었을까요
민변 변호사들이 차분히 해설해드립니다.

금, 2017/01/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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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 신년하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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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5.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photo_2017-01-20_13-46-22 photo_2017-01-20_13-47-53 photo_2017-01-20_13-48-15

2017. 1. 5. 동양시멘트, 아사히글라스비지회, 세종호텔노조 

공동투쟁단 시국농성장 지지방문 및 민변 송년회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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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7. 세월호 1000일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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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9.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1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2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5

금, 2017/0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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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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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연휴 5일동안 5대 가전제품 플러스 뽑을 시 온실가스 15,000톤 이상 감축
입니다~~^^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수, 2017/01/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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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여성인권연대총회자료집.pdf

2017년도 제 12차 정기총회 자료집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7/01/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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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서(2017).pdf

금, 2017/02/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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