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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창한 산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바꾸는 것이 공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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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창한 산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바꾸는 것이 공익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4/06/17- 13:15

울창한 산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바꾸는 것이 공익인가?  

지난 9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아일랜드CC가 대부도에 조성 중인 골프장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주 25명이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9월에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이 ‘골프장 조성은 공익성으로 볼 수 없다’며 내린 원고 승소판결을 뒤집는 것이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산시가 골프장이 들어설 체육시설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면서 공익성을 판단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골프장의 공익성을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골프장은 대부도지역 자연녹지에 27홀(회원제 18홀, 비회원제 9홀)의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 대규모 부대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이 사업은 많은 환경적 문제들로 인해 2007년에 추진될 때부터 안산환경운동연합이 안산시에 허가의 부적정성을 주장해왔다.

첫째, 해당 골프장부지가 해안가에 인접하고 있어 많은 농약을 사용해야하는 골프장의 특성상 해양오염이 우려되며 또한 이로 인해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이 지역은 수 십 년 동안 녹지가 보전되어 온 녹지자연도 7등급지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한다. 녹지자연도 7등급지역은 개발행위를 최대한 자제하고 개발에 심사숙고해야 하며 가급적 원형보전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부도 본 사업의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7등급지역을 원형보전하는 형태로 사업을 변경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이유를 알 수 없게도 이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허가가 났다.

이 사업부지 지역이 2001년에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부지 중 골프장부지로 결정된 이유는 골프장을 체육시설이라는 공익시설로 보는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였다. 최근에는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골프장이 갖는 반환경성 때문에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떠나 일부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회원제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해 자연녹지를 파괴하고, 해양생태계를 오염시켜 어민들의 생계문제에 타격을 주고, 수 십 년 동안 터전을 잡고 살아온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

안산시는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21세기에 맞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작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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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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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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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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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일 년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들과 함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주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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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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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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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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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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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카드뉴스 전체내용 보기 : http://cafe.daum.net/Rpo/bM1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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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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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학 소비자학과 – “생활 속 유해물질”

MIT/CMIT, 프탈레이드, BPA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생활 속 화학물질!

혹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할 지 포기하고 계셨나요?

“그냥 쓰고 말지”는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쉬운 교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을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책도 어렵다면 강의를 요청하세요.

환경정의에서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도 함께합니다.

*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Tel. 070-8260-8905

목, 2016/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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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_표지_입체

 

 

 

발간일: 2016. 6. 22.(수)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목, 201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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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29.(목) 저녁에

모임 내부에서 진행한,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 김남근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청탁금지법 강의안-김남근 (20160929) 최종

금, 2016/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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