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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 생명과 평화 강정마을을 가다 “돌멩이 하나, 꽃 한 송이 건들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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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 생명과 평화 강정마을을 가다 “돌멩이 하나, 꽃 한 송이 건들이지 마라”

익명 (미확인) | 화, 2014/06/17- 19:08

강정생명

 부서진 생명과 평화 강정마을을 가다

“돌멩이 하나, 꽃 한 송이 건들이지 마라”

용천수가 샘솟고 기름진 땅이라 이름 붙여진 살기 좋은 ‘일강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선정, 절대보존지역 지정.
제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 제주올레 7코스가 지나는 길목.

강정마을을 설명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또한 강정마을은 생명의 땅이기도 하다. 강정천에서는 은어가 서식하고 구럼비바위는 멸종위기종 붉은발 말똥게와 맹꽁이의 놀이터이며 자색수지맨드라미, 천연기념물 연산호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아름다움, 생명, 평화의 공간인 강정마을 어디에도 해군기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건설이 강행됐다. 지난 2007년 4월 주민 1500여명 중 87명만이 참여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된 것이다.

이후 강정마을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찬성파, 반대파가 나뉘어 이웃끼리 원수가 됐다.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은 노란깃발을, 찬성하는 주민은 태극기를 꽂고 슈퍼나 목욕탕도 따로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올해 시작된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마을주민과 시민활동가 등을 상대로 정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연행하고 사법 처리했다. 40~50여명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난 2일 문화제를 하루 앞두고 시민활동가와 주민 36명을 무더기로 연행했으며 공권력도 투입됐다.

그러나 강정에는 오늘도 생명이 숨 쉬고 있다. 몸에 쇠사슬을 묶고 중덕삼거리를 지키는 주민, 감귤나무를 밀어낸 공사장에서 싹트는 잡초들, 범섬까지 펼쳐진 연산호 사이사이를 맴도는 물고기들, 그 아름다운 바다 속을 채우는 해녀. 이 생명들의 평화가 곧 우리의 평화다.

우리는 9월 3일 평화비행기와 평화버스를 타고 전국각지에서 모인 15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놀자 놀자 강정놀자’ 문화제에 참여했다.

올레7코스를 따라 구럼비해안으로 향하는 길은 아름다웠다. 푸른 바다와 검은 돌, 범섬이 어우러진 곳. 그러나 2014년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강정마을에서 파도와 범섬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는 10월 1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2차 평화의 비행기’와 함께 ‘평화의 배’도 뜬다. “강정을 지켜주세요”

강정 강정1 강정기자회견 강정평화비행기

<해군기지 건설관련 강정마을 연표>
2005년 1월 ‘세계 평화의 섬, 제주’지정
2005년 4월 제주 해군기지 재추진 계획 발표
2007년 4월 강정마을 임시총회, 해군기지 유치결정 (주민 1500여명 중 87명 참석)
2007년 5월 김태환 제주지사, 강정마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
2007년 6월 국방부, 제주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 결정
2007년 8월 강정마을회 주민투표, 해군기지 유치 반대 결정(725명 참석, 680명 반대)
2009년 1월 국방부,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 강정해안 절대보전지역 변경 의결
2011년 2월 해군과 건설업체(삼성․대림) 해군기지 공사 시작
2011년 4월 강정마을회․시민단체 활동가, 해군기지 공사 저지
2011년 7월 조현오 경찰청장, 제주도 서귀포 순시하며‘강력대응’천명
2011년 7월 현애자 전 민주노동당 의원․주민 5명, 쇠사슬 농성
2011년 7월 천주교․불교․원불교․개신교․천도교, 해군기지 건설 중단 및 공권력 철수 촉구
2011년 7월 한나라당 김무성의원 “해군기지 저지 운동벌이는 사람은 종북주의자” 발언
2011년 8월 경찰, 해군기지 업무방해 혐의로 강정마을 주민 5명과 문정현 신부 연행.
2011년 9월 해군기지 공사현장 펜스설치, 주민과 시민활동가 36명 무더기 연행.
2011년 9월 1차 평화비행기,‘놀자 놀자, 강정 놀자’문화제 개최. 시민 1500여명 참여.
2011년 9월 해군기지내, 청동기-조선시대 문화재 다량 발굴
2011년 9월 국방부,국토부,제주시 제목 다른 이중협약서 작성 발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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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12.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관련해서 국제통상위에서

1.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작성과 발표행위에 앞서 외부 국제법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문서

2. 1항의 기자발표문의 국제법적 효력 관련하여 발표전 내부 검토한 문서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고, 그에 대해 외교부에서 첨부와 같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비공개결정통지서를 공유합니다.

화, 2016/0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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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MTV사업 현장 불량토사 매립

시화MTV 국책사업이 일부 시공사의 불량토사매립과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수자원공사의 관리소홀로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가 된 사업구역은 전체 5개 공구 중 제5공구로써 S건설이 시공을 담당하고 있으나 다른 공구와는 달리 턴키방식으로 계약된 부분인 만큼 정해진 토취장 외에 외부토사를 반입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양질의 토사로 매립하도록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고 불량매립토를 사용하다 뒤늦게 수자원공사에 적발되어 재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관계자에 따르면 S건설 시공사는 지난 6월경 외부토사반입에 대한 허가를 취득했다며 인근 수원시 정자동 S건설 케미컬 공사현장에서 약 80만 ㎡의 토사를 반입했다. 문제는 막대한 토사보조비를 지급하고도 저질의 토사가 반입될 경우 사업장의 지하 매립층은 전형적인 부실시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 7월 5일부터 덤프트럭 약 100여대가 동원되어 반입된 수원 S현장 토사는 약 7일 만에 한국수자원공사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14일부터 사토장에서 토취장인 수원으로 역반출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5공구 주변을 부분적으로 점검하여 발견되는 불량토사는 외부로 다시 퍼내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처음 불량토사가 반입되었을 당시 구두 상 지시를 했으나 잘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8-9만㎡ 상당의 토사가 반입된 후에야 반입중단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덤프트럭 7천대분의 대량토사가 반입됐음에도 현장에서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장 감독관이 상주하지 않는 시간대의 불량토사반입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공사관계자 A모씨는 “불량토사는 폐기물 업체에게 별도의 처리비용을 들여 반출해야 함에도 양질의 토사와 혼합하여 국책사업장인 MTV사업장으로 이송한 것은 중대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해당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23일자 안산인터넷뉴스에서 발췌

월, 2014/06/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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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수, 2016/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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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인권보고서>

 

목차

005    발간사
007    축사
009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3    [제1부] 2016년 인권분야별 보고
035     ■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117     ■ 교육 ․ 청소년 분야 보고
161     ■ 국제통상 분야 보고
173     ■ 노동 분야 보고
176     개별적 근로관계
182     산업재해 분야
193     집단적 노사관계
212     국제노동 분야
215     이주노동 분야
223    ■ 미군문제 분야 보고
285    ■ 민생경제 분야 보고
286     금융 ‧ 부동산 분야 : 주거세입자의 주거비의 과부담과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
308     공정경쟁 분야 : 문화예술 불공정 사례와 현 제도의 문제점 및 입법방안
322     조세재정 분야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335    ■ 사법 분야 보고
369    ■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370     성소수자 인권 분야
384     장애인 인권 분야
397    ■ 아동인권 분야 보고
467    ■ 언론 분야 보고
468     공영방송 분야
477     신문 분야
480     인터넷언론 분야
485     문화예술 검열 및 표현의 자유 탄압
491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공개 문제
495    ■ 여성인권 분야 보고
555    ■ 디지털 정보인권 분야 보고
571    ■ 통일 분야 보고
605    ■ 환경 분야 보고
619    ■ 기타 분야 보고
4 ․ 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위법성
637   [제2부] 2016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667   [제3부] 집중조명 : 새로운 유행, 오래된 주제 – 여성혐오
669    ■ 발제 1 : 오래된 부정의(不正義): 여성혐오와 성차별주의
679    ■ 발제 2 :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편집본 최종] 2016 한국인권보고서

화, 2016/12/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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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소식지 ‘갯벌과 물떼새’ 12월호

다운로드⇒갯벌과 물떼새 2015.12월호

월, 2015/12/07- 17:51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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