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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 생명과 평화 강정마을을 가다 “돌멩이 하나, 꽃 한 송이 건들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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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 생명과 평화 강정마을을 가다 “돌멩이 하나, 꽃 한 송이 건들이지 마라”

익명 (미확인) | 화, 2014/06/17- 19:08

강정생명

 부서진 생명과 평화 강정마을을 가다

“돌멩이 하나, 꽃 한 송이 건들이지 마라”

용천수가 샘솟고 기름진 땅이라 이름 붙여진 살기 좋은 ‘일강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선정, 절대보존지역 지정.
제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 제주올레 7코스가 지나는 길목.

강정마을을 설명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또한 강정마을은 생명의 땅이기도 하다. 강정천에서는 은어가 서식하고 구럼비바위는 멸종위기종 붉은발 말똥게와 맹꽁이의 놀이터이며 자색수지맨드라미, 천연기념물 연산호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아름다움, 생명, 평화의 공간인 강정마을 어디에도 해군기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건설이 강행됐다. 지난 2007년 4월 주민 1500여명 중 87명만이 참여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된 것이다.

이후 강정마을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찬성파, 반대파가 나뉘어 이웃끼리 원수가 됐다.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은 노란깃발을, 찬성하는 주민은 태극기를 꽂고 슈퍼나 목욕탕도 따로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올해 시작된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마을주민과 시민활동가 등을 상대로 정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연행하고 사법 처리했다. 40~50여명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난 2일 문화제를 하루 앞두고 시민활동가와 주민 36명을 무더기로 연행했으며 공권력도 투입됐다.

그러나 강정에는 오늘도 생명이 숨 쉬고 있다. 몸에 쇠사슬을 묶고 중덕삼거리를 지키는 주민, 감귤나무를 밀어낸 공사장에서 싹트는 잡초들, 범섬까지 펼쳐진 연산호 사이사이를 맴도는 물고기들, 그 아름다운 바다 속을 채우는 해녀. 이 생명들의 평화가 곧 우리의 평화다.

우리는 9월 3일 평화비행기와 평화버스를 타고 전국각지에서 모인 15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놀자 놀자 강정놀자’ 문화제에 참여했다.

올레7코스를 따라 구럼비해안으로 향하는 길은 아름다웠다. 푸른 바다와 검은 돌, 범섬이 어우러진 곳. 그러나 2014년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강정마을에서 파도와 범섬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는 10월 1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2차 평화의 비행기’와 함께 ‘평화의 배’도 뜬다. “강정을 지켜주세요”

강정 강정1 강정기자회견 강정평화비행기

<해군기지 건설관련 강정마을 연표>
2005년 1월 ‘세계 평화의 섬, 제주’지정
2005년 4월 제주 해군기지 재추진 계획 발표
2007년 4월 강정마을 임시총회, 해군기지 유치결정 (주민 1500여명 중 87명 참석)
2007년 5월 김태환 제주지사, 강정마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
2007년 6월 국방부, 제주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 결정
2007년 8월 강정마을회 주민투표, 해군기지 유치 반대 결정(725명 참석, 680명 반대)
2009년 1월 국방부,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 강정해안 절대보전지역 변경 의결
2011년 2월 해군과 건설업체(삼성․대림) 해군기지 공사 시작
2011년 4월 강정마을회․시민단체 활동가, 해군기지 공사 저지
2011년 7월 조현오 경찰청장, 제주도 서귀포 순시하며‘강력대응’천명
2011년 7월 현애자 전 민주노동당 의원․주민 5명, 쇠사슬 농성
2011년 7월 천주교․불교․원불교․개신교․천도교, 해군기지 건설 중단 및 공권력 철수 촉구
2011년 7월 한나라당 김무성의원 “해군기지 저지 운동벌이는 사람은 종북주의자” 발언
2011년 8월 경찰, 해군기지 업무방해 혐의로 강정마을 주민 5명과 문정현 신부 연행.
2011년 9월 해군기지 공사현장 펜스설치, 주민과 시민활동가 36명 무더기 연행.
2011년 9월 1차 평화비행기,‘놀자 놀자, 강정 놀자’문화제 개최. 시민 1500여명 참여.
2011년 9월 해군기지내, 청동기-조선시대 문화재 다량 발굴
2011년 9월 국방부,국토부,제주시 제목 다른 이중협약서 작성 발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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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수, 2016/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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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일 년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들과 함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주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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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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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색수정1

 

뒷면 색수정1

※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민변 소개 브로슈어 앞면(국문)

민변 소개 브로슈어 뒷면(국문)

월, 2016/09/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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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6:59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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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카드뉴스 전체내용 보기 : http://cafe.daum.net/Rpo/bM1G/7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9/28- 15:18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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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학 소비자학과 – “생활 속 유해물질”

MIT/CMIT, 프탈레이드, BPA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생활 속 화학물질!

혹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할 지 포기하고 계셨나요?

“그냥 쓰고 말지”는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쉬운 교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을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책도 어렵다면 강의를 요청하세요.

환경정의에서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도 함께합니다.

*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Tel. 070-8260-8905

목, 2016/09/29- 16:22
380
0

입법과제_표지_입체

 

 

 

발간일: 2016. 6. 22.(수)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목, 201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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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난 9. 29.(목) 저녁에

모임 내부에서 진행한,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 김남근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청탁금지법 강의안-김남근 (20160929) 최종

금, 2016/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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