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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아니아니 아니되오~~ 항균제품의 은밀한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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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아니아니 아니되오~~ 항균제품의 은밀한 비밀

익명 (미확인) | 목, 2014/06/19- 11:02

환경호르몬 아니아니 아니되오~~ 항균제품의 은밀한 비밀

Q.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정 집 하수도와 플로리다 인근을 돌아다니는 돌고래와 사람들의 혈액과 밭에 뿌리는 퇴비에서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마트에서도 계산대 옆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고, 없어서 못 팔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는 일은 성 호르몬을 교란하고 신경체계에 영향을 주죠. 쉽게 말해서 환경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런가하면 자폐증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이것에 의심을 갖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A. 이것은 항균성분 ‘트리클로카반‘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항균 비누와 세정제에 들어있고, 신종플루 바이러스 및 각종 유해세균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Q. 예방하는데 일반 비누보다 항균비누, 항균 핸드위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A. 미시간대학과 미국의학협회(AMA)에서는 감염질환을 예방하는데 일반비누와 향균비누가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빨리, 더 대충 씻으면서도 세균과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고 하는 항균 제품을 찾습니다.

Q. 트리클로카반은 폐수 정화시설을 통과해도 ( )%가 살아남는다.

A. 존스홉킨스 대학은 트로클로카반이 폐수 정화시설을 통과해도 75%는 멀쩡하게 살아남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정화시설을 통과한 하수 슬러지가 3주에 걸쳐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는 기간 동안에도 꿋꿋이 버틴답니다. 오히려 혐기성 미생물이 하수 슬러지를 분해하는 덕분에 1,000배나 축적될 수 있어요. 하수 슬러지는 해양으로 배출되거나 지렁이 먹이가 되거나 벽돌이나 농작물 퇴비로 재활용돼요. 지금은 해양배출이 제일 많지만, 환경부는 앞으로 재활용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재활용되든 해양으로 배출되든 바다 속에서, 땅 속에서, 농작물 비료 속에서 계속 남아 있을 것이고, 이미 남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돌고래의 혈액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답니다.

환경오염과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녕

섬유탈취제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은 몸에 들어가면 남자는 정자수 감소, 발기부전, 여자는 성조숙증, 자궁내막증, 심한 생리통 등의 원인이 됩니다. 표백제는 인체에 해롭지는 않으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표백제에는 염소와 인산염이 들어있어 물을 오염시킵니다. 섬유탈취제와 표백제를 자제하고 사람과 환경에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만들어 쓰면 좋겠지요.

♣ 섬유탈취제 대체품 만들기

준비물 : 에탄올(소독용 알콜), 증류수, 에센셜 오일(아로마 오일) 또는 향수

만들기
① 알콜7:증류수3 비율로 알콜물을 만든 다음 에센셜 오일을 취향에 따라 양을 조절하여 넣어줍니다.
② 분무기에 넣고 흔들어 사용할 곳에 뿌리면 됩니다. (사용 할 때마다 흔들어 줘야 해요.)
③ 냄새가 심한 땀에 쩔은 운동화는 칙칙 뿌린 다음에 베란다에 햇빛아래 내놓거나 드라이기로 말려주면 효과 좋아요.
④ 흰옷이나 실크 의류에 뿌릴 때는 오일 성분 때문에 변색이 올수 있으니 알콜 8: 증류수2 비율로 섞은 물을 그냥 뿌려주세요. 그리고 바람 잘 통하는데 한 30분 걸어두면 냄새 다 빠집니다.

♣ 표백제 대체품 만들기

준비물 : 구연산, 소다

만들기
구연산 큰 숟가락으로 1스푼과 소다 1스푼을 섞어 사용하면 미세한 오염을 제거해줍니다.
세탁 효율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세탁세제의 염기성 성분을 구연산이 중화시켜줘서 헹굼도 좋아집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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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 주말농장 운영에 관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주말농장 운영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안산시는 관내 유휴지(초지동 747번지) 5만1,898㎡를 주말농장으로 조성해 안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분양하고 지난 4월1일 개장했다. 분양신청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 공개추첨을 통해 선별했는데 개인 600가구와 단체 34개가 1차로 분양을 받았다.

안산시가 별다르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을 주말농장으로 조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농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기후보호 측면에서, 생태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주말농장 운영으로 최근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농산물을 재배해 먹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도시텃밭을 장려해 온 환경단체들로써는 환영해 마지않는 일임에도 운영과 관련해 몇 가지 우려들이 있다.

주말농장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 역시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주말농장 신청서 어디에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원칙하나 없으며, 이미 개장을 한 현시점에도 이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농사의 특성상 인근 농지 전체가 무농약 재배를 하지 않고 몇몇만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농약 재배 효과가 거의 없다. 따라서 자칫하면 무농약 재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관행농법이 땅을 황폐화시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산시가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약과 비료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농사를 재미삼아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가 갖는 친환경적 의미를 전파하고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운영방안들을 안산시가 고민할 때만이 주말농장 사업이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1년 4월 작성됨

화, 2014/06/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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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PDF 파일

 

차     례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 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 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 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 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 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 김기덕
13. 업무방해죄의 ‘위력’/ 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금, 2015/08/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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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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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드배치 문제와 한국 외교 (김흥규 교수) 5P
02. 사드배치, 북한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가 (김진향 교수) 24P
03. 사드, 한국을 방어할 ‘신의 방패’인가? (정욱식 대표) 27P
04.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 사드배치의 규범적 문제점 (하주희 변호사) 35P

 

수, 2016/02/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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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1. 지난 24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합하고 타당한 법안” 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2.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는 변협 산하 법제위원회의 의견서 초안 작성과 인권위원회의 검토, 이사회의 회의 및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대다수의 회원(변호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의견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정 직역단체로서 2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그 수장인 대한변협 회장 역시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4.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을 수호하는 전문가 직역단체이다.

대한변협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려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의 이번 검토의견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최소침해성 및 비례의 원칙 등의 법리적 검토는 생략되고, ‘테러위협과 정보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법률적인 근거로 결론을 맺고 있다.

 

5. 테러방지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그 다음 문제이고 회원 개개인의 문제이다. 다만,

우리는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과 몇몇 집행부가 이번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인지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2. 26.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강부성 강철우 공현필 김민지 김상용 김수민 김슬기 김시성 김은구 김정아 김태형김한주 김형일 나유신 문지영 민태식 박미혜 박세영 박승현 박염동 박영식 박준호방광호 손명숙 안한진 유태영 윤영준 이수경 이재영 이재호 이정한 이주석 이창만장민관 전철우 정용해 정주석 정지운 최종원 하귀남 홍강오 황진한

 

 

금, 2016/02/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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