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초등학교 환경교육 (2012년 8월)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교육이면 교육 자원활동이면 자원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풀꿈환경강사모임 입니다
벌써 풀꿈환경강사양성교육을 한지 2년이 되어 새로 강사양성을 실시 할까? 여러 고민끝에 ‘내실을 다지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은 풀꿈환경강사로 있으신 분들을 심화교육하고 달마다 정기적 모임도 가지며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강은 김경중 전 사무처장께서 물환경 전반에 걸친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2강은 충북연구원 배명순 박사로부터 충북의 물환경현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물을 쓸때 아껴써야 한다고만 말을 합니다 물이 시작되는 상류에서 누군가 희생(?)을 하며 우리가 쓰는 물로 온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듣는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앞으로 물환경교육을 받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3강은 박현수 운영위원으로부터 물생태 관련 내용을 들었습니다 특히 무심천에 사는 물고기 관련 내용은 지난해 무심천 전수조사 활동을 통한 내용이어서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4강은 김윤수 숲치유사로 부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교육을 하다보면 수 많은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됩니다 그랬을때 어떤식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하는지를 알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4강이 끝나고 기념사진 한컷 찍었구요 심화과정은 이렇게 끝나는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전문 강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니 풀꿈강사들도 이를 기반삼아 자기개발을 위해 더 공부하고 체험을 해야겠지요.

4강을 함께 해주신 전문강사님들 고맙습니다^^
“정책토론청구 반려는 협치 완전 포기선언”
재청구여부 검토, 부정부패감시제보센터 운영…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1. 오늘 제주도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 청구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을 최종 반려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법률자문결과를 내밀었다.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정책토론 조항이 모든 사업에 포함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주민참여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주체가 된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인허가 절차중에 있으며, 민간 주체 사업까지 주요정책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법제처는 조례에 대한 것은 제주도 차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책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했다. 결국 원희룡 도정은 조례의 규정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만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은 협치 완전 포기선언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이와 유사한 도민들의 정책토론 청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정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한다.
실제 앞으로 도정정책토론 청구 대상자는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유권자의 1000분 1이면 가능해 졌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청구를 거부했다면 이는 도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2. 연대회의가 이번 정책토론을 준비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제주도의 각종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후퇴시킬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제주도의 정책과 그에 대한 방향이 이번 개발사업과 괴리가 있고, 도민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책토론을 청구한 것이다.
특히 오라관광단지는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행정의 주요정책 사업 중 하나였다. 과거 행정차원에서 3개 단지 20개 지구지정 등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3. 게다가 이번 정책토론 청구의 배경이 되는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면 제주도의 반려사유는 더욱 옹색해 진다. 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물론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하겠지만,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는 제주도가 하는 것이다. 즉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행정권한이 제주도에 있고, 이런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제주도의 각종 정책과 그 방향은 그대로 심의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인허가 절차는 매우 주요한 정책결정이다. 그 인허가 절차에 따라 제주의 한라산 자락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이보다 중요한 정책결정이 존재하는가?
원희룡 지사는 지난 도의회 도정질의과정에서도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보완 요구를 한 데 대해 “도지사의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보완 요구를 한 것”이라고 처음으로 직접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난다면 그 규모와 사업내용 면에 있어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말한 제주의 미래 개발축은 ‘4대축’이 아니라 ‘5대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 주체 사업이라도 제주도의 정책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이라면 사업의 인허가과정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더욱이 조례의 기본이념에는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킬 가능성이 높게 지적되는 사업이다. 결국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정책토론은 당연히 적격한 것이고 제주도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4.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에 다시 요구한다. 이번 정책토론청구 반려에 대해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연대회의 역시 오라관광단지 관련 정책토론회 재청구 여부 등을 포함해 법률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다.
특히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 등을 포함한 부정부패 사례에 대한 제보창구를 개설하고 오라관광단지를 막기 위한 도민적 감시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끝>
2016. 12. 0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이상 가나다 순 1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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