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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꼬마물떼새- 우리동네 빛공해 커뮤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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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꼬마물떼새- 우리동네 빛공해 커뮤니팅-

익명 (미확인) | 화, 2014/10/21- 16: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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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국제연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일, 2017/1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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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서구 농성1동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20(토) 1강 담양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농성1동 주민 대상 업사이클링 주민리더 양성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업사이클링 주민리더 양성교육은 테마별 업사이클링 교육 및 체험을 통해 자원순환 이해를 확산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마을단위 실천조직 구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6/20(화) 19:30, 농성1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제 2강에는 자운영아트의 김희련님이 강사로 버려진 헌옷으로 쿠션을 만드는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오랜만에 해보는 바느질이라며 좋아하시며, 각기 다른 쿠션을 만들었습니다.


 

 

 

 

 

 

 

 

 

 

 

 

 

 

 

 

 

 

 

 

 

 

 

 

 

 

 

 

 

 

 

 

 

 

 

 

 

 

 

 

 

 

 

 

 

 

 

 

 

 

 

 

 

 

 

‘옷 캔(CA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을 나누고, 새롭게 만들고, 판매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이렇듯 버려진 옷 한벌에도 많은 자원순환과 나눔의 가치가 있습니다. 쉽게 버린 많은 것들로 다음엔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금, 2017/06/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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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는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즉각 청산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4571"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1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9월에 이어 10월 25일(수)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다시 열립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루전날인 24(화)에 열었습니다. 지난 달 심의에서는 ‘보류’ 결정이 났고, 보류사유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검토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2"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16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심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또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해 케이블카 설치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6"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57 ⓒ환경운동연합[/caption]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건’을 부결시켰고,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천만 촛불시민의 외침에 답하는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5"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49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아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적폐잔당세력들은 기어이 올해 6월 15일 무산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중앙행정심판제도의 악용을 통해 사업재개로 돌려놓고야 말았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만 치우쳐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고려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의 부당결정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문화재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는 ‘문화재 원형보전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잘못된 문화향유권‘을 주장하면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과도한 이용현실‘을 무시한 개발주의에 치중한 반 생태적이고 편향적인 결정입니다.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히 침해하면서 까지 벌인 케이블카 적폐세력들의 막장촌극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3"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29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개발압력과 이용강도를 가중시키는 이용수단에 불과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적폐세력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걸 역으로 보여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4"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39 ⓒ환경운동연합[/caption] 적폐세력들이 벌이는 막장촌극 앞에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한 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이라는 결과로 단호히 응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전화위복삼아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과 이용의 조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검토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적폐 청산의 역사적 흐름에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 2017/10/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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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사용설명서> 전시를 다녀와서   요즘은 꽤 색다른 것들로부터 나의 존재, 정확히는 내 존재의 규모를 확인하게 된다. 나 혼자 만들어내는 쓰레기를 통해서다. 이따금 책상 밑의 개인 휴지통에 쌓이는 쓰레기들을 볼 때, 내 방의 작은 휴지통이 금세 쓰레기들로 넘실대는 것을 볼 때, 흠칫 놀라며 ‘도대체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틈에?’ 하고 스스로 오리발을 내미는 적도 있다. 녹색연합의 회원이 되기 전후를 기점으로 손수건을 쓰고 텀블러를 썼다. 휴지와 일회용 컵을 쓰지 않겠다는 생각이었고 이후엔 심지어 개인 수저를 휴대하며 나무젓가락의 사용 빈도를 줄였다. 그러다 이제는 실수로 손수건이나 텀블러를 휴대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치 못해 휴지를 쓰고 일회용 컵을 쓰는 날이면 죄책감이 나를 끌어안아 매달리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하루에 많은 양의 쓰레기를 뱉어내고 있었다. 과연 이렇게 뱉어낸 쓰레기를 마냥 괴로워하며 흘려보내는 일, 최선을 다했고 어쩔 수 없다며 지그시 눈을 감는 일이 최선은 아닐 테다. 나는 <쓰레기×사용설명서>라는 전시의 제목에서 짙은 흥미를 느꼈는데, 아마도 ‘사용설명서’라는 말이 건네오는 호기심이 최근의 그런 고민과 반응하지 않았나 싶다. 전시되어있는 재활용-재사용-새활용의 예시들을 보며 기억들이 떠올랐다. 초등학생 시절엔 신문지 사이에 끼워져 강제로 배달되어 쌓여가던 각종 전단들 중에 요즘처럼 코팅이 되어있지 않은 종이에 단면만 쓴 광고 전단들이 꽤 있었다. 어머니는 그걸 차곡차곡 모아 연습장이나 메모지로 만들어 주셨다. 마모가 심한 칫솔을 곧장 버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뜯어낸 달력이 곧장 쓰레기가 되어 현관문을 나서는 적도 없었으며 각종 유리 재질의 병들, 이를테면 잼이 담겨있었다거나 꿀이 담겨있던 병들은 끓는 물에 소독한 뒤 부엌 찬장 어딘가에서 다른 것들을 담을 준비를 하고 다소곳이 기다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버려질 운명의 무언가를 활용하며 어떤 물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에 적극적인 집안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이런 방식의 일상이 80~90년대엔 상당히 보편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사람이 ‘추억’으로 여기는 물건 중에 ‘오렌지 주스 병에 담긴 보리차’가 있는 것을 떠올리며 그리 생각했다. 이런 삶의 방식과 규모가 바뀐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다시 말해 ‘오렌지 주스 병에 담긴 보리차’가 ‘추억’으로 떠밀린 이유는 무엇일까? 전시는 과거를 회상하듯 옛날의 삶을 힌트로 보여주고 있었다....
토, 2017/08/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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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딱따구리 어린이환경기자단이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라디오 녹음을 하듯

마이크 앞에 앉아 대본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아나운서가 되어 뉴스 소식도 전하며 방송 체험을 했습니다.

직업 체험 활동으로 좋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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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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