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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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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4/06/23- 16:24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방사능수산물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방사능 공포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서 일반인 연간 피폭 허용량의 2천배가 되는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가 분출되고 방사능 오염 폐수가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과 24일, 도쿄전력은 지하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었으며 3호기 원전에서 시간당 2170mSv의 방사능 수증기가 분출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2011년 4월 4일 방사능 오염수 1만 톤 이상을 무단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9월에도 1천조 베크렐의 스트론튬이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하는 등 그동안 크고 작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를 일으켜왔습니다.

문제는 현재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는 유출 시점과 경로, 유출량을 파악할 수도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방사능 오염사태를 방치하는 가운데 그동안 후쿠시마 앞바다는 물론 일본 근해에서 방사능 덩어리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플루토늄에 오염된 생선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에 의해 후쿠시마에서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에서 표준 세슘 농도의 10배 초과하는 물질이 발견되는가 하면 하와이 우유에서 후쿠시마발 스트론튬 89가 검출되었습니다. 지난 해 5월에는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잡힌 참치에서 일본발로 확인된 세슘이 후쿠시마 이전 10배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수산물에서도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에 방사성물질의 검출 빈도와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국민이 즐겨먹는 대구, 명태, 고등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공개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판단에 의존하여 위험천만한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관련 루머에 대한 설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해 방사능 오염사태에 따른 국민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해명만 늘어놓거나 사실 왜곡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49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출하 금지한 것이지 우리 정부가 먼저 수입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내 일부 13개현에서 들여오는 식품에 대해 검사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일본 검사기관의 판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도쿄전력이 그동안 방출한 방사능 오염수에는 스트론튬이 대량으로 포함되었고,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플루토늄이 검출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세슘(Cs137+Cs134)과 요오드(I 131)만 지표 핵종으로 검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두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2011년 6월과 7월 사이에 냉장대구에서 40~98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기준치 이하라고 하여 그대로 시판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대구에서 20베크렐이 넘는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적합 판정을 받아 우리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마치 명태나 대구 등이 미량 수입되거나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불과 5일 동안 수입된 수산물만 하더라도 명태, 갈치, 활가리비, 활낙지 등 무려 57만kg을 넘는 양이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쏟아지는 일본산 수산물 속에서 우리는 거의 매일 생선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에 농축된 방사능 물질은 미량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양의 방사능 물질을 섭취할 때 단 한 번에 먹는 것보다 매일 미량으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으며, 특히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통한 방사능 피폭은 더 치명적입니다.

방사능 기준치는 상업적 관리 기준이지 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이 아닙니다. 적은 양이면 적은 확률로, 많은 양이면 많은 확률로 암 발생을 일으키는 것이 방사능 물질입니다. 방사능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걱정을 ‘괴담’과 ‘루머’로 취급하는 정부의 자세야말로 불신과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일본을 대신해 홍보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가 통제 불능 상태인 것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2013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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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손실된 국민연금 약 4,900여억원에 대해 이재용.문형표.홍완선.박근혜.안종법.최순실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5. 현재 6,400여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국민연금에 피해준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지켜내야합니다! 

온라인 청원바로가기 

오프라인 청원 : 2016. 12. 5.(월) ~ 12. 9.(금) 11:30~13:00 청계광장 소라탑 앞 철도노조 농성장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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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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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명 :

고 김영환 비망록 중 민간인 · 법조계 사찰 분석 공개 기자회견

“헌정유린·사찰의 주범 김기춘을 구속하라”

일시 및 장소 : 2016. 12. 8.(목) 13:30,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목, 2016/12/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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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인권보고서>

 

목차

005    발간사
007    축사
009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3    [제1부] 2016년 인권분야별 보고
035     ■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117     ■ 교육 ․ 청소년 분야 보고
161     ■ 국제통상 분야 보고
173     ■ 노동 분야 보고
176     개별적 근로관계
182     산업재해 분야
193     집단적 노사관계
212     국제노동 분야
215     이주노동 분야
223    ■ 미군문제 분야 보고
285    ■ 민생경제 분야 보고
286     금융 ‧ 부동산 분야 : 주거세입자의 주거비의 과부담과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
308     공정경쟁 분야 : 문화예술 불공정 사례와 현 제도의 문제점 및 입법방안
322     조세재정 분야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335    ■ 사법 분야 보고
369    ■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370     성소수자 인권 분야
384     장애인 인권 분야
397    ■ 아동인권 분야 보고
467    ■ 언론 분야 보고
468     공영방송 분야
477     신문 분야
480     인터넷언론 분야
485     문화예술 검열 및 표현의 자유 탄압
491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공개 문제
495    ■ 여성인권 분야 보고
555    ■ 디지털 정보인권 분야 보고
571    ■ 통일 분야 보고
605    ■ 환경 분야 보고
619    ■ 기타 분야 보고
4 ․ 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위법성
637   [제2부] 2016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667   [제3부] 집중조명 : 새로운 유행, 오래된 주제 – 여성혐오
669    ■ 발제 1 : 오래된 부정의(不正義): 여성혐오와 성차별주의
679    ■ 발제 2 :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편집본 최종] 2016 한국인권보고서

화, 2016/12/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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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_2016. 12. 22.

이재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사회공공연구원 정책위원)

<요       약>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 정부․기업으로부터 독립과 가입자 권한 강화 –

 

1. ‘박근혜-최순실-삼성 등 재벌’의 불법커넥션에 국민연금 동원

–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 이재용 부회장의 순환출자구조 개편을 통한 직접적 지배력 강화

  • 국민연금이 합병성사의 캐스팅보트 역할(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2. 국민연금 합병찬성에 대한 의혹 → 손해액 보다 더 중요한 손해는 국민연금 신뢰훼손

1) 불공정한 합병비율에도 찬성

– ISS, 글라스 루이스, 서스틴베스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합병반대 권고. 기금운용본부 내부 검토에서도 손해발생 인지.  합병이후에도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 지속. 

–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 기대? 합병을 통해 얻게 되는 손실은 명확. 그러나 시너지효과는 불확실한 삼성 측의 목표나 계획에만 의존해 판단(시너지효과 과장됐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

2) 의도적인 주가하락 의혹과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투자행위

– 서울고등법원, 실적부진에 따른 주가하락 등이 의도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존재한다고 판단.

– 국민연금은 합병공시 직전 다수주식 매도. 합병공시 직후부터 주주명부 폐쇄까지 다시 매수하는 비상식적인 투자행위에 주가하락 공모 등 의혹.

3)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

– SK와 SK C&C 합병 과정과 유사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표결로 합병찬성 결정.

3.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 100조원 돌파. 5% 이상 지분율 보유기업은 290개 → 재발방지 뿐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개편 필요

–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투자는 100조가 넘는 18.4% 차지. 이 중 절반이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에 투자.

– 특히 삼성은 10대 대기업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투자(삼성전자만 해도 16조 4,966억이 투자되며, 전체 국내주식투자의 16.7% 차지).

–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율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90개 기업.

4.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은 최소화하고, 가입자의 권한 강화   

– 대리인은 기금운용본부에 위임된 권한은 가입자의 권리로부터 양도 받은 것.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개편 필요.

1) 국민연금 의결권 의사결정 지배구조 개편

(1)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개별투자기업 의결권 행사 권한 부여(3인 이상 요구 시)

(2)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 추천권 변경(정부 영향력 최소화)

– 총 9인은 그대로 유지(정부추천 2인→1인으로 축소하고 지역가입자 추천(2인) 및 연구기관 추천(1인)은 국회 여야동수 각 2인 추천으로 변경). 

(3)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행위준칙 강화

– 의권권행사전문위원 중 일부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보수를 받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 등 겸직. 위원 선임 과정에서 충실의무 및 주의의무 뿐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에 준하는 형태의 행위준칙 적용 필요.

(4)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보장 및 법적 기구로 전환.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① 의결권의 강화 및 주주권으로의 확대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으로의 확대 필요

②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한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 공공성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 국민연금기금은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 재무적 성과만이 아닌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고려 등 공적기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현재 책임투자에 대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의 경우 세부적인 행사범위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행사지침에도 없음.

–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 주주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 및 강화 필요.

  • 첨부> 이슈페이퍼 1부.  끝. 

목, 2016/12/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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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165(완성)3

금, 2016/12/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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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강제수사,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조수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팟캐스트계의 공영방송, 팟캐스트계의 EBS
민변의 탄핵정국 특별 팟캐스트 [탄캐스트]2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금, 2017/01/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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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신년담화 분석
2 헌재 탄핵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언제 결론이 날까요?
3. 특검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4. 법원에서 정호성의 변호인은 왜 갑자기 말을 바꾸었을까요
민변 변호사들이 차분히 해설해드립니다.

금, 2017/01/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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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 신년하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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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5.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photo_2017-01-20_13-46-22 photo_2017-01-20_13-47-53 photo_2017-01-20_13-48-15

2017. 1. 5. 동양시멘트, 아사히글라스비지회, 세종호텔노조 

공동투쟁단 시국농성장 지지방문 및 민변 송년회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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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7. 세월호 1000일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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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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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연휴 5일동안 5대 가전제품 플러스 뽑을 시 온실가스 15,000톤 이상 감축
입니다~~^^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수, 2017/01/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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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여성인권연대총회자료집.pdf

2017년도 제 12차 정기총회 자료집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7/01/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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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서(2017).pdf

금, 2017/02/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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