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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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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4/06/23- 16:24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방사능수산물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방사능 공포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서 일반인 연간 피폭 허용량의 2천배가 되는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가 분출되고 방사능 오염 폐수가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과 24일, 도쿄전력은 지하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었으며 3호기 원전에서 시간당 2170mSv의 방사능 수증기가 분출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2011년 4월 4일 방사능 오염수 1만 톤 이상을 무단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9월에도 1천조 베크렐의 스트론튬이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하는 등 그동안 크고 작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를 일으켜왔습니다.

문제는 현재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는 유출 시점과 경로, 유출량을 파악할 수도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방사능 오염사태를 방치하는 가운데 그동안 후쿠시마 앞바다는 물론 일본 근해에서 방사능 덩어리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플루토늄에 오염된 생선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에 의해 후쿠시마에서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에서 표준 세슘 농도의 10배 초과하는 물질이 발견되는가 하면 하와이 우유에서 후쿠시마발 스트론튬 89가 검출되었습니다. 지난 해 5월에는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잡힌 참치에서 일본발로 확인된 세슘이 후쿠시마 이전 10배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수산물에서도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에 방사성물질의 검출 빈도와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국민이 즐겨먹는 대구, 명태, 고등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공개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판단에 의존하여 위험천만한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관련 루머에 대한 설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해 방사능 오염사태에 따른 국민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해명만 늘어놓거나 사실 왜곡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49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출하 금지한 것이지 우리 정부가 먼저 수입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내 일부 13개현에서 들여오는 식품에 대해 검사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일본 검사기관의 판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도쿄전력이 그동안 방출한 방사능 오염수에는 스트론튬이 대량으로 포함되었고,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플루토늄이 검출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세슘(Cs137+Cs134)과 요오드(I 131)만 지표 핵종으로 검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두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2011년 6월과 7월 사이에 냉장대구에서 40~98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기준치 이하라고 하여 그대로 시판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대구에서 20베크렐이 넘는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적합 판정을 받아 우리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마치 명태나 대구 등이 미량 수입되거나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불과 5일 동안 수입된 수산물만 하더라도 명태, 갈치, 활가리비, 활낙지 등 무려 57만kg을 넘는 양이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쏟아지는 일본산 수산물 속에서 우리는 거의 매일 생선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에 농축된 방사능 물질은 미량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양의 방사능 물질을 섭취할 때 단 한 번에 먹는 것보다 매일 미량으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으며, 특히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통한 방사능 피폭은 더 치명적입니다.

방사능 기준치는 상업적 관리 기준이지 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이 아닙니다. 적은 양이면 적은 확률로, 많은 양이면 많은 확률로 암 발생을 일으키는 것이 방사능 물질입니다. 방사능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걱정을 ‘괴담’과 ‘루머’로 취급하는 정부의 자세야말로 불신과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일본을 대신해 홍보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가 통제 불능 상태인 것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2013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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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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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일 년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들과 함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주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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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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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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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카드뉴스 전체내용 보기 : http://cafe.daum.net/Rpo/bM1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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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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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학 소비자학과 – “생활 속 유해물질”

MIT/CMIT, 프탈레이드, BPA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생활 속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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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Tel. 070-8260-8905

목, 2016/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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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_표지_입체

 

 

 

발간일: 2016. 6. 22.(수)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목, 201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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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29.(목) 저녁에

모임 내부에서 진행한,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 김남근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청탁금지법 강의안-김남근 (20160929) 최종

금, 2016/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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