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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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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4/06/23- 16:24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방사능수산물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방사능 공포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서 일반인 연간 피폭 허용량의 2천배가 되는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가 분출되고 방사능 오염 폐수가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과 24일, 도쿄전력은 지하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었으며 3호기 원전에서 시간당 2170mSv의 방사능 수증기가 분출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2011년 4월 4일 방사능 오염수 1만 톤 이상을 무단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9월에도 1천조 베크렐의 스트론튬이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하는 등 그동안 크고 작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를 일으켜왔습니다.

문제는 현재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는 유출 시점과 경로, 유출량을 파악할 수도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방사능 오염사태를 방치하는 가운데 그동안 후쿠시마 앞바다는 물론 일본 근해에서 방사능 덩어리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플루토늄에 오염된 생선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에 의해 후쿠시마에서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에서 표준 세슘 농도의 10배 초과하는 물질이 발견되는가 하면 하와이 우유에서 후쿠시마발 스트론튬 89가 검출되었습니다. 지난 해 5월에는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잡힌 참치에서 일본발로 확인된 세슘이 후쿠시마 이전 10배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수산물에서도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에 방사성물질의 검출 빈도와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국민이 즐겨먹는 대구, 명태, 고등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공개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판단에 의존하여 위험천만한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관련 루머에 대한 설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해 방사능 오염사태에 따른 국민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해명만 늘어놓거나 사실 왜곡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49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출하 금지한 것이지 우리 정부가 먼저 수입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내 일부 13개현에서 들여오는 식품에 대해 검사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일본 검사기관의 판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도쿄전력이 그동안 방출한 방사능 오염수에는 스트론튬이 대량으로 포함되었고,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플루토늄이 검출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세슘(Cs137+Cs134)과 요오드(I 131)만 지표 핵종으로 검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두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2011년 6월과 7월 사이에 냉장대구에서 40~98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기준치 이하라고 하여 그대로 시판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대구에서 20베크렐이 넘는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적합 판정을 받아 우리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마치 명태나 대구 등이 미량 수입되거나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불과 5일 동안 수입된 수산물만 하더라도 명태, 갈치, 활가리비, 활낙지 등 무려 57만kg을 넘는 양이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쏟아지는 일본산 수산물 속에서 우리는 거의 매일 생선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에 농축된 방사능 물질은 미량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양의 방사능 물질을 섭취할 때 단 한 번에 먹는 것보다 매일 미량으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으며, 특히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통한 방사능 피폭은 더 치명적입니다.

방사능 기준치는 상업적 관리 기준이지 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이 아닙니다. 적은 양이면 적은 확률로, 많은 양이면 많은 확률로 암 발생을 일으키는 것이 방사능 물질입니다. 방사능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걱정을 ‘괴담’과 ‘루머’로 취급하는 정부의 자세야말로 불신과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일본을 대신해 홍보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가 통제 불능 상태인 것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2013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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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채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까지: 환경과 건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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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석탄그만#2] 기후 재앙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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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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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입회원서 양식_최종_20160114

금, 2016/01/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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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 팀은 19일  <농민 생존권 쟁취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여성농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전국의 여성농민들이 농민 생존권 쟁취,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전국여성농민 결의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입니다. 여성농민들은 1) 명분 없는 밥 쌀용 쌀 수입, 쌀 전면 개방 반대 2) TPP가입 추진 반대 3)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국회 비준 저지 4) 공동 경영주 실현과 행복 바우처 확대 실시 5)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6) 세월호 인양,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7)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과 훈련 반대, 진상 규명을 구호로 삼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주권 보호와 TPP 반대일 텐데요. 식량주권과 TPP는 무엇일까요?

식량주권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2007년 닐레니 선언문에 드러난 개념이 식량주권에 대해 최초로 논의했던 비아캄펜시나 세계 총회의 견해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량주권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식량주권은 현재 초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식량체계에 맞서 지역적 생산자들을 중심에 둔 식량, 농업, 소 목축업, 어업 체계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식량주권은 지역, 국민경제와 시장을 우선시키고, 농민과 가족농이 추구한 농업, 어민, 목축 인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유지를 토대로 한 식량생산, 공급, 소비의 권한을 부여한다. 식량주권은 모든 민중에게 공정한 수입을 보증할 수 있는 투명한 무역과 소비자가 식량과 영양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킨다. 식량주권은 우리의 토지, 영토, 물, 종자, 가축, 생물의 다양성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권리가 식량 생산자의 손에 있다는 점을 보증한다. 식량주권은 불평등과 탄압이 없는 남녀, 민중, 인종, 사회계급, 세대차이의 새로운 사회관계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26%)이긴 하지만 쌀 자급률은 86.1%라고 합니다. 그러나 밥 쌀용 쌀까지 수입이 된다면  국내에서의 식량주권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벼농사가 1년에 3모작까지 가능하여 국제벼연구소가 있고 1980년대까지 쌀을 수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결국 쌀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 쌀 배급까지 해야 했지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쌀 값 상승률은 우리나라의 10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쌀 자급률이 높지 않았더라면 그 상승률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는 무엇일까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와 다르게 당사국의 협상에 따라 시장개방의 정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농업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양해조차 허용되지 않게 되겠지요.

TPP참여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의 국가가 농업 수출국입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농업보조금조차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무역이 완전자유화가 될 시 농업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TPP에 가입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협상의 당사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국들이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나라는 배제될 것입니다. 더불어 농업 문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TPP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승인이 난다면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밥 쌀용 쌀 수입과 FTA, TPP는 비단 농업 단체,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큰 시야로 보면 이것은 결국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 2015/08/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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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사드배치 반대 비상시국회의

3.15 사드배치반대 비상시국회의 3.15 사드배치반대 비상시국회의2 3.15 사드배치반대 비상시국회의3

 

3. 18. 사드배치 반대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3.18 성주 3.18 성주2 3.18 성주3

 

3. 20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17차 정기총회

시사연 총회 3.20

 

3. 21. 청주지부 방문

청주 지부방문 3.21 2 청주 지부방문 3.21

 

세월호 선체인양 민변 광주전남지부 법률지원단 활동 및 도보순례 참여

광주전남지부 4.2 2 광주전남지부 4.2 3 광주전남지부 4.2 4 광주전남지부 4.2 5 광주전남지부 4.2 6 광주전남지부 4.2

 

4. 4. 위헌·위법 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4.4. 사드 중단 법률가 선언 4.4. 사드 중단 법률가 선언2

 

4. 6. 사드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4.6 사드 헌법소원 4.6 사드 헌법소원2

 

4. 8.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출범식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4.8 2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4.8

 

4. 13.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photo_2017-04-13_13-10-02

 

4. 15.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 및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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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 검찰 특수본 부실수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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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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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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