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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의 피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 우리가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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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의 피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 우리가 써야 하나요?

익명 (미확인) | 화, 2014/06/24- 13:40

밀양의 피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 우리가 써야 하나요?

밀양밀양충돌상황밀양3

지금도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춥고 비바람이 불어도 고향땅을 지키기 위해 매일 산에 오르십니다   . 공사차량을 막아내다 하루에도 몇 분씩 병원에 실려 가시고, 경찰들에 의해 끌려나오고 계십니다. 밀양 송전탑 현장은 매일매일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밀양 밀양밀양 밀양3

지난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원전 3,4호기의 전력제어케이블 성능시험이 실패했음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6월에 예정이던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은 2~3년 안에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한전은 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신고리 3호기가 곧 완공될 것이고 그러면 송전시설이 꼭 필요하다며 공사를 강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력제어케이블의 성능시험이 실패해 준공이 연기된 이상 한전 측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공사강행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대화를 통해 협의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더욱더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밀양송전탑 문제는 우리나라 전력생산 및 수급 정책의 모든 문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전력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은 거의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은 지방의 외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비가 많은 서울의 경우 자체 전력 공급률은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원거리 송전방식은 많은 송전탑과 선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생산된 전력량의 40%정도는 송전되는 과정에서 유실되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양의 경우 한전에서는 신고리3호기의 송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고리원전1,2,3,4호기, 신고리1,2호기의 전력을 송전하는 선로가 3개나 있고 이것만으로도 신고리3호기의 송전에는 문제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이미 한번 수명연장한 고리원전1호기의 경우 2017년에 수명이 끝나기 때문에 2017년 이후로 완공이 미뤄진 신고리3호기 때문에 밀양 송전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송전시설 주변에서 나타나는 피해들을 실제 전력을 사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제일 적게 쓰는, 힘없고 권력없는 시골 주민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밀양송전탑의 경우 기존 선로의 34만5천볼트가 아닌 이보다 2배이상 초고압인 76만5천볼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송전탑의 5배 크기이며 굉장한 소음문제와 전자파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던 분들에게 터무니없는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쥐어주며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해야 하니 나가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합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들의 행동을 집단이기주의라 매도하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둘째는 에너지절약과 원전축소 정책으로 가는 세계적인 에너지정책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사용량 세계7위로 에너지다소비국가입니다. 산업구조가 비슷하지만 GDP가 훨씬 높은 독일과 일본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통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고 산업용전기는 이보다 더 싸게 공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에너지사용량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기보다는 사용량에 맞춰 발전소를 증설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밀양송전탑 문제도 신고리원전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한다는 국제적 요구와 필요성을 감안할 때 아무 대책없이 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에너지문제에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너나없이 원전을 축소하거나 폐기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우리에게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전확대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 23기가 가동 중이고 2024년까지 34기로 늘리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밀양1 (2)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4곳의 원전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전체가 직‧간접적 영향권에 속합니다. 단지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원전을 유지하기엔 막대한 건설비용과 사용후 해체비용 문제, 방사능폐기물 처리문제, 방사능 유출의 위험성문제 등 감내해야 할 것들이 너무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 밀양송전탑을 꼭 건설해야하는지, 우리는 그 전기를 사용해야만 하는지 밀양송전탑의 수혜자인 우리가 관심 갖고 공론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장옥주(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2013년 11월 작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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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나도 기후천사! 난방온도 낮추고 내복 입어요

 1℃의 마법 – 올해엔 CO2 줄이는 마법사가 되세요
겨울에 난방온도를 1℃ 낮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지구온난화를 불러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을 줄이는 마법사가 됩니다. 겨울철 실내온도를 1℃ 낮춘다면 매년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250kg의 발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도를 1℃씨 낮추면 난방비 9% 절약의 효과도 있습니다. 가정 내 녹색수칙 중 가장 큰 절약효과가 있는 것이 난방 관련 수칙인데 21℃에서 19℃로 2℃ 낮추고 보일러 사용 시간을 1시간 줄이면 연간 19만2161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3℃정도 낮춰 겨울철 실내온도를 18~20℃로 유지한다면 난방비를 20% 정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마법을 위한 조언 “내복을 입어라!”
낮춘 온도 때문에 추우시다고요? 그럼 내복을 입어요. 실내온도를 낮춘 후에 보온을 위해 내복을 입는 ‘온(溫)맵시’를 뽐내봅시다. 내복의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겨울철 내복을 입을 경우 약 3℃ 정도의 보온효과가 있고 실제 체감온도는 내복을 입지 않을 때와 비교해 3~6℃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한 가정이 내복 입기를 실천하면 국가적으로도 연간 약 1조5천억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실내의 과도한 난방으로 인한 공기 건조를 막아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호흡기 및 피부질환 발생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올겨울, 내복 입기로 따뜻함은 UP, 난방온도는 DOWN 시켜 봅시다.

난방온도 낮추기 위한 TIP기후천사-내복입기

잠자기 전 보일러 끄기 – 단열처리가 잘 된 집이면 잠자리에 들기 전 보일러를 꺼도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체감하지 못 합니다. 보일러를 끄는 것이 불안하면 난방온도를 약하게 합니다.
빈방의 난방온도 줄이기 – 가끔씩 사용하는 방은 파이프가 어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만 열어두며 방문을 닫는 등 공기흐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 2014/06/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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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12.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관련해서 국제통상위에서

1.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작성과 발표행위에 앞서 외부 국제법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문서

2. 1항의 기자발표문의 국제법적 효력 관련하여 발표전 내부 검토한 문서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고, 그에 대해 외교부에서 첨부와 같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비공개결정통지서를 공유합니다.

화, 2016/0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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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MTV사업 현장 불량토사 매립

시화MTV 국책사업이 일부 시공사의 불량토사매립과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수자원공사의 관리소홀로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가 된 사업구역은 전체 5개 공구 중 제5공구로써 S건설이 시공을 담당하고 있으나 다른 공구와는 달리 턴키방식으로 계약된 부분인 만큼 정해진 토취장 외에 외부토사를 반입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양질의 토사로 매립하도록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고 불량매립토를 사용하다 뒤늦게 수자원공사에 적발되어 재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관계자에 따르면 S건설 시공사는 지난 6월경 외부토사반입에 대한 허가를 취득했다며 인근 수원시 정자동 S건설 케미컬 공사현장에서 약 80만 ㎡의 토사를 반입했다. 문제는 막대한 토사보조비를 지급하고도 저질의 토사가 반입될 경우 사업장의 지하 매립층은 전형적인 부실시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 7월 5일부터 덤프트럭 약 100여대가 동원되어 반입된 수원 S현장 토사는 약 7일 만에 한국수자원공사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14일부터 사토장에서 토취장인 수원으로 역반출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5공구 주변을 부분적으로 점검하여 발견되는 불량토사는 외부로 다시 퍼내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처음 불량토사가 반입되었을 당시 구두 상 지시를 했으나 잘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8-9만㎡ 상당의 토사가 반입된 후에야 반입중단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덤프트럭 7천대분의 대량토사가 반입됐음에도 현장에서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장 감독관이 상주하지 않는 시간대의 불량토사반입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공사관계자 A모씨는 “불량토사는 폐기물 업체에게 별도의 처리비용을 들여 반출해야 함에도 양질의 토사와 혼합하여 국책사업장인 MTV사업장으로 이송한 것은 중대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해당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23일자 안산인터넷뉴스에서 발췌

월, 2014/06/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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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수, 2016/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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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인권보고서>

 

목차

005    발간사
007    축사
009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3    [제1부] 2016년 인권분야별 보고
035     ■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117     ■ 교육 ․ 청소년 분야 보고
161     ■ 국제통상 분야 보고
173     ■ 노동 분야 보고
176     개별적 근로관계
182     산업재해 분야
193     집단적 노사관계
212     국제노동 분야
215     이주노동 분야
223    ■ 미군문제 분야 보고
285    ■ 민생경제 분야 보고
286     금융 ‧ 부동산 분야 : 주거세입자의 주거비의 과부담과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
308     공정경쟁 분야 : 문화예술 불공정 사례와 현 제도의 문제점 및 입법방안
322     조세재정 분야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335    ■ 사법 분야 보고
369    ■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370     성소수자 인권 분야
384     장애인 인권 분야
397    ■ 아동인권 분야 보고
467    ■ 언론 분야 보고
468     공영방송 분야
477     신문 분야
480     인터넷언론 분야
485     문화예술 검열 및 표현의 자유 탄압
491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공개 문제
495    ■ 여성인권 분야 보고
555    ■ 디지털 정보인권 분야 보고
571    ■ 통일 분야 보고
605    ■ 환경 분야 보고
619    ■ 기타 분야 보고
4 ․ 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위법성
637   [제2부] 2016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667   [제3부] 집중조명 : 새로운 유행, 오래된 주제 – 여성혐오
669    ■ 발제 1 : 오래된 부정의(不正義): 여성혐오와 성차별주의
679    ■ 발제 2 :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편집본 최종] 2016 한국인권보고서

화, 2016/12/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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