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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의 피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 우리가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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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의 피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 우리가 써야 하나요?

익명 (미확인) | 화, 2014/06/24- 13:40

밀양의 피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 우리가 써야 하나요?

밀양밀양충돌상황밀양3

지금도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춥고 비바람이 불어도 고향땅을 지키기 위해 매일 산에 오르십니다   . 공사차량을 막아내다 하루에도 몇 분씩 병원에 실려 가시고, 경찰들에 의해 끌려나오고 계십니다. 밀양 송전탑 현장은 매일매일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밀양 밀양밀양 밀양3

지난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원전 3,4호기의 전력제어케이블 성능시험이 실패했음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6월에 예정이던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은 2~3년 안에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한전은 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신고리 3호기가 곧 완공될 것이고 그러면 송전시설이 꼭 필요하다며 공사를 강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력제어케이블의 성능시험이 실패해 준공이 연기된 이상 한전 측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공사강행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대화를 통해 협의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더욱더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밀양송전탑 문제는 우리나라 전력생산 및 수급 정책의 모든 문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전력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은 거의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은 지방의 외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비가 많은 서울의 경우 자체 전력 공급률은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원거리 송전방식은 많은 송전탑과 선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생산된 전력량의 40%정도는 송전되는 과정에서 유실되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양의 경우 한전에서는 신고리3호기의 송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고리원전1,2,3,4호기, 신고리1,2호기의 전력을 송전하는 선로가 3개나 있고 이것만으로도 신고리3호기의 송전에는 문제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이미 한번 수명연장한 고리원전1호기의 경우 2017년에 수명이 끝나기 때문에 2017년 이후로 완공이 미뤄진 신고리3호기 때문에 밀양 송전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송전시설 주변에서 나타나는 피해들을 실제 전력을 사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제일 적게 쓰는, 힘없고 권력없는 시골 주민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밀양송전탑의 경우 기존 선로의 34만5천볼트가 아닌 이보다 2배이상 초고압인 76만5천볼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송전탑의 5배 크기이며 굉장한 소음문제와 전자파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던 분들에게 터무니없는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쥐어주며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해야 하니 나가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합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들의 행동을 집단이기주의라 매도하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둘째는 에너지절약과 원전축소 정책으로 가는 세계적인 에너지정책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사용량 세계7위로 에너지다소비국가입니다. 산업구조가 비슷하지만 GDP가 훨씬 높은 독일과 일본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통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고 산업용전기는 이보다 더 싸게 공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에너지사용량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기보다는 사용량에 맞춰 발전소를 증설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밀양송전탑 문제도 신고리원전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한다는 국제적 요구와 필요성을 감안할 때 아무 대책없이 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에너지문제에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너나없이 원전을 축소하거나 폐기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우리에게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전확대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 23기가 가동 중이고 2024년까지 34기로 늘리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밀양1 (2)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4곳의 원전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전체가 직‧간접적 영향권에 속합니다. 단지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원전을 유지하기엔 막대한 건설비용과 사용후 해체비용 문제, 방사능폐기물 처리문제, 방사능 유출의 위험성문제 등 감내해야 할 것들이 너무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 밀양송전탑을 꼭 건설해야하는지, 우리는 그 전기를 사용해야만 하는지 밀양송전탑의 수혜자인 우리가 관심 갖고 공론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장옥주(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2013년 11월 작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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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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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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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수, 2016/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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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일 년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들과 함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주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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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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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민변 소개 브로슈어 앞면(국문)

민변 소개 브로슈어 뒷면(국문)

월, 2016/09/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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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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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카드뉴스 전체내용 보기 : http://cafe.daum.net/Rpo/bM1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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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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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학 소비자학과 – “생활 속 유해물질”

MIT/CMIT, 프탈레이드, BPA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생활 속 화학물질!

혹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할 지 포기하고 계셨나요?

“그냥 쓰고 말지”는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쉬운 교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을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책도 어렵다면 강의를 요청하세요.

환경정의에서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도 함께합니다.

*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Tel. 070-8260-8905

목, 2016/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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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_표지_입체

 

 

 

발간일: 2016. 6. 22.(수)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목, 201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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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29.(목) 저녁에

모임 내부에서 진행한,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 김남근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청탁금지법 강의안-김남근 (20160929) 최종

금, 2016/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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